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1. 폭행죄(형법 제260조 이하)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여지면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사람에게 돌을

던졌으나 명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2.11.28. 72도 2201)


질문자님 사안과 같이 가해자가 뺨을 때린 경우도 전형적인 폭행에 해당됩니다만

질문자님에게 갖은 욕설을 한건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폭행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언어적인 폭력은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아니라는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형법 제260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야간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선 더 유리하게 된 셈입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제350조(공갈)

또는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그런데, 처음 진슬서를 작성하실적에 질문자님께서 다소 경솔하게 답변하신

측면이 있습니다. 합의여부나 진단서 발급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이 다소 복잡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진술서에 그렇게 답변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내용을 뒤집을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처음엔 가벼운 상처인줄로만

알고 굳이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상치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엔 하루이틀정도 지난 뒤에라도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내일 당장이라도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뺨 한대 맞은 사안이라서


전치 2주이상 진단이 나오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진단서가 없는것보단 있는게

가해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또한 동시에 '처벌을 원한다,합의여부는 가해자에

태도에 따라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담당 경찰관에게 명확하게 밝히셔서

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안경 파손건은 최초 진술서 작성시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사건을 목격한 다른 참고인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도 파손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듯 싶습니다.


고로, 일단 가해자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폭행)으로 형사입건

시키신뒤 합의를 조건으로 위자료+안경수리비용등 명목으로 50만원 내외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가해자측이 합의금을 주지 않고 배째라 식으로 나설 경우엔 실무상 통상적으로

가해자에게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벌금형 선고내역은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과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를 본다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료되어 전과는 남지않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어쟀든 이번 사건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출을 해야할 상황이므로 가해자측에게 이 점을 잘 말씀하시어

전과도 남지않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루어질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약 경찰조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 송치뒤에 합의하자고

가해자측에서 먼저 질문자님께 연락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단계에서

담당 검사님 또는 참여계장등이 합의를 권유할수도 있습니다.

헌데, 가해자측이 계속 뻔뻔하게 나올 경우엔 담당 검사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가해자측이 더 이상 질문자님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최대한 강경한 입장

보이거나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하셔야 할것입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됩니다.


또한, 혹시 모르니까 당시 사건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일부 파렴치한 폭행가해자들의 경우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도 피해자에게 맞았다.'라며 쌍방폭행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하기에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걸 좀 더 명확히 해두셔야 할것입니다.


4. 참고로, 가해자가 한 욕설들은 이론상 모욕죄로 처벌할수 있기는 합니다만

질문자님께서도 비록 단 한번이긴 하지만 욕설로 맞받아치셨기 때문에

공연히 이 문제를 강조하셔봐야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채 단순히 가치판단적 내용,

경멸적인 발언,행동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보고들을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모욕,비하하여 그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최소한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되는데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도 먹자골목처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전형적인 모욕죄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며,

명에훼손죄보단 처벌수준이 약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행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사람이 보거나 볼수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재수없다며 소금을 뿌리거나 하는 것도 모욕행위에 해당됩니다.

참고판례 >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김** 등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구청직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 집을 물을 때 마침 피해자가 그 곳을 지나치게 되자

구청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X 저기오네"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873 판결)

(출처 :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4&docId=46725711&qb=7Y+t7ZaJ7KOEIOyGjOq4i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skAjwpySoVsstEhcpNsssssstw-126187&sid=VAbiYQpyVmEAAAMrEWA )


2006년 당시 고시준비중이시던 당시 좃문가 고시생 지식인님께서 법적근거를 팩트로 들고 소금뿌리기는 모욕죄에 해당된다 하셨다.



3줄요약

1.소금뿌리기는 폭행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2.법으로는 500만원이하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 죄다.

3.실제로 2006년에 소금뿌리기로 벌금20만원형에 처해진 판례가 존재한다.





민사는 각자에게 감. 이게 묘미인게 지 꼴리는대로 각각의 액수 높이고 낮출수도, 심지어 민사 안 걸 수도 있다. 지꼴리는대로 하는거임. 물론 상식적으로 형사소 50 나온걸 가지고 민사소 거는 새끼는 몰상식한 개차반이라 보면 됨. 돈 많아도 돈가지고 사람 겁박하겠다는 것이니 더욱 그러함.

결정적으로 형사소를 뒤집을만한 구체적 피해 사실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한 민사소는 형사소를 수렴하기 때문에 이걸 500씩 민사 걸었다는 소리는 질이 않좋다는 뜻임.

호구 물어서 알아서 합의 요청하면 250 정도 해주면서 땡잡았다고 고기 썰러갈 것임. 좀 귀찮긴 하지만 두세번 법정갈 생각 하고 민사 하면되.



무엇이 모욕인가?에 대해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모욕은 깔보고 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욕감은 듣는 사람이 무시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기에 처벌을 위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친한 친구끼리 “이 개자식아! 넌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냐?”라고 했을 때 이 개자식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욕이지만 듣는 사람은 모욕감이 아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고소건으로 내가 조사받았을 때 검사를 통해 들었던 몇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자면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왠만한 표현은 다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저 위에 말처럼 친한 친구끼리 한 단순한 욕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친하다는걸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5년 10년 이런식으로 알고 지냈다고 하면 아무리 앙숙이라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은 표현 방법에 의한것인데 비어나 속어아니면 풍자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때 그 단어 하나하나 또는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때 모욕적인 표현이나 단어가 한가지라도 들어가면 모욕죄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너 뚱뚱하니 살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별거 아닌거 같은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뚱뚱이라는 표현이다. 뭐 흔히들 쓰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그걸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검사는 어쩔수 없이 기소해야된다. 실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면 인터넷하면서 존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분노를 느껴도 분노를 표출할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인가?

법안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반어법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저 위에 적었던 너 뚱뚱하니 살 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말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바꿔보자.


1.너무 호리호리해서 부럽다.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2.너무 건강해보여서 오래살고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저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난독들도 있을거 같으니 저 문장 끝에 (고소미방지)라고 달아주는 것도 좋다.


성괴사진을 마추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가 당했던 사례이다)

내가 달았던 댓글은 '전형적인 성괴같은데 난 저런 얼굴 징그럽다' 여기서 성괴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어서 벌금 30만원 먹었다.

그럼 앞서 말했던 반어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1.너무 자연스러워서 성형티가 하나도 안나지만 제 타입은 아닌것 같네요.

2.너무 자연스러운 미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래도 제 취향은 아니네요.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드립력 좋은 게이들은 다소제한은 있겠지만 표현력 ㅆㅅㅌㅊ언어인 위대한 한글을 이용해서 모욕죄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고급 드립을 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내가 썼던 '너무'라는 표현같은 걸 잘 이용하면 좋다. 

 


내가 예시로 들었던 위 문장은 통상적인 욕은 아니다. 그러나 욕은 아니지만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으로 동일하다. 또 반어법 외에도 은유적인 수사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글꼴이나 말투를 독특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비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신문에 만평을 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다.

다음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별별 개 쌍욕을 다 했더라도 특정성만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왠만하면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은 피하는게 좋겠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빨갱이를 빨갱이라 하지못하고 성괴를 성괴라고 하지 못한다면 암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팁을 알려준다.


먼저 특정성이 성립하는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1.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글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2. 얼굴이나 신상정보없이 닉네임을 사용했으나 그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눈치 챌 수 있는 경우도 특정되었다고 본다.

일베에서 예를 들면 특정글로 꾸준히 일베가는 일슐랭게이나 일베인더스트리 게이같은 경우 아무리 닉네임 변경을 했더라도 일게이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베에서 네임드화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게 존나 금지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임드게이들한테는 말조심하자. 

3. 연예인이나 유명인등 TV나 라디오같은데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껀 특정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처벌도 인지도에 따라서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벌금이 나올수 있는 사안도 위의 특정인이라면 최소100만원부터 시작하게 된다.

4. 얼마전 고소미사례처럼 특정인을 까는 게시글에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야되','미친 그러면 개를 처먹지말던가'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경우 존나 애매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달린 댓글이 특정인을 까는 댓글이 주가 되면 니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욕한것으로 보게된다.

물론 '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했지만 이것도 주변 댓글들이 그 사람을 특정했다면 그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

고소미 먹은 게이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일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게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것이다. 시발 그럼 특정 안되는게 뭐가 있어? 

그렇다 왠만하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댓글 달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특정성이라는 걸 역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방법이 있다.


물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고소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 예시를 보자.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오유하는 어떤 유저가 어그로 끄는 게시물을 올려서 손가락이 존나 근질근질 거리는데 어찌 할 수 없는 경우

일게이 딴에는 고소미 피할려고 '오유충들 존나 빨갱이 새끼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자. 

오유충들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했으니 집단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이들도 있겠지만 주변 댓글상황이나 정황상 모욕죄이다.

그럼 모욕죄를 피해서 다시 댓글을 달아보자.

'오유 회원님들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빨갱이 짓은 안하실것 같네요.(고소미방지)' 이렇게 달고 추가적으로 오유충의 신상을 오히려 적시해서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빨갱이새끼같은 오유충들 존나 많네요." 이렇게 달아도 모욕죄를 피할수 있다.

상대가 기자나 연예인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XX기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서두를 깔아놓고 시작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정리하면 일단 위에 적었던 반어법을 이용해서 비판을 하자. 그리고 특정성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게 아니라는 확실한 주석을 달아놓는 방법을 사용하자.


최근들어 고소미 시즌이 시작된거 같다. 이런 때에는 왠만하면 몸사리는 것이 좋으나 내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 현명하게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방법을 익혀두는게 일베하면서 필요한거 같아서 적어본다.



  명예훼손죄에잇어서 사실의적시라는게 꼭 단정적 적시만이아니라 암시 추측 의혹 또는 질문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존나중요한거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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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미를 먹이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에 직접 가던지, 인터넷을 통해 고소를 시전한다.

그러면 그 사건을 배정받은 경찰서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저렇게 생긴 출석요구서를 너의 집에다가 보낼 것이다.

저거를 받으면 다들 질질 짜면서 앙망문 쓰기 바쁜데, 전혀 그럴 필요없다.

저것은 그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것 뿐이고, 실제로 인터넷 명예훼손 같은 경우엔 직접 불러서 대질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보통 전화로 이런 글 쓰신 것 맞습니까? 이정도로 물어보고 말지...



큰 그림은 이렇다.



(1) 경찰서에 신고 -> 조사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폐기 (폐기된 경우 수사종결)

(2) 검찰로 사건이 올라감 ->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살았음), 기소유예(살았음), 약식기소(보통 벌금이 나옴, 오십만원 정도), 기소

(3)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청구하거나 기소된 경우 -> 실제 재판



(3)의 단계까지 가야 너가 실제로 처벌받지만, 보통 (1)의 단계에서 끝난다.


그리고 많은 아해들이 빨간줄이 그이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데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기소처분은 기록이 안남는다.
정식 재판까지 가더라도 명예훼손, 모욕에 의해 징역을 산 판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많이들 착각하는 점인데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빨간줄 안그인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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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한다.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적히는 것이 흔히 이야기 하는 빨간줄이다. 벌금형은 기재되지 않는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을 경우 기록되는 것이다. 이 자료는 2년인가 보관하고 삭제된다.)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자격정지 이하의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된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범죄경력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 등에 엄격히 제한된다. 

그 특별한 경우로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의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수형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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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경찰에게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출석요구서에는 담당 경찰과  경찰서가 기재되어 있다.

일단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할 때 절대 꿀리거나 어버버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관련 사건은 존나 찌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말리는데,
너가 호구처럼 보이면 빨리 합의금 물고 끝내자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우선 전화해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글로 인해 고소를 먹었는지 물어보고
너희집에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이송 해달라고 요구해라 (필요하면 사건이송요청서 팩스로 보내준다구 해라)

전문용어 나오면 경찰은 어 씨발? 만만찮은 새낀데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 말고 다른 피고인도 있냐고 물어보고 (보통 고소할 때 한 사건에 대해 여러명을 한번에 하기 때문이다.)
있다면 공동대응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라

전화할때 중요한 점은 절대 너가 잘못했다고도, 잘했다고도 하지마라
그냥 담담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건 금물이다.


보통 이정도의 태도를 보내면 담당 경찰이 조용히 사건을 덮어준다.

하지만 진성 뽐팡이같은 진상을 만나면 바득바득우겨서 계속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게 법률지식이다. 너가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명시한 조문의 구성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보통 근거가 되면 조항은 다음의 3가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형법> 에서의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지식이 좆도 없는 니새끼들은 그냥 딱 보고 "어 씨발 나 저새끼 욕했는데....시발 후달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법에서는 구성요건을 매우 면밀히 따진다

명예 훼손의 조문을 예로 들어보자. 저 문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연히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3. 사람의 명예를 훼손


단순히 넷상에서 욕을 갈기거나, 헛소문을 퍼트렸다고 해도 다 걸리는 것이 아니다.

1. 너의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지, (여기서 대부분의 고소미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의견 제시였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후에 판례로 보여준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 단순한 인터넷 아이디는 특정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판례가 있다. 이 또한 나중에 보여주겠다.)


다음시간에는 각 조문을 판례를 들어가며 면밀히 분석해, 너에게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하겠다.
또한 무고죄와 협박죄로 역 고소미 먹이는 방법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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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거 같냐 알아 먹겟냐?? 더 알고싶은 점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등에 대해 피드백 부탁함

근데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유예랑은 다른게 아니다
불기소처분안에 기소유예가 있는거다. 또 다른걸로는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혐의없음등이 있고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유예는 나눌게 아니다

그리고 벌금도 형법상 刑이다.
전과가 왜 안남냐. 물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이상이라서 기록은 안나오니깐
흔히 취업할때 걔네가 뒷조사하는데서는 안나오지만
범죄경력조회서때면 범죄경력란에 해당있음으로 표시된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지만
형을 받은 경력이 있음은 분명히 표시된다. 벌금만 2년뒤에 삭제되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서는 모두 삭제되지만
수사자료표는 삭제안된다. 물론 수사기관을 제외한 그 어느곳에서도 조회불가능하지만 어쨋든 누군가는
벌금선고 사실을 알고 있다...

고로 법에서 하지마라는건 안하는게 낫다



모욕죄의 일반적인 이론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고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 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읽어보시는 분께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공연히 모욕하는 것" 이고 풀어서 설명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첫번째 사례는

 

Q.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X같은 X, XX같은 X" 이라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둘이서 대화하는 중에 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둘이서 대화중에 심한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 전화상 · 이메일상 반복해서 모욕적 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정통망법' 이라 하겠습니다>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Q. 제게 돈을 갚으라고 하며 참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추심과정(쉽게 말해 돈을 받아내는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둘이서 대화중에 모욕적으로 언행한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판례는

채권추심과정의 언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범죄이므로

단둘이 있을때 돈을 갚으라고 하며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KBS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었던 악플러에 대한 분석>


 

세번째 질문은 블로거 분들께서 관심있는 질문일 겁니다.

 

 

Q. 인터넷에 쓴 글에 심한 악플이 계속 달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기 블로거 분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불가능한 사실들을

사실화 시켜서 비하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이것은 댓글의 표현방식·수위에 따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검토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에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 의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 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서

침해당사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권한을 부여 하고 있으므로, 이런 글 발견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Daum 에서 제시하는 권리침해에 대한(모욕, 명예훼손) 처리 방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스토커나 악플러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Q. 누군가가 이메일로 저를 협박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박 · 불안감유발 여부 등에 따라 협박죄나 정통망법상 사이버 스토킹 등 적용을 검토하고,

이때 전화·문자 횟수나 내용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그외 단순 불안감을 유발 하는 정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제44조의7에 의해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협박이라 함은 일반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로, 따라서 해악의 고지가 있어도 그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등에 비춰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라면,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또는 이메일등의

전송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전송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억지성 악플 하나보다 힘이 되는 댓글 하나 를 달아주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람직 한 일이 아닐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로써 덕을 쌓을 수도 있고, 말로써 복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인격모독 등의 행위는 결국 자신의 인격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정보가 모든 네티즌 여러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 '공연히'

 

일단 가장 앞부분에 '공연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연히 공연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며 명예에 관한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만 적용되는 조금은 특수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란 어떠한 특정 범주에 의해 제한된 사람이 아니거나 (or) 

상당한 다수임을 뜻하며 두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알수 있는 상태'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부분은 학자들사이에서도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견해로는

a. 전파성 이론 과 b.직접인식가능성설 이 있습니다.

 

엄청 딱딱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전파성 이론에 따르면 '모욕'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일관된 법원(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즉 실무적으로는 전파성 이론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2. 반면 직접인식가능성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2)'사람을'

 

죽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보게 나도 보호 대상이라네...>

 

 

(3)'모욕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말로 한것이 아니라도 그림.언어.행동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의전행사에서 답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답례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어떤 의무적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에도 모욕이 될수 있습니다.

 

<헥토르를 모욕하는 아킬레우스.. 물론 헥토르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모욕죄는 성립불가>

 

다만 모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또는 부작위)가 사회일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단순히 불친절 또는 불손하거나 무례한 행동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저 망할년이 저기 오네' , '빨갱이 계집년' , '첩년'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즉 모욕죄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욕설부터 중지를 치켜 올리는 행동, 또는 편지를 쓰는것까지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할수 있겠지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또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출처 :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도6687 판결[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917 판결[모욕(택일적죄명: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2. 2. 21. 23:47경 강릉시 금학동 77에 있는 리버플 호프집에서, 같은 날 MBC 방송 '우리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영한 '엄마의 외로운 싸움'을 시청한 직후 위 프로그램이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MBC 홈페이지(http://www.imbc.com)에 접속하여 위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가지 더 견인을 우려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 건 아닌지..........."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면, '엄마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방송사 및 피해자와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으로, 그 의견의 표현에 있어 부분적으로 부적절하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글의 내용은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지 그 중 문제되는 일부만을 발췌하여 그 부분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로써 곧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는 등의 표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교사인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배경에 관하여, 그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이를 방송한 방송사와 피해자와의 가치관이나 판단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도 "불법주차와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린 어머니로서의 과실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을 피해자가 하였고, 그 방송된 내용은 개인적인 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견인업체 등의 잘못을 탓하며 자신의 범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는 취지로서, 그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의견 또는 판단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까지 할 수 없으며, 그 방송 후에 충주시청 홈페이지와 MBC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의 방영 취지나 피해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이 적지 않게 게시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한 글만 해도 피고인의 것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이다. 수사기록 9, 10쪽 참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표현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에 나타난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로 한 뒤,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견인업체와 피해자의 책임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충주시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주시장의 공개사과 등을 계속 요구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그러한 내용의 주장을 펴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그 판결 이유를 이와 달리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311&jomunGaji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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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외에도 더 많은데 초성이 궁금할 때는...

대부분 네이버에 그대로 초성 치면 연관검색어로 대부분 바로 나옵니다.



2. 추가 정보는


2-1 . 공카쪽지 모음 사이트

http://busnote.kr/ 

어제 알게되었는데 각종 공카들 쪽지 정보가 모여있는 곳 입니다.

여기 공카들만 가입해도 참 좋죠.


2-2. 호갱탈출

http://hogaeng.co.kr/escape_main.php

몰랐는데 여기가 가장 핫 플레이스 같더군요..정보력이 어마어마 한 것 같습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_hogaeng

여기서 어플을 받으시면 (안드로이드)

내방조건 옵션 선택하면 내방 푸쉬알람도 해줍니다.

ㄱㄱㅁ 고구마 같은 초성입력도 여기서 하면 정보가 바로바로 뜹니다.


2-3 푸쉬

위에 올려진 정보들 토대로 사람 많은 공카들 막 가입하셔서

푸쉬 신청하니까,,,원하는 조건 뜨면 문자로 날아오더군요. 


대부분의 폐쇄몰도 공카를 통하여 가입하는데 이 때,,스나이퍼라고 하나..

신고하는 전문 폰파라치? 들을 막기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정보 하나도 없는 학생증 스캔본 보내줬더니 승인받았습니다.

폰파라치는 바로 얼굴과 이름 같은거 정보가 뿌려지나 봅니다.


대충 이정도로 알아두셔도

충분히 버스는 놓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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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플라자 강원고성점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30번길 7080-258-1377
올레플라자 강진점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8080-258-1489
올레플라자 강화점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53080-258-1290
올레플라자 거제점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11080-258-1264
올레플라자 거창점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99080-258-1271
올레플라자 경기광주점경기 광주시 중앙로 144080-258-1070
올레플라자 경산점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080-258-1326
올레플라자 경주점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080-258-1382
올레플라자 계룡점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65080-258-1411
올레플라자 계양점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7-19080-258-1288
올레플라자 고령점경북 고령군 고령읍 우륵로 48080-258-1333
올레플라자 고성점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308 080-258-1273
올레플라자 고양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1577-7348
올레플라자 고창점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로 36080-258-1459
올레플라자 곡성점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0 080-258-1426
올레플라자 공주점충남 공주시 금흥동 262-2 080-258-1405
올레플라자 과천점경기 과천시 새술막길 39080-258-1038
올레플라자 관악점서울 관악구 청룡1길 34080-258-1032
올레플라자 광산점광주 광산구 월계로 175080-258-1421
올레플라자 광양점전남 광양시 오류로 5080-258-1483
올레플라자 광주점광주 동구 제봉로 166080-258-1425
올레플라자 광진점서울 광진구 자양로 941577-7328
올레플라자 광진플라자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161577-7328
올레플라자 괴산점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268 080-258-1526
올레플라자 구례점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덕정길 11080-258-1481
올레플라자 구리점경기 구리시 경춘로 202080-258-1345
올레플라자 구미점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141577-7381
올레플라자 군산점전북 군산시 대학로 260080-258-1453
올레플라자 군포점경기 군포시 산본로 362080-258-1077
올레플라자 금사점부산 금정구 금사동 144 080-258-1170
올레플라자 금산점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 70080-258-1410
올레플라자 금왕점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67 080-258-1524
올레플라자 기장점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69080-258-1185
올레플라자 김제점전북 김제시 동서로 198080-258-1456
올레플라자 김천점경북 김천시 시민로 10080-258-1384
올레플라자 김포점경기 김포시 사우동 632 031-982-6917
올레플라자 나주점전남 나주시 나주로 21080-258-1424
올레플라자 남대구점대구 남구 안지랑로 82080-258-1320
올레플라자 남부산점부산 동구 자성공원로 23080-258-1177
올레플라자 남수원점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1080-258-1061
올레플라자 남양주점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242080-258-1344
올레플라자 남울산점울산 남구 야음동 828 080-258-1530
올레플라자 남원점전북 남원시 향단로 83080-258-1455
올레플라자 남원주점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491080-258-1360
올레플라자 남천안점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218080-258-1504
올레플라자 남청주점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1063번길 121577-7398
올레플라자 남해점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60 080-258-1274
올레플라자 노원점서울 노원구 노해로 502080-258-1044
올레플라자 논산점충남 논산시 계백로 906100
올레플라자 달성점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080-258-1330
올레플라자 당진점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153080-258-1503
올레플라자 대전중앙점대전 중구 중앙로 1491577-7395
올레플라자 대화점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69 080-258-1369
올레플라자 덕양점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9 080-258-1342
올레플라자 덕천점부산 북구 만덕대로 1341577-7363
올레플라자 동대구점대구 동구 아양로 1140502-957-2200
올레플라자 동대문점서울 중구 다산로 258080-258-1040
올레플라자 동두천점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260080-258-1347
올레플라자 동래점부산 동래구 명륜동 386 051-1577-7358
올레플라자 동마산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2동 84-1번지080-888-1144
올레플라자 동목포점전남 목포시 용당동 977-4 080-258-1480
올레플라자 동부산점부산 연제구 연산동 840 080-258-1180
올레플라자 동수원점경기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24080-258-1069
올레플라자 동순천점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4080-258-1481
올레플라자 동울산점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5080-258-1533
올레플라자 동탄점경기 화성시 반송동 92-1 080-258-1073
올레플라자 동해점강원 동해시 발한로 42080-258-1364
올레플라자 둔산점대전 서구 둔산2동 1374 080-258-1403
올레플라자 마산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48080-258-1262
올레플라자 목포점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080-258-1480
올레플라자 무안점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35080-258-1488
올레플라자 무주점전북 무주군 무주읍 다양길 6080-258-1457
올레플라자 문경점경북 문경시 영신로 6080-258-1387
올레플라자 문산점경기 파주시 문산읍 우계로 434080-258-1343
올레플라자 밀양점경남 밀양시 내이동 1048 080-258-1268
올레플라자 반포점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73080-258-1028
올레플라자 백령점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89 080-258-1292
올레플라자 벌교점전남 보성군 벌교읍 채동선로 273080-258-1481
올레플라자 보령점충남 보령시 중앙로 132080-258-1505
올레플라자 보은점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390 080-258-1525
올레플라자 봉덕점대구 남구 봉덕로 61080-258-1320
올레플라자 봉화점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4길 6-13080-258-1392
올레플라자 부산강서점부산 강서구 대저동 2401 080-258-1184
올레플라자 부안점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79080-258-1458
올레플라자 부여점충남 부여군 부여읍 석탑로 33080-258-1509
올레플라자 부천점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06080-258-1284
올레플라자 부평점인천 부평구 구산동 410 1577-7316
올레플라자 부평점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1588-0010
올레플라자 북광주점광주 북구 무등로202번길 15062-524-3010
올레플라자 북대구점대구 북구 고성로 141080-258-1324
올레플라자 북대전점대전 유성구 가정로 168080-258-1409
올레플라자 북부산점부산 사상구 학장동 281 080-258-1174
올레플라자 북부천점경기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286080-258-1281
올레플라자 북순천점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061-752-0060
올레플라자 북포항점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51577-7368
올레플라자 분당점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6080-258-1060
올레플라자 사천점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80 080-258-1269
올레플라자 사하지점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19051-291-1168
올레플라자 산청점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53080-258-1278
올레플라자 삼척점강원 삼척시 남양동 55-7 080-258-1368
올레플라자 삼천포점경남 사천시 동금동 91 080-258-1269
올레플라자 삼천포지사경남 사천시 동금동 31-1 055-832-5533
올레플라자 서광양점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성3길 14080-258-1483
올레플라자 서광주점광주 서구 농성동 100 1577-7389
올레플라자 서광주점(분점)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0 1577-7389
올레플라자 서귀포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92-5번지080-258-1552
올레플라자 서대구점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901588-0010
올레플라자 서대전점대전 서구 괴정로 72080-258-1401
올레플라자 서면점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4080-258-1172
올레플라자 서부산점부산 서구 구덕로 187080-258-1178
올레플라자 서산점충남 서산시 효행3길 19080-258-1502
올레플라자 서안양점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5 1577-7326
올레플라자 서울 중앙점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5 1577-7340
올레플라자 서인천점인천 서구 탁옥로34번길 9080-258-1282
올레플라자 서천점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안길 1080-258-1510
올레플라자 서초점서울 서초구 효령로 17402-523-1060
올레플라자 선산점경북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38 080-258-1380
올레플라자 성북점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232 080-258-1048
올레플라자 성환점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50080-258-1500
올레플라자 세종점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아홉거리길 100080-258-1408
올레플라자 속초점강원 속초시 중앙로 101080-258-1363
올레플라자 송도점인천 연수구 옥련동 468-13 080-258-1286
올레플라자 송정점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68080-258-1421
올레플라자 송탄점경기 평택시 서정동 76-9 080-258-1062
올레플라자 송파점서울 송파구 오금로 90080-258-1027
올레플라자 수내점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080-258-1060
올레플라자 수서점서울 강남구 광평로47길 28080-258-1025
올레플라자 수원점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71577-7319
올레플라자 수지점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673 080-258-1071
올레플라자 순창점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208080-258-1455
올레플라자 순천점전남 순천시 강남로 51080-258-1481
올레플라자 숭의점인천 남구 장천로 38080-258-1285
올레플라자 시화점경기 시흥시 공단1대로 247080-258-1067
올레플라자 시흥점경기 시흥시 신천로44번안길 15080-258-1067
올레플라자 신갈점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12번길 17080-258-1064
올레플라자 신도림점서울 구로구 새말로 971577-7325
올레플라자 신사점서울 강남구 논현로 854080-258-1022
올레플라자 신제주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27080-258-1551
올레플라자 신촌점서울 마포구 동교동 157 1577-7329
올레플라자 아산점충남 아산시 충무로 93080-258-1501
올레플라자 안동중앙점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1351577-7384
올레플라자 안산점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1 080-258-1066
올레플라자 안성점경기 안성시 중앙로 445080-258-1079
올레플라자 안양점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43080-258-1063
올레플라자 양구점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29080-258-1376
올레플라자 양산점경남 양산시 중부동 408 080-258-1265
올레플라자 양양점강원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6080-258-1375
올레플라자 양재점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653080-258-1025
올레플라자 양평점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52080-258-1348
올레플라자 양평점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48번길 12080-258-1348
올레플라자 언양점울산 울주군 언양읍 헌양길 148080-258-1532
올레플라자 여수중앙점전남 여수시 서교동 534 080-258-1482
올레플라자 여의도점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080-258-1054
올레플라자 여주점경기 여주시 청심로 204080-258-1080
올레플라자 연무점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80 080-258-1404
올레플라자 연수점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145080-258-1286
올레플라자 연천점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318080-258-1350
올레플라자 영광점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3080-258-1428
올레플라자 영덕점경북 영덕군 영덕읍 우곡길 53080-258-1391
올레플라자 영도점부산 영도구 남항서로 120080-258-1183
올레플라자 영동점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080-258-1021
올레플라자 영등포점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080-258-1031
올레플라자 영암점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역로 2080-258-1490
올레플라자 영양점경북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080-258-1394
올레플라자 영월점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3번길 30080-258-1372
올레플라자 영천점경북 영천시 역전로 36080-258-1329
올레플라자 예산점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122080-258-1507
올레플라자 예천점경북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45080-258-1390
올레플라자 오산점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324080-258-1073
올레플라자 옥천점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39 080-258-1523
올레플라자 온산점울산 울주군 온산읍 서영남1길 27080-258-1532
올레플라자 완도점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3번길 24-1080-258-1485
올레플라자 용산점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1577-7341
올레플라자 용인점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85080-258-1064
올레플라자 용전점대전 동구 용전동 167 1577-7394
올레플라자 울산성남점울산 중구 성남동 219 080-258-1531
올레플라자 울산점울산 중구 반구동 24 1577-7361
올레플라자 원주점강원 원주시 송계2길 251577-7349
올레플라자 원효점서울 용산구 원효로41길 33080-258-1041
올레플라자 은평점서울 은평구 통일로71길 16080-258-1050
올레플라자 음성점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59-7 080-258-1524
올레플라자 의령점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419 080-258-1279
올레플라자 의성점경북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172080-258-1388
올레플라자 의정부점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174080-258-1341
올레플라자 의정부지사경기 의정부시 태평로73번길 40080-258-1341
올레플라자 이천점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54080-258-1075
올레플라자 인천공항점인천 중구 운서동 2795-2 100
올레플라자 인천점인천 남동구 경인로 5081588-0010
올레플라자 임실점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3080-258-1451
올레플라자 장성점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485 080-258-1421
올레플라자 장수점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139080-258-1457
올레플라자 장승포점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353 055-682-1115
올레플라자 장흥점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66080-258-1487
올레플라자 전곡점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81080-258-1350
올레플라자 전주중앙점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063-237-0000
올레플라자 정선점강원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28080-258-1373
올레플라자 정읍점전북 정읍시 서부로 66080-258-1454
올레플라자 제주중앙점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651577-7392
올레플라자 제천점충북 제천시 풍양로 65080-258-1523
올레플라자 중동점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6080-258-1281
올레플라자 중랑점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54080-258-1051
올레플라자 중부산점부산 중구 중앙대로 1361577-7356
올레플라자 중앙점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91588-0010
올레플라자 증평점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080-258-1526
올레플라자 진도점전남 진도군 진도읍 교동5길 10080-258-1491
올레플라자 진안점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47 080-258-1457
올레플라자 진천점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16080-258-1527
올레플라자 진해점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앙동 4-1 080-258-1267
올레플라자 창녕점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297 080-258-1272
올레플라자 창원점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49080-258-1261
올레플라자 창원중앙점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141577-7359
올레플라자 천안점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68080-258-1500
올레플라자 청도점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4길 15080-258-1332
올레플라자 청량점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581577-7346
올레플라자 청송점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09080-258-1393
올레플라자 청양점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13길 8080-258-1511
올레플라자 청주점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080-258-1520
올레플라자 충북영동점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3길 9-9080-258-1525
올레플라자 충장로점광주 동구 중앙로 164-11577-7386
올레플라자 충주점충북 충주시 중앙로 112080-258-1522
올레플라자 칠곡점대구 북구 태전동 999 080-258-1324
올레플라자 탄방점대전 서구 탄방동 649 1577-7396
올레플라자 태백점강원 태백시 황지로 38080-258-1367
올레플라자 태안점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04 080-258-1508
올레플라자 통영점경남 통영시 여황로 137080-258-1266
올레플라자 파주점경기 파주시 문화로 56080-258-1343
올레플라자 평택점경기 평택시 평택4로 78080-258-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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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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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잘 할 수 있는, 즉 혼기 때 결혼을 빨리 해야한다. 혼기를 놓치고 임신능력과 출산능력이 저하되면 성역할모델에서 임신과 출산을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여성성을 잃고 퇴물이 되어버린다. 여성은 퇴물이 되면 히스테릭한 심리적 경향이 강해지는데 히스테리의 어원은 고대 라틴어의 자궁에서 유래함을 보면 알수 있듯이 이러한 경향은 고대로 부터 이어져온 여성 고유의 문제로 생각되어진다.

이것을 현대시대에 맞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여성은 생식세포인 난자를 평생 쓸 만큼 갖고 태어난다. 그리고 2차성징 이후에 주기적으로 배란되게 되고 50대가 되면 폐경이 되고 여성호르몬도 급격히 떨어져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라 할 수 있으나 생식적 관점에서는 그 역할을 다한다. 쉽게말해 신생아 여아의 난자의 갯수가 30살 노처녀의 난자의 갯수보다 많다. 문제는 음식물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물이 썩듯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난자또한 노화를 하게되어 생식세포인 난자에 결함이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는데 있다.

더불어 노화에 따라 세포분열매커니즘에 결함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따라서 나이가 많을 수록 10달간 태아를 성장시키는데 불리하며 영양공급부족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여성의 임신 최적기를 20세부터 25세 사이로 보며 이후부터는 노산에 따른 악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된다.
댓글
2015.02.08 09:33:50
[레벨:1]텐던
더불어 여자들은 고대부터 남자들이 사냥을 나갔을 때 집안일을 하거나 이웃여자들과 잡담을 하는게 일이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잡담을 통해 남과 비교하는 등 열등감을 느끼기 쉬운 심리적 기반이 형성되었고 장신구 등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허영심과 허세는 여성성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

여자는 자신의 임신능력이나 출산능력을 남성에게 호소하기위하여 모유를 잘 줄수있는 큰가슴, 출산과 임신에 적합한 큰 골반, 모체의 건강을 반영하는 깨끗한 피부, 성적 비문란함 등을 강조하기 위해 가슴패드, 엉덩이 패드, 하이힐, 화장, 내숭, 가식, 애교, 가슴이나 엉덩이를 강조하는 동작 등을 사용하며 이러한 행위의 본질은 거짓과 기만이다. 거짓과 기만을 일삼는 그들은 불행에 빠지게 쉽게되고 나아가 노화함에 따라 여성의 외형적 자산들은 그 가치가 떨어지고 남성에게 주목받지 못하게되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심리상태는 소위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현상으로 표출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양계 여성은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서양여성보다 온갖 발악을 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내가 들은 말 중 충격적인 말은 늙은여자가 젊은 여자를 볼 때 미칠정도로 질투가 나서 진지하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라는 말이었다.
댓글
2015.02.08 09:34:42
[레벨:1]텐던
여자의 적은 여자다 라는 말은 외모적, 정신적, 어린나이 등 본인보다 우월한 여성성을 가진 여자에게 남성으로부터 선택받는 기회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의 심리적 기저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여성은 자신의 성에 있어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의해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상당한데 남근선망이론이나 성대립구도에서 남성은 관대한데비해 여성은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집단으로 결집하여 대응한다. 성행위에 있어서 피동성에 처하는 운명 그리고 위험 등의 상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물리적, 신체적능력은 물론이고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에서 능력의 최정점으로 역사발전에 기여한 남성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혹은 최정점의 정신적 능력도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기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여성은 남성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형태가 페미니즘, 페미나치 문화라 할 수 있겠다. 

반면 남성은 성역할모델로서 능력을 택하여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사회 각 분야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제적 능력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중요하지만 외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높은 경제적 능력이 최우선 가치는 아니고 가족에 대한 헌신적 마음과 어느정도의 일정한 경제적 수입이 배우자의 덕목으로 같이 고려되는듯하다. 경제적기반과 진중성, 헌신, 축적되는 사회적 경험 등의 정신적기반이 갖추어지는데에는 일정이상의 나이 즉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나이어린 철부지 신붓감은 있어도 나이어린 철부지 신랑감은 없는것이다.
댓글
2015.02.08 09:35:00
[레벨:1]텐던
또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생식세포는 매번 새로이 생산되고 태아를 성장시키는 10달동안 관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건강 관리만 잘 한다면 남성의 생식은 노화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듯 하다. 물론 노화의 영향을 전혀 안받는 것은 아니고 그 영향의 정도가 여성의 그것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 사항은 객관적인 학문적 영역에서 차용한 것으로서 나의 주관적 사견이 아니므로 보편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식품공학적으로 김치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쉬게되면
못먹게 되어 버려야하는 쉰김치가 되니 쉬기전에 빨리 먹고 헤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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