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해포를 후끈 달아오르게한 주제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래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과 실제적인 행정상의 이유로 개인간의 중고거래나 미미한 차익의 공동구매(단 횟수는 사업자로 의심될만큼 많으면 안됨)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많은 횟수의 공동구매, 같은 품목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파는 행위 등은 차익을 위한 이익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후 거래내역에 대해 증빙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간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간이 사업자 등록은 세금계산서 발행불가,적은 수준의 부가가치세 부담, 과세기간 수익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면제,세무서 발급비용 면제등의 특징이 있기때문에 이를 등록한후 되팔이 행위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상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때문에 재작년에 국세청에서 뽐뿌 공동구매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상습적인 무신고 공동구매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저 두개를 하고 팔정도의 열의가 있었으면 진작에 블로그 판매자나 카페 판매자 형식으로 전환했지 여기 뽐뿌에서 되팔이는 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세청에 민원제기를 한다고해서 특별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세무대리, 자체기장 카페)
------------------------------------------------------------------------------------------------------------------------------
세제보자료에 대하여 해당 처리부서에서 서면검토 및 자료의 사실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세 탈루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제세 탈루된 세금에 대하여 추징을 하고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Home>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 탈세제보´를 클릭하여 내용을 참조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 등에 직접 제보할 수 있으며,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6번 선택)에서 자세한 상담 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탈세 제보 대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조사과
관리팀내에 탈세제보와 관련된 담당자가 있으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탈세제보시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ㅇ 서면 :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 탈세제보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처리
- 피제보자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접수할 세무관서를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 126, 연결 후 6번)로 문의


ㅇ 인터넷 :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에 게재


ㅇ 전화 :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 126, 연결 후 6번),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
제보할 내용은 별거 없이 제품에 차익이 존재함을 알리는 증거와, 실제 판매글 캡쳐, 그리고 지난 거래중 되팔이 의심 기록이 있으면 추가로 캡처해서 뽐뿌 아이디,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첨언하면 배대지 변경으로 파는 것도 갯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으면 당연히 해당사항에 포함됩니다.(요즘 핫한 베뉴같은 전자기기는 2개이상은 신고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제가 2개씩만 팔던 되팔이분 신고했었어서....)

아무쪼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