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인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금을 이체하다가 게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9년차 변호사로, 현재 국내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송금 오류문제 (저희들끼리는 '오입금'이라고 합니다)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문제로서
매우매우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처음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고, 특히나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 개인이나 회사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될수도 있어서, 아래에서 
관련 문제를 모두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글읽는 분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 되도록이면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만, 최소한의 법률용어는 사용할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

1. 일단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닙니다. 경위야 어떻든, 그 계좌 명의인, 즉 예금주의 소유입니다. 나는 단지 그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2. 은행은 본 사건에서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운좋은 경우는, 당일 송금취소등으로 은행끼리 협조가 되어 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 본 건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 민원인이 계속 은행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 민원을 걸어서 많이 힘듭니다만..)

3. '통장계좌압류'라는 것은, 그 계좌가 법원의 결정등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주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것이 있는데 주지 않은 경우, 그 돈을 받을사람(채권자)가 예금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주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계좌의 출금을 정지하게 만들어 둡니다. 이 것을 '압류(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압류된 분들은 빈털털이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해 봅니다.

##사안

질럿은 100만원을 로템 은행에서 송금하려고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인 '마린'이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이체하였습니다.

1. 마린의 계좌에 압류가 없으며,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없는 경우

1-1. 마린이 예금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아주아주 운좋은 케이스로, 이런 경우 조상님과 마린에게 감사하면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2. 마린이 예금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출하고 써버린 경우

예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압류를 통하여 마린이 그 예금을 인출해서 써버리는 것을 막고
마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승소판결문을 얻게 되면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그 예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린이 재빠르게 돈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압류는 할수 없고, 마린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마린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어,
마린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처분을 통하여 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마린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없는 경우.

즉 마린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그 다른 사람이 전에 마린의 계좌를 압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린이 동의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즉 이미 마린이 계좌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금주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금주 뿐만 아니라 압류권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압류권자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잘 안해줍니다. 압류권자도 예금주에게 돈을 못받아서 미치겠는데, 예금주 명의로 어떻든 돈이 들어왔으면 일단 그 돈은 예금주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 빨리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것을 통하여 그 예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데, 다른 압류권자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며, (돈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 예금이 채권자 전부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내돈 100만원, 제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만원, 그런데 통장 예금은 120이라면, 120을 질럿과 마린이 각 100/150, 50/150의 비율로 분배)

그 예금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다른 재산의 집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구요. 다만 앞서 애기한 대로 예금주가 빈털털이면, 나머지 금원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3.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없지만,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예전에는 이런 경우, 은행은 돈이 들어오는 즉시 이를 예금주의 돈으로 봐서,
은행의 채권과 상계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마린이 반환에 동의하는 데에도 은행이 상계를 
해버리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만. 대법원 판례니...)
은행이 상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마린에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도 있고,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는 경우

너무 기니까 지치네요. 간단히 애기하겠습니다.
이런 일단 은행이 우선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애기하자면, 상계적상과, 수동채권/자동채권 가압류의 선후관계가 나와야 하지만
갠적으로 젤 시러하는 부분이고, 은행이 통상 사용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상계할수 있게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따라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2번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2번의 예처럼,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낸돈 100, 
제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 은행이 마린에게 받을 돈 70, 예금통장잔액이 120이라면,
일단 은행이 먼저 상계를 통하여 통장 120 가운데 70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50을 남은 압류권자들이 2번과 같이 분배받게 됩니다)

5. 기타 

만약 압류권자가 많고, 이해관계인이 많은데 은행은 아무런 채권이 없는 경우
은행은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예금은 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법원이 그 예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법률전문가를 찾아서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률전문가의 돈움을 받으면 
좀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일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급하게 쓰느라 오타도 많고, 빠진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 
쓴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런 송금사고도 일이 발생하면 
이를 다잡는데 몹시 힘들고 어려우므로
무쪼록 계좌이체를 할때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버튼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썼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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