그동안 정보글이랍시고 올라온 수준낮은 글이 아니다.


짧게 말한다. 모욕죄는 이거 읽으면 끝.난.다.

 

존나 길다. 읽기 싫다면 마지막  ㅡㅡㅡㅡㅡ 점선아래라도

반드시 필독해라.

★이거 스크랩 해놔라★


그럼 시작한다.






모욕죄의 법리는 대단히 간단하다. 


공연히 상대를 특정하여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면 된다.


이해가 안될테니 쉽게 설명한다.



모욕죄의 법의 구성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가 만족되어야 한다





1. 공연성  -> 공연성이란 "공연한 장소" 즉 여러사람이 있는 장소다.  공연성은 "전파성" 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2. 특정성 -> 고소인이 "특정" 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모욕적표현을 나열





쉽게말해서 위의 3가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특정된" 인간에게 공연한 장소에서 ( 다수가 볼 수 있는곳)  모욕적 표현을 쓰면 그것이 모욕죄에 해당된다.






여기서 너희는 두가지의 의문점이 생길것이다.


첫째는 모욕적표현이 무엇인가 일것이고


둘째는 특정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일것이다.  굉장히 논의를 심화시킬것이다. 쭈욱쭈욱 읽어라.






1. 모욕적표현이 무엇인가? 모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지않는가?

  

-> 일베의 수준낮은 정보글에서는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모욕적표현 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아니다.


     가령 너정말 귀엽다 라는 말을 듣고 귀엽다란 표현을 고소인이 모욕으로 느껴 고소할 수 없단  말이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게이들은 혐오스러운 얼굴인증사진을 보며 정~말 잘생기셨네요 라는 반어법을 사용한다.

 

     고소가 불가능하면서 모욕감을 줄 수 있기 떄문이다.


    대법원에서는 모욕적 표현 그 기준으로 '경멸적표현' 을 제시했다. 즉 상대방을 경멸하여 나오는 표현들을 폭넓게 '모욕' 이라고 본것이다


    가령 개소리하지마  이말은 모욕일까 아닐까?



    모욕 맞다. 개소리 라는것은 상대방의 말자체를 업신여겨서 , 즉 경멸하여


    나온 경멸적표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새끼,저새끼,이놈,저놈 같은 표현도 모두 모욕이다. 까놓고 말해 "야 임마" 도 모욕적 표현이다.


    너희가 밥먹듯이 쓰는 '병신' 정도면 대법원기준으로는 심한모욕이다. 


    그래서 실제로 병신 한마디 정도면 벌금 30만원 나온다.  성인인이상 병신 한마디면 전과1범 된다는 소리다.

 

    병신 한마디에 전과 1범을 진짜 주냐고? 그렇다. 요즘 나라 살림이 어려워 벌금으로 세수를 떼우는거 같구나.^^

 

    혹은 인터넷상의 모욕이 사회의 문제가 되니 엄벌하는 기조도 있기때문일수도 있겠다.

 

    이 전과라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편에서도 심도있게 다룰예정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폭행해서 벌금나온 인간도 전과1범이고 마찬가지로 병신 한마디로 고소당해서 벌금 30만원 내도 전과1범이다.

  

    그러니 손가락 조심하라는 소리다. 

 

  

    






2. "특정하여" 라는 말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해주마.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불성립 판례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불기소처분취소】





     우선 위의 헌재 판결문을 2번 정독해서 읽어라. 그뒤에 내 따라오는 글들을 읽길 바란다.

 

   위의 헌재판결은 쉽게말해 다른 아무 정보없이 "닉네임" 만 가진 사람에게는 모욕을 가해도 모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위의 헌재판결을 비틀어 인용하면, 닉네임을 모욕했더라도 닉네임을 쓰는

 

   그사람이 누군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위의 헌재판결문은 대단히 많은것을 압축했다. 

     

나는 이 밑에 따라오는 엄청나게 긴 글들을 단 하나의 키워드로서 풀어갈것이다. 


    



      단 하나의 키워드. 




        제 3자




    특정한다라는것은  제 3자가 고소인이 실제의 어떤인간인지 알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제 3 자가 고소인이 어떤인간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특정된인간"  이라고 보는것이다.

   


   자 무조건 이 말만 기억해라.  제 3자 ! 제 3자 ! 제 3자!


   그래 제 3자 가 바로 모욕죄의 핵심이다. 나는 앞으로 제 3자  라는 이 키워드 하나로 모욕죄를 계속 풀어나갈것이다.


   쉽게 예시를 드마.





    가령 일베저장소 닉네임 "호굿와트" 라는 게이가 있다고 하자.


    어떤 일게이가 호굿와트 이 개새끼야 라는 모욕을 했다면 모욕죄인것일까? 


   그렇지않다. 모욕을 한것은 맞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기때문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혹은 죄가안됨  처분이 된다. 즉  모욕한 행위는 맞되 모욕죄는 아니다.

 

   처벌받지않는다는 소리다.

 

 


   why?  아까 말했듯이 "특정" 이라는 말은 제 3자가 단순히 인터넷의 닉네임뿐만이  닉네임을 통해서 


           고소인을 알아볼 수 있을때  "특정됐다" 라고 말한다.

    


   호굿와트라는 닉네임으로 제 3자가 호굿와트의 실명이 무엇인지,이름이 무엇인지 알수가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호굿와트 라는 닉네임을 알 수 있을뿐 호굿와트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떤인간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호굿와트는 특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쉽게말하면 그냥 "닉네임" 만 가지고는 패드립을 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닉네임만 가지고 욕을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케이스는 분명히 존재한다.

 

 

  아까 헌재판결문 밑에서도 밝혔지만

 

  닉네임을 통해 얼굴을 알 수있는 케이스가 그러하다!. 가령 윾 신 혹은 브ㅂ ㅔ 라는 닉네임을 떠올려보자

 

이 두명의 닉네임을 통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않냐? 어떤 귀요운 방송인 2명이 떠오르지 않냐?

  

  그래.. 이런경우가 닉네임을 모욕했을지라도 처벌 할 수 있는 케이스다. 


 

쉽게말해서

 

브베  XXX 라고 욕을 하게 되면 닉네임을 모욕했을지라도 고소당한다는 소리다. 


 

 아래에 다시한번 자세히 언급하겠다.

 

 

 

 

 

 

 

   자. 이제 어느정도는 이해했으리라 본다. 논의를 심화시켜주마.





3. 그렇다면 특정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 


   

 특정하는 방법은 대단히 여러가지다. 위에서 강조했듯 제 3자  라는 키워드 하나로 특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것이다.

 




(1) 본인의 거주지를 비롯해 생년월일 이름을 글로서 알리는경우


가령 어떤 게이가 일베저장소에서  욕을 찰지게 먹고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욕 먹는게이가 욕하는 게이한테  나 서울시 XX구 00동에 사는 90년생 이름 ㅇㅇㅇ 이다. 욕 그만해라!


라고 밝힌후에도 계속 욕을 먹는다면 이때는 고소할 수 있다. why?   아까 말한 제3자를 떠올리자!


  제 3자가 고소인이 어떤인간인지 알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자 생각을 해봐라. 욕먹는게이가 서울시 XX구 00동에 사는 90년생 이름 ㅇㅇㅇ 라는것을 밝힘과 동시에


일베저장소상에서 어떤 제 3자는 이 댓글을 보고 이런생각을 가질것이다. 어? 90년생에 이름 ㅇㅇㅇ는 내가 아는애같은데...


더군다나 xx구 00동이면 이놈 내친구아니야?! 맞는거같네! 이런식으로말이다. 쉽게말해서


제 3자가 욕먹는게이가 어떤놈인지 알게될여지가 생겼다.  이런경우를 법리적으로 "특정되었다" 라고 말한다.




이제부터는 욕먹는게이의 닉네임을 통해 그 닉네임을 쓰는사람의 인적사항 (실명,거주지,나이 등) 을 파악할 수 있게된다. (본인이 밝혔으므로)


즉 "특정된 일반인" 이 되버린다.

 

 

롤에서 패드립한 모욕사건도 마찬가지다. 그 롤 여성 게이머는 모욕을 듣던중간에 분명히

 

"본인의 개인정보" 를 피고소인들에게 노출시켰다. 스크린샷을 보면 " 전화번호 줬으니 전화로 해보라구요 "  같은 말들이 명백히 보인다.

 

즉 고소인은 "분명히" 본인의 신상정보를 어떠한 식으로든 노출시켰다는 말이다. 물론 전화번호 하나만으로는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

 

 

해당 피해자가 전번깠다구요 이 말 이외에는 다른스크린샷을 올린것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개인신상정보를 추가로 밝혔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나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나 역시 헌재판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는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선 토달지말아라.

 

즉 고소인이 어떠한 본인의 신상정보 노출도 없이 닉네임만가지고 욕을 먹었다면, "명백히"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위의 진술은 모두 "일반적인 경우" 에 한한다. 

  닉네임만 가지고도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 수 많은 케이스가 있다.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니 반드시 읽어보길바라마.


 

 







특정하는 케이스 (2)


(2) 본인의 사진을 게시한경우


일베 얼굴인증사태처럼  본인 얼굴을 직접 게시물에 노출시킴으로서 고소인들이 고소인을 스스로를 특정시킬수있다.


보통 노모자이크의 전면사진 한장이면 특정되었다고 본다.

 

위에서도 강조했듯이 제 3자가 고소인을 알아볼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얼굴 사진을 보고  제3자가 어? 저거 내 친구같은데? 라고 알아 볼 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긴다는것자체가 "특정된다" 라는뜻이다.


 얼굴을 깐다 라는말은 쉽게말해서  "나 특정시킨다" 라는 맥락과 동일하다.


쉽게말해 모욕죄의 구성요건중에 가장 성립이 어려운 특정성을 스스로 만족시킴으로서 고소하는게 굉장히 수월해진다.


따라서 얼굴인증대란때 모욕댓글을 단 게이들은 한강행을 추천한다. 


고소안한다 라고 밝혔더라도 서에서 수사관에게 고소할 마음이 없었지만 정도를 넘어선 언어폭력에  상처를 많이 받아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주장한다면 충분히 고소사유가 됨을 인지해라.

 


 


 

 소결론: 일베내에서 본인 신상(거주지,생년,이름)을 댓글로 깐놈이라던지 

          얼굴이 노출된 게시글에는 모욕하지 말것. 특정성이 만족됬기에 고소당할 수 있음








자 여기부터는 내용을 심화시킨다.. 조금 어려울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나는 지금부터 "특정" 에 대해서 계속 지껄일것이다. 수많은 사례들을 나열하고

특정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가에 대해서 말할것이다. 단 하나의 키워드로   !제 3자!








글로서 내 신상을 알리거나, 사진을 노출함으로서 내 신상을 알리는경우.

위에 언급한 특정하는방법 2가지는 사실 굉장히 보편적인것이다. 쉽게말해 누구나 알만한것들이다. 다만 그것을 자세히 풀어썼을뿐.

수준낮은 정보글들에서도 밝혔음직한것들이다.






자. 그렇다면 과연 특정시키는 방법이 겨우 저 2가지 뿐일까? 아니다. 수 없이 많다.


신상정보를 노출하지않아도 "특정" 시킬수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는  제3자  라는 단 하나의 키워드로 모든글을 풀어나갈것이다. 




제 3자!








(1)  인터넷사이트에서 본인의 신상을 한번도 노출해본적 없는 일반인


어떠한 식으로든 신상노출을 안해본 사람도 인터넷사이트에서 스스로를 특정할수가 있다. 


여기서 너희들은 존나 이상할것이다. 뭐?  인터넷사이트상에서 본인 신상정보를 공개를 한번도 안했는데 본인 스스로를 특정시킬수있다고?


가령 호구와트 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는 SLR클럽 회원이다.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쩌리 회원이고 사이트에 본인 신상정보를 공개한적도 없다.


그러나 이 쩌리회원 호구와트는 쩌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SLR클럽 오프라인 사진정모에 나가서 인맥을 넓혔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A라는 유저가 갑자기 SLR클럽 자유게시판에서 호구와트 이  개새끼 일베충이네요 라고 모욕을 가했다고 가정하자. 


호구와트는  본인신상을 SLR클럽 어느곳에도 올린적이 없다고 전제한다.


이떄 호구와트는 A라는 유저를 고소할 수 있을까? 



호구와트는 A라는 유저를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 


why? 위에서 말했듯이 "모욕죄의 핵심" 은 제 3 자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 이다.


A라는 유저는 호구와트의 신상정보를 "모르고" 욕했을지라도


호구와트가 SLR클럽 오프라인 정모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호구와트 라는 닉네임만 봐도


호구와트가  실명이 무엇이고 몇살인지를 알 수 있다. 쉽게말하면 정모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3자 의 역할을 하는것이다.


 제3자가(정모에서만난사람들) 호구와트라는 닉네임을 통해 호구와트가 무엇을 하는인간인지 알아볼 수 있다


즉 호구와트는 SLR클럽에 한해서 "특정" 되었기때문에 SLR클럽에서 욕을 먹는 모든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말해서 이 호굿와트라는 인간은 SLR클럽 사이트에서 얼굴깐적도 없고 실명깐적도 없는데

 

정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났기떄문에 정모를 통해 만난자들이 제 3자의 역활을 하게 됨으로서

 

 SLR클럽 사이트에 한해서 닉네임만  지칭하여 모욕을 했을지라도 처벌이 된다는 소리다.

 

호굿와트 개색기! 하면 처벌된다고! 닉네임뿐일지라도!

 

 

 


 

다만 본인이 정모를 했고 여러사람을 만난 정황등은 호구와트(고소인)가 직접 소명해야한다. 


일베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친목이 금지된 사이트잖냐.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은 욕해서 고소당한 게이가 경찰서가서 나는 이놈 신상몰랐어요! 라고 주장하는건 해당 사실관계와


아무 관련이 없는일이다. 위에서 강조계속하지만 나말고 다른 제3자가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알수있다면 그것자체로 모욕죄는 성립한다.

 

 

이 모욕죄라는것이 그래서 무서운것이다. 갑자기 욕을 먹던 고소인이 왜 저한테 욕하셨죠? 고소하겠습니다. 할떄

 

피고소인은  닉네임만 욕해서 특정성없는데요 ㅋㅋ 고소해보세요 ㅋㅋㅋㅋㅋㅋㅋ 하면서 계속된 조롱을 할것이다.

 

이 고소인이 "정모" 를 한 인간이라면, 그 자체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을 할 수 있게되는것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정모를 한인간인지 안한인간인지 알 수 가 없기때문에 모욕죄라는것이 무서운것이다. 


욕한놈이 신상정보를 알았던 몰랐던 그거는 아무상관이 없다. 제3자! 제3자! 제3자가  고소인의 신상을 알고 있다면 그것자체로 종결이다!

 

 




소결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인지했는가 인지하지 못했는가는 전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제 3자가 고소인을 특정지을 개연성만 충분하다면 법리적으로 "특정성" 을 만족한다.




 

 

 

우리는 방금까지  자신의 신상을 인터넷상 어디에도 공개한적 없지만 '정모' 같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자신을 알아볼 제 3자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특정"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내용을 한단계 심화시켜보자.

 

인터넷상 어디에도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적 없고, 정모도 한적이 없는데 자신이 욕을 먹었다고 모욕죄로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누구도 안만나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노출하지않아도 "특정" 시킬수있다! ★ 




(2) 본인의 신상을 한번도 노출해본적 없는 네임드


가령, 얼굴없는 가수가 있다고치자. 한번도 대중앞에서 본인을 노출시킨적이 없지만 꾸준히 음반발매를 하는 그런 가수말이다. 


이 가수의 실명,얼굴은 모르지만 이 가수의 예명은 bro  라고 알려져있다고 가정하자.



이떄 여시충이 bro 이 씨XX X   라는 글을 게시했다고 가정하자.


그럼 여시충은 처벌이 될까? 그렇다. 명백히 처벌이 가능하다.


우리는 BRO 라는 예명( 다른말로 하면 닉네임) 만 알 수 있는게 아니다.


BRO라는 예명을 통해 이 사람이 "가수" 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제 3 자가 BRO가 가수인것을 알고있다.


즉 이사람은 신상정보가 노출된적은 없지만 "한 분야에서 꽤나 유명한 인간" 이기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성을 성립시킬 수 있는것이다.

 

 

그 자료를 소명하는건 명확히 본인 몫이고.


특히 아프리카TV 방송인, 파워블로거, 예명으로 활동하는 책의 저자 같은 사람들이 본인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닉네임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실명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라는것을 소명한다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why?    


왜 네임드라면 신상정보를 오픈하지 않고 고소를 할수있는것이냐? 라고 묻고싶을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고소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해석했기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말인고 하니 그냥 닉네임만 있는 상대에게 모욕을 했더라도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일상생활에까지  "실질적 피해" 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기떄문이다.

 

그렇기에 "특정성" 을 인정하지 않은것일뿐.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다른쪽으로 해석해보면  닉네임만 있더라도 "실질적피해" 를 입었다면 그 자체로 특정성을 인정받는다 라는 소리다.'

 

가령 네임드의 경우에는 자신의 닉네임이 인터넷상에서 크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만약에 허위의 사실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 라고 볼 여지가 충분해진다! 그렇기에 네임드한 닉네임에게는 모욕을 가하지 말것!

 

신상정보가 적시되지 않고 단순히 네임드한 유저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

 

개인이 이런식으로 다투는것은 어렵겠지만  변호사가 개입한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다!


 

 

 



 

 아프리카BJ 관련글만 올라오면 별창별창 그러는데 그거 다 고소대상이다.

 

별창이라는 집단적 명사를 사용했을지라도 한 개인에게 특정하여 사용한다면 집단적명사의 범위가 한정되기떄문에 모욕죄가 인정된다.


또한 너희들 "자게이" 맨날 까는데 조심해라.  위에서 내가말했지? 자게이는 본인 신상정보를 어떤식으로든 노출한적 없지만 


자게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닉네임 "자게이"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실명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지닌것을 소명한다면 너희들을


고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소명할 수 있겠냐고? 페북에 좋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 가치가 소명된다. 수십만명이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 수십만명의 팔로워. 이것만큼 명확한 소명기준이 있을까 싶을정도다. 


더욱이 자게이는 "한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인간으로서 그 분야에서 꽤나 유명한 인간" 이기때문에 특정짓는건 더더욱 어렵지않다.


자신을 특정짓느냐 못짓느냐는 결국 고소인이 똘똘하냐 똘똘하지않냐는 문제지 법리적으로 봤을떄는 특정하는데 아무문제 없다 이거다.

 


 

 
상정보가 공개되어야만 특정성이 만족한다고 하는 정보글들은 수준낮은 글들이다.


나는 위의 사례로 이 말도안되는 예시를 깨부수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도 특정성은 만족시킬수있다!

 

그 예시로 인터넷사이트에 신상을 공개안했을지라도 정모를 한경우라던지, 굉장한 네임드에게 모욕을 가했을경우를 들었다.

 

혹은 다른 제 3자가 고소인의 얼굴을 알고있는경우라던지...  들 수 있는 예시는 굉장히 많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네임드" 에게 모욕을 가했을시에 형량을 더욱 가중한다. 


 네임드가 욕먹었을때와 일반인이 욕먹었을때 어느쪽의 피해가 더 클지 생각해본다면 상식적인 생각이다.


인터넷 파워블로거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떄와 어느 청년이 작은 사이트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떄


그 피해 정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네임드" 인 파워블로거를 명예훼손한 가해자들에게 검사도 훨씬 더 벌금으로 약식기소할것이다


더욱이 민사로 가도 네임드가 모욕을 당했을시에 손해배상금 역시 일반인보다 많이 떄릴 수 밖에 없다.

 

예를 하나 들어주랴? 진중권은 변희재에게 "듣보잡" 한마디를 했다가 3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당했고 그대로 약식명령 처분받았다.

 

일반인이 일반인한테 듣보잡이라고 했다면 벌금 30만원 정도의  처분선에서 그칠일이다.


변희재가 소위 말하는 "공인" 이자 "네임드" 이기떄문에 아주 작은 모욕적 표현을 했을지라도 엄청나게 큰 벌금형을 선고한것이다.

 

그러니 더더욱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네임드" 에게 가하는 모욕은 절대적으로 자중해야한다.(아프리카TV 방송인, 파워블로거, 인터넷상 네임드, 연예인 등)

 

 

 

 





소결론: 네임드한 유저를 모욕한다면 네임드한 유저가 신상노출을 설령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특정성이 성립되며 고소할 수 있다.


         여기서 네임드라 하면 "한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으로서 꽤 여러사람에게 알려진 사람"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배웠으니 너희들이 궁금할만한것들을 QnA로 정리해주마..

완벽한 글을 만들고싶다!





QnA






1. 내 일베 닉네임이 내 실명 ㅇㅇㅇ 인데 이러면 내가 욕먹었을떄 고소가능?   


 ->  제 3자에 대해서 다시생각해봐라.

       니 실명이 만약에 김대중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김대중이 몇천명이 있다. 다른 제 3자가 널 알아볼 여지가 없다고도 볼수있다. 쉽게말해

      단순한 실명정도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너를 특정하기 위해선 그 그물을 좀더 좁혀야 한다.

     니가 어디에 살고 나이가 몇살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이렇게 그 범위를 더더욱 좁혀야 글로서 "특정" 이 됬다고 인정된다.

      위에 자세한 기준을 나열해놓았으니 위글을 다시보도록

 







2. 일부로 타사이트 가서 노무현 합성사진 올리는 등으로 어그로 끌고 "욕 먹었을떄"  고소가능?


    -> 니가 하는 행위가 "사회상규" 에 위배되었을때는 불기소 처분하는것이 원칙이다.  

         사회상규란 가령 살인자한테 살인자 이 멍멍이 새끼 라고 욕을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널 모욕죄로 고소할수는없다는말이다. 살인자는 "사회상규" 로 볼떄 파렴치하고 무자비한 짓을 저질렀기에 모욕을해도 

        시민들을 처벌하지 않는다. 쉽게말해서 네가 한 행동이 소위 "욕먹을만한 행동" 이였다면 피고소인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네가 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봐야 판단이 선다. 내 생각에는 단순한 의견개진을 넘어서 일부로 진보세력 회원들을 자극할만한 행위

       ( 전라도를 지속적으로 비하, 노짱 합성사진 등등 ) 로 지속적으로 어그로를 끌고 욕을 먹었으니까 고소한다. 라고 가정한다면

        모욕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겠다. 처벌못한다고! 이정도로만 말하마.












3. 검사한테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당했다고 검찰처분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정식재판 가서 빌면 기소유예나 벌금깎기 가능?


      -> 99% 확률로 불가능 정식재판은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을떄 가는곳이다.

  

          예를들어 난 폭행한적이 없는데 폭행 피의자가 되어서 벌금형을 처분받았을떄라던지.


           절ㅡ대 약식기소 된 벌금에서 안낮춰준다. 정식재판 가보면 판사 한명에 약식기소 받은놈들 수십명 줄지어 서있다. 너처럼 벌금깎아달라고

 

         오는 애들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판사가 상대한다. 봐줄것같냐?  실제로 정식재판에 한번 가보면


          판사 혼자 죤나게 바쁜데  한 재판장안에 줄서있는  수십명이 다 너처럼 판사한테 제발 벌금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줄 서 있다.

 

          재판장 안에서 줄서서 판결 기다리는놈들 초범인데 벌금말고 기소유예로 봐주세요 하러 온놈들이다.


          판사는 너희들이 맨날 네ㅡ다ㅡ홍 하는것처럼  


         벌금 못깎습니다. 벌금 낼 능력없으면 하루 일당 5만원쳐주는 노역장 나오세요. 이 말만 오지게 반복한다.


        절대 못깎으니까 정식재판신청은 애초에 하지말아라.  


        더욱이 요즘 모욕,명예훼손을 무겁게 처벌하는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니 정식재판에 대한 기대는 일절하지말아라.


       한푼도 벌금 못깎고 시간만 날린다. 정식재판가면 이기느니 그런말이 가장 무식한 말이다 .


       다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고(서류로 입증이 가능해야함)

 

        질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등등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벌금을 낮추는걸 "기대" 할 수 있다. 

 

        기대할수있을뿐이지 깎아준다는건아님  통계적으로 100명정도 정식재판 신청하면 5명내외로 벌금깎인다 보면 된다.

 

      (벌금 깎이는 사람들은 질병을 앓고있는 병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부분.) 


     







4. 무혐의 나왔는데 무고죄 역고소 가능?


   일단 애시당초 모욕죄에서 무혐의는 정말 잘 안나온다. 경찰에서 무혐의나 될만한것은 1차적으로 걸르고 반려시킨다.  

 

   그니까 쉽게 말하면 죄가 안될만한것들은 경찰이 뜰채로 한번 거르고 고소를 받아준다는것이다. 그렇기에 그 그물망을 한번 빠져나와

 

   수사가 시작된것들은 기본적으로 "혐의 있음" 으로 보는게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생각일것이다. 경찰이 검사가 아니라곤 하지만

 

   경찰도 법 공부한다.  ㅡ,,,ㅡ 실무적으로도 모욕 명예훼손같은건은 꿰고있다 너무 경찰들 무시하지말아라.

 

   또한 혹여  너희들이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나온다고 무고죄가 되는것이 아니다. 고소인이 구라로 고소했을떄 무고죄가 된다.

 

  쉽게말해 너가 욕한적 없는데 욕했다고 스샷 조작해서 고소했을떄. 이해가 되냐. 최대한 간단히 설명했다. 나중에 자세히 따로 정보글쓰마.


쉽게말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는 그냥 안된다고 보면된다

 



5. 겨우 두글자 욕 한마디 했는데 고소당함 무혐의 아님? 기소유예 아님?


   모욕죄는 지속성과는 관련이 없다. 지속성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일뿐 지속적인 욕설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니다.

 

   단 한마디라도 경멸적 표현을 적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욕죄이다.

 

   새끼, 병신, 기레기 ,일베충, 오유충   단 한마디만 하더라도 모두 모욕이다. 수위낮은 댓글이라도 벌금 30만원정도부터 생각해라.

  

     그래서 실제로 병신 한마디 정도면 벌금 30만원 나온다.  성인인이상 병신 한마디면 전과1범 된다는 소리다.

 

    병신 한마디에 전과 1범을 진짜 주냐고? 그렇다. 요즘 나라 살림이 어려워 벌금으로 세수를 떼우는거 같구나.^^

 

    혹은 인터넷상의 모욕이 사회의 문제가 되니 엄벌하는 기조도 있기때문일수도 있겠다.

 

    이 전과라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편에서도 심도있게 다룰예정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폭행해서 벌금나온 인간도 전과1범이고 마찬가지로 병신 한마디로 고소당해서 벌금 30만원 내도 전과1범이다.

  

    그러니 손가락 조심하라는 소리다. 





6. 닉네임만 욕했는데 고소 가능?

 

 

닉네임을 통해서 "얼굴" 을 알 수 있는 상대라면 고소가 가능하다. 가령 "윾신" , "브베"  라는 닉네임을 통해 너희는 누군가의 얼굴이 생각날것이다.

생각나지 않노? ㅎㅎㅎ

또 윾신이나 브베만큼 얼굴이 팔리지는 않았찌만  그래도 일부 유저는  "엉ㄱ ㅏ"    or    "'박기린"  이 라는 닉네임을 보고 해당 유저의 얼굴이 떠오를것이다.

난 위에 4명 얼굴을 모두 다 알고있다. 그러면 고소가 가능한것이다. 물론 윾신, 브베 라는 닉네임을 보고도 이 사람들의 얼굴이 생각 안나는 일게이들도 있겠지. 

모를수도 있으니깐. 그럼 브베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브베를 모욕해도 되는사람일까?  당연히 아니다.

경찰서를 가서 저는 저 고소인의 닉네임만 알았지 얼굴은 몰랐는데요? 라고 주장하는것은 사실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너 말고 다른 제 "3자가"   브베의 얼굴을 알고 있다면.. 성립하는것이 모욕죄이다.

다른 제 3자만 고소인의 얼굴을 알 수 있으면 되는것이다! 너가 윾신의 얼굴을 모르고 알고는 아무상관없다.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당 닉네임을 검색했을때 해당 닉네임을 쓰는 사람의 얼굴사진이 뜰 정도라면 특정된다고 봐야하는것이다.

 즉 "유명 닉네임" 에게는 모욕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

 



7. 모욕으로 고소당했을시에 민사는 얼마정도 손해배상판결이 나옴?


    

    상대가 일반인인지, 네임드인지, 해당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에 따라서 청구금액과 배상금액이 틀려진다.

    보통 단순 모욕죄라면 소액소송을 하는데 소액소송은 그 판결 배상금이 고무줄이다. 쉽게말해 예상하는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만

    굳이 물어본다면 단순히 "병신새끼" 한마디 했을떄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 일반인" 인 경우  + 글의 조회수가 낮을 경우  = 50만원 정도   (고소인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일부 별도)

   피해자가 " 일반인" 인 경우  + 글의 조회수가 높을 경우  = 70~100 만원 정도   (고소인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일부 별도)

   피해자가  "네임드" 인 경우  + 글의 조회수가 낮을 경우  = 100만원 정도   (고소인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일부 별도)

   피해자가  "네임드" 인 경우  + 글의 조회수가 높을 경우  = 150만원 이상   (고소인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알뷰 별도)


 

 

글의 조회수가 높고 낮음은 굉장히 중요하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사실 "전파성" 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기 떄문이다. 쉽게말해

 

해당 댓글이나 글의 내용이 다른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 또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피해자가 유명인인가 아닌가 역시

 

중요하다. 그 피해정도를 산출할때 어느정도 참고가 되기 때문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름이 좀 알려진 유명인과

 

동네 청년이 똑같은 내용으로 명예훼손 당했을시에 네임드한 유저의 피해가 더 크기 떄문에 당연히 배상액도 틀려진다.


만약 네가 일베에서 고소당했다면 일베는 글의 조회수가 "무지하게" 높은 편이기 떄문에


일반인에게 추천수 많이 받아서 일베간글에 댓글을 달아 고소당했을경우 민사 배상금은 약 100만 정도로 봐야한다.


일베간 글에서 만약 네임드에게 고소당했을경우 민사 배상금은 약 150만원 정도로 봐야 적절하다. "병신새끼" 한마디를 기준으로.


정신적 피해는 사실 민사에서 입증하는게 어렵다. 떄문에  고소인측도 대부분 이런 건은 "조회수" 가 높은점을 어필하고 그로 인한 전파성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것을 말할 수 있을뿐이다. 정신적피해를 소명할 산술적 근거는 없다. 다만 피고 역시 그 정신적피해를 반박할 산술적 증거역시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피해 라는것은 판사성향에 따라 고무줄이라고 보면된다.  대게 위에 내가 언급해놓은 민사손해배상금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럼 이제 고소당했을떄 대처방법을 알아보겠다.


다른 사람한테 모욕죄로 고소당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가령 몇몇 게이들이 특정성 성립안된다고 주장해라, 다른사람 욕했다고 그래라.  글의 내용에 있는사람 욕한게 아니라 글쓴사람 욕했다고 해라

 

정식재판가면 이긴다 이따위 소리를한다.

 

법에 대한 무지를 이만큼 잘 드러내는 행위도 좀처럼 없다.

 

경찰은 수사기관 이전에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사법기관이다. 꽤나 합리적인 판단을 한단말이다. 

 

내가 경찰을 1차적 사법기관이라 표현한것은 애초에 경찰이 죄가 안될것을 고소 접수시켜주진않는다.  그것이 수사원칙이다.

 

경찰은 우선 고소장을 접수받으면 다 일처리를 해주는것이 아니다.

 

고소장을 접수받고 -> 고소장을 검토하고 -> 형사소송법상의 사실관계를 확인 - >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를 개시한다.

 

민사대상이나 죄가 안되는것등른 반려를 요청하고 접수를 강제하려고하면 반발도 극심하다.

 

특히나 모욕,명예훼손 같은 이런 좁밥사건은 더더욱 그렇다. 일베에 보면 경찰서에 모욕으로 고소하러갔다가 반려되서 돌아온 게이들이

 

수백명은 될것이다. 물론 귀찮아서 잘 달래서 보낸건들도 있겠지많은, 대부분의 건들은 죄가 안되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가 어려워

 

반려를 시킨것이라 보는게 맞을것이다.

 

모욕죄같이  그 캡쳐본으로서 범죄행위를 명백히 소명할 수 있는 간단한건은

 

일단 경찰이 수사하는것 자체로 즉 너한테 연락이 온것 자체로 왠만하믄 너는 왠만하믄 죄가 있다 라고 보면 되는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이미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법리검토를 1차적으로는 하기 떄문이다.

 

경찰도 형사소송법 공부한다.

 

까놓고 기자한테 고소당해서 무혐의 받은 친구가 몇명이나 되노? 무혐의나왔으면 인증치고 난리났을텐데

 

어떤 기자는 본인 혼자 고소한건이 150건이라고 밝혔고 150건가운데 149건이 처벌됬다고 말했다. 무혐의로 빠져나간 게이는 단 1명이고

 

이 1명조차 고소인이 증거를 추가해서 처벌되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말은 일단 네가 연락이 온거 자체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 즉 기소유예든지 벌금 30만원 , 벌금 50만원

 

이정도를 처분받을 각오는 하란소리다. 조사를 받게되는 이상 무죄로 다퉈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된다.

 

무죄로 다투고자 하는것은 정말 현명한바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진술할때 너희들이 경찰한테 하는 모든말말 이다. 이거 제발 조심하여야 한다.

 

경찰은 모욕죄같은것은 빨리 처리하려하기때문에 몇몇은 이렇게 말할거다.

 

"에이 뭐 이정도 별거아니에요. 그냥 기소유예나 무혐의 나와요. 편안히 수사받고 가세요" 

 

저렇게 경찰이 안심시켜서  피고소인한테 술술 조서받고 실상은? 거의 다 벌금형이다. 통수 ㅍㅌㅊ?

 

 

그러니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최대한 조심히 해라. 단어 하나하나 신중히 말해라..

 

다만 반성의태도를 보이고 잘못했고 고소인에게 사과하고싶다 라는 의사를 전달해라. 

" 특정성 성립 ㄴㄴ인대요? 욕은한거는맞지만 다른애한테 한건데요? ㅋㅋ 저 죄없는데요?  

 

너희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모든것 검사한테 그대로 올라간다.

 

니가 그따위로 진술을 한걸보면 나같아도 벌금50 떄릴거 벌금 70 떄린다.

 

법이란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개인(검사)" 가 지 입맛에 따라 때릴 수 있기 떄문이다.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 사유인것을 명심해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때 비로서 낮은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


요즘 보면  무조건 벌금떄린다. 얄짤없다.


모욕은  거의 대부분 "병신" 한마디면 벌금형이다. 나한테 검찰처분통지서가 10개도 넘게있다.

 

내가 직접 실무로서 겪은바대로 말을해주는것이니 믿어라.

 

가령 어떤게이는  개년 한마디를 달았다가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어느정도 수준이면 벌금이 나오는지 이해가 될거라 믿는다.

 

 


 그러니 소위말해서 유머글을 제외한 신상관련 글에는 그냥 댓글을 달지 않기를 바라마.

 




 

 

 검찰청 담당검사 결정/ 결정서 통지

 a) 공소권 없음 ( 합의 후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사건 마무리 ) - 사건종결

 b) 기소유예 ( 유죄이나 사안이 경미하므로 처벌하지 않음 ) - 수사기록부 5년 후 삭제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c) 구약식(벌금형) ( 약식 벌금 구형 - 7일 이내 재판신청 없으면 확정 ) - (전과 1범+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그럼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두가지 방법이 있다.

 

 

 

1. 앙망해서 합의하고 고소취소 받던가  ( 물론 합의 안해주는 사람들도 꽤 많다...)

 

2.  합의하지말고 민사각오하고 민사들어오면 변호사 써서 싸워라.  

 

폭행으로 벌금 400만원 낸 인간도 전과1범이고,  모욕 댓글 "병신새끼" 한마디 써서 벌금 30만원 낸 놈도 전과1범이다.


모두 같은 전과1범이다. 좆같지?

 


보통 말하는 전과조회란 전산에 입력된 범죄경력자료, 전산에 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대조,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 대부분은 일정한 보존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전산에 입력된 자료를 삭제한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 입건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아니한다.

 

쉽게말해 니가 고소당해 벌금이 약식명령을 통해 확정되면(벌금 30만원 이상나오는순간) 전과가 컴퓨터에 너 죽을때까지 남아있는다.

 


벌금형전과는 기록조회도 못하고 크게 상관없다고 말한다.  


 
제 3자가 임의로 조회는 할수 없다고는 하지만 공무원 면접에서 이유없이 종종 떨어지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벌금형전과 갖고있는놈들이다. 이론상으로는 공무원시험조차 벌금형은 상관없다, 임의로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이 이론이 아니다. 이론상으로는 개인의료 기록을 본인이 아닌 제 3자가 열람할 수 없다. 
 
그러나 흥신소에 돈 70만원정도만 쥐어주면 내가 만나는 여자가 낙태한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분명히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의료기록은 본인 말고는 조회가 불가능한데 호옹이?

 

현실은 이론상이 아님을 명심해라..

 


비단 공무원 준비하는사람들에 한정해서 말하는것이 아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살면서 전과라는 기록은 반드시 어떻게해서든 너를 잡고 늘어진다. 안좋은 쪽으로말이다.
 
가장 쉬운 예시 하나 들어주면 전과1범이 되는순간 선진국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긴다.
 
여행못간다고.!  전과1범이라는 인생의 오점이 영원히 기록된다는 말이다.

더욱이 전과남는것만으로 끝날까?

보통 수십~수백명을 고소한 고소인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기 떄문에
 
반드시 민사를 동반한다. 합의금을 못 받아냈으니 민사로라도 받아내겠다는 심산이지.  진짜 독기품은 인간들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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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결문에서 모욕적인 표현은 개잡는X, 도둑X  딱 이 두마디였으나

민사에서는 정신적피해 배상금으로 100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니  절대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언사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마.

 
 
 
 
근데 위에 피고가 겨우 100만원만 물고 떙쳤을까?
 
난 아니. 라고 단언한다.

민사는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 일부와 원고 변호사비용 일부도 부담해야한다.

그것이 끝일까? 너가 부산에 사는데 고소인이 서울에 살면 서울에서 재판받아야하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소장에 대해 너는 답변을 해야하는데 이를 "답변서" 라고 한다. 

이 "답변서" 는 혼자 쓸 수가 없다. 법무사한테 돈주고 써달라고 해야한다. 

이 "답변서" 라는걸 안쓰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100% 인정된다. 

법무사를 사서 혹은 변호사를 사야한다. 사서  답변서를 써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너무 크다고 어필을 해야한다.

자 쉽게 말하면 너는 벌금형을 처분받은 순간

 
전과1범+ 국가에 납부할 벌금(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 + 민사 손해배상금 ( 벌금의 2~10배) + 민사소송비용 일부
 
+상대방 변호사비용일부 + 상대방이 청구한 민사에 대한 답변서비용 ( 법무사도움필요 )  + 법원왕복비
 
이 모든것이 동반된다. 
 
 
위 피고는 배상금만 100만원이고 그 밖의 비용으로 최소 70만원은 더 지출했다. 더욱이 벌금도 최소 30만원 이상일것이니
 
 
대략적으로 보면 총 200만원 정도를 지출했고 전과1범이 된것이다.

 
 
애초에 합의할지, 아니면 합의를 썡까고 민사까지 견딜지 선택하는건 모두 피고소인의 몫이다
 
난 쌩까라 혹은 합의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도 없고 할 권한도 없다.
 
그러나 최선의 수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애초에 고소당할 모욕을 하지 않는것이다.
 
 

 


얼굴있는 글에는 욕좀하지말구... 또한  제발  기자가 쓴 기사에 댓글로 욕좀달지마 제발. 그거 다 고소대상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마지막은 일베에서 욕하면 안되는 사람들 LIST로 마무리를 하겠다!

 

이 아래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베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특정성" 이 만족되는 모욕의 법리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절대로 절대로 아래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해서는안된다.

 

그럼 꿀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스크랩해놓으면 더꿀!

 

 

 

 

 


 

일베에서 절대 언급하지말고 욕하면 안되는 리스트

( 특정성 모두 만족하고 고소가 가능한 사람들임  절대 욕 ㄴㄴ)

 



동ㅁ ㅜㄹ협ㅎㅚ

기ㅈ ㅏ들 (기사 퍼오는거에 욕하면 안됨) 

쇼핑몰 피팅모델들 

엉ㄱ ㅏ

윾신

브ㅂ ㅔ

박ㄱ ㅣ 린 

ㄴ ㅔ ㄱ ㅓ ㅌ ㅣ

아프리카TV BJ 전부

파워블로거

얼굴나온 사진

이름실명거주지 글로 밝힌놈

미누 (동남아 싸이)

로린이 관련 악성글

세월호 관련 악성글

 

 

 

 

 



이정도만 조심해도 아마 일베에선 고소 안당하리라 생각한다..

 

반드시 위의 리스트는 철저히 외우도록!

 

 

 



반응괜찮으면 고소장 작성법, 전자 민사소송 등등 다양하게 써보려 한다..


 

그럼 즐거운 일베해라. 


 

3줄요약

 

 

1. 법에는 좌우가 없다.

 

 

2. 그러니 모욕을 하지 말것

 

3.  위에 모욕을 하면 안되는 리스트를 반드시 읽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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