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님께서 범인의 연령,성행(性行),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는등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참조)

 


기소유예는 해당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벌금형의 취지로

약식명령을 청구--약식기소--하지 않고 검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짓는것입니다. 고로, 벌금도 낼 필요도 없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남지않으니 일상생할, 특히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나

병역특례등엔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상에는 5년간 해당기록이 남게되므로 그 5년동안에는 다소간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평상시엔 해당 기소유예 관련 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조회할수는 없기에 사회생활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유사한 범죄가 질문자님께서 사시는 곳 부근에서 발생하였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엔 '무조건적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용의선상에 오르게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질문자님 같은 초범, 기소유예 전력자보다는

 

전과가 많은 누범들부터 우선적으로 용의선상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5년동안 용의자로 의심받아 수사기관에 소환되는 경험을 실제로 단 한번이라도

 

겪게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참고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란 '범죄경력자료'를

말하는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그 내역이 기재되는

것입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전과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징역,금고의 집행유예도 포함)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 기재되는데 특히 수형인명표의 경우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도 송부되기에 흔히들

'호적에 빨간줄 긋는다'라고들 잘못 알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호적부'자체엔 전과기록같은걸 기재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기소유예나 공소권없음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헌데,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경찰청에 보관되는데 이 기록엔 질문자님의 기소유예(또는

 

공소권없음)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록이 평생 남는걸까요? 아닙니다.


전과기록이 아닌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되는 수사경력자료는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또한 이 수사경력자료는 범죄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경우같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제3자가 질문자님의 기소유예 관련기록을

 

함부로 조회,열람할수 없습니다.

 

 

4. 설령 아직 그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공무원 시험등에

 

응시하는데엔 지장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현행법상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공채시험)의 경우에는 1,2차 필기시험후 3차 면접시험과정에서

 

응시자의 전과내역이 면접관에게 제공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차 면접시험후

 

최종합격자 선발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단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만으로 탈락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시험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http://gosi.csc.go.kr )의 답변내용

 

참고조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참고로, 벌금형은 금고형보다 등급이 낮은 형벌입니다.)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처 :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제인생은 이제 끝인가요?' - 네이버 지식iN)


[201212 쉐프샤우엔] 산속의 파란마을로 쉐프사우엔

 


인도에도 저렇게 파란색으로만 칠해진 도시가있음 
예전엔 파란색이 높은계급을 상징하는색으로 여겨졌고 
다른사람들도 따라서 같은색으로 칠해서 마을벽이 전부다 파란색이됬다고함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