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로 경찰서에서 고생만 하다가 오늘 증거 및 자료를 더 갖고 재방문 하라길래 재방문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수사관분과는 잘 해결 됐습니다.

오늘 방문 하자마자 "어제 기분 많이 상하셨나봐요?"로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안되는거 아예 접수조차 안해주려고 하게 느끼게 한건 미안하다.
수사관 본인의 말투가 약간 틱틱대고 그런게 있다. 이런식으로 먼저 말씀하시길래 좋게 얘기 됐습니다.

어제 수사관과 다툼의 주요 쟁점이였던 특정성의 경우 뭐 말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수사관이 느끼기에 애매해서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은것과종 조언들을 토대로 작성을 하자면

1. 본인을 실제로 아는 지인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것.
- 이 경우는 아이디를 지칭해도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상황이죠. 물론 자제하라는 말이나, 지인이 해당대화에 관련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쌍방욕설, 욕설유도는 안되구요

2. 본인의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실명을 검색할경우 나오는 상태에서 이루어진것.
- 현재 논란이 많고, 수사관들이 특정성 부족으로 가장 많이 반려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나 어디사는 누구인데~라고 채팅창에 공개를 한다고, 무조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앞서 말했듯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구체적인 신상정보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지칭한다고 당연 추정가능한 종합적인 상황하에) 
->요기서 이제 수사관들마다 해석이 다른겁니다.

제 경우는 수사관이 좀 더 확실한 특정성을 원했었던것 같습니다.

저는 선수로써 활동한 내역이 온라인상에 기사, 인터뷰, 동영상 등으로 남아있고 해당 게시물에 저의 사진,실명 기타 개인정보를 알 수 있고, 
-1. 패드립을 당하던 사건 당시에 사용되던 본인의 아이디가 선수 활동 당시의 아이디와 동일함
-2. 해당 아이디로, 본인의 실명, 본인의 거주지를 밝힘 -> 가해자가 닉네임의 사용자가 '본인'임을 인지함
-3. 본인이 선수로써 활동했던 사실도 알림
-4. 상대방이 '선수는 무슨 헛소리~'라는 식으로 받아치면서 '인지'

이렇게 입증을 주장했고,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구체적인 신상정보 하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게시물의 댓글로 이루어진것은, 댓글 작성자가 '글쓴이'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더 쉽게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댓글로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대법원과 해석 판례를 예시로 알려드리니, 수사관님도 오늘은 특정성 부분에서 딱히 안걸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구요.

암튼 좋은 분위기속에서 진술서의 끝부분쯤 됐을때, 수사관님이 어제 블리자드 법무팀에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

법원에서 영장발부 받아서 블리자드한테 채팅 로그를 받아야 하는데 

"블리자드 게임은 중복아이디가 가능하다. 따라서 가해자의 특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저는 수사관님께 이렇게 시스템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가해자 신상을 적을때 뒤에 고유번호까지 다 찾아내서 적었습니다.)

1. 블리자드 아이디는 뒤에 #1234와 같은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2. 친구 추가와 같이, 게임 시스템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할때 해당 고유번호까지 사용한다. 따라서 완벽한 중복아이디가 아니다. 1인 1아이디이다. 단순히 작명만이 중복으로 가능할 뿐이다.
3. 만약 완벽한 중복아이디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본인과 당시 그시간대에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 한명이다. 게임내 시스템인 '최근플레이어'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드렸고 진술서에 첨부했습니다. 수사관님도 저렇게 설명을 들으시더니 납득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경찰에서 해주실 수 있는건 다 해주신것 같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영장발부용 증거자료들 오늘 드렸고, 이제 남은건 블리자드가 약관에 표시한대로 협조해줄지가 관건이겠네요.



블리자드 법무팀의 답변이 '못 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표현해서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블리자드 본인들도 배틀코드가 있는걸 알텐데 어째서 "중복아이디 시스템이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버워치가 아직 초기단계이기에 제 고소 사례가 블리자드에서는 첫번째일수도 있어서 앞으로 귀찮아질것을 피하려고 저렇게 미리 안전빵으로 답변을 해놓은건지 불안합니다.

혹시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신거라면, 블리자드 관계자분께서 보고 계시다면,
롤이 왜 한국에서 몰락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및 기타 서류는 내부서류라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고 해서 못찍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상황 날라온다고 하니까 그때그때 글을 올리겠습니다.

+
저도 부정적인 말들 니다. 하지만 이번건은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난, 무차별적인 욕설이기에 큰맘먹고 경찰서까지 방문하였습닌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렇게 후기까지 남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이버수사팀들도 바쁘게 일하시더라구요.
6명정도 되는 수사팀이 하는 업무량은 엄청나보였습니다.

중고나라 25명한테 사기쳐서 온 사람 조사, 뭐 문자로 이사가 사기쳐서???해서 변호사랑 오신 아주머니 등등
솔직히 얘기해서 저런 중범죄와, 제건을 비교해보면 담당자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더라구요.

저렇게까지 중범죄를 사이버수사과에서 담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어제 부정적으로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갔는데 오늘 방문후로 거의 없다시피 될 정도로 풀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위에 적어놓은 2항이 어떻게 와전됐는지는 몰라도, 실명과 주소만 알려주면 바로 고소가 된다고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버워치 패드립 고소 후기/오버워치 패드립 고소 후기/오버워치 패드립 고소 후기/

무분별하게 고소하시는분이 계실까봐 미리 적어놓은데, 사회통념상 어느정도 정도의 부정적인 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도 같이 쌍욕을 했다면 쌍방으로 성립되며,

본인이 계기를 제공한다거나 유도한경우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합의금 목적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쏙 빼놓고 증거자료 제출하셨고,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될경우, 나중에 채팅로그에 전부 나오기때문에 역풍맞으실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념상 허용되는 부정적인 말을 했고, 이걸 상대방이 무차별적인 욕설로 받아친거라면 얘기는 달라질거라 봅니다.)


만약 가신다면, 가해자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시는게 좋으실것 같습니다. 

물론 태만한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정확하게 정황증거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여주시면 접수가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응원들 해주시고, 쪽지로 여러 조언과 도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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