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건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안됩니다.  고로, 일단 그 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시되 만약 그 자가 사과는
커녕 또 다시 욕설로 일관한다면 이번 건까지 함께 엮어서 신고하셔야 할듯 싶습니다.
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가해자가 단 1건(1통)의 문자메시지만 보낸 경우라면 처벌하기
곤란합니다. 법조문상에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라고
처벌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피해사안의 경우에도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그 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욕설,저주성 문자메시지등을
보낼시에는 이번에 받으신 것까지 함께 엮어서 위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하실적엔 받으신 욕설,비하성 문자메시지는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반복적,상습적으로 욕설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음성전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만 끝나지만
벌금형 선고내역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평생토록 남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는등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엔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단 한차례만 심한 욕설성 쪽지,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라도'
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실제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까지 보긴 어렵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저주를 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예시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실제로 타이어를 훼손하려 들 가능성이
높진 않기에 감정적인 욕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측에서도 협박죄로 형사입건을
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참고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6.7.22 86도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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