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어머니가 대신 변제를 하게 될 경우 민사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 것이구요, 나머지는 형사문제인데 귀하가 합의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사건이 종결될 것이고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자측에서 변제했다는 입금내역 또는 확인서를 경찰서 또는 검찰에 제출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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