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고소미에 시달리고 있을 일게이들을 돕기 위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물론 고소미를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전문가(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대개 모욕죄의 경우에는 정말 소액(몇십만원 정도)이므로 변호사들도 대충대충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모욕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변호사에게 이것 저것 요구를 할 수 있고, 재판의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소미 크리를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우선 행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노짱을 병신이라고 놀리는 글을 일베에 올린 적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대개 검찰에서 널 기소했다면 당연히 니가 싼 글을 캡쳐해 놨을 것이고, 니가 아무리 부정해 봐야 증거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별로 효험이 없다.


2. 다음에는 모욕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그 글의 맥락이나 사회 상규로 보아서 모욕으로써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방법이다. 

만약 누군가를 욕하기만 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 전 국민이 서로를 고소하느라 날이 지샐 것이다. 친구한테 '야 이 병신 새끼야ㅋ' 라고 해도 모욕죄가 된다고 생각해 봐라. 우리는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답답한 세상이지.


그래서 모욕죄도 맥락이나 사회 상규를 고려해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서 서로 욕을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새끼가 '너 이새끼 날 모욕했어?' 라고 고소한다면 이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겠지?


3. 이것은 좀 고급 스킬이지만, 모욕죄 자체의 위헌성을 물고 늘어지는 방법이 있다.


일단 모욕죄 자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오뎅게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모욕을 느끼기만 하면 전방위적으로 걸 수 있는게 모욕죄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스킬을 애용하는 편이다. 누가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말하면(혹을 그렇게 느끼면) 고소를 때려 버리니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들어가는데, 아래의 혐짤을 그린 화가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 덕분에 박근혜를 모욕하고도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었지.




누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구는 모욕죄로 구속까지 되는 건 법으로써 국민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법의 정당성 자체가 없어지고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또한 모욕죄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과도 어긋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즉,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국제적인 기준과도 엇나가는 모욕죄는 아예 범죄로써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


물론 현재 대한민국 법 상으로는 모욕죄는 합헌이지만, 이것의 위헌시비를 거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의 최대 효과는 바로 이걸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는 거다. 즉,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으니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물론 위헌법률심판에서 이기는 것은 아주 길고 힘든 길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나서는 것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본다.


4. 마지막으로 행위의 책임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다. 예를 들어 '내가 댓글을 쓰긴 했는데, 그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뭐라고 썼는지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이 분처럼 술을 먹고 욕을 했다고 하면 행위 자체는 위법이 맞지만, 그 당시에 상황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인정되어서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미를 당했을 때의 몇가지 팁을 알려주는 것으로 글을 끝내려고 한다.


1. 일단 경찰에서 조사하자고 부르면 한 번 심호흡을 한 다음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거기 가서 데꿀멍을 한다고 해서 형이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욕죄는 별금 몇십만원 정도로 끝나니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다. 오뎅게이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니 웬만한 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2. 경찰에서 조서를 쓸 때 자세하게 쓰되 꼼꼼하게 살펴서 써라. 이게 바로 법정에 가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혹시 여기에 잘못 적은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너를 공격해 온다. 그러니 경찰관이 귀찮다고 느낄 정도로 조서를 꼼꼼히 살펴야 된다.


3. 혹시 7시에서 수사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되거든 관할을 너가 연고가 있는 지역 (지금 사는 곳이라던가 친가, 외가도 좋다) 으로 옮겨달라고 해라. 관할 경찰서나 법원을 옮겨 달라는 요청은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보면 된다. 너에게 유리한 지형을 잡아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4. 약식명령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벌금을 얼마 내라는 것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판사도 굳이 이 금액을 줄여 줄 생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일거리를 만들었다고 괘씸죄를 덮어 쓸 수도 있다. 30일 밴 풀러 갔다가 3000일 밴 먹고 돌아오는 꼴이지.


5. 재판에 가게 되면 국선변호사를 쓸 수 있다. 국선변호사니까 퀼리티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백번 낫다. 국가에서 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짜로 변호사까지 붙여주는 것이니 마음껏 이용하도록 하자.


6. 대개 이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의 태도가 미적지근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사에게 뭐가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요구를 해야 된다. 큰 돈이 걸린 사건이라면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런 게 아니니 니가 열심히 나서야만 너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7. 막상 재판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어리버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법원에 가서 법원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른 사람들이 재판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재판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진짜 법정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러면 고소미를 당한 일게이들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찾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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