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이 발생하면

1) -경찰이 사건을 신고받아 접수 혹은 직접인지

2)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 ,피의자)을 불러 조사,검증 을

통하여 경찰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의견첨부하여 송치하면

3)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을 접수하여, 서류검토 내지는 추가수사하여

(검찰도 송치사건 수사 와 검찰이 직접인지한 사건수사를 함)

-어떤사건은 검찰에서 종결(기소중지,기소유예,협의없음,공소권무,죄가안됨)판단.

-어떤사건은 기소(법원에 이송-비교적 중한 죄)

4) 법원에서는 검찰기록을 토대로 검토후 재판을 통하여 판결

- 선고유예.집행유예

- 벌금,과료,구류 등

- 실형선고 (징역형,금고형)

- 본인이 일정기한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 것임.

(형이 확정되면, 실형자는 구치소에서 형을 살게 되고, 집행유예 등은

석방됨)

** 참고 : 보석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상태의 해제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로서 (병보석과 금보석이 있음-병보석은 병자에게 구속해제

하는 것이고, 금보석은 보석금(돈)을 납부하는 전제로 보석허가하는

것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됨)

5) 재판과정

- 판사의 심리 : 재판진행

- 검사의 논고 : 죄에 대해 설명

- 변호사 변론 :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

- 증인 심문 : 증인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는 것

- 검사의 구형 : 죄가에 대해 판사에게 형의 선고를 구하는 것

- 변호인의 최종변론 : 피고인에 대한 최종변호

- 피고인에 대한 최종발언 기회부여

- 판사의 선고 : 휴정,속개 결정도 하지만, 최종종결시 선고(형을 언도함)

- 항소심 여부결정 기간:

- 형확정 내지 항소(1심-2심),상고(2심-3심)등을 할 수 있으며,종결시 형확정.

끝.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경찰관입니다.

답변해 드라자면,

1. 어느 한쪽의 진술에 치우쳐 수사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고발을 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의 진술을 들어봅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가 발부하는 것으므로,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위 사례의 경우 질문자)에게 고소사건이 들어왔으니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전화, 서면으로 통지가 갈껍니다. 그때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2. 경찰조사시 양쪽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애매모호한 점은 없는지, 상식에 어긋난 점은 없는지 들어보고 그 주변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부위를 보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알수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으로 탈골부위와 정도를 보면 앞에서 했는지 뒤에서 했는지 옆에서 했는지 나올겁니다. 위 사례로 보자면 뒤에서 칼로 협박하는 자를 호신술로 탈골한 것으므로 앞에서 뒤에 있는자를 호신술로 탈골시킨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밝히는 방법이 있으며, 진술할때 주의사항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좋은 사람도 몇시간에 걸쳐 조사받다보면 일관성이 없는 앞뒤 맞지않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지않는것은 확실히 기억이나지않는다고 하는 등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진술로 밝혀지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도미수"죄와 "무고죄"를 동시에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위와같은 사례시 상대방은 "강도미수"가 됩니다.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강도미수범을 현행범체포해서 경찰에게 넘겨주는셈이죠.




죽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친구,이웃,직장동료, 이해관계인들을 조사해서 살해동기가 있을 사람들을 용의자로 등록하고 면밀히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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