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7일 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3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 대해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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