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 11 / 24 D+0

사건의 발단

평소에도 아르피엘에 관심이 많던 본인은 지스타에서 뿌린 아르피엘 물품을 거래하고자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자와 즐겁게 거래를 하였으나...

막상 물품을 받고 보니 받아야 할 물품의 일부가 없었다(...)

더욱 더 가관인 것은 판매자와의 카톡......

캬 무적의 중고나라 논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먼저 거래한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사고싶다고 하면 팔아버리는 중고로운 평화나라ㅋㅋㅋㅋ


.... 그랬다 난 사기를 당한 것이다!

2015 / 11 / 25 D+1

경찰서에 갔다

당연히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해놓은 만큼, 내가 그 다음날 즉시 방문한 곳은 경찰서였다.

경찰서... 부들부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경찰서에서였다.

"아예 물품이 다른게 온 게 아니라, 구성품 중 일부는 제대로 도착했고 일부가 누락된 것이라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서에서 받은 답변(...............)

그래도 경찰서 형사님의 도움을 받아 전화 연결을 해서, 판매자와 원금을 받고 물품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2015 / 12 / 25 D+32

그런데...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으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그리하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고소미시대!
내 권리는 내가 찾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개봉박두

2015 / 12 / 28 D+35

1. 사건기본정보 작성
 

민사 서류(소장) -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부터, 소장 작성이 시작됩니다.
중간 중간에 임시저장을 통해서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수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사건기본정보'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에 사진에는 '기타(금전) 청구의 소'라고 나와있지만,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목적은 잘못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더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중고물품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구분과 소가구분은 건드리지 않고, 바로 '소가 산정 안내' 버튼을 누릅니다.

 

위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통상의 소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부분을 선택하시고, 아래 청구금액은 '거래한 물품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계산되며, '소가적용'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금액이 소가로 적용됩니다.

2. 당사자 기본정보 작성

먼저 원고부터 작성해보겠습니다... 만 사실 딱히 적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당사자명, 주소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함이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는,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으시는게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알림이 전달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피고의 기본정보 작성 방법입니다.
피고의 기본정보 작성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주민등록번호 or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둘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당사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소송 진행이 됩니다. 위 스크린샷을 보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입력사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고, 주소 또한 주소불명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모르셔도 충분히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둘 중 하나도 정확히 모를 때
가장 흔한 경우이면서도, 가장 골 때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제 경우또한 여기에 속하는데요. 보통 택배로 중고거래를 하면 보내는 사람 주소가 적혀있어서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판매자가 주소를 적다가 말았더군요.(...) 하아......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몰라도 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추후 당사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글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당사자 정보는 위 두 가지입니다만, 그 외에 본인이 알고있는 내용이 있다면 빠짐없이 적어서 차후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청구취지 작성

사실 청구취지 작성 란을 보시면 작성 예시가 되어있어 그에 따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지만, 예시는 예시로만 보셔야 합니다. 전 뭐 딱히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율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제(이자가 없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XX,XXX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설명
1. '원금 XX,XXX원' 란에는 소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은 뭐 적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내 돈 돌려받으려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도 열받는 일인데 내 돈내고 소송 제기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차후에 판결까지 갈 때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4.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는 적으셔야 합니다. 하하...

3. 청구원인 작성

"내가 피고에게서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는 부분"인만큼,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청구원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청구 원인은 간단하게 '피고와의 관계', '피고의 배상책임 발생', '결론'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만나게 되어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피고의 배상책임 발생'에서는 어떻게 피고가 거래 계약을 어기게 되어서 배상 책임을 가지는 것인지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청구 원인의 서술 사항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파일첨부'란에 증거자료를 업로드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입증서류로써 등록이 됩니다.

이 때, 입증 서류의 '서류명'을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서류명을 간단하게 적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서류명 또한 소장에 같이 기입되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위 서류명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 피고가 중고나라에 올린 글의 내용 및 피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화면캡쳐한 문서
갑 제2호증 - 피고 OOO이 원고에게 알려준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2345678901234로 원고가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서
갑 제3호증 - 피고와 주고받은 SMS 내용을 화면캡쳐한 문서

입증 서류 정리가 끝나셨다면, 이제 다시 청구원인 작성으로 돌아와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자신의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예제(내용이 꽤 깁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게임 수집품 구입을 목적으로 피고와 ‘아르피엘 망토, 아르피엘 학생증 6장, 아르피엘 노트 1권, 아르피엘 볼펜 3자루, 아르피엘 티머니 교통카드 1장(이하 ‘아르피엘 세트’로 칭함)’에 대하여 2015. 11. 21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금전에 대한 댓가로 아르피엘 세트를 지급해야할 매도인입니다.
(첨부 갑 제 1호증)

2. 피고의 배상책임 발생

가. 피고는 2015. 11. 19에 아르피엘 세트의 판매를 위해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고, 해당 물건을 구입하고자 했던 원고는 그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 후 금전을 지급하고(첨부 갑 제 2호증) 물건을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2015. 11. 24에 택배를 통하여 아르피엘 세트를 받았을 때 상태 및 구성물품이 피고에게 받은 사진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이를 확인한 즉시 피고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제 3자에게 아르피엘 세트의 일부를 판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라. 그렇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르피엘 세트에 대한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2015. 12. 25까지 물품대금을 반환해준 뒤에 원고가 물품을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 12. 18 및 2015. 12. 25에 연락을 취했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첨부 갑 제 3호증)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000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기타 서류입력 및 문서 확인

사실상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제 본인이 작성한 소장에 혹시나 놓친 흠결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상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제 본인이 작성한 소장에 혹시나 놓친 흠결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위 모습은 실제로 법원에 제출되는 소장과 동일하므로 혹시나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 지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소송비용 납부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쓴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납부당사자 및 납부인은 (현재 시점에서는) 원고가 납부해야 하므로 그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고, 차후에 소송이 종결되고 나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환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환급계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결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조금 아깝지만은 그래도 큰 돈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고 납부하도록 합시다.

6. 소장 제출
 

소송비용납부까지 완료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파일명을 클릭하여 제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사건분류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딱히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7. 제출 완료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드디어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화면 우측의 '나의 소송'에도 진행중사건에 숫자가 1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험난한 여정이 남았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피고의 당사자 특정에 실패'하신 분들의 경우 이제 사실조회 신청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기에...

레퍼런스

법적 면책
본 게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참조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물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사소송 - 2 / 5] 피고의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를 해보자

2016.02.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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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2 / 28 D+35

0. 들어가기에 앞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전부 모를 때 필요한 단계이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있는 경우에는 본 단계를 생략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사자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작성이라고 칭함이 정확합니다만, 독자의 이해 편의를 위하여 사실조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
2.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가 좀 더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일단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통신 3사에 사실조회촉탁을 해야 하고, 휴대전화 명의자가 다르게 나오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 보다 확실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게시물에서도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작성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 민사 서류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서식이 열립니다.

신청 취지는 아마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상 기관에는 피고의 계좌번호 명의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를 통해 본인이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의 명칭 및 주소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직접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반드시 '명의자가 계좌를 개설한 지점'을 대상으로 주소를 지정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주소를 은행 본점으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인의 인적사항에는 당사자의 이름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요구대상거래기간의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 피고에게 계좌이체를 했던 날짜를 지정하였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저처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용목적의 경우에는 뭐... 위에 사진에 나와있는 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필요하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귀 은행에서 사실조회 회신시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사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입하시면 차후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첨부서류 및 예치금 납부

앞서 소장에서 '금융거래내역서'를 입증 자료로써 제출하셨다면, 이미 금융거래내역서에 당사자(피고)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가 나와있기 때문에 따로 첨부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직 제출하시지 않으셨다면 본 단계에서 첨부서류로써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치금은 2,000원을 납부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사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차후 보정명령에서 납부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미리 예치금으로써 납부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3. 문서제출

(정말 쉽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 서류를 검토해보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전자서명 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역시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제 사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레퍼런스

본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아래의 게시글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http://blog.naver.com/gungde2/220574519417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231255988

법적 면책
본 게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참조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물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민사소송 - 2 / 5] 피고의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


[민사소송 - 3 / 5] 금융거래회신서 도착, 그리고 보정명령

2015 / 01 / 20 D+58

이젠 너가 누군지는 다 알았다...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피고의 개인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막상 그토록 기다려왔던 피고의 개인정보 서류이지만, 한 편으로는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피고 본인이 저질렀지만,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부모까지 욕 먹인 꼴이니까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의 제출
 

'서류 제출' 탭의 '민사 서류'를 눌러, '당사자 관련'에 속해 있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를 순서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피고의 정보를 정정하는 것이기에 정정자 구분은 '피고'로 선택하고, '당사자선택' 버튼을 눌러 피고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이전의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정정 후 당사자의 명칭 란에는 피고인의 실명을, 주소 란에는 피고인의 주소를 적어준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위 사진과 같이 '정정자 목록'에 기재됩니다.
※ 피고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실명'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주소'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 취지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신청 이유는 판사님의 요구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피고의 실명은 제가 소장을 작성할 때와 동일했지만, 주민번호가 미성년자임에 따라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피고 표시가 변경되었기에 그 부분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이 짧은 관계로 신청 이유는 생략하였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원본 화질로 신청이유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 내용을 전부 작성하신 뒤, '파일첨부' 란에 판사님께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전부 첨부하여 등록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축하합니다.

이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채택된다면, 조만간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우리의 피고인이 '협조적으로' 나와줄 것을 빌어야 할 뿐입니다... (그 편이 여러모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칸이 남아서 작성해보는 (심각하게 꼰대스러운) 말
미성년자 여러분.
먼저, 위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고소당할 경우, 여러분의 민감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심지어 '혼인관계증명서'까지도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만)
합의가 여의치 않게 되어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피곤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께서 피곤해질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래요.

근데 이 글을 검색해서 읽게 되었다는 뜻은, 고소할 일이 있거나, 고소당했거나 둘 중 하나로군요.

법적 면책
본 게시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참조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물 작성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2.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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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 / 15 D+53

문자가 왔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문자가 도착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회신서가 법원에 접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내용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진행내용에서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문자메시지로 고지되지 않는 정보가 있으므로 사건진행내용은 틈틈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신서 내용을 확인해보자

회신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나의사건관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사건의 사건번호 우측에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동' 버튼을 누른 후 '기록목록조회'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기록목록조회에서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문서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거래정보회신서'는 가장 최근에 제출된 서류라서 그런지,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클릭하여 읽어보도록 합시다.

'전자화되지 않은 문서' 사유로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류가 전산상으로 법원에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법원 측에서 서류를 전자화(=스캔)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전자화하면 그 이후부터는 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접수 6시간정도 뒤에 조회가 가능하였습니다. 만약 회신서가 제출된 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신서를 확인하시면, 우리가 확인하고자 했던 당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금융거래정보회신서가 도착하였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것 입니다.

2015 / 01 / 20 D+58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도착 후 며칠이 지나면, 본인 앞으로 '보정명령'이 도착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을 통해 우리는 정말 많은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조회해보자

보정명령을 조회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처음 들어가실 경우, 우측 '나의 소송 - 미확인송달'에 숫자 1이 떠있을 것입니다. 해당 숫자를 클릭해서 송달문서를 조회해도 되고, 또는 전자소송 상단 메뉴 '송달문서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제, 보정명령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피고의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정명령을 출력하여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해당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사건을 담당하시는 판사님께서는 상당히 꼼꼼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고, 피고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네요.
(이래서 중고나라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 정말 복잡해보이고 귀찮아보입니다만, 저거 사실 주민센터 가면 전부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정명령을 발급받자

"위 조회화면에서 그냥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위 조회화면은 '열람용' 화면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절대로 위 '열람용' 화면에서 출력하지 마세요!!!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제출용' 문서를 출력해봅시다.

 

위의 열람용 화면을 닫으면, 화면 중앙부에 '문서발급' 칸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조회'버튼을 누르면 제출용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실제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된 보정명령 문서를 들고 집 근처 주민센터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시기 전에, 돈을 약간 챙겨가심을 권합니다. 문서 발급받는데 비용이 약간 들어요.

법적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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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해보자|작성자 Sei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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