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y****

그러니깐 대한민국 부모님들...자식한테 올인하지 마시길...

2015.08.31 오전 6:50 모바일에서 작성 신고
  • csko****

    그게 마음대로 안되니 그게 큰일이지요. 에휴~~~

    2015.08.31 오전 7:53 모바일에서 작성 신고
  • tksx****

    자식을 되잡아주는것도 부모님의 일이죠 안그런 사람도있겟지만 부모님은 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 자식을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2. 베일런트의 이론 : 방어기제의 성숙[편집]

베일런트에 따르면[7] 개인의 방어기제의 성숙도는 자아의 강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적응성, 그리고 그 사람의 웰빙을 예측한다.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사람들은 실제로 우울증의 발병률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베일런트는 방어기제의 성숙도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하와 같다.

  • 1수준 : 병리적인 방어(pathological defenses) - 억압, 부정 등
  • 2수준 : 미성숙한 방어(immature defenses) - 환상, 투사 등
  • 3수준 : 신경증적 방어(neurotic defenses) - 주지화, 반동형성, 전위 등
  • 4수준 : 성숙한 방어(mature defenses) - 유머, 승화 등
  • 방어기제


    Defense Mechanism

    오스트리아의 아동정신분석학자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1]가 아버지의 업적을 정리하고 구체화하여 제시한 자아적응이론.

    인간이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는 사건들이 내적 혹은 외적으로 발생할 때, 불안이 발생하여 초자아를 위협하게 된다. 이 때 자아가 불안을 처리하고 마음의 평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이다. 다만 방어기제가 초자아의 이상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초자아와 원초아의 요구를 타협시키는 것이 방어기제이다.

    방어기제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방어기제가 의지가 부족한 나약한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겁한 것으로 인간의 내적 성숙에 방해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인간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막대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천천히 상처에서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방식이다. 만일 스트레스 상황을 방어기제라는 완충제 없이 정면으로 직면한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관건은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방어기제를 선택하는 것.

    정신분석학이 심리학에서 받아들여진 몇 안되는 예이다.

    1. 종류
    1.1. 반동형성1.2. 주지화1.3. 부정1.4. 취소1.5. 투사1.6. 전위1.7. 승화1.8. 억압1.9합리화1.10. 기타 메커니즘들
    1.10.1. 보상1.10.2. 퇴행1.10.3. 동일시1.10.4. 해리1.10.5. 분리1.10.6. 환상1.10.7. 투사적 동일화
    2. 베일런트의 이론 : 방어기제의 성숙

    1. 종류[편집]

    안나 프로이트는 아버지의 이론 속에서 대략 열 가지 종류의 방어기제들을 발견하여 정리했다. 물론 오늘날 통용되는 방어기제의 종류는 비단 열 가지 이상으로 숱하게 늘어나 있지만, 여기서는 관련서적들을 참고하여 그 중 일부를 우선 설명하기로 한다.

    1.1. 반동형성[편집]

    Reaction Format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이 표출되지 못하도록 정반대 형태의 충동을 형성하는 것. 소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는 속담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정반대의 충동이 표출되면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5세 이전의 남자 어린이가 아버지에 대한 살해욕망을 아버지의 가치체계의 내면화라는 결과로 바꿔놓는 이유가 바로 이 반동형성이며,[2] 이것은 일생 최초의 메커니즘으로서 초자아 생성의 배후에 존재한다.
    ex) 문란한 성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혼전순결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
    연애를 하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노처녀 기숙사 사감이 오히려 남성혐오적 마인드를 갖고 사생들에게 연애 금지를 강요하는 경우.

    1.2. 주지화[편집]

    Intellectualizat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이 담겨진 감정을 다른 생각들과 분리시키는 것. 본래는 유리(isolation)라는 메커니즘의 한 형태이다. 이 역시 문제가 되는 대상을 다른 생각들과 분리시키는 것인데, 이 점 때문인지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 듯하다.
    ex) 어떤 불쾌했던 기억에 대해서 담담하고 냉정하게 설명하려 애쓰는 경우.

    1.3. 부정[편집]

    Denial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의 실재나 사건을 아예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억압과 함께 가장 원시적이고 질 낮은 메커니즘으로 일컬어지며, 주로 어린이나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ex)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그이는 어딘가에서 분명 살아있으리라고 굳게 믿는 경우.

    1.4. 취소[편집]

    Undoing

    초자아의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상징적 방법을 동원해 취소하려는 것. 초자아의 비난이 가져오는 죄책감은 곧 원초아와의 심적 균형을 깨뜨려 불안을 가져오게 되고, 자아는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속죄 이벤트(?)를 기획하게 된다. 취소는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만 발동하지만, 상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ex) 가까운 친구를 칼로 찌르는 꿈을 꾸고 일어난 뒤 그 친구에게 공연히 선물을 사 주는 경우.

    1.5. 투사[편집]

    Projection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을 마치 타인의 내부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 주로 과민이나 분노, 공격성, 편견과 질투 등의 부정적인 모습들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러한 것들이 타인에게서 나타난다는 식으로 투사한다.
    ex) 자기 자신이 정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엉뚱한 사람을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혐오하는 경우.

    1.6. 전위[편집]

    Displacement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 자체는 표현하되, 초자아가 문제삼지 않을 만큼 수용 가능한 목표로 전이하려는 것. 방어기제 중에서 유명한 종류 중 하나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는 속담과도 관계가 있다. 어떻게 보면 내리갈굼 역시 전위의 유명한 사례 중 하나. 상관에게 대들라는(…) 원초아의 충동과 그러면 안 된다고 태클을 거는 초자아의 브레이크 사이에서 찾은 타협점이 바로 전위로, 하급자에게 갈굼을 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나름대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ex) 부모와 싸운 이 자기 방 문을 쾅 닫거나 공연히 자기 강아지가 시끄럽다고 걷어차는 경우.

    1.7. 승화[편집]

    Sublimat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을 심적으로 덜 위험한 에너지의 형태로 변화시키려는 것.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메커니즘 중 하나로, 한때 어째서인지 한류의 선봉으로 극찬받았던 난타 공연이 가장 대중적인 사례일 것이다. 다른 실제 사례로는 필리핀의 한 숙박업소에서는 고객들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스트레스 해소용 그릇 깨기 대회를 열기도 한다고 한다. #
    ex) 폭력을 즐기던 조직폭력배가 손을 씻고 새 삶을 살기 위해 이종격투기 선수로 데뷔하는 경우.

    1.8. 억압[편집]

    Repress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여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막는 것. 이 역시 가장 유명한 메커니즘 중 하나이며, 가장 원시적인 메커니즘 수준에 속하기도 하고, 프로이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주제이기도 하다. 무의식 차원에서의 게이트키핑인 억압의 존재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회의적이지만,[3] 의식 차원에서의 게이트키핑인 사고억제(thought suppression)의 경우는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 꽤나 흥미로운 연구거리가 되었다.[4]

    불행히도 억압을 상당히 힘주어 강조했던 프로이트의 노력과는 달리, "억압된 기억" 을 무의식에서 끌어올려 내보이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시도다. 이에 관련해서는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항목 참고.
    ex)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불안을 떨치기 위해 그 사건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잊으려 하는 경우.
    ex)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일자리를 잃게 되자 자신이 종사하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1.9. 합리화[편집]

    Rationalization

    원초아의 위협적인 충동이 발현되었을 때 초자아가 반발하지 않도록 그럴싸하게 무마하려는 것. 원초아의 파괴적인 충동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하면 곧바로 초자아의 폭풍태클이 들어오고 이는 극심한 불안과 심적 고통을 초래한다. 여기서 자아는 초자아가 난리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초아의 충동으로 인해 발현된 사태를 어떻게든 해명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짤없이 기만적인 사고방식이다.

    일상에서 자기합리화라고 하면 이보다는 self-justification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ex) 화가 나서 길바닥의 돌을 걷어찬 후, 돌이 이런 데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니 자신이 치워준 셈이라고 둘러대는 경우.

    1.10. 기타 메커니즘들[편집]

    1.10.1. 보상[편집]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장점을 강조하거나 발전시키는 반응이다.
    • 친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한 사람이 양로원에서 노인들에게 극진히 봉사하는 경우.
    • 너무 홀쭉하다는 이유로 고민하던 남자가 외모를 가꾸어서 패션모델이 되는 경우.

    1.10.2. 퇴행[편집]

    불안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전의 심리성적 발달단계로 돌아가려 하는 반응이다.
    •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관심이 쏟아지자 그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아기처럼 행동하는 경우.

    1.10.3. 동일시[편집]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닮는 것을 말한다. 동일시 되는 대상도 완벽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Hitler-Jugend)들이 히틀러의 힘을 동경하게 되어 나치 군대의 잔인성을 닮아가는 경우.

    1.10.4. 해리[편집]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예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 참조.

    1.10.5. 분리[편집]

    자기와 남들의 이미지, 자기와 남들에 대한 태도를 '전적으로 좋은 것'과 '전적으로 나쁜 것' 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것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유아기 중 분리-개별화기[5]에 쓰는 방어기제이다. 경계선 인격장애의 방어기제이기도 하다.
    • A 환자는 의사가 A 환자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에는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A 환자의 나쁜 행동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은 의사라는 권력을 이용하는 폭군이에요"라고 말하는 경우.

    1.10.6. 환상[편집]

    상상 속에서 전능적 성취를 경험함으로써 좌절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구직에 연거푸 실패한 후 놀고 있는 니트족이 매일같이 자신이 취업설명회 강연자로 나서는 공상을 하는 경우.

    1.10.7. 투사적 동일화[편집]

    투사적 동일화는 원시적 방어기제중 하나로, 다음의 세 가지를 거친다.
    • 환자는 분석가에게 내적 이미지를 투사한다.
    • 분석가는 환자가 투사한 것을 비의식적으로 받아들여 동일화하고 환자의 조종을 받아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 즉 환자가 분석가에게 투사한 어떤 사람의 역할을 분석가가 하게 된다.
    • 투사된 내용들은 분석가에 의해서 수정된 다음에 다시 환자에게 재투입된다. 환자는 자기가 투사한 내적 이미지가 분석가의 인격을 통과하면서 수정된 것을 동일화하여 자신의 내적인 대상을 수정한다.

    이론으로 배우기에는 매우 어려운 방어기제이므로, 예시로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그림을 그려가면서 이해해하는게 멘탈에 좋다..
    • B 환자의 어머니는 매우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였다. 어머니는 B가 납치를 당할거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B에게 항상 시간을 엄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B가 집에 단 1분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엄청난 혼을 맞았다. B 환자가 C라는 치료자를 만나게 되는데, B는 C에게 C가 예약시간에 정확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C선생님께서는 몇 초 지각하셨네요. 정말 기분이 나빠요" 라고 말을 하였다.[6] C는 B의 말을 내면화 하고 B의 말을 재해석하여 B의 전이와는 다르게 B가 C의 지각으로 인해 B의 진료비가 손해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리고 어느날 B가 지각을 했는데 C가 "지각을 하셨네요, 지각한 시간도 진료시간에 포함됩니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B는 C의 말로 인해 자신의 내적인 대상을 C를 통해 수정하여 '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나는 납치를 당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나와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생각한다.

    2. 베일런트의 이론 : 방어기제의 성숙

[1]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마르타 베르나이스의 부부의 3남3녀 중 막내딸이다.[2]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시 쪽으로 설명되기도 한다.[3] 어떤 연구자는 이를 두고 "냉장고 문이 닫힌 후 냉장고 불이 켜져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려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연구주제" 라고까지 했다.(…)[4] 가장 잘 알려진 실험은 소위 "백곰 실험" 이라 하여, "백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생각나게 되면 버튼을 누르세요." 로 지시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반동효과(rebound effect)로 알려진 현상에 의해, 오히려 그 잊어야 할 대상에 더욱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는 사고억제가 그 대상을 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고의 흐름을 멈추게 함으로써 의식의 표면에 생각을 정체시키기 때문이라고.[5] 같은 어머니가 때로는 아이를 혼내고, 때로는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지만 아이는 이 어머니가 동일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과정이며, 어머니의 양육이 너무 양면적이면 아이가 경계선 인격장애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6] 이 때 B의 분석가에 대한 전이는 분석가가 그 짧은 시간동안 납치를 당할 것이라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7] G.E.Vaillant, 1977.

  • kalo****

    애들 골로보내겠네...손주남씨~ 기억력쪽 업체 차린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홍보효과 노리고 나가신것 같은데. (몇십년전에 열풍불고...잠잠해지니 또다시 방송나가셨네요) 저 방법 엄청나게 연습해야합니다. 평소에 사물 잘 관찰하고 상상력 뛰어나면 그나마 덜 힘들지만. 일반인은 거의 그냥 공부해서 합격할 수준이상 노력투입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노력 공부나 해야지.. 하는 마음갖게되지요. 기억방은 그리스때부터 쓰던 방법이고 책에도 많이 언급됩니다. 손주남씨가 개발한 방법도 아니고요.~ 시중기억서적 몇권이면 원리 다 알고.. 후엔 스스로 피나는 상상력 훈련을 해야하는데 무슨 쉬운 방법인양 호도되지 말았으면 하네요.~^ ^ 노력할 자신있다고 생각하시는분은 도미니크 오브라이언이 쓴 책하고 오비에른인가? 이 사람이 쓴 책보고 원리 깨닫고 혼자 훈련하시는게 나아요.. 거의 대입준비할 수준으로 연습하셔야 될겁니다.~ 물론 효과는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혹해서 돈날리지 마시길. (기억관련해서 작용원리가 궁금해서 국내는 물론 국외전문가들 모든 서적보고 관심가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

    2010.09.25 오후 7:37 신고
    • kalo****

      .....지금 다시보니까. 사진찍기라면서 완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군요.-_- 저거 사진찍기 아닙니다. ㅡ_ㅡ;; 이미지변환해서 설정한 공간에 두고 다시 기억해내는거지 뭔놈의 사진찍기. 사기치는것도 아니고.-_-; 황당하구만

      2010.09.25 오후 7:44 신고
    • uzek****

      ㄴ 이미지 변환해서 설정한 공간에 두는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진 아님?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저장하는거임. 글쓴이 말되로 이거는 연습이 필요함. 나도 암기사이트 가입해서 한달 수강했었는데, 도움이 되긴 되는데, 기억하려는 양이 늘어가면 그만큼 더 연습을 해 줘야함. 물론 방법은 시중에 나와있는 책들에서 다 비슷한 소리들임. 본인의 노력여하에 달림.

      2010.09.25 오후 8:02 신고
    • kalo****

      ...사진찍기는 정말 그 상황자체가 뇌에서 떠오르는겁니다. 이건 노력으로 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뇌에 이상있는 서번트 증후군이나. 불세출의 과학도 악마적 재능이라 불린 존폰노이만 같은 극소수의 사람만 타고나는 재능이지요. 손주남씨가 쓴 기억법하곤 완전 그릇자체가 다른겁니다.

      2010.09.25 오후 8:24 신고
    • monk****

      윗분 말대로 그리스정치인들이 연설을위해 고안했던 방법이 아직까지 전해지는거임 미국의 암기왕도 이방법을쓰고..암기법의 맥락은 다같아요..예를들어 가장기본적인 방법이 기억하고자하는 대상을 공감각화 하는거지요..우리의뇌는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있는데 예전의 특별했던 추억이나 방안에 배치되어 있는 물건들은 잊어먹지않고 기억하는거처럼 기억대상을 가상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기억하거나 가상의방에다 배치하므로서 기억하는거임..여기서 포인트는 상상력이 뛰어나야하고..말도안되고 자극적인 상상이 더유리함..숫자를 이용하는 기억법이나 더고차원기억법도 다같은 맥락임..서번트같은 사람들은 선청성이든 후천성이든 뇌의

      2010.09.25 오후 10:18 신고
    • monk****

      보상활동으로 좌뇌보다 우뇌가 비상식적으로 발달한 사람들로 책을 읽는동시에 스캔하듯이 기억이 가능함..대신 좌뇌의 이상으로 사회성이 제로임..자폐증환자에게서 많이 발견되는것도 이러한 이유임..사람들이 좌뇌가 좋아야 수학이랑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뇌가 좋은사람이 천재가 많다고함..수학같은 경우도 단순히 문제를 풀고 하는능력이 논리적이뇌인 좌뇌가 좋은 사람이 잘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수학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서는 우뇌가 뛰어난사람이 유리하다고함....고로 평소에 상상력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하면 좋음~!

      2010.09.25 오후 10:26 신고
    • dant****

      엄청나게까지 연습 할 필요가 있기까지한가 저게;?ㅋ

      2010.09.26 오전 12:36 신고

  • dbss****

    와!!!! 스타킹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정말 암기를 못하거든요! 배우고싶네요!

    2010.09.26 오전 11:13 신고
  • stjh****

    저 능력이.......... 그다지..부럽지 않은.........저런거 통째 외워서...어디다 써먹어?

    2010.09.26 오전 9:03 신고
    • phil****

      님께 중요한 날짜나 마트갈때 살 물건을 잊지 않게 하죠

      2010.09.26 오후 12:09 신고


스포일러 포함되어있음



0. 개요

 

요즘 인터넷으로 전자제품이나 중고제품 거래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에 따라 사기사건 또한 점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던 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대처방법을 몰라서 허둥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엄청 길어졌는데, 배상명령신청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 지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1.의 앞부분과 3.만 읽으시면 됩니다)

 

 

1. 배상명령신청이란?

 

- 법률적으로 보다 공식적인 정의도 있겠으나, 간편하게"범인의 형사재판 중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히 사기사건에만 적용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본 글은 인터넷 사기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사기를 중심으로 말할 겁니다.

 

- 민사와 형사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설혹 형사적으로 죄책이 인정되어 범인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피해자인 내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사용된 소송자료들이 민사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형사재판에서X라는 사람이 사기범으로 인정되면, 그X에게 사기 당한 사람이 민사소송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합니다만, 그마저도 일단은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 이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범인이 잡혀서 처벌받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돈을 받을 생각을 안/못 하거나, 받을 생각을 했다손 치더라도 방법을 몰라서 머뭇머뭇하다 쉽게 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하지요.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범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권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피해자가 법률적으로 문외한인 경우가 빈번하며, 또한 법원으로서도 사실상 재판을 쓸데없이 중복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안 좋죠. (이게 단지 중복으로 인한 소송경제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특유한 원칙 중에 하나인 변론주의로 인하여, 자칫하다가는 피해자A는 배상 받았는데B는 배상 못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외견 상 재판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거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재판이 뭐 이따구냐"며 재판을 불신할 수도 있지요.)

 

- 물론, 사기피의자가 어리거나 하여 피의자 부모 등이 나서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 그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문서를 작성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상명령신청이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자에게는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 다만 설혹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지는 못합니다.

(합의의 종류와 관련하여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216309 참조)

 

 

2. 배상명령신청 전

 

(0) 대략적 순서

 

-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하면, 뭘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는 거죠.

 

- 통상, 경찰수사-> 검찰청-> 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 경찰은 사기범들을 대체로 잡긴 잡는데, 다만 그 기한이 문제입니다. (태만해서가 아니라, 그 만큼 사기범이 많고 또한 잡범수준의 소액이 아주 많다는 문제. 참고로 너무 소액이라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어쨌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서 수사를 한 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면,

 

- 이 때 검찰청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추가/보강수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가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이 말인 즉,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기 위해서 전화하고 물어봐야 하는 곳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1) 진정서 작성단계

 

-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통상"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게 형사법적으로는"고소"에 해당됩니다. (한편, 개념을 정확히 하자면, 고소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검/경 등의 기관에"누구 처벌해 달라"는 소추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반면"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 이 때, 간혹 인터넷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진정서는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는 게 더 낫습니다. 또한, 관할경찰서가 서울이고 자신이 타지역에 살아서 그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그 지역경찰서에서 관할경찰서로 진정서를 송부하는데, 이 때 몇 일 걸립니다. 사기사건에서 그 몇 일 때문에 잡히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 몇 일이 좀 길게 느껴질 겁니다.

 

- 특히, 범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경찰이 사건을 관할하게 되므로, 알 수만 있다면 범인의 주소지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많은 경우, (대포) 계좌로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피의자의 계좌 즉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계좌의 개설지나 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뺀 곳 등이 관찰경찰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경위를 소상히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 계좌번호나 전화번호, 입급을 했다는 확인서- 자신의 출금계좌은행에 가서 뗄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진정서에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즉, 증거자료(카톡 등)를 충분히 첨부하면 형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면 진정인 즉 진정서 넣는 사람을 피해자- 예컨대 출금된 계좌명의자- 와 일치시키시는 게 차후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진정인이 꼭 피해자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말) 특히 범인이 잡히기 전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 알려고 할 때, 사건의 특정을 위해서 진정인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기를 당했을 경우, 은행에 가서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컨대 the cheat 에 보면 그런 가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상대방 계좌를 정지시킬 권한이 일반인에게는 없습니다.

 

- 진정서를 접수하면 접수번호를 주는데, 그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진정인 명의나 사건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알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2) 진정서 작성 후 경찰수사단계

 

- 이 후에 형사가 배정되면 경찰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접수가 되고, 형사가 배정되고 수사가 진행되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수사경과를 종종 알려줍니다. 다만, 초반에만 잠시 친절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자신의 사기사건 진행상황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챙겨야 됩니다.

 

- 그게 아니라면,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사건을 특정하여, 사건번호와 담당형사가 누구인지,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둡니다.

 

- 또한,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또한, 요즘 사기가 아주 전문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기수법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를 더 치트 등에서 검색하여 그런 사항도 진정서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담당형사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개 큰 도움은 안 되지요-_-;;)

 

- 한편, 실무상 비교적 액수가 크거나 다른 피해자가 많다 던지 하면 아무래도 경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 비교적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을 수소문하고, 카페 등을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으는 것도 수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3) 검찰로 넘어간 이후

 

- 대개 관할 경찰서와 가까운 검찰청으로 이관됩니다.

 

- 검찰청 민원실의 경우, 공무원 특유의 소극성 – A에 대해 물어보면 진짜A만 가르쳐주는- 은 있지만, 고압적인 느낌은 없으니 쫄지 말고 전화해도 됩니다.

 

- 이 때 검찰사건번호가 할당되고, 검사가 배정됩니다. 이 때, “형제xxxx” 라는 식으로 번호가 나옵니다.

 

-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하거나,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한테 물어보면 검찰사건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면 담당검사도 알 수 있고, 나아가 검사실 전화번호도 알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검찰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법이므로) 이 때 피의자의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잘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 때 꼭 진정인 혹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직계가족 정도만 되도 전화로 가르쳐 줍니다. 예컨대, 어머니께서 사기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자식인 내가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안 가르쳐 주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용의자(범인) = 피의자= 피고인 은 동일인을 지칭합니다. 다만, 용의자(범인)은 법률용어라기 하기엔 좀 그렇고, 다만, 피고인과 피의자는 법률적인 용어로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를 한 이후에 사용됩니다.

 

- 여전히 형사사법포털(http://www.kics.go.kr) 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컨대 “xx지방검찰청xx지청” 식으로 알아야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 검찰대표전화는 지역번호+1301 인데, 이 곳으로 전화해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4)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단계

 

- 검사의 기소와 함께 대개 관할 검찰청과 가까운 법원으로 이관됩니다.

 

- 당신의 사건이 기소가 되었다고 따로 통보 안 해줍니다. (해주는 경우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음)

 

-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면, 법원사건번호(판례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 법원사건번호는 형사사건의 경우 예컨대 “2014고단100”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여기서2014는 년도이고100은 그냥 순서이며, 중간에 고단이라는 게 “형사1심 단독공판사건”이라는 겁니다. 고단 자리에 대략 “고합, 노, 도” 등등이 올 수 있습니다.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공판사건, 노는 형사항소공판사건(2심), 도는 형사상고공판사건(대법원)을 각각 의미하며, 고단은 작은 사건, 고합은 좀 큰 사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 때부터는,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3.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신청은 기소가 되고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해야 합니다.

 

- 극도로 간단히 말하면, 기소된 거 확인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라는 겁니다.

 

-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심이 무엇이냐 하면... 재판에는 법률심과 사실심이 있는데, 사실심은 실제로 증거를 조사하는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재판이고, 법률심은 사실관계는 확정된 걸로 전제하고 법률해석에 대한 공방만 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따라서 대법원에 가서는 사실관계 때문에 싸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석기가 대법원 간다고 하더라도 2심까지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변하게 될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변호사랑 검사가 공판정(재판장)에 나와서 서로 법률해석에 대해 싸우거나 사실관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로 서로 공격하면서 싸움 박질 하는 등 이런 게 모두 끝나고,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는 일만 남겨 둔 시점이라는 말입니다.

 

- 즉, 사실심 변론 종결 시 라고 하면,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1심의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기 전, 항소를 한다고 하면2심 재판장이 망치 두들기기 전이라는 의미 입니다.

 

- 이 말인 즉 가능하면1심 도중에 빨리 하라는 의미죠. 다만 재판이라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급해할 건 아니라는 거.

 

- 배상명령신청의 서식은 대법원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구비되어 있으니 법원에 직접가도 됩니다.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searchWord=%B9%E8%BB%F3%B8%ED%B7%C9%BD%C5%C3%BB%BC%AD)

 

- 법원에 가서 직접 작성한다면 그 곳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 하지만, 우편으로 접수하려고 한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법원의 “형사접수계”로 보내면 됩니다. 예컨대, “xx시xx구xxx길xx xx지방법원xx지청 형사접수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되고, 통상2set를 보내면 됩니다. (정확히는 기소된 피고인 수 + 1 만큼의 set) 각 법원의 형사(서류)접수계는 고유의 전화번호가 있으므로 각 법원의 사이트를 뒤져보시면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는 우편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군요.

 

- 배상명령 신청에는, 말 그대로 자신이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입금확인증, 문자나 카톡메시지 출력본 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물품을 주문한 사람과 계좌주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주문은 내가 했으나 돈은 가족이 내줬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사기 당했을 때 내 집주소가 지금의 집주소와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주소변경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같은 것도 유효하겠죠.

 

 

- 그런데 배상명령신청 서식을 보면 알겠지만, 다른 건 다 좋은데 피의자의 “주소”를 적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어디 어디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 이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원래 모든 소송에서는 소송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다른 민사소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지요) 따라서, 주소가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배상명령과 관련한 법규는 분명히 주소를 기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게 없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 만약,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검사의 공소장을 열람하거나 재판기록을 열람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소가 있거든요. 하지만, 재판기록의 열람’신청’은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열람 및 복사를 법원공무원이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집이 가까우면 직접 가서 열람신청하고 다 하면 되지만, 인터넷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집하고 관할법원이 멀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 하지만, 배상명령신청 자체가 형사 재판 중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개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고 따라서 인적 사항의 특정이 그리 강력하게 요구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안 채워도 법원에서 대신 보정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관행”일 뿐이고, 원칙적으로 법원은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무조건 주소를 보정해야만 합니다.

 

- 주소 없어도 되는 지 여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당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법원의 형사사건 접수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전화해서 돌려달라고 해도 됨) 하지만, 그 사람도 통상 그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선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보라고 할 겁니다.

 

- 즉, 주소가 필수인 지 여부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판사가 받는 거 아니니까 쫄지 말고 전화하면 됩니다.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 들어가면 예컨대 “형사2부” 전화번호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검/경/법원쪽 빽 있으신 분은 아는 사람 통해서 주소 알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 한편, 서식에 "대리인"란이 있는데, 그건 그냥 지우십시오. 신청인 (= 피해자 = 돈 빠져나간 계좌의 명의자)만 확실히 적으시면 됩니다.

 

 

4. 배상명령을 받은 후

 

- 배상명령신청해서 인용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집행권원이라는 겁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나의 채권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 이 법적으로 인정 받고 유효한 힘으로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받는 겁니다.

 

- 집행권원을 풀어서 쉽게 쓰자면, “강제로 남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리의 천이 되는 어떤 것”으로, 통상 법원의 판결 등이 집행권원이 되곤 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하면 재판에서 승소했다는 판결의 정본(正本)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집행권원이 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이건 돈을 강제로 뺏어낼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산을 강제로 앗아서 경매에 넘기거나 - 소위 빨간딱지 -, 누군가에 의해서 실행된 경매에 참가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 집행 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 숨겨두고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집행 권원이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양식 또한 법원 민원실에 있습니다) 이건, 돈 줄 놈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 지 명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내가 촉구(요청)하는 겁니다.

 

(이하는 추가된 내용)

 

- 위의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의 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현황을 적어서 내는 것으로, 부실기재를 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명시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액 전체를 보전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신청 후에는 "재산조회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 이 재산조회신청이란 것은 "개인의 재산이나 신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법원행정처나 시/도청, 금융기관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 기관들은 개인에 대한 전산화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꽤나 객관성이 높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 이 재산조회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조회하고 싶은 기관을 정하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법원의 명령으로 기관에 보내어 조회한 뒤,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 조회를 의뢰할 수 있긴 하지만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 그러므로! 피해자들이 다수라면 피해자들끼리 합심하여, 조회기관을 나누어 재산조회를 신청한 뒤, 그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게 좋습니다.

 

- 한편, 이 때 이 놈이 돈이 없는데,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취소권 등을 이용하여 "채권자(이자 피해자)인 나를 해할 목적으로 이 놈이 재산을 빼돌렸다 즉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숨겼다"는 것으 입증하면, 그 숨긴 재산 - 다른 말로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 피고인의 명의로 다시 원상복구 시킬 수 있고, 이 때 복구된 명의의 그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아니면, 그 놈이 가진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니라 채권 같은 게 있다면, 채권자대위권 제도를 이용하여 "범인이 너한테 가진 채권을, 범인에 대한 채권자인 내가 대신해서 사용할꺼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뭐 이런 제도 등을 이용해서 책임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27.♡.51.233


  • (2014-08-19 17:37)
  • 59.♡.138.254
지금 사기범 하나 신고한 상태인데, 아주 유용하게 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119.♡.14.42
일단 스크랩 해놨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님
  • (2014-08-19 18:32)
  • 39.♡.57.69
글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도 빈털털이면 어떤방법을 써야하나요? 어딘가 은닉해놓고 돈없다고 하는경우도 있을거 같네요..
from CV
  • 14-08-20 11:31)
  • 27.♡.51.233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빈털털이면.. 사실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행법의 한계죠. 만약, 사기꾼이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건 뒤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짜고치는 애들 간의 의사표시가 허위의사표시이고 따라서 무효(민법108조)라는 것을 근거로, 다시 돈을 그 사기꾼 명의로 돌린다음에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하지요. (이게 시간과 정력을 꽤나 소모시키죠) 다만, 저렇게 판결이나 명령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10년간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 즉 소멸시효가 길기 때문에 - 두고두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 놈 생활이 약간 안정되었다 싶으면 다시 가서 집행하고.. (물론 집행관과 함께)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 8-19 21:24)
  • 116.♡.245.68
이게 문제가 벌금으로 끝날경우에는 신청이 안되더군요 ㅠ 
약식 기소인가로 되서;;; 안된다고 하던데... 
여튼 민사를 걸어야 하나 골때립니다. 
민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민사 후에 압류등은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거여서요 ㅠㅠ
  • 014-08-20 11:39)
  • 27.♡.51.233
네. 맞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정식형사재판절차가 열리지 않고 판사가 서면으로 바로 때리는 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꽤나 심한 잔챙이한테 걸리셨나봅니다 ;;;; 

그럴 때는, 정확하진 않지만, 소액사건심판 제도 등을 이용하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제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도 사용될 수 있는 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제도도 괜찮구요) 사실 소액심판으로 가더라도, 이미 사기로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하 증거가 되어서 왠만하면 승소할 수 있고 절차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 (2014-08-20 08:30)
  • 223.♡.163.102
저도 한 8 년전인가 바이오 C1 상급 모댈로 130만원인가 사기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잡혔다고 연락와서 사기꾼이랑 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2년형인가 받았다고 했는데 합의 안해줬거든요.
형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은 못 받았습니다.
직장인이라 민사로 배성신청 하는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당시 너무 바빠서 신경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몇년전에 구글신에게 물어보니 인천 어딘가에서 폰팔이를 하고 있더라구요.

배째라고 나오면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일이 쉽게 풀릴때도 많지만 중요한건 사기는 안당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사기당해도 뭐 그럴수도 있지 하는 수준만 우편거래 하고 있습니다.
  •  014-08-20 11:46)
  • 27.♡.51.233
"배째라고 나오면 받기힘든게 현실입니다." 
- 맞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도 적었지만,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에 다른 작업 예컨대 집행 등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 권리 자기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주는 게 법 계통이죠.
  • (2014-08-20 11:35)
  • 223.♡.212.124
글 잘봤습니다. 4년 전에 50만원 정도 사기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보도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해서 겨우.. 배상명령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이 합의할 줄 알았는데 배째라로 배상안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강제집행 신청하라는데... 그 뒤 절차는 도저히 모르겠는데다가.. 법원에서는 사기꾼 주소의 법원에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전 서울이고, 사기꾼은 목포였습니다-_-;;;;)

유효기간이 10년인데, 지금은 반 포기 상태네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써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ㅠ_ㅠ
#CLiOS
  • 58)
  • 27.♡.51.233
음.. 일단 저도 집행법쪽으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라, 제대로 쓸 수 있을 진 모르겠는데.. 
(본문에 집행권원 얻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약간 추가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게.. 굳이 돈을 받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괴롭힐(?)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쓰기에 따라서 말이죠. 스트레스 받으실 때 가셔서 한 번씩 들쑤시는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고발뉴스기자가 일베회원 상대로 강제집행했다는 기사 및 후기 입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325/read?bbsId=G005&articleId=20351889&itemId=143
  • 0 11:48)
  • 211.♡.112.61
아이패드 구매한다고 40만원가량 사기를 당하고 1년 반 후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 바빠서 경찰서 갈 시간이 없었던게 가장 큰 이유이지만, 
만약에 저 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해서 재판까지 완결되었으면 배상명령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직 형사분께 잡혔다는 말은 없었는데... 오래되기도 했고 해서 궁금하네요.
  • 4-08-20 11:51)
  • 27.♡.51.233
음.. 다른 사람이 이미 신고해서 재판이 완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완결된 재판이 형사재판을 말하는 거고, 양측 그러니까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에서 재판이 확정된 상태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014-08-20 11:56)
  • 211.♡.112.61
아... 그렇다면 저에 대한 사기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사기사건(저와 비슷한 유형의 수법)임에도 재판이 종료되었으면 제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법은 어렵네요...
  •   12:03)
  • 27.♡.51.233
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대로 "사실심 변론이 이미 종결된 시점"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은 A라는 목적 예컨대 돈을 돌려받는다는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똑같이 돈을 돌려받지만 어떤 경우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어떤 경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히은 님 같은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 12:11)
  • 211.♡.112.61
법은 어렵지만 지식을 공유해주시는 RIA00님 같은 분이 계셔서 걱정이 덜어지네요^^ 
40만원 적은 돈이라면 적은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좋아했을 사기꾼을 생각하면 속이 쓰린것도 사실이지요~! 감사합니다~!)
  • 115.♡.177.227
좋은 팁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잡혀야 할 텐데//


http://www.kjaa.or.kr/home/sub.asp?m_id=2&s_id=2



종 별보 수
1. 서류의 작성가. 문안을 요하는 서류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ㆍ고발장, 항고ㆍ상소이유서, 보전처분ㆍ집행ㆍ비송사건의 신청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ㆍ변제계획안 작성ㆍ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ㆍ면책 또는 면책취소 신청서, 개인파산의 파산신청서ㆍ면책신청서300,000원까지


1.패소자의 부담인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인지액, 서기료,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ommon/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2.

민사소송후 승소를 하였지만 그다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됴.ㅠ.ㅠ. fill3334 2007.03.12 01:50 
답변 2 조회 4,774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빚을 지고 있는 상태고 한두군데가 아니어서 민사소송후 승소판결을 받아 압류뭐 이런걸 할려고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네요. 

법원가서 여쭤보니 자기가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 이렇게 네이버에 힘을 빌립니다. 



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1.19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등기부를 떼어보니 집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고 통장을 압류하든 유체동산을 압류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법무사에 맡길려니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두군데도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볼려고 맘먹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자영업을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한군데라면 저도 그냥 포기하고싶은 생각이었습니다. 허나 여러군데에서 이러니 총 15백정도가 되네요. 

일단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저는 꼭 다 받아내야 겠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과 유체동산을 압류하는방법 그리고 다른방법이 있다면 그방법도 알려주세요. 

자세히 차근차근 제가 알기 쉽게 좀 적어주심 넘 감사하겠어여~~ 

젤처음 뭐부터 해야할까요. 그리고 자기이름으로된 자동차가 있는지 알려면 그또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제발 꼭 좀 부탁드릴께요.. 

re: 민사소송후 승소를 하였지만 그다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됴.ㅠ.ㅠ. lkhxyz 답변채택률 47.4% 2007.03.12 16:49 

저와 같은 경우 이군요 


저두 물건값으로 받을돈은 많은대 그것을 받기가 너무 어렵더군요 

돈을 받는 제도는 많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유체동산 압류 

채권 압류 기타 등등 

법률 상담 하면 앵무새처럼 답변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수수료 받기 위해 모두 받을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수수료 아깝고 아니 주기가 싫어서 저 혼자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작성하고 가압류 했습니다 . 

그리고 판결문 갖고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유체동산 압류도 하고 ....... 

문제는 돈을 받는 것인대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물건값받기 위해 식당 집기 압류 했죠 

압류 비용 15만원 . 열쇠 비용 5만원 . 1차 유찰 

계속진행경비 4만원 들어 갔지만 

다음 기일에 경매가 된다고 할수 없지여요 

말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것 외에는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 경비나가는 것이 받을돈과 거의 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는 다면 분이라도 플리지만 

월급이나 살림살이라도 값이 좀 나가는 물건이라면 확실하다 할것입니다. 

상황판단을 잘하시어 기다렸다 할것인지 지금 할것인지 결절하셔야 할것입니다 

채권소멸시효는 10년이고 매년20 % 씩 지연손해금이 불어 나가고 있으니 6개월마다 주민등록초본 떼어 보면서 기다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멜 주세요 lkhxyz@naver,com 


의견 쓰기 신고 re: 민사소송후 승소를 하였지만 그다음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됴.ㅠ.ㅠ. dm6776 답변채택률 0% 2007.03.12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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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먼저 민사소송을 혼자 힘으로 하셨다니 노력과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하오며, 앞으로 남은 과정도 얼마든지 연구하며 헤쳐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어보고 싶어 몇 자 적습니다. 

1. 님의 현재 상태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소하였더라도 가집행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 신청엔 문제가 없구요. 판결 확정일(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됨)로부터 10년간 언제든지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10년이 다가기 전에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2. 문제는 확정판결문(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이를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에는 판결문을 비롯해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들도 있지요)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아내야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돈을 주지 않으니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니만큼 받는 것도 철저히 법적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이라 합니다)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집행문부여/송달/확정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과 함께 법원 민사신청과에 내면 법원에서 집행권원 마지막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 줍니다. 이 집행정본(집행문을 부여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법원 집행관실로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통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할 때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나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의 감소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님의 채무자는 부동산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 자영업을 한다고 하니 아마도 현재 영업중인 점포의 보증금이 있을텐데 이것을 압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 님의 채무자가 점포의 소유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포소유주는 님의 채무자가 점포를 비워주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안줄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만족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점포계약도 타인으로 되어 있다면, 통장을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겠지요. 통장을 압류하는 것도 채권 강제집행입니다. 우선 채무자가 자주 거래하여 잔고가 꽤 있을만한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알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법원에 채권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3채무자(님의 채무자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예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은행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님과의 관계에서는 은행을 제3채무자라 부르게 되지요)를 국내 중요한 은행들(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과 보험사 등 몇 군데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예금이 없는 곳에서는 해당사항 없다는 답변이 올 것이고, 있는 곳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어 님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있겠지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번호를 알아내어 채무자 주소지의 시/군/구청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서 자동차 등록원부(부동산으로 말하면 등기부등본이 되지요)를 발급받아보면 소유주를 알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정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어렵다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채무자가 제대로 신고를 안한다면 재산조회신청을 하실 수 있겠구요. 그래도 없다면 재산을 가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의 한계지요. 

5. 이상 허접한 답변이었구요.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표현도 잘 안되는 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국회나 법무부로 들어가셔서 법령정보에서 ‘민사집행법’을 찾아 한 번 읽어보시면 강제집행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가가 495만원이었고 제가 원고로서 승소했습니다.
법원 홈피, "나의 사건검색"에서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내일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홀로 소송한 것이라 비용 확정 또한 나홀로 청구를 해야할 판인데...
근 1년을 끌은 소송을 승소로서 종결지은 후, 비용을 따져보니 그간 들인 노력에 비하면 받아낼만한 금액이란게
얼마되지 않아 청구를 하기가 그 수고로움과 드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서기료는 서류 한장에 250원 정도만 인정된다고 하니... 쩝, 그 서류들 일일이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해서 프린트하고 법원가서 제출했건만 고작 250원???)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두번을 법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저의 직업이 중장비 사업자인지라 출석일 당일에는 당연히 일을 가지 못했구요. 만일, 법원에 가지않고 일을 했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하루 장비임대료는 50만원 정도입니다.
굴삭기 하루 불러쓰는 값이야 현장일을 조금만 했다는 사람이라면 대략 그 정도선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
만 과연 법원에서 그 값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을 듯 한데요.

문의1) 일단은 그러저러한 상황을 모두 적어서 소송비용 신청을 해볼 참입니다만, 이런 경우 직업에 따른 수입과 상관없
이 무조건 법원출석일 하루당 얼마 하는 식으로 출석일당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문의2) 나홀로 소송의 경우, 즉 소장이나 준비서면등(보정서 포함)을 법무사에게 조차 의뢰하지않고 100% 자기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서기료 명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정말로 A4용지기준 장당 250원 뿐인지요?
법무사 의뢰의 경우는 법원서 인정하는 기준되는 법무사 비용이 정해져 있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문의3) 당연지급금에 대해 돈 없다는 이유로 몇개월째 주지않는 왈패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더니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
에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된 경우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으로 연리20%로 정해져 있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어거지로 돈안주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소송한답시고
생업 포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뛴 값이 그저 하루 일당 몇만원, 그것도 법정 출석일에만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다면 소송
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크고 억울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답글
2011.10.01 09:29:59
[레벨:30]Doumi

아래 의견드립니다.

(1) 495만원 청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비용과 고생을 하였건만 소송비용액 인정금액이 서면 장당 250원이라는 것에 실망하신 심정은 이해합니다. 소송은 제기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다 피해를 입게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양쪽 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변호사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생업에 종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2) 소송비용액 청구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요구하신 여러 간접 손해까지 소송비용액을 인정한다면 어찌했건 패소를 한쪽은 생각지 않게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는 승소한 쪽에서는 원래의 피해와 소송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할 수 있지만, 패소한 측은 현실 얻은 이익보다 더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소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소송을 피하는 것이 만능이라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만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승소를 하는 쪽이 반드시 진실된 정의라고 단언할 수 없기에, 각자 힘껏 싸워본 후 승복할 수 있는 풍토는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 싸움자체를 기피 하는 식으로 돈 앞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피고가 되거나 소송에서 자칫 패소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입니다.....상대가 미워도...일정 정도만의 소송비용액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나 이런거면 합의금 뽑아먹는게 꿀이지만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래서 합의 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대도 빨간줄 그이는건 똑가태여 ㅋ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에 적극적이지가 않구 대충 원금만 주고 끝내려는게 대다수에용

저런거 모르고 막 겁먹어서 합의금 퍼주는 호구가 걸린다면야 모르겠지만
저런 경우는 보통

1. 원금만 받고 경찰도 지 귀찮으니 사건자체를 없던일로 하기로 함 (최악)

2. 원금만 받고 가해자 처벌도 함 (ㅍㅌㅊ)

3. 원금도 안받고 합의안한뒤 가해자 처벌 후 법정에서 원금 받아오기 
(짱귀찮고 시간도 몇달은 걸리는데다 원금밖에 못받지만 
이동안 든 법무인 선임비용을 승소하면 가해자한테서 받아낼수 있다고해영. 빅엿먹이려면 ㅊㅊ)

4. 상대방이 호구인 경우 합의금 두둑히 받기 (최선의 경우)

사기죄로 잡히고나면 보통 이렇게 4가지 흐름으로 나뉘어져여..
1번은 원금 받더라도 님이 강력하게 처벌원한다 어필하면 저리될일없는 말그대루 피해자가 호구인경우

2,3번은 가장 평범히 흘러가는 경우 (보통 2번에 합의금 아주쬐끔 더 얹어서 받는게 보통이져)

4번은 가해자가 호구인 경우ㅎ


부디 님들은 저처럼 멍청하게 사기꾼 경찰 양쪽한테 통수쳐맞고 1번선택지를 고르는일이 업도록해여ㅎ

[LOL] 패드리퍼 고소 후기 1부 (스압)


안녕하세요?
몇달 전, 질게에 고소방법 문의글을 올렸을때 많은 분들이 후기좀 남겨달라고 하셨던게 생각이 났습니다.
롤드컵 열기로 한창 분위기가 뜨거운데 이 글은 가볍게 읽어 주시길 바랄께요.
사건은 최대한 주관적(?), 시간순으로 작성 해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무더위가 막 시작되려던 6월 초,
저는 친구 둘과 함께 LOL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스터 이가 하고 싶었던 저는 당당히 마스터 이를 픽했고,
자비심이 없는 아군들은 채팅창에 **아 **** 을 시전합니다. 

그중 한 유저가 (이하 피의자) 때이른 패드립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도 안하던 짓을 다 했네요.
"자꾸 패드립 치면 고소한다. 내 실명이 XXX인데 욕하려면 실명으로 해봐라"
라고 채팅을 날렸습니다.

어허...실명을 대면 잠잠 해질줄 알았더니만 이제 아예 작정하고 실명+패드립을 치더군요.
그렇게 픽창부터 부모님의 생사를 묻는 패드립이 시작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도 패드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예 전채채팅으로 " XXX 부모욕 하면 명적드림 " 하면서 적에게도 광역 어그로를 시전하고요.

LOL 해 보신분들에게 욕설이나 패드립은 익숙 하실겁니다.
저도 어지간한 욕설이나 패드립은 그냥 무시하거나 같이 싸우고 마는데, 
고소한다고 실명까지 밝혔는데도 보란듯이 욕설을 하는걸 보고만 있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스샷을 열심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게임은 당연히 패배했고, 20분 칼 서렌을 치는 순간까지도 피의자는 제 욕설 + 패드립을 치느라 정신 없더군요.
그렇게 게임이 끝나고 찍어놓은 스샷을 그림판으로 일일히 저장 한 후 PGR 질게에 고소관련 질문글을 남겼었죠.

다음날 오전, 미리 작성해 놓은 고소장과 스샷을 프린트 해서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첫날은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만 해 놓고, 다음날 사이버범죄 수사팀 담당 형사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경찰서를 재 방문한 저는 담당 형사님과 함께 사건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나름 죄짓지 않고 살아온 인생이라 경찰서 방문은 처음이었는데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떨리고 긴장되더군요.

제 예상보다 훨씬상세한 질문을 받고(ex, 같이 게임 한 친구들 이름은 뭐냐 등)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형사님께 설명을 드렸지요.
이 날이 저의 경찰서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친 후 약 한달 정도가 지났을때, 형사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라이엇 게임즈에 협조 요청을 해서 피의자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해봤는데,
피의자가 5월 말경 본인 아이디를 해킹(!) 당해서 본인이 욕설한게 아니라고 했답니다.
계정이 본인 것은 맞는데 해킹당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잡아 뗀거죠.
형사님도 당연히 그 말은 안믿으셨던지라 일단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로부터 약 보름 뒤, 담당형사님께 가뭄에 단비같은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피의자가 집에서 접속한 IP 기록이 떴다는 겁니다!!! 그말인즉슨 해킹당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피의자를 추궁한 끝에 그제서야 본인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피의자가 죄송하다고 한다, 사과하고 싶어하더라 합의를 하실 생각이 있냐고 형사님께서 물으시길래 
합의할 생각 없다고 하고 그 통화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건 담당 형사님과의 마지막 통화였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피의자가 담당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문자가 날아오고,
또 얼마 뒤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문자가 오더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에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사건 담당 수사관으로 예상되는 분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XX지방 검찰청 소속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경황이 없어서 정확한 직책은 못물어 봤습니다.)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는데 피의자가 사과와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네요.
헌데 제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을 못하고 있더랩니다.

피해자의 허락이 없으면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수사관님의 말씀에
저는 다시한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피의자가 거듭 사과와 합의를 원한다 혹시 연락 해 볼 생각 있냐고 수사관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래좋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만 합의를 하면 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합의 생각 자체가 없었지만 시간도 꽤나 흘렀고, 이쯤 되면 피의자에게도 한방 먹인 셈이니 못이기는 셈 치고 
합의 해줄 생각이었죠.

아뿔사...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착오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 저와 피의자간의 치열한 두뇌싸움의 시작이라는걸 그땐 미쳐 알지 못했죠...




음...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합의관련 본격적인 2부는 다음에 작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 사이버 모욕죄 고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게임상 욕설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동반되야 합니다.  (확정성입니다.)
공연성은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욕설을 제 3자가 보아야 하며, 귓말이나 1:1 대화로는 공연성 성립이 안됩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하는 욕설이 나를 지칭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주어가 없이 욕설을 하거나 게임 캐릭터명(ex, 마이, 베인)  으로는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아이디나 실명을 지칭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위의 두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어야 사이버 모욕죄 고소요건이 갖춰집니다.

저의 경우는 게임 내 전체채팅으로 지속적인 욕설과 저의 실명까지 거론 했었죠.
거기다 실제 친구들과 함께 게임중이었으니 말 그대로 얄짤 없었습니다.
혹여나 게임상 욕설을 들으면 저처럼 실명을 알려줘버리세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디 자체를 실명으로 바꾸는게 최고겠네요.

p.s. 고소사건 이후, 게임 하다가 욕설 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욕하면 고소한다, XXX가 내 이름인데 실명으로 욕해봐라" 
라고 채팅 하는데, 한명도 실명으로 욕하는 사람은 없었네요.
...제 사건 피의자가 역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딱 걸렸네요.

 

 

 

 


[LOL] 패드리퍼 고소 후기 2부 (스압)


http://pgr21.com/?b=6&n=55249


안녕하세요?
어제 올린 1부에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바로 2부를 작성 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최대한 제 주관적으로 적겠습니다.
1부보다 더 기네요.


피의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저는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의 고소인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처를 받아 문자 드립니다" 고 문자를 보내니
"통화로 직접 사과드리고 싶네요, 정말 죄송하고 합의 부탁드립니다" 는 답문자가 왔습니다.
오케이 콜, 한시간 후에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본인을 20대 중반의 애 아빠(!)라고 소개한 피의자는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너무 흥분했다,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확인하고 본인이 했던 욕설을 직접 보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했더라며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처가가 제가 사는 지역이다라는 별 시덥잖은 이야기까지 해 주시더군요.
선생님 혹은 형님이라고 제 호칭을 맘대로 바꿔 부르던 피의자는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까지만 해도 합의는 절대 없다는 제 다짐도, 이쯤되니 그냥 합의 해 주자는 생각으로 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까지 말씀하시니 합의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합의를 해 달라시니 합의금을 어느정도 준비 하실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합의금이라뇨? 합의금을 드려야 합니까?"
"아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약간 돌변하며)"아 합의금은 한푼도 못주겠는데요. 합의금 주느니 그냥 벌금 내겠습니다."
"합의를 해달라고 하시면서 합의금은 못주겠다니...참...알겠습니다 그럼 합의는 없던걸로 하죠."
"네. 그럽시다"

이렇게  통화를 마치고 1분 후 피의자에게 문자가 한통 옵니다.
"합의금 요구한거 다 녹취했고, 벌금 안내고 항소 하겠습니다. 재판장에서 뵙죠"
...음...분명 제 머리속에 이런 데이터는 없었는데 말이죠.
합의금 요구라...저를 마치 합의금 뜯어내려고 자해공갈이라도 한 사람 마냥 취급을 해버리더군요.
일반적인 합의라 치면 합의금을 주고 쌍방간에 합의를 하는게 제가 알던 상식이었습니다만
피의자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큰 호의를 베풀어

고소를 취하해 주는(합의금 없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연락은 하지마십시오." 라고 태연한 척 문자를 보내봤지만 
이미 이 상황에선 제가 한방 먹었습니다. 0:1로 제가 뒤지고 있는 상황.
어이가 없었던 저는 담당 수사관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통화했다, 합의금 요구한거 녹취도 했다더라, 앞으로 합의는 없다 라고 말씀 드렸죠.
담당 수사관님께서도 어이가 없으셨던지 합의금 조금 주려고 수쓰는 것 같다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냐시더군요.

다음날 피의자에게 한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선생님 통화가능 하신가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요
재판까지 가면 서로 너무 피곤해 진다 합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라하네요"
...이건 뭐하자는거죠.
피의자의 우디르급 태세전환에 어이가 없더군요.
이날 온 문자를 보니 확실히 전날 한 말과 문자가 합의금 낮추려는 속셈처럼  보였네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주위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벌금 먹여봐야 나라에 좋은일만 시키는거다, 합의금 받아서 그걸로 고기나 사먹는게 이득 아니냐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그래. 합의 안해주고 벌금 먹이느니 합의금 받고 돈으로라도 보상받자 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저는 오랜기간을 고민하다가 약 일주일 후에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첫째, 거듭 욕설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실명까지 밝혔음에도 악의적인 욕설을 한 점,
둘째, 처음 담당 형사님께 연락이 닿았을때 계정을 해킹당했다며 거짓말을 한 점,
셋째, 죄송하다 합의해 달라고 한 후 마치 제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처럼 녹취하고 협박 한 점이 상당히 불쾌하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진정 본인이 하신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 반성하시고 합의를 원하시면 합의금을 준비 하셔야 할 것이며 
그럴 생각이 없으면 고소취하 없이 더이상의 연락은 없다. 
판결은 법원에서 내려 줄 것이다." 라고요.


피의자에게도 장문의 문자가 오더군요.
"인정한다, 정말 후회한다, 간단히 생각하지 않겠다 정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 합의는 꼭 하고 싶다
합의금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 해 달라, 정말 면목없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내가 먼저 합의금 액수를 정하긴 그렇다. 어느정도까지 준비 할 수 있냐?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30~100만원 정도가 벌금 액으로 책정된다고 알고있다."
는 문자를 보낸 저는 스스로를 대견 해 하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케이 이것으로 1:1 동점!

피의자는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지, 약 일주일 후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약속드린 10만원 지금 입금 가능합니다. 이제야 비자금이 생겼네요"
....오 마이갓...이건 뭔 소리다요.


약속드린 10만원은 어디서 나온 말이며, 일주일만에 연락와서 합의금 10만원 준비했다고 하는건 대체...
혹시나 중간에 제가 문자를 빼먹고 잘못 읽었나 다시 한번 확인 해 봐도 10만원에 합의 해준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10만원에 합의 해 드린다고 한적 없는데 약속드린 10만원은 뭐죠?
자꾸 사람을 기만하시네...50만원 이하론 합의 없고 그것도 많이 낮춰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 아쉬울 것 없습니다"
"기만하는게 아니고 50만원이 없습니다. 잘못을 해놓고 이런 소리 하는것도 참 그렇지만 형편이 많이 안좋습니다.
애기를 키우는 입장이라서요. 선처 부탁드리고 10만원도 저에게는 현재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 것도 집사람한테 안들키게 비자금 빼돌린게 그겁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그쪽 사정만 봐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돈 받아내려고 고소한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50밑으론 합의 없고 나중에 재판받아서 벌금 나오면 그땐 부인께서 모를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전 10만원 안받고 신경끄겠습니다"
"돈을 구할곳이 없습니다. 벌금이 나와도 당장 벌금 낼 돈도 없습니다"

허참. 돈의액수를 떠나서 다짜고짜 약속드린 10만원은 무슨 소리며 쌍욕에 패드립을 쳐 놓고도 
집사람 몰래 해결하려고 비자금 모은거다라니...
처음 합의금은 100정도 생각했는데 피의자가 하도 징징대니 그나마 많이 낮춰서 50정도 부른건데 
그마저도 못주겠다고 하니 저도 더이상은 합의 할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첫날 통화할때는 아는 변호사가 어쩌고

본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고 저쩌고 잘나가는 것 마냥 이야기 하더니만...


어영부영 10만원으로 비벼보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아님말고 하는 식으로요.
아...왠지 확 열이 받습니다. 위의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차단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긴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여...

그로부터 보름정도 후, 한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때렸다는 통지서였죠.
피의자는 벌금 50만원을 받고 이의가 있을경우엔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의 벌금을 최종적으로 선고받게 된다고 하더군요.


정식재판 가기전에만 합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겐 아직 합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미 연락처를 차단 해 버려서 피의자가 연락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연락 했더라도 20~30만원으로 합의 해 달라 뭐 그런 문자나 왔겠죠.

이로서 피의자는 모욕죄에 대한 처벌로 벌금 50만원과 형사기록은 덤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승리하였고, 한번의 고소로 인해 인실X을 제대로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고소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직접 해보니 고소는 절대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욕설과 패드립에 지친 다른 분들도 저처럼 고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심적 위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엔 그냥 벌금 먹이거나 원활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진상을 만나서 애를 좀 먹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되니 속이 시원합니다. 참 고소해요.

이상 패드리퍼 고소관련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글쓰는데 소질도 없고 별로 많이 써보지도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셨네요.
소소한글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혹시나 고소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은 쪽지 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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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21 사이트 회원가입을 했는데도, 즉시 댓글 달수가 없더라구요.

양해 댓글과 감사 댓글, 쪽지도 못남겼습니다.

혹시 보시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 링크 글에 관련된 정보와 오해할수있는 정보 수정입니다.

 

1. 판결문 가지고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만큼, 피해보상금을 받으실수있으십니다.

 

2. 합의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는 것은 무죄입니다.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http://news1.kr/articles/?1633777

 

3. 실명을 밝힌 이후에는 게임 캐릭터를 욕해도 상대방을 욕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재판소 판결에 나와있습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66&query=view&p=1&my=post&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33050

 

 

4. 이 사례를 통하여서 실명만 밝혀야지 하고 "나 누군데 욕하지마!"라고 하시면 안되세요 ^^;;

 

    "나 어느구 어느동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라고

    지역 + 나이 + 실명을 밝히셔야

    확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실수있으십니다.

    (무슨구 무슨동까지 밝히시는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조금의 여지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다면

     전화번호까지 남기십시오.)

 

   왜냐하면 윗 링크글은 자세히보시면 듀오셨죠?

   사실 이름조차 말 안해도 고소 접수가 되는 상황이였기때문입니다.

 

   반드시 "나 어느구 어느동에 사는 몇살 누구야! 욕하지마!" 또는

   핸드폰 번호 공개를 시전하시고

   F12를 누르셔야합니다 ^^

 

 

 

이 분 덕분에

롤 게임내 욕설 판례가 하나 생기겠네요.

 

경찰서 가셔서 진정서 내지마시고 

(그동안 경찰 접수가 안되요~ 반려됐어요 하신분들 모두 진정서입니다.)

 

반드시 꼭꼭꼭!!! 고소장 내시고
가시기 전에 글 두개(윗링크 + 아래링크) 읽고 가세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971&query=view&p=1&my=&category=&sort=PID&orderby=&where=&name=&subject=&content=&keyword=&sterm=&iskin=&mskin=&l=18502

 

욕설없는 인터넷 게임 문화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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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글 댓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자의가르침(2014-09-30 22:25:16)

그떄 당시 제가 채팅한 내용중 하나는 전화번호를 치고 전화해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디사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방법도 있겠지만 

저같은경우는 제 번호 하나 적었을 뿐이였는데 그게 처벌로 이어지더라고요.

ps. 잡고보니 경북 오디오디에 사는 꼬맹이더군요 17살이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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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pgr21에 가입해서 몇달후에

그 이후에 어찌 되었는지 쪽지로 여쭤보니 이렇게 답해주셨습니다.

[피의자분께서 약식기소로 50만원 벌금 먹은것까지는 알고있는데
 그 뒤 상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1.검찰청이 먼 거 아니면 되도록 검찰청 가서 접수하는 게 좋음

경찰 상대하다가 계속 안된다 안된다 이래서 민원 넣고 검찰청 가서 고소장 접수하면서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데에 경찰서 있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라고 물어보길래 "가까운 경찰서에서 '직급 이름'대고 이분이 고소장을 안받아주고 자꾸 반려하셔서요." 라고 말하고 검찰청에 접수함.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하고서 하루 지나니까 청와대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접수한것 때문에 그쪽 경찰서에서 연락도 왔는데 이미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했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더라.

경찰에 접수해도 되고 접수할 수도 있는데 경찰은 따지는 게 많음. 여기선 왜 이랬냐, 일부로 의도한 거 아니냐, 진짜 서로 아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나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전파성이 없다드라?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모욕죄인데 전파성이 왜 필요하냐고 따지니까 그냥 필요하다고 계속 말이 안통했음) 판례도 피해자가 직접 찾아오라하고 접수 자체를 잘 안 받아주려고 함. 근데 검찰은 그런 거 없이 고소장은 앵간해선 받아줌. 경찰은 고소장을 되도록 확실한 건으로만 받고 검찰청은 고소장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뒤가 어떻게되든 일단 받아주기는 함. 이상한 건으로 고소해서 이런거면 피고소인 쪽에서 고소인한테 무고죄로 걸고가면 되는거니까. 모욕죄 같은 경우는 내가 욕해서 쌍방 뜨는 거 아니면 피고소인한테 역고소 맞을 일도 없고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잘못이니까 걍 검찰가서 고소하는 게 속편함.


2.고소장은 여러장으로 나눠서 쓰는 거 아님

이번에 고소 두번째로 해보는 건데 처음 할 때는 한 명만 고소하는 거라 그냥 접수해서 합의금 받고 끝냈는데, 이번엔 두 명이여서 고소장을 두 개로 나눠서 써가니까 비슷한 사건이면(나 같은 경우 둘 다 모욕죄) 하나에 몰아서 쓰라고 하더라고.

혹시라도 고소 할 사람들은 고소장 쓸 때 a꺼 하나 b꺼 하나 이렇게 쓰지 말고 고소장 하나에 1-(1),1-(2) 이런식으로 같이 써서 내는 게 좋음. 두 개로 나눠서 써가면 어차피 거기서 다시 써오라고 알려줌. 그리고 도장 있으면 챙겨가라 지장으로 하면 손가락에 인주 묻어서 지우기 귀찮음.



알려줄 건 이 정도고 고소하려면 '어디사는 몇살 누구누구다' 이런거 공개하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저걸로도 본인인게 특정이 안된다고 하는 경찰관 분들이 있으면 국민 신문고에 민원 접수하고 검찰청으로 ㄱㄱ하면 됨. 전화번호를 까도 되고 전화번호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쓰는 번호 하나여서 빼박캔 특정성 확립임. 듀오나 팀랭중에서는 뭐 신상 깔 필요 없음.

저 위의 스샷의 경우 둘 다 팀랭이고 지금 고소 접수한지 2일정도 지났다. 저번엔 4주 정도 지나서 연락왔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아마 종강 할 때 쯤에 연락 오겠지.

합의금 같은 경우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벌금이 30정도 성인 초범의 경우 50정도 성인에 초범 아닐경우 패드립 같은건 벌금이 100만원도 넘는다고 하더라고. 이걸 감안해서 합의하는 게 좋을거 같음.


모두 욕설 없는 클린 롤



이 글의 목적은, 참다 참다가 정말 심하다 싶은

욕설이나 폐륜적인 부모욕을 들은 분들이

고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욕 들을때마다 고소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가끔 게임하다가 정말 사람이라면 입에 담기 힘든 말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로 두 번째 고소를 하게되었는데요,

첫 번째 고소는 합의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약식명령 떨어졌구요.

오늘 고소한 사건도 첫 번째와 같이 쭉 진행 할 생각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게임중에 상대가 심한 패드립을 한다 싶으면

절대 같이 욕하시면 안되구요, 욕하지말라고, 계속 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하십시요. 아마 보통 정신나간 패드리퍼들은 저런말 하면 더 심하게 욕할겁니다.

그럼 그냥 신상 공개하십시요. 저는 첫 사건과 두 번째 모두 사는 동까지만 공개하였고 전화번호와 이름은 필히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를 하고 나서도 욕설이 계속된다면 스샷만 잘 찍어두시면서 욕하지말라, 심한 말 하지말라 얘기만 하시고, 고소 진행하겠다고 말하면 끝.

( 이 게시판 글 보면, 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느니, 신상공개해도 특정성을 충족할 수 없어서 고소하러 가봤자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안해본 분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이거나, 만약 본인이 고소장 빠꾸먹었다면 모욕죄의 조건들을 충족 못시켜서가 아니라,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때 본인이 준비를 덜 해 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모욕죄의 조건 외에 것을 말합니다. )

일단 위에 말한대로 준비가 되었다면 증거자료들을 컬러로 출력하십시요. 그리고 고소장 양식을 경찰청에서 받아서 작성하시는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잘 작성된 예시가 있을겁니다. 참조해서 작성하십시요.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만 준비해서 경찰서 사이버팀 가면 바로 진행 해주어야 정상입니다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공개를 한 상태라면 자신을 지목 안해도 정황상 자신을 향한 욕이면 무조건 고소가 가능한데, 수사관들은 이를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들도 할일이 태산이거든요. 고소장 하나 받으면 2개월 안에 조사시작 해서 끝내야 합니다. 조사라는것도 간단한게 아닙니다. 오늘 수사관한테 직접 들은 건 롤 같은 경우 라이엇에 영장발부해서 피고인 신상정보 조회 요청하고, 직접 전화해서 사실여부 확인한답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로 넘기면 되는데 인정을 안하면, 이때부터 복잡해 진답니다. 판사한테 허가받아서 라이엇에 채팅기록 요청해야 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다 받아서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개고생 한다고 하더라구요. 

하루에도 여러명씩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러 오는데, 이를 다 받아주게 되면 골치아프겠죠... 제가 갔을 때도 다른 사람이 고소하러 와있던데, 수사관 말빨에 넘어가서 돌아가더군요. 위에서 말했듯이 하루에도 여러명이 고소하러 오기 때문에 수사관들도 이를 그럴싸하게 거절하는 데에는 능숙해졌을 겁니다. 얕은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겠죠.

이제부터 수사관하고 나하고 치킨게임? 같은 걸 해야합니다. 누구 말이 맞고 틀리냐를 가려야 합니다. 수사관은 어떻게든 이건 안된다며 반려하려 할 것이고, 저는 근거들을 제시해가며 된다고 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스샷자료와 고소장 외에도 준비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사건내용을 올려서 고소 가능여부를 묻고 답변을 받습니다.
거의 무조건 약간의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많으니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과 좋은 판례들을 알려줄겁니다. 프린트 하십시요.

그리고 환상여행님이 올린 자료들 보면 다른 판례가 여럿 있습니다. 내용은 신상을 어느정도 공개했다면, 고소인을 직접 특정을 안하더라도 정황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단 것과 온라인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 그리고 모욕죄는 피의자가 알던 모르던 간에 제3자가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필요부분만 모아서 출력하십시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어느정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준비들은 수사관이 고소가 안된다고 할 경우 안되는 이유를 말했을 때 내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얼빵해보이면 안됩니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할수 있어야 좋구요. 쉽게 말해 그냥 대학교 피피티 발표한다 생각하고 상황에 따라 할 말을 외워서 가십시요.

제가 갔을 때 좀 높아보이는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 거리면서 처음에 저를 살살 구슬리려고 하더라구요. 스샷을 어디보자면서 설명해보라더군요. 설명을 하는데, 누가봐도 부모욕인 부분을 가지고 이거 부모욕인거냐? 한 두번 한거 아니냐? 라더군요. 거기서 어이가 없었지만 모욕죄는 단 한마디라도 욕을 했다면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욕이고, 뒤에 더 있다고 하였구요.

피고소인이 왜 욕을 했냐고 묻더군요. 마치 내가 유도 했다는 듯이 말하길래, 온라인 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려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였구요. 이런 애들은 그냥 아무 논리없이 맘에 안들면 욕설을 하는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논리가 안통한다구요. 

특정성이 부족하단 얘기를 하길래, 주소와 전화번호, 성명이면 충분한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한다고 그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을 아냐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무슨 동에 이 이름을 갖고 이 핸드폰번호를 쓰는 사람은 나 혼자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지 않냐구요. 폰은 내 명의고, 신상을 공개함은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고있으므로 날 알려준 것이고, 공개 이후에는 적어도 이 유저의 이름이 뭐고, 번호가 뭔지 알게 되니 나를 특정 할 여지가 생긴다구요.
그리고 폰 번호만 입력하면 페북에 내가 바로 나온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법률 구조공단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거 같다고 했다고 했으니 진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스크린샷이 조작됐다고 피고인이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란 말에 피고인이 나중에 부인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논리적으로 내 입장을 말하니, 태도가 변하더군요. 자기네들 일이 너무 많다고 좀 더 생각좀 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수사관 태도가 괘씸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왔네요.

뭐 판례 뽑아간거는 굳이 사용안했네요. 말로 되더라구요.

암튼 이렇게 접수하고나서 나중에 수사관 하는 말이, 아마 피고가 변호인 고용안하는 이상 초범이면 벌금 50정도 먹고 빨간줄 갈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달랍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두 달 안에 알아서 처리 될 겁니다.

훔.. 글을 짧게 쓰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폰으로 쓰다보니 글 내용이 엉망일 거 같은데...
생각 나는대로 적었습니다.

결론은 주소,전번,이름 공개하고 욕 먹으면 고소는 100퍼 가능합니다.
이후 문제는 수사관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착한 수사관이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저의 첫 번째 고소의 경우...)
까탈스런 수사관 만날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한 법지식과 관련자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 할 수 있게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조곤조곤 할 말 다 하시면 돼요.

머리아파서 그만 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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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인데요, 수사관 찾아가서 얘기할 때, 녹취 필히 하세요~
심하게 반려하거나 말도안되게 거절 했을 때, 그 수사관 민원 넣을 수 있습니다. 통신법상 당사자간에 대화내용은 몰래 녹취해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패드립고소후 가해자 처벌했습니다


학생이라 좀 망설여지긴했는데
걍처벌했습니다

주소에 동네이름까지만 얘기하고(면단위라)
몇살 누구누구다 하고전번얘기하고 전화로얘기하자
까지했고

욕설수위는 패드립4번에 기타욕설3번정도

이후에 민사소송 진행하려면
형사처벌근거 가지고 구조공단가라는데
형사처벌근거가 뭐죠? 후에  저한테날아오는 편지말하는건가여




이거 가지고 민사 소송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민사 소송 절차
http://blackhcw.tistory.com/45

민사 소송 팁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947564 

보통 피해보상금은 벌금의 세배정도라고 하네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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