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2003도5114)


○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99도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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