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파는 버


반기 600~1200만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만 세금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이템매니아에서는 600만원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세무소로 신고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1200만원 이상 판매가 가능했을 경우에는 어머님의 소득에 포함되어 몇백만원의 세금이 추가되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2400만원이 아닌 1200만원+600만원씩 1800만원 매출을 올릴경우에는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의 매출이 합산되어 잡히기 때문에 두 거래 사이트에서 같은 명의로 1년제한 4800만원의 매출을 올렸을 경우 간이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이경우 부가세+소득세 합쳐서 250만원정도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명의로 거래를 하셨다 하면 이럴경우에는 어머님 소득에 합산되어버리고 간이세법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총 판매금액의 9%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이 바껴서 위 답변처럼 1월 7월 나눠서 내는게 아니라 1월에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기가 아닌 연간 2400만원 판매가 가능해야하나 아이템매니아는 아직까지 반기별 한도를 지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명의의 계정으로 나눠 파실 경우에는 반기600이상 판매 안하셔야 일반판매자들에게 묻어갈 수 있습니다. 반기 600판매하시고 개인정보에 휴대폰번호를 지우시구요.




게임을 본업으로 하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가 하면

또, 직업이 있으시고 부업으로 게임 돈을 버시는 일을 하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듯 본업보단 부업으로)

위 글은 7월~9월 3개월 사이에 아이템매니아로 1180만원정도를 벌으셨다는 글인데

예로 하셨지만 연봉 2700정도 되신다고 하시고 보통 직장다니면 저정도 근처까지는 가니까

직장+매니아 수입이 종합소득세금액에 대해서 질문하는 글이다.

 

대부분이 게임을 하는건 현금거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쳤다고 지루한 사냥 5-6시간씩 하고 수백만원의 템을 왜 사겠냐??

그리고 미쳤다고 거액의 게임머니를 매입해서 거상짓거리를 하겠는가

투입한만큼 그 이상을 걷어들이고 싶어하는건 기본적인 욕구인데

다 개새끼들 족쳐버려야 할 놈들이다

예전에 우리 연합원의 룰리치랑도 얘기 할 때도

형님 아 전 정규유지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사냥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씨발 다 돈처벌라고 하지 왜 하겠냐 넌 그래도 직터널은 아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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