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조사계 정말 답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하고 왔네요.

공교롭게도 작년 11월 사고 이후로 4개월 정도 일부로 수리를 안하고(재조사결과 나오면 차를 수리하려고 함) 차를 타고 다녔는데, 집근처 담벼락을 누가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의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발생했네요.

 

오늘 그 경찰관을 비롯한, 결재 라인에 있는 경찰, 해당 경찰서 서장,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한 경찰 포함해서 7명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경찰청에 가서 하고 왔네요.

감사 결과는 또 한참 걸리겠지만, 이번에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징계처리될지 궁금하네요.

 

1. 사건 개요:

제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고 피해자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관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목격자가 있어서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하길래, 강력하게 반발하여 해당 피해자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얘기하자 그제서야 전화를 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참 가관도 아니더군요. 목격자라는 사람과 통화한 내용을 보니 그 목격자도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하더군요. 결과 보고서에는 제차량에 흰색 페인트가 묻어져 있으니 그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목격자 진술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국민신문고 혹은 담당 조사관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웃긴 것은..

" 그 담벼락은 흰색 페인트가 아닌 베이지색 페인트라는 것"

보고서 상에는 현장방문하여 조사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데, 현장을 방문했더라면 확인이 가능하고, 혹은 Daum 지도 혹은 naver 지도만 봐도 확인이 가능한것을 거짓 허위보고를 한 것이죠.

이제까지 본 교통 조사계에서는 절대 현장 방문같은건 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보고서는 마치 한것처럼 기재를 합니다.

이래서 반드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2. 해당 경찰관이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보려고 법령 사이트를 모두 조회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관이 어떤 위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위반 항목을 모두 나열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문 감사실에서 그것을 대신해줄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제가 경찰서 청문 감사실, 혹은 지방청 감사실 까지 다 민원을 제기해서 결과를 확인해봤지만, 최대한 축소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 혹은 법령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징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경찰의 업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않는 이상 지금의 경찰의 모습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 경찰의 흔한 수법

1. 피해자가 민원 제출한 후 꼭 한번은 전화를 먼저 걸어서 민원인을 간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그러면 시간 지연을 수법을 사용하고 2달을 넘기기 전에 우편으로 기습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 경찰 수사는 2달을 넘겨서는 안되는게 수사 규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반드시 2달 이내에 사건 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넘기면 수사 지연으로 징계 요구하면 됩니다.

 

2.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는 반드시 숨기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캐물으려고 한다면 경찰이 하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의 생성된 문서 모두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사건목록 편철, 자신의 진술서, 그리고 내사 결과보고서(상대방 피의자 정보는 지워진체) 부분공개는 가능합니다. 그 전까지 답변 잘하다가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하면 그건 뭔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보통 해당 부서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감출려고 하면 감출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문서의 원본이 넘어가서 경찰서에는 수사 서류가 없다고 개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범죄수사 규칙을 보면 송기 기록 및 사본, 그리고 내사결과보고서는 전산 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개소리를 한다면 확인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경찰을 상대하기 위해서 숙지해야할 내용입니다.

 

가. 경찰공무원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나.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4조(예절)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다. 경찰 업무매뉴얼 관리규칙(훈령 제698호, 2013. 2. 16)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jsesionid=4odQIWQ1hATIDGn1kdov9lWmWcNYYlhlb06J7iiGzuQ4CrfaXWlBwDRShbW8Nenl.websvr01_servlet_engine1?nttId=13011&bbsId=B0000032&searchCnd=&searchWrd=§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131&viewType=&delCode=0&pageIndex=1

 

 

 라. 교통사고조사규칙

http://www.police.go.kr/portal/bbs/list.do?menuNo=200131&bbsId=B0000032

여기 들어가서 교통사고 조사 규칙으로 검색하면 됨.

 

마.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http://www.police.go.kr/portal/bbs/list.do?menuNo=200131&bbsId=B0000032

여기에 들어가서 범죄수사 규칙으로 검색하면 됨.

 

저는 오늘 이 사항을 근거로 해당 경찰 서장 및 결재라인에 있는 모두에 대해 징계 요구를 경찰청에다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제13조의4(경찰서장) 경찰서장은 해당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2013.12.16. 신설>
제13조의5(수사간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서의 수사간부는 소속 경찰관서장을 보좌하고 그 명에 의하여 범죄수사의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2013.12.16. 신설>

해당 당사자분들은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었다고 생각되어 해당 경찰분들에 대한 징계 요청합니다.


제5조(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 ①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거나 은폐·비호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와 동일한 양정으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18215&bbsId=B0000032&menuNo=200131&delCode=0

여기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됨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성만 입증가능하면 얼마든지 중징계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경찰에 대해서서도 제대로 알고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을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경찰과의 통화나 대화는 모두 녹취를 하세요.

 

일부 경찰의 모습이길 기대하지만, 이제까지 제가 만나본 경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경찰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네요.

 



작년 11월 초에 비접촉 뺑소니 사고를 당하면서 경찰의 교통 조사계 정도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알았기에 회원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접수

 

교통사고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입구에서 의경들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물어보며, 대부분 민원실로 안내를 합니다.

 

민원실은 보통 일반민원과 교통민원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며, 건물 구조에 통합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건물이 비좁은 경우에는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서 처음 하게 되는 것은 어떤 형사 사건이든 상대방을 특징지을 수 있으며 고소장,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장 혹은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해당 직원에 의해 해당 부서로 그 민원이 할당됩니다. 그리고 그쪽 부서로 안내받게 될겁니다.

 

2. 교통사고 진술서 작성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술서 작성할 때에는 무조건 녹취를 하세요.

경찰서 어느 사무실이든 피해자 혹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 녹음기 어플을 사용하여 무조건 녹취를 하십시오.

 

그리고 진술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술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은 가급적이면 상냥하게 대해줍니다. 피해자/가해자 가릴것 없이 진술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빨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절대 피해자 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피해자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무원일뿐이며, 자기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공무원일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2.1. 교통사고 진술 조사 완료 후

 

이후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폰 통화 녹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찰들은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가급적 구두 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실 수사가 드러날 경우에도 은폐하기가 쉽습니다.

 

제 사건의 경우 사고 접수(저녁 6시)하고 그 다음날 점심때 구두로 전화가 와서 상대방 정상주행이었다고 그래서 과실이 없었다고 구두로 통보받았으며, 이후 확인한 결과 가해자 진술조사는 수사 종결하겠다고 통화한 이후 2시간 지나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부분이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간의 녹취는 법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통화 녹취와 더불어 통화 기록은 반드시 캡처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2.2 부실 수사 혹은 사고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민원 제기할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해 부실 수사인 것 같아 민원을 제기할 경우 경찰에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방법은 담당자를 교체합니다.

이또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담당자 교체를 해봐야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 사회나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료의 결과에 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동료는 없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경력이나 혹은 직급이 높은 사람의 도출한 결과를 뒤집어 엎는다면, 조직사회에서는 꼴통 취급받지 능력이 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해당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거주지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2.3 사고 접수 후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은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분을 건드리면 수사 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한수 접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가 절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경찰서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경찰서에 들어가게 되면 왠지 모르게 주눅들게 됩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시가 죄가 없는데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접수 후 지연되거나 혹은 사고 원인 분석에 대해 묻고 싶을 경우에는 사회적 통념상 어느정도 기다린 후(대략적으로 일주일~이주일) 그리고 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그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올린 글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변을 못할 경우에는 한번 정도 일주일 연장하게 됩니다. 재연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경험한 봐로는 한번 정도 답변 연장하는 것은 봤어도 두번까지는 안합니다.

 

2.3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된 절차적인 문제나 혹은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청문 감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민원실을 통해 청문 감사실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청문 감사실로 바로 전화를 하고 약속잡고 방문했습니다.

청문 감사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지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경찰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다를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청문 감사실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청문 감사실로 바로 직행하는 것보단 재조사를 거쳐 그 근거를 가지고 청문 감사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2.4 재조사 요청 방법- 지방경찰청 민원실-> 지방경찰청 교통 조사과

 

일단 관할 거주지 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받았으면, 해당 경찰서에서 그 결과가 번복되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특히 담당 경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부실하게 처리했다면 더더욱 그 경찰서 내에서는 처리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재조사 요청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상급 기관의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재조사 요청하면 됩니다. 경찰의 조직 체계는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해당 구마다 경찰서가 있고, 그 경찰서 윗 조직인 지방경찰청, 그리고 최종 상급 기관인 경찰청이 있습니다.

민원실을 통해 재조사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로 사건이 배당될 것이고, 사건에 따라 해당 교통조사계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지방 경찰청 교통 조사계 부서에서는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으로 분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일을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경찰서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민원을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는 대부분 도로교통공단으로 요청하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으로 분석 의뢰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면 국과수에 증거 물품 의뢰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2.5 최종 조사- 재조사 단계에서도 불만족일 경우- 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이 단계가 경찰에서 할수 있는 최종 조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결과가 나올 경우 더이상 경찰쪽으로 민원을 제출할 수 없으며, 그래도 안된다면 행정소송 말곤 없습니다.

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에는 외부 민간 전문가-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변호사, 교통사고 분석할 수 있는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후 민간심의위원회를 경험해보고 민간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청 민간 심의위원회 또한 그렇게 신뢰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외부 전문가는 경찰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과 관계가 돈독해야 그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 심의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사고 법적인 부분, 역학적인 부분, 행정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서 처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3. 교통 조사계 교통 사고 분석 정도

 

교통 사고 접수하면서 그래도 경찰의 교통 조사에는 뭔가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관할 거주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조사 받을때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제 교통 사고의 경우에는 비접촉 뺑소니(사고후 도주)였기 때문에 상대방 차선의 차선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주행 궤적을 분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대했던 것은 적어도 기본적인 운동법칙(고등학교 물리 정도)은 이해는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능력을 가진 경찰관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만나본 경찰 중에서는

 

경찰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경찰서 자체적으로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을 취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www.i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5

 

이 기사를 보면 2014년 10월 말 기준 충북지역 전체 교통 조사관 89명 중 도로교통 감정사 취득자는 10명밖에 안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민간 심의 위원회 요청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전국 시도별 경찰서 내의 도로 교통 감정사 몇명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교통 조사계 정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난다면 왜 경찰서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서 중 하나가 교통 조사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영상을 분석한다"는 행위는 "그냥 눈으로 영상을 본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설마 그 정도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영상을 분석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그냥 눈으로 영상을 보는 것을 영상분석이라고 하느냐, 혹은 그 행위 이외에 추가적인 영상 분석 기법 혹은 도구가 있는지 문의를 해봤으며, 그냥 눈으로 영상을 보는 것을 영상 분석이라고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냥 경찰의 영상 분석이라는 것 혹은 교통 조사계에서 사고 분석이라는 것은 경찰 개인의 경험적, 주관적 견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객관적 증거 혹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조사계에서는 가급적이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보단, 전화를 통한 구두 통보, 약식으로 일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민원 발생되더라도 그런말 한적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녹취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영상을 통해 전문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분석 모델도 없습니다. 제가 겪어봤던 경찰관들은 대부분 정도이 블랙박스 영상을 갖다줘도 코덱이 설치되지 않으면 영상을 못하거나 혹은 영상에서 프레임 추출하는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사건이 누구 잘못인지 분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특히 저와 같은 비접촉(비정형)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차라리 들이받는 것이 사고 과실 받기에 더 좋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분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경찰서나 혹은 지방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최종 경찰청에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4. 도로교통공단 조사 정도

 

그렇다면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정도은 아주 전문적일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착각은 버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도로 교통 공단 보고서 정도은 정형화된 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 프레임을 추출하는 정도를 가지고, 주행 속도를 뽑아내고, 위험 순간 인지부터 대처까지 몇초가 걸렸는지, 일반적인 경우에 비춰 얼만큼인지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도로위 타이어 자국이나 혹은 해당 날짜의 날씨를 고려한 마찰 계수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행 궤적을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이정도입니다.

 

아래는 제 사건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분석관의 통화를 통해 문의했던 결과입니다.

 

주행 궤적은 산출하는 것은 영상에서 GPS 정보를 추출하여 궤적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로의 항공 지도를 참고하고, 그 지도 축척에 근거하여 차량의 크기를 그려넣습니다. 그리고 cad를 이용하여 동영상 속의 차량 궤적을 보고, 주행 궤적을 손으로 그립니다.

 

즉 GPS 정보를 추출하여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궤적이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정도에서는 역학적인 모델 기반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형화된 보고서 이 있을 뿐이고, 그 내용만 채워넣고 분석 결과에 대한 코멘트만 기술될뿐입니다.

 

5.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알아두면 유리한 것들

5.1 자신의 피해 차량일 경우

 

자신이 피해 차량일 경우에는 무조건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일주일 안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 상대방 차량의 법규 위반 항목을 신고하십시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은 2개입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상위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적인 처벌 항목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들은 교통 조사에서 사고 조사와 법규 위반에는 다른 법, 즉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의 하위법일 뿐이며,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결국은 경찰들도 통보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차량일 경우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가해 차량의 법규 위반 항목을 지정하고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을수록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또한 법칙금 항목에 근거하여 해당 위반 항목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항목을 위반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 경찰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거주지 경찰서에 이관시키고, 해당 경찰서에서 답변을 줄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 항목을 올렸다 해도, 해당 경찰서에서는 여러 항목 중에서 법칙금이 가장 큰 항목만 처리한다고 통보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는 "여러 항목이 위반된 것이 확인되지만 한건만 처리된다"는 말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다면 미해결 상태로 처리한 후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요청하면 됩니다.

 

5.2 경찰에서는 과실 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경찰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보험사와 담판지어야 할 내용이며, 보험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녹취는 기본이고, 이를 기반으로 금감원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5.3. 거주지 경찰서 교통 조사계 접수 단계에서 "지방 경찰청으로 문의해보겠다"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

 

이런 말이 나올 경우에는 아마도 대부분 피해 사실 접수 후 피해자가 경찰분이 말을 이해못했거나 혹은 납득하지 않아 할 경우, 혹은 상대하기 귀찮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경찰이 얘기하면 귀찮게 하는 민원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저도 여기에 당했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경찰서 교통 조사계이든 지방 경찰청이든 자신이 분석하기 힘들면 도로교통공단으로 의뢰를 해야 하는데, 상급기관이 마치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건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구분해야 할 것은 정말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경찰분들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만 본인이 수사하기에는 어려운 사건인경우 좀더 전문적으로 처리해볼려고 도로 교통공단으로 분석 의뢰하는 분들은 구분해야 합니다.

 

5.4 수사 결과가 궁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요청"

 

3개월 동안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조사, 지방경찰청의 재조사 이루어지는 동안 결과를 통보받은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석 과정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결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요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며, 혹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요청해도 됩니다.

 

5.5 수사 결과 통보 방식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하는 방식을 보면 대부분 전화/문자상으로 통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을 바꾸기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과 통보시 어떤 근거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과정을 빠져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말 바꾸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아직 제가 사건 수사 관련 문서 전체를 받아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절차적인 부분이나 혹은 그 절차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건 결과 보고서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해보려고 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확인되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혹시나 나중에 사건 통보를 해 올 경우 가급적이면 서면 통보(우편)으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오긴 했는데, 자기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서술되어있지 않다면,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포함해서 답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6. 글 마치면서

 

몇달 이내에 경찰청 민간 심의 위원회 참석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객관적 합리적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차, 자손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이리 힘들게 사냐라고 묻는 주변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길 길게 적는 것도 그 이유가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의 경찰서 교통 조사를 보면 경험적 주관적 판단만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들은 없습니다. 분명 공식적인 절차,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관행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찰청 민간 심의위원회까지 가보려고 하는 것은 이번 제 사고의 경험에 비춰 경찰 사고 조사 과정에 문제점 혹은 절차상에서 부실 수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방법까지 논의해보려고 하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기는 것은 여러 회원분들도 사고가 났을 경우 어느정도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듯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들에 대해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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