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면 또 모르겟다만...
중고거래는 단순변심으로 반품불가능 하므로 판매글이나 연락시에 한정판 관련 이야기 없었으면 사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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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18:56:15
[레벨:2]운지238시즌
사기맞음
한정판노린고 한가격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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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18:57:49
[레벨:3]콩댝콩댝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한정판이라는 말이 일언반구 없었다면 사기는 아님
민사소송 들어가면 다른 해석이 나올수도 있지만 몇만원 가지고 민사소송 갈 일은 없다고 보면되지
현실적으로 중고거래로 민사소송까지 가는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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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19:16:46
[레벨:1]3000일잼
지식 짧은 내가 봐도 사기 건은 좀 애매한데

매매개금반환 청구로 지급명령 넣고
안정빵으로 경찰에 사기죄로 진정서 넣으면 
형사가 전화하면 백퍼센트 어버버 하면서 
돈 토해놓는다
경찰이 사기아니라고 지랄하면 니가 검사냐고 지랄하고 본청에 민원 넣으면 고분고분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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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3 19:18:05
[레벨:1]3000일잼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하면 존나 간단함 애새끼덜 종이ㅂ받으면 그냥 덜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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