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oodnara.go.kr/hfoodi/industry/main/sub.jsp?pageCode=46&viewType=view&searchType=strSubject&keyword=&pageStr=16&intIdx=218


참당귀뿌리추출물은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뿌리를 분쇄, 건조하여 5배 분량의 주정(95%)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고 농축한 후, 미세결정셀룰로오스와 혼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지표성분은 decursinol과 decursin으로 그 함량은 각각 0.1% 이상, 15.0% 이상 정도로 표준화하였습니다.

○ 참당귀뿌리추출물은 시험관시험에서 참당귀 메탄올 추출물에서 분리된 coumarin계 화합물 중 decursinol이 acetylcholinesterase에 대한 저해활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동물실험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기억력 저하를 참당귀주정추출물을 섭취시킨 후, passive avoidance test, Y-maze test로 확인하였을 때 유의적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 실제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참당귀뿌리추출물을 섭취시켰을 때, 인지력 평가 방법에서 유의적인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로 기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기능성 등급은 인체적용연구의 수가 충분하지는 않으나, 그 결과가 일관성이 있으므로 “기타Ⅱ등급”에 해당합니다

○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하루 섭취량은 참당귀뿌리추출물로서 800mg입니다.

○ 섭취시 주의사항으로는 소화불량, 속쓰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액응고방지제 또는 혈당강화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의 상담하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04-6호 : 싸이제닉(주) 'INM176 참당귀주정추출분말' 


1. 빨리 퇴원하는게 절대 유리한게 아니다. 합의가 늦을수록 치료비가 커져서 직원이 눈총 받는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니 몸뚱이가 진짜 아프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받는게 맞는거고 아니면 퇴원해도 무방하다.


진짜 어디 골절이나 심한 진단 나온거 아닌 이상 심각하게 생각할거 없다.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진단이 "염좌" 이건데 이건 그냥 근육이 놀랜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낫는거다.


병원에 드러누워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히키 백수새끼 아니면 딱히 아픈데 없으면 걍 퇴원하는게 오히려 더 나을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염좌로 3주 진단이 나왔는데 1주일 있다가 퇴원하면 1주 입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남은 2주를 2만원x일수 로 계산해서 치료비가 지급되는데 니들 의료보험으로 치료하면 물리치료비 5천원도 안나온다.


더 끈다고 위자료가 더 나가는건 아니니 참고해라


보험회사가 질질 끄는걸 싫어하는건 그냥 일이 쌓이는거 자체가 싫은거다. 니들이 상상하는거 이상으로 일이 개좆같이 많다.


보통 한달에 보상CA 한명이 합의를 150건씩 한다 ㅇㅋ?



2.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


딱히 중요한거도 아니라서 걍 패스. 니들 뭐 사고나서 장애인 되는거 아닌 이상 변호사 선임할 일 없다.



3.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받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리다. 니들 대한민국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보험회사가 관리하는 병원이 몇갠지 아냐?


대도시 기준 보통 보상CA 한명당 관할 병원이 150~200개 된다. 


즉 니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다 보험회사 관할 병원들이다.



4. 우리 보험회사도 믿지 말아라?


걍 씨발 언론을 믿지마 일베를 믿어 이거랑 뭐 다를게 없는 개소리라서 할 말이 없다.


금감원 민원 얘기는 사실이긴 하다. 보험회사가 제일 무서워하는게 민원임. 개좆같다.


민원 한번 들어오면 악성이든 뭐든 이유불문 죄다 집합 당한다.



5.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말이 되냐 시발 그럼 뭘 보고 뭘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란 소리냐???


"김대중은 개새끼다" 라고 해놓고 "팩트는?" 이라고 물었는데 "안알랴줌ㅋ" 이거랑 뭐가 다른거냐?


보상직원이 처음 방문하면 사인 받는게 "방문 확인서" 랑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 두개다.


방문 확인서는 말 그대로 피해자분 잘 계신지 확인차 왔다는 그런거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니들 대신해서 다 일처리 해야 되는데 저거 사인 안해주면 아무런 일처리가 안된다


작년부로 법이 바껴서 진짜 피해자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준다.


저런걸로 장난치다 걸리면 보험회사 직원은 진짜 좆되니까 신경쓸거 없다.


그냥 마지막에 합의할 때나 병신같이 사인 함부로 안하면 되니까 걱정마라. 



6.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과실 책정은 대물팀에서 해서 난 솔직히 잘 모른다. 


시발 그러니까 제발 병실에 찾아온 대인 보상CA들한테 지랄하지마라. 대인팀에서 과실 잡는거 아니다.


지랄할거면 대물팀에 지랄해라



7.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 있다.


ㅇㅇ 받아라



8.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손해액은 같다?


이거는 휴업손해 계산 기본 공식도 모르는 새끼가 일당 100% 다 나오는거처럼 글 싸재꼈던데


휴업손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니들 일당의 80% x 휴업일수 로 계산해서 나간다.


근데 여기서 이 일당의 기준이 니들 소득신고세임 ㅇㅇ 


니들이 아무리 하루 백만원 버는 새끼라도 국세청에 소득신고 안되있으면 말짱 꽝.


자영업자 같은 경우엔 진짜 휴업신고하고 가게 문 닫아야 지급된다.


무소득자 같은 경우에 하루 일당 5만원으로 쳐서 지급되는데 위에 소득세 안내는 새끼나 휴업신고 안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임.


그러니까 무직 히키 일게이새끼들은 걍 드러누워있으면 개이득ㅋ


그리고 씨발 당연히 세금 다 땐 실수령액으로 보상하지 그럼 보험회사가 니들 세금도 다 내주냐 무슨 ㅡㅡ













여기서부턴 진짜 니들한테 이득되는 정보 간단하게 몇개만 쓴다.


1. 합의를 끌거면 치료 반드시 꾸준히 다 받고 제대로 끌어라. 보험사가 좆같아하는게 장기미결인데


장기미결 분류 기준이 한달을 넘었느냐 아니냐다.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미결로 넘어가는 순간 보험사는 머리 아파진다.



2. 합의할거면 월말에 해라.


월말에 밀린 합의 다 처리하느라 뒤지게 바쁘다. 어떻게든 합의해서 치울려고 한다. ㅇㅋ?


연말까지 겹치면 개꿀ㅋ



3. 참고로 접수되면 니들 그동안 사고기록, 보상금 타먹은거 죄~~~~~~~~~~다 뜬다. 


그런 놈들은 보험사에서도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관리한다. 괜히 그지랄하다 마디모나 이런걸로 moral건 잡히면 니들 독박 쓰니까 착하게 살아라.





4. 보상금 기본 계산 방법


간단한 2주 진단 나왔을 경우에 통원 치료일 경우


기본 위자료 15만원 + 휴업손해(일당80% x 일수) + 통원 치료비 2만원 x 일수 


이렇게 나오니까 알아둬라. 위자료랑 휴업손해랑 은근슬쩍 합쳐서 계산하는 양아치들 있다.



5. 민원


진짜 좆같이 구는 직원 있으면 민원 넣어라. 민원은 진짜 핵폭탄이나 마찬가지다. 


단 니들한테 고소 고발 얘기를 꺼낸다던지 진짜 개호로새끼일때만 ㅇㅇ


단 1건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안됩니다.  고로, 일단 그 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시되 만약 그 자가 사과는
커녕 또 다시 욕설로 일관한다면 이번 건까지 함께 엮어서 신고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가해자가 단 1건(1통)의 문자메시지만 보낸 경우라면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법조문상에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라고
처벌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피해사안의 경우에도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그 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욕설,저주성 문자메시지등을
보낼시에는 이번에 받으신 것까지 함께 엮어서 위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실적엔 받으신 욕설,비하성 문자메시지는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반복적,상습적으로 욕설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만 끝나지만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는등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단 한차례만 심한 욕설성 쪽지,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도'
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실제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까지 보긴 어렵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저주를 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실제로 타이어를 훼손하려 들 가능성이
높진 않기에 감정적인 욕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도 협박죄로 형사입건을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참고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6.7.22 86도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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