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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집주소 다른이름 목록통관 같은날 입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입니까?
집주소가 같으면 일단 리스트에는 뜨는데 판단하에 처리하는건지
주소 이름 조합이라 그냥 리스트에 안잡히는지 궁금합니다
2015-04-15 14:30:43
[덧글]

 라스트키다른의견 0추천 0
같은날 입항하여 합산과세 되는 기준은 수취인(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반적으론 문제 될것이 없으나

동일집주소로 다른이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수십차례이상?)

세관에서 이를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될 수도있습니다. (보통 짝퉁업자들은 이런식으로 검거)

부정수입죄 및 관세포탈죄로 처발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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