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객” 및 "고객님"에 관하여...  
    어느 백화점 종업원인 한○○라는 여성이 국립국어원에 낸 질의에서『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뉘앙스에 있어서 손님보다는 고객이 좀 더 정중한 느낌./손님은 비즈니스가 아닌 집안을 방문한 이를 지칭할 때도 쓰이고요. “고객”이라는 단어에 이미 존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님”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매장에서“손님”이라고 하면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고객!” 이렇게 부르면 어쩐지 반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고 하였다. 

  『매장에서“손님”이라고 하면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고….』라 한 것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해 보자! 

  ‘손님’즉‘빈객(賓客)’이란 용어는 단군성조 이래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존칭이다. 그런데, 위 한○○라는 여성의 말은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위 여성도 대학을 이수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무식을 광고하는 패행임을 모르고 위와 같이 질의한 것을 보면 도대체 그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부모와 스승에 대한 원망이 더 크다. 

  고객(顧客)이란 단어는 아래‘다’목에서 보는 바처럼 구한말(1894년경)에 등장한 일본어투의 용어로서 일본에서“고급요정의 단골 손”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국립국어원이 저작한“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이를 “단골손님”, “손님”,으로 순화해 놓고 있다. 

  “손님(賓客)”이란 단어는 지칭 및 호칭명사로서 이 땅에 우리 민족이 뿌리를 내린 이래 대대손손 지켜 온 최고의 존칭인데, 이를 일컬어『“손님”이라고 하면 격이 떨어지는 느낌….』운운 하는 것은, 한글창제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세종대왕의 숭고한 정신과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선말큰사전편찬위원회를 조직, 활동하시다가 일제의 총칼 앞에 무참히 순국하신 108현의 선열에 대한 대 불경(不敬)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위 한○○과 같은 이가 계시다면 아래 글을 읽고, 앞으로는 우리말에 대하여 소중한 마음으로 올바른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 사전(辭典)적, 문법(文法)적 의미  
    (1)  ‘고객’에 붙은 ‘님’은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호칭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의미를 더해 주는 존칭접미사이다. ‘고객’이 ‘님’이란 존칭접미사를 붙여서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인지를 살펴보면, ‘고객’이란 용어는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명사가 아니므로 ‘님’을 붙여서 호칭으로 만들어 쓰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고객(顧客)’이 일본어투의 한자용어이기는 하지만『상점에 물건 사러 오는 단골손님』을 뜻하는 바, 이미 존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또다시 ‘님’이란 존칭 접미사를 붙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절대 호칭으로는 쓸 수 없는 말입니다. 

    (2) “님”이란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즉 호칭명사 뒤에 붙어 높임의 의미를 더하는 존칭접미사이므로 공대(恭待)의 대상인 특정인을 부를 때만 붙여서『형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숙부님! 기체 후 일양 만강하십니까?』,『부장님! 전화 왔습니다.』,『과장님! 손님이 뵙고자합니다.』등 호칭으로만 쓰는 최고의 높임말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사자와 대화중에 그를 지칭할 때는『방금 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와 같이“님”이란 높임말을 붙이지 않는다. 가령 대통령을 부를 때는 “대통령님”이라 호칭해야 하나, 대통령과 대담할 때는『대통령께서 명하신 대로 시행하겠습니다.』처럼 말해야 한다. 만약『대통령님께서~~합니다.』처럼 말하면 이 때‘대통령님’은 지칭명사가 되는데, 우리말에는‘님’을 붙여서 지칭으로 사용하는 명사는 없기 때문에 잘못이다. 

   나. 사전(辭典)적 정의(正意)  
       "고객"이라 함은 예로부터‘우리말큰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네(4)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그 1은 값     고(估)자를 쓰는 고객(估客),(관계사․지칭) 
   그 2는 외로울 고(孤)자를 쓰는 고객(孤客),(관계사․지칭) 
   그 3은 괴로울 고(苦)자를 쓰는 고객(苦客),(관계사․지칭), 
   그 4는 돌아볼 고(顧)자를 쓰는 고객(顧客)(관계사․지칭)이 그 것이다. 

   1) 고객(估客/merchant/salesman)은 상인(주로 떠돌이 상인 또는 보따리 장사꾼)을 일컫는 말(지칭), 
   2) 고객(孤客/stranger)은 글자 그대로"외로운 나그네, 노숙자, 걸인"을 일컫는 말(지칭), 
   3) 고객(苦客/an awkward customer)은"귀찮은, 싫은, 미운 녀석, 다루기 힘든 녀석, 달갑지 않은 녀석"을 일컫는 말(지칭). "고객님"이라 호칭하면 바로 이 욕이 되는 것이다.  
   4) 고객{顧客=こきゃく/こかく(고갸끄/고카끄)}은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 대상자로 찾아오는 손(customer)’ 즉,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의 의미로서 영리목적의 업소와 거래하는"단골 손"을 일컫는 말(지칭)이며, 일본이 고급요정의 고객이란 뜻으로 자기네 국어사전에 자리 잡고 있는 일본어투의 용어로서 1894년 감오경장 무렵 일본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용어이다. 
  그러나 위 ‘고객(顧客)’이란 단어가 일본어투의 용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1),2),3),4) 모두가 관계사(지칭)로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제3자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지칭일 뿐, 호칭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다.  

이를테면, "◈저 사람은 장사꾼(估客)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불상 한 사람(孤客)이다. 
           ◈저 사람은 귀찮은, 싫은, 미운 사람, 주정뱅이(苦客)이다 
           ◈저 사람은 우리 업소의 단골 손(顧客)이다"와 같이 그 대상을 일방적으로,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일컫는 말이며, 일본이 ‘고급요정의 단골손님’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로 일본 어투의 용어로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顧客)’이란 단어는 가급적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단어라 할 것이다. 


 다. 고객(顧客)이란 용어의 유래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단골손’의 뜻으로 ‘화객(華客)’또는 화객(花客=꽃맞이 객)’이라 하였고, "뵈기 싫은 손, 미운 손, 아주 귀찮은 손, 주정뱅이, 불량배, 저작거리의 왈패"등을 비유적으로 일컬어오던 “고객님(苦客任)이란 비속어가 있다.  돌아볼 고자를 쓴 ‘고객(顧客)’이란 말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된 것은 지금(2012년현재)으로부터126여 년 전인 1887년 경 일본 공사관 및 1894년 경 일본 총독부로부터 전래된 일본 어투의 한자 용어이다. 당시 총독부 일인 관료들이 조정의 매국노들과 함께 1887년 처음으로 생긴 일본식 요정인 ‘정문루’를 비롯한 화월루, 명월관, 혜천관, 국일관, 식도원, 봉천관, 영흥관, 혜천관, 세심관, 장춘관 등 당시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요정에 출입하면서 종업원이 접대를 소홀하거나 기생들이 일본놈의 회유를 뿌리치거나 불친절성이 보이면 자기들이“단골 손”이란 점을 강조하는 말로 화가 난 일본 놈의 입에서 내뱉은 말이 [私(わたし)はこの店(てん)の顧客(こきゃく)だ/와다시와 코노 미세노 고캬끄다.]즉“내가 너희 업소에 단골손님이란 말이야.”란 말을 자주 쓰면서 ‘고객(顧客)’이란 말이 전래된 일본 말이다. 
   고갸끄(こきゃく)란 말을 필기할 때는“고객(顧客=こきゃく/고갸끄)”이라 쓰고 우리말 고객(苦客)과 소리가 같으므로 우리 선조는 이를 원래 사용하고 있던 괴로울고(苦)자 ‘고객임(苦客任)’이란 비속어로 일본 놈을 일컬었던 것이다. 

 라. 일본어투의 용어에 대한 입증  
     ‘고객(顧客)’이란 말은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국어사전에서 볼 수 있는 말이라는 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1   日本國語辭典 
 顧客(こきゃく/こかく) 
 ① 高級料亭の顧客(こうきゅうりょうていのこきゃく)=고우규료데이노 고갸끄) 
    ※고급요정의 단골 손 
 ② 常客を大切にすゐ(じょうきゃくをたいせつにすゐ)(죠갸끄오 다이세쯔 니쓰루) 
    ※“단골 손을 소중히 하다. 
 ③ 私(わ)たちは顧客(こきゃく)をただの顧客(こきゃく)とは思(おも)っていない. 顧客(こきゃく)を私(わ)たちの友人(ゆうじん)だと考(かんが)えている.(와다찌와 고갸끄오 다다노 고갸끄도와 오못데이나이. 고갸끄오 와다찌노 유징다도 강아에데이루.)   
     ※우리는 고객을 단순한 고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뜻은 ‘단골 손이’란 의미의 관계사(지칭)적 의미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 일본도[顧客任=こきゃくさん(고갸끄상)]’처럼 호칭으로는 쓰지 않는다. 이 顧客(こきゃく)을 부를 때는 반드시‘손님’이란 뜻을 가진 お客(きゃく)さん(오갸끄상)이라 호칭이다.  

비록‘고객님’이란 용어가‘비속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표-1#의 사실을 알고도 사용한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567년 전인 1443년(세종 25년)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어 1446년 음력 9월 초하루1일(양력 10월 상순)에 반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조께서 억울한 피를 흘렸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말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선현(先賢)께서는 1929년 10월‘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한 이래 1947년 10월 9일“조선말 큰 사전”제1호를 출간할 때까지 일제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극로 선생, 최현배 선생, 이희승 선생, 정인승 선생, 손명진(필자의 선고)선생, 정태진 선생, 김범린 선생, 이중화 선생, 이우식 선생, 김양수 선생, 김도연 선생, 이인 선생, 장현식 선생 등 108현의 선열께서 왜구(倭寇)의 칼날에 순국하시거나 옥고를 감당하는 천신만고의 희생을 강요당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어투의 용어인 고객(顧客=こきゃく)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말을 지키려다 희생하신 선열에 대한 대 불경(大不敬)이며, 그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폄훼(貶毁), 부정하는 처사라 할 것이고, 민족제일의문화유산(the best of national cultural inheritance)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민족주체성의 근간(the basis of national identity)을 말살하는 행위이며, 민족 자존심(nation's self-respect)을 짓밟는 행위이며, 민족문화창조의 원동력(generative power for creation of national culture)을 파괴하는 행이며, 우리말을 말살하는 행위로서 가히 ‘매국노적 행위’라 하여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투의 용어인 고객(顧客=こきゃく) 또는 “고객님(顧客任==こきゃくさん=고갸끄상)”이란 말의 사용을 단호히 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돈이 들거나, 어려운 일도 아닌데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마. 용어의 역사성 고찰  
      원래 우리나라는 옛 부터 “고객(顧客)”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없고, 고객(苦客=괴로울 고, 손 객)이란 말은 사용했는데, 주모, 보부상, 저작거리 백성이『일본 놈, 주정뱅이, 미운 사람, 귀찮은 사람, 뵈기 싫은 사람』등을 가리켜 고객님(苦客任)이라 일컬었으며, 일반적으로 손(客)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이웃이나 지나가는 과객 등이면 보통 객(客)이라 지칭하고 사가(査家)의 손, 스승, 지위가 높은 관료, 국빈 등 비교적 존귀하다고 여기는 손은‘빈객(賓客=귀한 손님. ≒重客).’독흔 빈(賓)이라 지칭하고 그를 호칭할 때는 반드시 손님, 혹은 대감 등 그 직작(職爵)을 불렀다.  

  또 우리 조상은 위 고객(顧客)과 같은 의미로 ‘화객(華客=단골의 손=1969년 송강출판사 새국어사전, 1972년 민중서관 국어대사전 참조)’또는 ‘화객(花客=단골의 손 / 꽃맞이하는 사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각(餘閣=여관 호탤 등), 주점(酒店), 상점(商店), 보부상(褓負商), 저자거리 등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상인 집단에서 일컬어 왔던 사실이 사서(史書) 및 야사(野史)등에 많이 나타나 있다. 

  화객(花客)/화객(華客)이란 말도 단지 관계사(지칭)적 의미 즉, 가리키는 말로 만 사용되었을 뿐, 호칭(부르는 말)은 반드시‘손님’이라 불렀다.  다만 고객님(苦客任)이란 지‧호칭은 에로부터 주모, 남사당패, 신파극단 등이 미운 사람, 귀찮은 사람, 뵈기 싫은 사람, 주정뱅이 등을 빗대어『농부님 네』,『양반님 네』처럼 일컬어져 오던‘비속어’가 있다. 그러므로 고객님(顧客任)이 일본어투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고객님(苦客任)이란 말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순화된 용어  
  『고객01(估客)「명사」=상인06(商人)「1」.  
    고객02(孤客)「명사」외로운 나그네. 
    고객03(苦客)「명사」귀찮은 손님.  
    고객04(顧客)「명사」 
   「1」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 화주(華主). 
   「2」단골로 오는 손님. ‘단골손님’, ‘손님’으로 순화. 
        ≒ 화객(華客), 상객04(常客), 주고(主顧), 화주』로 순화, 정의해 놓았다.  


  사. 국립국어원의 견해  
      근자, 국립국어원에서는『‘고객(顧客)’을 ①손님 ②단골손님으로 순화하였으나, ‘고객님’에 대하여는 '고객'이라는 신분적 판단에서 사람을 높이기 위해 '님'을 붙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고객'을 하나의 '신분'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하여 호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필자의 견해에 대하여도『우리 국립국어원의 견해도 선생님(필자)의 견해와 같습니다.』는 서한을 보내 온 바 있다. 
   설령 "고객님"이란 말은 상업적 용어로도 써서 안 되는 용어라 할진대, 국민 전체의 봉사기관인 정부 행정관청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러한 호칭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불언가지(不言可知)이다. 

아. ‘고객’을 국가 공공기관(공사 등 각 공기업 포함)에서 쓸 수 있는가?  
   (1) 행정관청이 상인단체인가? 
    (가) 국민은 공무원의 주인 
        정부는 1998. 08. 30. 이른바“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서”에서 국민을『고객인 국민』이라 했다. 이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망발이 있을까? 
  헌법 제1조 제②항은『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였고, 헌법제7조 제①항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공무원복무규정 제 2조의2는『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고객인 국민』이 아니라, ◈이 나라 주권자로서의 국민이요, ◈납세자로서의 국민이요, ◈국토방위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요, <33326호에 계속>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모든 국민은 공무원의 주인이라 할 것인 바,  국민의 행정관청 소속 국민의 봉사자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고객인 국민’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국민은 물건을 판매하는 영리업체의 영업행위 대상인 상품 구매 인에 불과한 것이고,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영리업체 즉, 상점이란 말인가? 
  우리 국민은 공무원 여러분께 국가 경운(經運)의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영리업체 설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물론 공무원이 대 국민 봉사에 있어서 보다 낳은 봉사를 하기 위한 헌장을 제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착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헌장이 제정됨으로써 공무원의 태도와 자세가 많이 좋아진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고객’이란 상업용어를 사용하여‘국민’을‘고객님’으로 호칭함에 따라 공무원의 친절봉사 개념은 이기심충족을 위한 한낱 가식적 친절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진심에서 울어나는 진정한 예우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것은 민간업체에서 친절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적 이기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가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고객(顧客=일본어투의 한자 용어)’의 주해가『상점에 물건 사러 오는 단골손』이란 뜻을 가진 상인 집단의 전문용어이고 그 것도 일본어투의 용어인 이상, 일반 상인 집단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쓰지 말아야 할진대, 황차 국민의 행정관청에서 그 주인인 국민을“고객 또는 고객님”이라고 지․호칭하는 것은 어느 측면으로 상량(想量)해 보아도 어불성설이다.  

    (나) 법은 국민적 약속이다. 
         국어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는『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고객인 국민’이라 한 것이 법제2조의 이념에 부합하는 행위인가? 국어기본법은 장식물인가? 법은 무엇인가? 학술적 견해는 여러 가지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광의의 견해로 보면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준수해야 할“국민적 약속”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국민이 어찌 그 법을 지킬 수 있겠는가? 

    (다) 국민 기본권침해 행위 
        국민(시민)의 관청에서 국민(시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그 주인인 국민(시민)을 상품 구매 인으로 전락시키고, 법을 어기고 국민의 행정관청을 하나의 영리업체로 만들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러한 공무원을 신뢰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리오. 국민(시민)에 의한 국민(시민)의 공무원이면 국민(시민)으로 하여금 실망대신에 희망을 주는 공무원이 참 공무원 상이라 할진대, 주권자인 국민을“고객인 국민”이라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관청을 상가로 만드는 것이요, 국민을 상가에 물품 구매 인으로 폄훼․비하한 행위로서 헌법 제1조 2항, 제7조(신변 보장 권)제①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34조(인간다운 생활권)제①항, 제37조(권리 유지 권)①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문하체육관광부장관 및 국립국어원장은 모든 방송사(EBS 및 케이블방송포한)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객님'이란 용어를 절대 쓰지 않도록 방송할 것을 지시하고, 모듣 드라마 및 광고에서 '고객님'이람 말을 대본에서 '손님'으로 바꾸어 방영하도록 지시하야 할 것이다. 

 위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필자에게"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느니 "규정이 없다"느니 등의 당치않는 변명으로 더이상 필자를 우롱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국립국어원 공무원에게 따끔한 한마디 충고를 명심해야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위 글을 쓴 필자는 오로지 국어를 보전키 위하여 75년 평생을 불살라 온 사람으로서 현재 귀 원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부모와 같은 세월을 경험한 노선로서 자식과 같은 공무원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을 필료 없는 전문가인 점을 생각하고 혹 필자의 지적에 틀린 것이 발견 되었다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위**표 부분에 대한 조치를 두번 세번 반복적으로 이 사회에 이른바'고객님'이란 말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 관계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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