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슈틸리케와 개그맨 이국주가 오는 29일 결한다.


슈틸리케의 소속사 대한축구협회와 이국주의 소속사 목우촌은 언론을 통해 결소식을 발표했다.


두사람은 1년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갑작스런 결 발표에 누리꾼들은 "속도위반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국주의 소속사 목우촌은 "고도비만으로 인한 복부 비대일뿐 임신은 아니다."며 일축했다.


결식은 오는 29일 슈틸리케의 고향인 전남 신안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명보)는 슈틸리케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이번 주 부터 당분간 써 내려갈 주제는 형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경험이 뛰어나신 변호사님 들 보다는 적겠지만 적어도 수백건의 형사사건(성범죄, 재산범죄, 특수부 사건 등)을 경험하였으니 제가 가진 만큼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어느날 전화가 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만, 경찰관이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혹시 누구를 아느냐, 그 누가 당신을 고소했는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가슴이 쿵닥쿵닥 뒤면서 왜 무슨일이냐고 되묻지만 경찰관은 출석할 날과 시간 담당 형사의 이름을 말해주고 전화를 끊을 뿐입니다. 갑자기 멍해 지면서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하지?라는 말만 입에서 되뇌어질 것입니다. 막막함이 잠시 가시면 그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말만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건 남편, 아내, 부모, 자식도 아닌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험을 충분히 수련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하며, 검찰, 법원으로 가면 갈 수록 늦습니다. 가장 빨리 가장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이 결국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며 억울한 처벌을 피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경우 고소인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경찰관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추궁하듯이 물을 것이며 내가 잘 못한 점과 잘한 점이 뒤섞여 있는 사실관계 중 어느 지점을 더 부각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인 피고소인과 프로인 경찰관 사이의 승부는 이미 난 것과 같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프로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변호사냐하는 당당한 피고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기준으로 잘못한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기의 구성요건 조차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왜 사기꾼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수록 경찰서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더 자세하게 진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술한 피고소인의 말은 강력한 증거가 되어 자신을 옭아매는 올무가 됩니다. 증거법칙에 대하여는 후술하겠지만 결국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느끼게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흑을 백으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떤 죄로 추궁을 어떻게 당하게 될지 그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방어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 것이 자신이 행동한 것 보다 적어도 더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저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비용때문에 초동대처가 늦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실제 변호하여 피고소인이 보호받는 이익에 비추어 보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 단계로 나눠서 먼저 절차를 살펴본 다음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죄명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부수적으로 집행단계(구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1. 출석하기  이혼 부터 형사 까지 

2015.06.15. 13:06


경찰관은 전화로 출석할 날과 시간을 정해서 통고합니다. 그날 일정이 좋으면 출석하여도 되고 만일 그후 사정변경이 생겨 몸이 아프다거나 일정이 새롭게 생겼다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전화로 일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혹시 일정변경으로 짜증이 나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몸 컨디션을 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이 더 불리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경찰관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통상 신분증을 컴퓨터 자판 앞에 놓아두고 조사가 끝나면 돌려줍니다. 조사 중 쉬는 시간에 임의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인정신문(죄를 인정할지 말지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고소인이 누구이며 왜 고소한 것인지 그 요지를 들려 준다음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가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은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그 피해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한다면 조사는 간단하게 정리되나 부인하고 죄를 다투는 경우는 조사가 1회로 끝나지는 않으며 추가조사가 이어집니다. 통상 2-3회정도 조사를 하고 경찰관은 일단 조서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선송치(서류만 올려)하여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관할 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경찰이 보내온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비미한 점에 대한 수사지휘를 내려 더 조사할 것을 명하거나 그대로 귀견대로 송치할 것이라는 부전지를 달아 기록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가 검찰로 넘어가면 드디어 검찰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되며 사건의 관할은 검찰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렇게 송치된 날 경찰서에서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금일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는 내용이죠.


다음 글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을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행하는 신문을 피의자신문이라고 합니다. 조사받는 시점에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그 자체로 죄가 성립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고소한다고 하여 무작정 고소에 따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고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 민원신고사건, 인지사건(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발견한 사건) 등과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사건과 차이가 있다면 고소사건에서는 이미 고소인의 조사가 이루어져 경찰관은 고소인이 짜 놓은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가장 신중하여야할 부분은 반드시 미리, 미리 그 고소인과 피의자인 본인간의 거래, 관계, 행적 등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된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CCTV 영상)를 준비하여 가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기죄는 단순히 남을 속여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함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각 구성요건, 의사나 능력의 존부, 타인성, 기망, 편취, 재물, 인과관계 각각에 대하여 따져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은 일반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동 기준 변호사 상담료로 한시간에 대략 10만원 정도를 받는데  돈 10만원 정도면 일단 내가 어떻게 공격을  받게 될 것 같네.. 라는 판단은 드시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시되 브로커랄지 감옥살이 좀 했다는 어설픈 전문가들은 되도록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낭패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선임한 분들 중 그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신문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방법을 준비하여야 하는 지를 쓰겠습니다.



신문이란 죄의 성부를 묻기위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은 전체적인 구성요건에 비추어 각 사실관계를 묻는데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먼저 인정신문(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한 후 '고소인을 아느냐'로 시작합니다.' 안다'고 대답하면 그 후 '2015.6.18. 고소인으로 부터 금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나요?'로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답하면 '변제했는지, 변제하지 않았으면 왜 변제하지 않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제하지 않은 이유를 답하는 근거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면 경찰관은 '피의자는 왜 처음에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와서 차용이 아니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라고 답하는가?'라면서 말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첫번째 던진 질문이 문제의 함정인 것입니다. '차용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하면 '돈 거래하는 사람이 차용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이 들어오고 말문이 막혀 답하지 못하면 '묵묵부답'하다고 조서에 남깁니다.


 이 모든 조서작성과정이 한마디로 "피의자가 중언부언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로 든 것은 지극히 일부 유도신문의 예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초사실을 충분히 묻고 만일 기초사실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경우 그 사실을 경찰관도 숙지한 후 핵심 사실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그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하에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이 올바른 신문이고 조사입니다.


 위 신문순서에 따라 신문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도신문에 순발력 있게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 전 법률적 개념이나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과연 어떤 식으로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할 지 그 대강을 숙지하는 것이 무대책으로 조사를 받는 것 보다 이롭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도신문을 당해 스스로 생각해도 횡설수설했다는 느낌이 들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혹은 경찰관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어 그 심기를 더 건드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관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게 진술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스탕달의 소설 '적과흑'의 주인공 줄리앵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을 달갑게 받는 것은 소설의 극적 효과로서는 어쩔 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충분한 감형의 근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미리 자발적으로 포기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당부드리건대 경찰관은 피고소인의 상대방, 즉 고소인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신문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기술되고 경찰관이 짜증을 내면 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스스로 흥분하거나 좌절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우면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안된다고 하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게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차회에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회에는 조서의 작성방법상 문제점을 집어 봅니다. 예를 들어 질문과 답이 뒤바꾼 조서들 말입니다. 

[출처]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2. 신문 준비. 미리 미리준비할 것



이어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사라졌지요. 그러나 간혹 아직도 구태의연한 반말, 폭언, 변호인조력을 방해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년 전 서울 모 검찰청에서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수사관은 여자인 의뢰인(피의자)를 쥐잡듯이 몰아가는 상황이었고 이미 수사 전 수사의 방향과 대응을 변호인인 저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매우 당혹스러운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자 현재 조사 중인 의뢰인의 남편을 유죄로 만들 진술을 아내의 입을 통해 받아내려고 하는 조사로 성격이 변하였고 그 시점에 배우자에 대한 불리 진술을 거부하도록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듣던 수사관과 검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수사방해를 하는 것이라면 나가라고 변호인인 저에게 까지 은근 압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이 판결은 변호인의 조력을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진술에 대하여도 진술을 조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국가배상책임도 인정합니다. 분명 검사의 태도는 국가배상청구감이었고 이를 지적하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검찰사무규칙에 수사시 변호인 접견과 조사의 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그 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사무규칙에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규칙은 자신들을 기속할 뿐이며 우리 변호인과 피의자는 헌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변론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점을 당시 지적해 주었고 만일 내가 지금과 같은 방법대로 조력하는 것을 막는다면 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의뢰인에게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는 그렇게 중단된 채로 끝났고 몇 주 뒤 혐의없음 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풀려난 것이죠.


만일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소위 밉보일까봐 소극적으로 우물쭈물했다면 아마 의뢰인의 남편이 기소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반말, 폭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변호인의 조력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별사건마다 변호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대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덤빈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조사를 할 때 질문과 답이 뒤바뀌어 조서에 남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 대질신문을 할 때 고소인에게는 매우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피의자가 2015.6.20. 종각역 인천방향 지하철 승강장에서 고소인의 허리부분을 왼쪽 손으로 1회 만지고 3-5보 정도 진행한다음 다시 돌아와 고소인의 엉덩이를 재차 왼쪽 손으로 1회 만진 것이 사실인가요? 고소인은 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조서는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한 것이 맞나요? 그 경위를 설명해보세요?"라고 하고 고소인이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설명한 것처럼 위 "질문이 답으로 적혀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주 유력한 진술이 되고 특히 사건 '초기'의 구체적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답글로 달아 피해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진술을 명확하게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했지만 "아니오 저는 종각역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간단히 적고 맙니다. 자신의 진술이 대부분 누락되어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마지막 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해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하는 순간 읽어볼 때 입니다.


그 때도 상대방의 진술은 읽어보지 못하게 하고 내 것만 보게 되는데 그 때 내 진술이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담당경찰관이 조서를 그런 식으로 받았다면 경찰관은 당신이 유죄라고 심증을 굳히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때는 조서에 자신의 누락된 진술에 대하여 자세하게 적어넣어야 하는데 대부분 경찰관들은 잘 받아주나 일부는 짜증을 내면서 시간 없으니 적당히 하시라고 합니다. 몇 군데 손 볼 것이 아닌 정도로 진술이 이상야릇하게 적혀 있다면 조서말미에 " 진술의 내용과 취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진술의 요지를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적으시고 집에 돌아오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 내용을 보강하는 자세한 진술서를 적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일 사실이 왜곡되어 "자신의 진술이 부인하는 사건에서 마치 자백하는 양 적혀 있다면" 말미에 "사실과 달라 날인 거부"라고 적으시고 "날인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회에는 경찰서에서 반말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변호인의 접견 거부 등에 대하여 슬기로운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증거방법이란 그냥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법에 증거방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것일 뿐입니다. 증거에는 서증(문서), 인증(사람들의 증언), 증거물(칼. 마약 등 물건)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소사건에서는 서류 즉 서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강력사건에서는 반드시 증거물이 확보되는 것과는 사뭇대조되죠. 성폭력 사건의 유형에서는 영상, CCTV,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서는 통화내역조회 등이 많이 활용됩니다. 각 범죄의 특성과 증거가 서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죠.


최근 각 통신사들에서 가정법원의 통화내역조회에 불응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직권으로 법에 따라 통신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지만 다만 보존기간이 문제된다는 점을 미리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라면 서둘러야 할 것이며 피고소인이라면 더 조사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로 무죄를 다투는데 상대방 고소인의 전화내역이 필요한 경우는 반대겠죠?


 보통 통신전화내역은 1년 미만으로 보존됩니다. 어느 통신사는 3개월에서 6개월자료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버 용량의 문제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성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물론 당사자 본인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보내오는 자료를 보게 되므로 검사에게 신속하게 그 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경찰관에게 미리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수사지휘를 받을 때 통신자료 확보를 검사가 할 수 있죠. 말하지 않아서 증거확보가 안되어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는 억울한 일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CCTV 인데 통상 1개월 정도 보존되므로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확보해야할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고소사건 보다는 강도, 성범죄 강력사건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니니 사건 초기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등 문서, 인증 등 사람의 확보는 각각의 사건 마다 특징을 고려하여 설명드릴 수 있으니 이쯤에서 생략하고 각론에서 시간 나는 때마다 틈틈히 써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도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어떻게 묻는지, 그 함정과 유의할 대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특히 유도신문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죄없는 자를 죄로 엮어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실무상 주의할 대목은 분명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종주 변호사




처음에는

판사에게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고

이런 병신같은 사건 처리해야하는 판사의 노고를 이해하여

판사님 괴롭히지 않을테니 

관대한 판결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나도 니 재판 쉽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할테니 

너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다오..라는 식이었던거지.



그래서

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 반성하고 있다. 등등

피고로서 저자세 앙망 모드로 나갔었는데..


완전 개 자충수였다는걸 몇건 실패하면서 깨달았다.


게임 중에 욕한 사건에서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위의 전략으로 접근했더니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더라.


원고의 개발새발 쓴 소장 검토하고 

말같지 않은 땡에 피곤하실까봐 

변론없이 끝내드릴테니 피고 좀 잘봐주세요~! 하고 

취한 스탠스가 


판사에게는

난 항소하지 않을겁니다. 판사님이 내리시는 판결 뭐든 달게 받겠습니다.

로 읽힌다는거지.


판사는 딴거없다. 

위자료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만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 

판사가 관심있는건 그딴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고 소송이 확정되어

자신의 인사고과에 득이되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시작과 동시에 꼬리를 내리고 자기한테 흔든다면?

판사는 성난 원고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해줌으로써 

원고의 항소를 막는 쪽을 택한다.


판사들은 잘안다.

원고는 청구한 금액의 70~80%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흡족해한다는걸. 



그래서 항전 의지없이 꼬리내린 피고가 있는 사건은

원고 청구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70~80% 선으로 

조정, 화해권고 내지는 판결함으로써 항소가능성을 최소화 시킨다.



이런 이유때문에

모욕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에게 앙망하면서 항전을 포기하는

스탠스를 취하지마라. 

판사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반드시 항소할 것 같은 강력한 의지를 

정돈된 문장과 단어로 어필해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끝까지 갈 것처럼 임해라.


판사도 그때쯤 되면 원고가 항소하지 않을 금액보다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을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하게 된다. 



1줄요약


1. 모욕 민사소송 피고는 판사한테 앙망하지마라.


형사는 머리숙이고 민사는 대들어야하는거 모르냐 ㅆㅂ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척좀 하지마라 나 사법고시 포기한사람임 ㅜ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잘못


법원은 “핸드폰을 이용한 소음측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핸드폰 마이크 상태, 측정방법 등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나 아래층 부부는 오랜 기간 같은 기기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계측했고 그 결과가 감정인의 전문 소음측정기기를 통한 측정결과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위층 부부는 고의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판결을 받거나 

층간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http://pro-se.scourt.go.kr/wsh/wsh300/WSH310.jsp

판결요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아래층으로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거나, 층간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8528(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853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송□□
2. 이◯◯
원고들 주소 대구 ##구 **로, ◇◇동 206호(▷▷동, ▽▽아파
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황△△
대구 ##구 **로, ◇◇동 106호(▷▷동, ▽▽아파트)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15. 선고 2014가소35530(본소),
2014가소4071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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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
다) 송□□에게 200만 원, 원고 이◯◯에게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 법
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구 ##구 **로, ◇◇동 206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모녀사이로서, 피고가 2013. 7.경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원고들
의 아래층으로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
- 3 -
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재산상 손해(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및 정신적 손해]
의 일부로서 원고 송□□에게 200만 원, 원고 이◯◯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와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8dB(A), 야간 43dB(A),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A), 야간
57dB(A)이고,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50dB(A), 야간 45dB(A)[을 제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991년경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표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3, 14,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및 피고의 가족
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거나,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정승혜
판사 장현석
- 5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
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
법」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ᆞ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
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김기범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신 시간이 생각되어 저도 안타깝네요.


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층간 소음의 구분

층간 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8

43

최고소음도

(Lmax)

62

57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이러한 층간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되며 이때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근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 62 dB(데시벨), 야간 57 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넘지 못하면 손해배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층간소음기준 범위에 맞는지를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정리하신 "관공소와 층간소음센타에 고통호소 및 1차 방문기록 (층간소음센타에서 3월18일날 2차 방문하여 소음측정하기로 함) 소음관련 수발신문자, 112신고기록, 스트레스성장염병원진단, 소음으로 불면이 심해 회사 퇴직, 소음일지"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되 이후 감정신청을 하셔서 기준범위에 초과됨을 입증하시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스트레스성장염병원진단, 소음으로 불면이 심해 회사 퇴직" 등은 정확히 소음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법원에서 인정해 준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리며 만약 소송의뢰시 성실히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각에서는 이 층간소음 측정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음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진동기술사회 관계자는 "1시간 측정 비용은 40만원이고 24시간 측정비용은 70만원이다"라며 "소음이 측정되지 않아 다시 측정하려면 비용을 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확실히 밝혀지면 배상금에 측정비용도 같이 지급된다"며 "그러나 요구하는 기준이 1시간 동안의 피해 측정 자료이기 때문에 비용 전체가 아니라 1시간에 해당하는 일부분의 측정비용만 지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시간에 40만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피해 측정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돈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1시간으로는 소음 측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24시간에 대한 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진동기술사회 관계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이 측정된 1시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1시간 피해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1시간만 측정해서는 어렵다"며 "지금까지 100회 정도 측정해본 결과 적어도 24시간 정도는 측정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측정기간 동안은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 다른 곳에서 자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1.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


2.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가지고 가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진술서를 준비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할 위험이 있다. 착오에 의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에 이를 번복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진술번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때는, 마치 죄를 자백했다가 처벌될 것이 두려워 거짓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초 수사기관 출두시부터 완벽한 대응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기일을 2주 정도 뒤로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는 반박자료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두 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나 주고 받은 내용증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나 부탁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물론 이러한 확인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공증을 받기 힘들다면, 작성자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확인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http://blog.hansung-law.com/19

좋은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많이 배워가세요

아래는 일부만 퍼왔습니다. 

고소, 고발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Author : 소송의 정석 / Date : 2016.03.30 14:16 / Category : 형사소송 가이드


'당신의 대처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무죄가 될 수도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표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가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에 휘둘리고 법정 다툼에서 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소나 고발을 당한 피의자들이 법을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규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은 그런 규칙을 몰랐다고 해서 절대 봐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으나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대체 법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란 무엇일까요?


대장은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부하들은 계속 대장의 약점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

 

두려워 하는 것 같지만 깔보고 있고,

친밀한 척 하지만 경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랑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미움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부하를 녹봉으로 붙들려 해도 안 되고,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된다.

부하를 멀리하거나,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된다.

또 화를 내도 안되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

 

부하가 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복(心腹)이란 것인데 

심복은 사리를 초월한 데서 생겨난다.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장이 좋아서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행동이 가신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 않아 유능한 가신들을 모두 빼앗기게 된다.

 

가신들이 쌀밥을 먹는다면 너는 보리쌀이 많이 섞인 보리밥을 먹도록 해야 한다.

가신들이 아침에 일어난다면 너는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

 

인내심도 절약도 가신을 능가해야 하고,

인정도 가신보다 많이 베풀어야 비로소 가신들이 심복하고 너를 따르며 곁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 대장으로서의 수업은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들 나가마쓰에게 활쏘기 훈련을 시키고 나서, 

왜 대장이 될 사람은 남들보다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명언

 

1.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먼 길과 같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아라.

 

2.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알면 오히려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3.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이고, 분노는 적이다.

4.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모른다면 반드시 해가 미치게 된다.

 

5. 오로지 자신만을 탓할 것이며 남을 탓하지 말아라.

 

6. 모자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

 

7. 자기의 분수를 알아라.

 

8. 마음에 욕심이 차오를 때는 빈궁했던 시절을 떠올려라.

9. 풀 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게 마련이다.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한 칼에 베어버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 만들고.
도쿠가와 이에야쓰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고.
다케다 신겐은 새가 울지 않으면 않는대로, 울면 우는대로 놔두었다.

이 명언의 경우, 이해못하는 사람이 많기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무관들의 성격을 소쩍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가에 비유했다. 결국 소쩍새가 울지 않았을 때 울 때까지 기다린 도쿠가와 이에야쓰가 일본을 최종 통일하게 된다.

첫째 무관은 일방주의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제압하는 약육강식의 생리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이다.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 모두는 힘만 있다면 한칼에 베는 방식을 선택하고 싶을지 모른다.

이 방식을 결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적 양식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한 칼에 벨수 있는 힘이 없기 대문일 수도 있다.



둘째 무관은 전략적이다.

한방에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방에 끝낼 힘이 없을 때, 그 힘의 공백을 용의주도한 전략으로 보완하면서, 주관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이 유형이다.
그러나 첫째 무관과 그 욕망이 질적으로 다를 바는 없다.

다만 우회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용의주도함이있다는 점이 다르다.



셋째 무관도 주관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서 전략적이다.

그 점에서는 둘째 무관과 다르지 않다.

흔히 이런 유형을 덕장(德將)이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덕장(德將)은 아니다. 덕장은 덕망높은 장수란 뜻이다.

전략 중에서도 최고의 전략가다.

말하자면 남들이 보아서 전략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전략을 구사하면서 끝내 흡수동일의 야먕을 실현한다.

둘째 무관과의 차이는 승리의 결정적 시점을 포착할 때까지는 포용이라는 덕망으로 자기의 야망을 철저하게 감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본 첫째 ,둘째, 셋째 무관들은 어떻건, 정벌에 의한 것이든, 회유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야망과 주관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다를바 없다.

다만 그 실현기법과 전략의 기술적 수준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그 차이라는 것이 결코 작은것일 수는 없지만…


이제 넷째 무관을 보자,

이 경우는 앞의 경우들과는 전혀 다르다.

주관을 상대에게 이입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또 상대를 전략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주관을 절대화 하지않고 주관을 상대화 한다.

주관과 객관을 등가적으로 위치시킨다는 이야기다.

최소한 상호주관의 관계성, 상응의 관계성을 갖고있다.

간명하게 관계의 미학을 말할 수 있는 지점이다.

달리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넘어가는 탈 중심화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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