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똑같은 문제로 저희측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법정에다 소음을 입증할수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소음측정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읍니다. 도움이 되시길. 그리고 개 키우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제발 개들이 (특히 바람만 스쳐도 미친듯이 고음으로 피를마리는 비명같은 소리를 내며 짖는 소형견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않게 책임감 좀 가지고 키우세요! 1. 우리나라의 "소음진동규제법",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사업목적이 아닌 애완용으로 가정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에 가축의 소리를 규제하는 법율 조항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률로서의 구제 방법은 없고 민사법으로 현재의 피해를 입증하여 해결할수있습니다. 2. 법적 대처 방법 -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은 경찰고발(경범죄),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법적 대처 전에는 피해자가 자구 행위를 했다는 기록 자료가 필요 합니다. (1) 내용증명 등의 서류로 상대방에게 요구한 사항 및 피해의 기록 일지. (2) 소음 발생 지점, 피해지점과의 거리를 나타 내는 도면, 사진. (3) 소음측정 기록(발생시간대별, 암소음, 발생시 소음 등) 3. 소음측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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