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글을 올린다.



☆ 단순합의



☆ 특인합의



☆ 소송











1. 단순합의
단순합의는 2~3주 진단받고 몇십에서 돈백만원 받고, 차고치고 끝나느거.
멍하나 안들고, 바쁜 게이들은 빨리 합의 하고 생업에 종사하는게 나을거다.
But, 심하게 다쳤다면, 막 합의해주면 절대 안된다.
니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 근데 돈받고 퉁쳤어.
그런데 나중에 허리가 또 아파 같은 부위 치료해야할거 같아.
사고랑 부상 기록이 보험사에 자료로 남아있다. 
"너 이새끼 돈주고 합의 끝났는데 왜 또 지랄? ㅋㅋ" 
하고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교통사고 소멸시효 종합보험 3년임. 중간중간 조건에 따라 시효가 늘수도 있으니
많이 다친경우 눈앞에 돈몇푼보고 후딱 합의하면 나중에 골병들어도 치료 못받으니, 
이런 경우 오랜기간 통원치료 하면서, 치료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는게 좋다고 해.


2. 특인합의(초과심의)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야.
피해자가 "아 씨발.. 나 소송할거야 너 좆됨." 할 경우 보험사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한 2,000만원 판결날꺼 같아.
그러면 "야 어짜피 변호사 쓰면 너도 소송비용들고 시간도 1년 넘으니 한 1,600만원 쯤에 합의하자." 
하며, 예상판결금액의 80~90%에 합의하여 서로간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자고 만든 제도야.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특인합의 할건데? 하면
헐.. 이새끼 개값물어주고 끝내려했는데 ㅅㅂ 하면서, 만만하게 못본다고 해
단점은 기간이 오래걸리고(소송기간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오래걸리는 듯해), 신경쓸일도 많아진다고해..그럴바에는 그냥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음.
변호사가 피해자가 지나칠 수 있는 피해부분 빠짐없이 챙겨 피해자가 직접소송하는거보다 보상액수가 더 커질 확률이 높음 ㅋㅋ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도와줄수도 있는데, 보험사가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랑. 변호사끼고 했을때 제시하는 액수가 다르다.ㅋㅋㅋ
변호사 짱짱맨.. 그리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줌. 법원갈일도 없고..
수입료가 배상금의 10%정도 나가겠지만 보상규모가 커지고, 직접 소송했을때 기회비용생각하면 이익되는경우가 더 많다.


3. 소송
소송은 보험사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좋겠지?
대개 보상직원이 제시한 합의 비용 10배는 다반사요. 100배도 넘게 판결될 수 있음.
근데 보상이 좆도 안될게 빤히 보이는 좆만한 사고로 소송걸면 변호사 수임료가 더 많이 나옴.


다음은 교통사고 이후 병원 진료와 피해자 조취 방법이야.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기
2. 진단/치료 기록은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아야 함.
3. 입원하는 동안 월금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금받는 휴업손해액은 같음.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10~20% 뻥카.
5.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은 다름.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기
교통사고 전문 병원 같은데는 교통사고 환자받아 보험사한테 돈받아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받는 병원이야.
2~3주는 쉽게 주지만, 그 이상 부상은 진단 낮추려 한다.
그래야 보험사가 이득이니까.
실제로 16주 나와도"에이 아저씨. 얼마 별로 안다쳤구만. 뭔 16주를 끊어달래. ㅋㅋ" 하면서 낮게 진단서 끊어줌.


2. 진단/치료 기록은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아야 함.
입원하면 보상직원이 와서 보험금을 드려야하니 사인좀 헤헤.. 할거야.
그때 읽다보면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 은 절대 사인하지 말아라.
진료기록 열람 권한을 주면 엑스레이나 MRI 같은거 복사해서 자문병원통해서 보험사 유리하게 판정함.
같은 부상도 의사에 따라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일 수 도 있어.
보험사와 관련 없는 병원에서 16주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가지고 가서 "아닌데? 8준데? 우리 병원 의느님들은 8주면 충분하다거등요?!!"
하면서, 나중에 소송 때 보험사가 자료로 제출하거나. 특인 합의시에 보험사가 유리하게 될 수 도 있음.
소송은 정보싸움이니 절대 알려주지마라.
3. 입원하는 동안 월금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금받는 휴업손해액은 같음.
교통사고로 보름을 입원해 있으면, 월급여 50%를 보상받아야하는데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 수 만큼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 줘야지 보상해줌!! 하는 보상직원이 있는데
개소리임. 휴업손해는 월급 받건 안받건 법적으로 보장됨.
학생이나 무직인 경우에 소득이 없으니 휴업손해액은 못주고 치료비나, 위자료만 줄께.. 하는 새끼도 있는데 개소리임
소득이 없는 사람은"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 노동력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음.
만약에 내가 일을하는데 140만원 보다 적게 받는다? 그럴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음.
휴업손해를 각종세금이나 공과금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 하는 놈도 있는데 이것도 아님.
연봉 4800만이면 월400만원 보상받을 수 있음. 
휴업손해는 100% 법적 보장임.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10~20% 뻥카.
원래는 내 보험사 새끼는 내 편을 들어줘야하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측 과실비율을 10~20% 높힘.
만약에 사고났는데 둘다 삼성화재야. 그러면 사고처리하는 새끼들이 서로 법대로 하겠어?
좋은게 좋은거지. 그리고 같은 주머니에서 돈나가는데
그리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다.
"야 너도 잘못하고, 니도 잘못했으니.. 둘다 잘한거 없잖아. 그러니 합의하자.." 이렇게 됨.자기 과실비율 10% 낮추도록 당당히 요구해라.

5.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장기 입원 싫어한다.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 드릴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하고 반협박조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임. 
입원 기간 늘수록 보상급 높게 제시하고 자주 찾아와 제발 퇴원좀해달라고 통사정하게 된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져서 그렇다.
그리고 치료비가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회사에서 담당 보상직원 존내 눈치보임..ㅋㅋ

보상직원의 능력은 빠른 합의, 적은 금액 합의 임.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목이나 허리 둘중 하나만 MRI나 CT 찍을 수 있어요. 하는데 그건 보험사 규정일 뿐임.

보험사에서 너 이것저것 다 찍으면, 돈 지급 안함 ㅋㅋ 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어서 해결하면됨.
그것도 귀찮으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하면 됨...보험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경우겠지? ㅋㅋ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시발 내가 계속 아프다고!! 그리고 의사도 부상이 있을 수도 있다 소견을 밝히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함.. 
보험사가 너새끼 자꾸 이것저것 검사해서 검사비 나오게 하면 소송하겠음?!! 하면서 치료비를 중단한다??
그러면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 제 10조"에 따라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음.


7.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은 다름.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직업특성상 보험사와 유착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소송하면 손해사정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변호사의 경우 수수료는 비싸지만, 탈탈털어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급 지금에 항소하고 하다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음.
그래도 피해가 크고 보상액이 클 수 있는 경우는 변호가사 짱짱맨.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있음 ~


나도 이번에 가만히 있는데 아주매미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뒤에서 나를 그냥 들이박는게 아니겠노? 
그때 무릎이랑 허리쪽을 좀 다쳤는데 내가 하는일이 있어 입원을 안했더니 보상담당이 1주일정도 있다가 전화오더니 저희가 위로금조로 39만원 드리겠습니다. 시전하는게 아니겠노?
그래서 우선 치료하겠다고함

아니 무릎이랑 허리가 아파서 무릎 침맞고 허리도 한달동안 치료함 그리고 계속 무릎이 아프길래 안되겠다 싶어 대학병원가서  MRI 사진 촬영 함

진단명: 내측 연골 찢어짐

1달반정도만에 합의함 (입원은 안함) 200이하는 합의 안한다고 함 그래서 200에 합의했다. 
처음에 전화해서 39만원 준다던 보험사직원의 목소리가 생각나더군..후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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