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가 495만원이었고 제가 원고로서 승소했습니다.
법원 홈피, "나의 사건검색"에서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내일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홀로 소송한 것이라 비용 확정 또한 나홀로 청구를 해야할 판인데...
근 1년을 끌은 소송을 승소로서 종결지은 후, 비용을 따져보니 그간 들인 노력에 비하면 받아낼만한 금액이란게
얼마되지 않아 청구를 하기가 그 수고로움과 드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서기료는 서류 한장에 250원 정도만 인정된다고 하니... 쩝, 그 서류들 일일이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해서 프린트하고 법원가서 제출했건만 고작 250원???)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두번을 법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저의 직업이 중장비 사업자인지라 출석일 당일에는 당연히 일을 가지 못했구요. 만일, 법원에 가지않고 일을 했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하루 장비임대료는 50만원 정도입니다.
굴삭기 하루 불러쓰는 값이야 현장일을 조금만 했다는 사람이라면 대략 그 정도선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
만 과연 법원에서 그 값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을 듯 한데요.

문의1) 일단은 그러저러한 상황을 모두 적어서 소송비용 신청을 해볼 참입니다만, 이런 경우 직업에 따른 수입과 상관없
이 무조건 법원출석일 하루당 얼마 하는 식으로 출석일당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문의2) 나홀로 소송의 경우, 즉 소장이나 준비서면등(보정서 포함)을 법무사에게 조차 의뢰하지않고 100% 자기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서기료 명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정말로 A4용지기준 장당 250원 뿐인지요?
법무사 의뢰의 경우는 법원서 인정하는 기준되는 법무사 비용이 정해져 있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문의3) 당연지급금에 대해 돈 없다는 이유로 몇개월째 주지않는 왈패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더니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
에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된 경우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으로 연리20%로 정해져 있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어거지로 돈안주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소송한답시고
생업 포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뛴 값이 그저 하루 일당 몇만원, 그것도 법정 출석일에만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다면 소송
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크고 억울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