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민사 소송하기 : 내 돈을 받아내야겠는데 변호사를 쓰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경우 


1. 들어가면서 


살다보면 여러가지 경제생활을 하게 되며,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상 가끔씩은 말이 안통하는 막무가내인 사람이나 다음에 다음에를 입버릇처럼 하면서 차일피일 일을 미루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노골적으로 달라지는 사람들과 부대끼게 됩니다.


이런 상대방의 막무가내 또는 무책임한 행동에 의하여 당하는 사람은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내가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비협조적으로 나서게 되는 경우 이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허탈감은 물론 분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2. 사기로 고소하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기죄의 경우 거래관계를 맺을 때 부터 상대방의 돈 등을 받아내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행할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반대의무의 일부만 이행하는 척 하겠다는 생각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려는 생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애초부터 먹고 튀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자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고통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애초부터 이런 먹튀의 의도로 나를 골탕먹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먹튀에 대한 의도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객관적이고 이성의 화신이시자 당사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인 판사님이 보셨을 때 그 사람이 애초부터 먹고 튀려는 의도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것인데, 사람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나 정황이란게 갖추어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사기죄 고소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득하여 고소를 취소시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권유하곤 합니다.


3.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그러나 비용이... 


결국 대부분의 경우는 민사소송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하나의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한 소송비용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숫적으로 많이 배출된 결과, 수요와 공급의 원칙(변호사는 상당히 많아진 것에 비해 법률분쟁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에 의하여 변호사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꽤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한들 여전히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선뜻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다툴 금액이 평균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하여 적거나 비슷한 경우는 정말 내가 화가 나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내가 정당하고 옳다는 판단을 받아야겠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신 이상 현실적으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4. 내용증명을 써보라는데? 


이러한 상황을 주변에 토로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쓰라는 권유를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있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돈을 줘야하는지가 원래부터 명확하기 않았던 경우(가령 언제까지 갚을지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경우나, 관행적으로 당장 결제가 되지 않고 추후에야 결제되는 물품대금을 수금하려는 경우)의 경우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언제까지 돈을 달라고 통지했다는 의미(법률적으로는 '이행의 최고'라고 부릅니다)는 갖습니다만, 이는 반드시 내용증명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든 통지를 했다는 증거만 남기면 되는 것이므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나중에 문자 캡쳐본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변호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조력자의 도장이 찍혀 있는 내용증명의 경우, 이러한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상대방은 변호사 등의 도장을 보면서 ,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이 바로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단단히 결심하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므로 심리적인 압박감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요리조리 피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상대는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위축될지 몰라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반복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 경우 법률전문가들은 내용증명의 작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기에 괜한 비용만 허비하실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우선 가장 저렴하고 간편한 지급명령신청부터


정식적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고 절차적으로도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지 않은 돈의 경우에는 직접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① 이유가 어떻게 되었건 돈(액수는 무관)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②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둘 중 하나를 알고 계신 경우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의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과거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라도 괜찮습니다)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주소일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하시고, 


지나치게 큰 액수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는 만일 실수하여 받을 돈도 못받게 되는 최악의 불상사를 피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며, 변호사 등에게 소송을 맡기실 생각은 없으시더라도 최소한 정식적인 방문 상담 정도는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의 경우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으며, 대형 로펌이 아닌 이상 상담료로 대단한 금액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 부분까지 수고와 비용을 아끼시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신청을 혼자서 하실 경우 소요되는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은, 받아내려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조금씩의 차이(송달료는 소송을 하려는 사람의 머릿수, 인지대는 총 액수 에 따라 달라집니다)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액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5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갚아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경우, 송달료 28,400 원과 인지액 2,500 원의 합계 3만 1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정도로 계산되며, 

만약 1천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다만 이렇게 4자릿수의 돈이 걸린 문제는 최소한 법률전문가와 상담은 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송달료는 그대로 28,400원이고 인지액이 5,000 원으로 증액되게 됩니다.


 

간단히 보자면 지급명령신청을 위하여 필요하신 준비물과 서류로는,


① 몇 만 원  정도의 비용

② 지급명령신청서 2장(같은 내용을 2장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③ 관할 법원으로 방문하셔서 접수하기 위한 시간과 교통비(단 우편으로 법원에 접수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지급명령신청서에 간단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관할 법원을 찾는 방법, 우편으로 접수시키는 방법 등은 지급명령신청을 중점으로 다룰 다음 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혼자 민사 소송하기 2 :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변호사를 쓰기엔 곤란할 경우 - 지급명령신청 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1. 민사로 소중한 나의 돈을 받아내야겠는데 액수가 적어서 비용이 걱정될 경우는 지급명령신청부터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경우 아직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법률분쟁에 있어서 선뜻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액수의 수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민사법의 법체계 하에서는 이렇게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곤란할 정도로 작은 금액의 액수에 대한 민사분쟁이더라도 권리자가 전문가의 조력 없이 상대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적게 들인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여 소중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 중 제일 쉽고 저렴한 방법이 지급명령신청 제도 입니다.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최대한 일상적인 말로 설명하자면,

 

어떤 이유에서건 돈을 받아낼 것이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매우 저렴한 비용만 들여서(일반적인 경우 5만 원도 채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여, 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어떠한 권리자가 당신에게 어떤 금액의 돈을 받아낼 것이 있다는 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돈을 줄 것이 있다는 사실과 그 액수를 인정한다면) 당신에게 그 돈을 권리자에게 주라는 명령을 내리겠으니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 서류가 송달(도착)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오" 라는 요지의 통지를 보내고 정말로 2주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한 권리자는 법정에 한 번 나가지도 않았으면서(다만 처음 서류 접수를 할 때는 법원에 가서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상대방이나 판사님을 볼 필요 없이 법원 공무원들과 서류접수 및 비용 지불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마치 민사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이 강제집행(압류, 경매, 빨간 딱지)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게 되는 제도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며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법정에 출두하여 판사님과 상대방과 만날 필요도 없다는 장점 외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소액민사소송을 포함하여)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이 처리된다는 점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2. 필요한 준비물 및 서류

 

 

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 등이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의 이름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과거의 주소라도 좋습니다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여야 합니다)

 

2.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5만원도 되지 못하는 소송비용(인지대 및 송달료)

 

3. 지급명령신청서 2부(이 글에 대법원 제공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업로드해 두었습니다만, 네이버 검색 등으로 찾으셔도 좋습니다)

 

4. 최소한의 증거자료(차용증이나 계약서, 각서의 사본 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출금한 통장거래내역서 또는 상대방이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 문자메세지의 캡쳐본) 각(종류별로) 2부(사본도 무방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4. 항의 최소한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글로 주장만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실무상으로 최소한의 증거는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번의 신청서와 4번의 각 증거자료는 신청서 1부+증거자료 각1부 씩 1묶음(스테이플러 등으로 묶으시면 됩니다)씩 나누어 두시면 좋습니다.

 

위의 준비물 중에서 아마도 가장 구비하기 어려운 것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래관행상 어느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들간의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상대방의 주소는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래부터 주거가 불일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도 모르거나, 아니면 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인지를 확신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이 아니라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상당수의 경우 상대방의 이름 석자와 휴대폰 전화번호 정도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러한 경우 역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시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번 지급명령신청의 글이 아니라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3. 구체적인 방법

 

 가.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법)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비용(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을 소개하여 드리는 것보다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61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자동계산 항목에 접속하신 후,

 

소송물가액(청구금액) 란에 받아내시고자 하는 돈의 원금(소송비용과 이자를 모두 제외한 원금만)을 입력하신 후,

 

종류              소장 ▽ 이라고 된 부분의 소장 글자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항목 중에서 지급명령 을 클릭하여 주시고,

 

원고(채권자, 신청자)  란에 일반적으로는 1

 

피고(채무자, 피신청인)  란에는 일반적으로 1

 

​을 각 써넣으시고 아래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완료되므로, 안내되는 금액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가신 후 법원 공무원과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납부(법원 내에 은행에서 수납합니다)하시면 됩니다,.

 

 

 나. 관할법원을 알아내는 방법과 비용 납부 및 신청서 접수 방법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결국 신청서와 비용을 준비하여 맞는 관할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알아내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네이버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찾는 요령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현재 사시는 곳의 주소를 시,군,구 레벨까지만 치시고 그 뒤에 한 칸 띄워서 법원 이라고 써서

검색을 해줍시다.

 ex)서울 성북구 법원

 

거기서 나오는 지도 검색 결과 중 가장 매칭이 많이 되는 법원이 관할법원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 틀린 검색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므로 검색결과 나온 법원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셔서 그 법원의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관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흔히 채무자, 그러니 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는 지참채무임이 원칙이므로 물론 채무자의 주소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셔도 됩니다만, 채권자(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주소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이 채권자에게 있어 훨씬 편리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관할법원을 찾아내신 후에는 큰 봉투에 미리 작성하신 지급명령신청서와 증거자료를 모두 넣으시고 비용을 준비하여 그 법원에 방문하여 지급명령신청 접수하고 인지대랑 송달료 내러 왔다고 안내자에게 말씀드리면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집 근처의 은행과 우체국만을 방문하시어 우편으로 법원에 접수를 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법원 공무원 등의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사소한 실수를 보충받을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없으시다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 이후의 절차

 

이렇게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접수시키면 법원은 제대로 절차 및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정도를 검토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서의 채무자에게 신청서를 송달하며 이의가 있다면 채무자가 신청서를 받아본 이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무자에게 신청서가 송달되는데는 대개 2주, 늦게는 1달 정도가 걸릴 수 있으며, 여기서 채무자는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지급명령신청은 1달 또는 1달 반 정도의 시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등)에 들어가야 현실적으로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문제는 추후의 문제이며 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은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시한을 넘기는 경우의 이야기이며, 만약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정식적인 민사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되며(지급명령신청의 수요층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소액소송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비용의 납부(역시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해집니다.

 

이 부분은 추후의 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혼자 민사소송 하기 3: 지급명령신청서 쓰는 요령

 

저번 편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정적인 상황을 하나 상정하고, 저번 편에 올려드린 대법원 제공 양식의 지급명령신청서를 하나 작성하여 보겠습니다.

 

상황은, 홍길동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철수에게 2014. 1. 1.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6개월 내에 갚는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2015. 1. 1. 현재까지 그 절반인 5,000,000원만을 갚은 상황에서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받아내고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붉은색 글씨로 보충된 부분이 상황에 따라 제가 보충한 부분이고, 나머지 검정색 글씨의 경우 대법원 양식의 원래 형식이므로, 혼자서 작성하시는 경우 아래 예시 중 붉은색 글씨 부분의 나의 사정에 따라서 반드시 고쳐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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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홍길동 (주민등록번호 500101 - 1222222 )

(주소서울시 광진구 아무개로 111

(락처010 - 111 - 1111

채 무 자 (이름김철수 (주민등록번호 600101 - 1444444 )

(주소서울시 광진구 임의로 222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5,000,000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30,900(내역 송달료 28,400인지대 2,500)

 

청 구 원 인

1. 채권자 홍길동은 채무자 김철수와 평소 교류를 통하여 친분관계가 있었습니다.

2. 2014. 1. 1. 채권자 횽길동은 채무자 김철수의 간곡한 부탁에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서(첨부서류 2. 통장거래내역 참조),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채무자는 2015. 1. 1.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용금의 절반인 금 5,00,000원 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금 5,000,000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첨부서류 3. 문자메세지 참조)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기에 채권자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지급명령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

2. 통장거래내역 2

3.​ 문자메세지 2부

2015 . 1 . 1 .

채권자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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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보셨으니, 이제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고쳐 쓰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장 윗부분인 채권자와 채무자 부분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분, 즉 돈을 받아내실 것이 있으신 분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언제든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 청구취지의,

1.에는,

원하시는 돈의 원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백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연5%로 하기로 하셨으므로 이자도 25만원 받아서 총 525만원을 받아야 하실 것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5,000,000원 만을 쓰시면 됩니다.

2. 에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특별히 정하지 않으신 경우(이자를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와 다르게 특별히 이자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경우도 포함) 민법 제379조에 의하여 연5%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이자 약정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고(15% 이하의 이자약정이 있었던 경우도 포함합니다) 할지라도 지급명령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변제일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으므로(다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질 경우 충분히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 등을 이를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시거나 아예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자 약정이 있었고, 이후에 신청서가 송달된 이후로는 15%의 이자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2. 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의 경우 전 편에 소개되었던 바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인지대, 송달료)을 써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청구취지의 경우,

간단하게 주제별로 1. 2. 3. 으로 나누어 쓰시면 되는데,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대략을 제시한다면,

1.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어떤 사회적인 관계에 기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생겼는지를 대략적으로 소개)

2. 애서는 채권채무관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된 일자와 그 내용(금전차용이나 미수금 등의 구체적인 원인, 액수, 이자, 변제일 등), 그리고 증거(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물품 수령 영수증 등)

3. 에서는 독촉이 있었음에도(문자 메세지 등 독촉이 있었다는 증거도 있다면 좋습니다만 없어도 큰 지장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를 얼마만큼 못하고 있는지(전액 갚지 않는지 일부만 갚고 일부는 남았는지)

정도를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첨부서류에는,

1. 신청서 부본 1부(작성하신 신청서에 추가로 채무자의 숫자 수만큼의 부본, 즉 신청서의 사본에 똑같이 서명 날인하신 것을 추가로 넣으셔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1명일 경우 결과적으로 2통의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증거로 제시하신 자료 각 2부씩 하셔서 2. 3.으로 번호와 간략한 제목을 붙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2. 차용증 3. 문자메세지 등등). 전부 사본으로 첨부하시고 원본은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만 나중에 원본을 가져오라고 할 때 가져올 수 있도록 원본을 반드시 잘 보관해 둡시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기입하시고, 채권자 XXX라고 성명을 기입 후 옆에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막도장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디만, 권한이 없으면서 함부러 남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 추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타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접수하시는 경우 최소한 본인의 동의를 확실히 구하셔서 추후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가 접수될 법원, XX지방법원 귀중을 쓰셔야 하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지는 전 편에 소개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채권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민사소송 하기 4: 상대방의 주소나 인적사항 등을 모를 땐 소액민사사건으로

 

1.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를 모르는데 그냥 앉아서 돈을 잃어버린 셈 쳐야 할까요?

 

비교적 적은 액수의 채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교적 가벼운 친분관계가 있어 전화나 문자 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하며 교류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아주 친한 관계로 서로의 주거지를 초대받아 드나들 정도의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자체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현재 주소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문제없이 진행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니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 있어서 특정 여부가 문제가 되어 갖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받아놓은 승소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계약을 맺으실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상대방의 신분증의 사본(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을 받아두시거나, 최소한 신분증의 사진을 찍어두어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복잡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를 일일이 요구하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청구하면서 휴대폰 통신사(SK, KT, LG 등)에 특정 전화번호의 주인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서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인 경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역시 이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국세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시기 보다는 가급적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송금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 역시 해당 계좌의 은행에다 사실조회를 신청하시어 그 계좌의 주인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었다는 점을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명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건네주신 경우 상대방이 난 그런 돈 받은 적 없다/액수가 틀리다 등 발뺌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수수는 은행계좌로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할 것입니다.

 

 

 

2.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액)민사소송 절차로 변경되는 경우

 

한편 지급명령신청을 하셨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시는 경우 추가 비용 납부를 하시면 (소액)민사소송 절차로 변경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작성하신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역시 큰 돈은 아닙니다)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고(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송달되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여 줄 것이므로 이를 잘 읽어보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반박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준비서면을 쓰셔야 할 것인데 이것이 거의 소장을 처음부터 넣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낫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민사소송 절차의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일 내로 승부가 나고 재판정에서 상대방을 만나지도 않고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준비서면의 경우 기존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기초로 살을 덧붙여서 비교적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돈을 받아낼 것 이외의 문제가 생기신 경우

 

지급명령 제도의 경우,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이유에서건 돈을 받아낼 것이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 이외의 문제가 생기신 경우에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까지 전부 다 까먹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는 경우라던가,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맺고 대금까지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 환불이 아니라 그 물건을 꼭 원하시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4. 소액 민사소송의 특징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고자 하는 것의 가치)가 2,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다른 정식 민사소송 절차애서 판사님은 심판의 역할에 많이 치중하시어 상대적으로 사건과 거리를 두고 관망하시는 역할만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판사님께서 비교적 활발하게 원고와 피고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시고, 법률적으로 다소 적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 좀 더 적합하고 정제된 언어를 통하여 진의를 다시금 물어봐 주시고 증명이 다소 부족할 경우에 어떤 자료를 더 가져와보라고 촉구하는 등,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모자라더라도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신 분들이고 충분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법률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아주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판사님들이 활발하게 개입해 주시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에 필요하신 비용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도 법원의 도움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권리를 실현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판사님께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을 많이 배려해주는 절차이기는 합니다만,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무턱대로 판사님의 배려만을 믿고 나가게 된다면 그에 반하여 철저히 자신의 주장을 정교한 용어 선택으로 가다듬고 최대한 유리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충분한 조사와 공부, 증거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가급적이면 주장을 정제된 언어로 조리있게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소액) 민사소송 청구에 필요한 준비물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시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모르는 경우 최소한 상대방 명의의 휴대폰 전화번호, 은행 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2. 인지대 및 송달료의 소송비용

 

3. 소장  및 증거자료 2부(부본까지 합쳐서)

 

(4. 사실조회 신청서)

 

 

 

*인지대의 경우 소가, 즉 그 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고자 하는 것의 가치에 의하여 꽤 달라집니다만 그것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액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려면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4. 사실조회 신청서)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다음 기회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 몇 가지를 이 글에 첨부하여 올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역시 다음 기회에 작성 요령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전 편인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요령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증거자료 구분 (ex. 갑 1호증)을 잘 해주어야 한다는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소액 민사소송 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여 보았습니다. 



혼자 민사소송하기 5 :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

​1.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바로 (소액)민사소송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으신데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휴대폰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알고 계시는 경우라면 ​아쉽지만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이용하실 수는 없고 바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하실 수 없으므로, 휴대폰 전화번호 등 만을 알고 계실 뿐이라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번에도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의 현재의 또는 예전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만을 하시고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동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대방의 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으니 이 경우는 역시 지급명령신청을 선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

​이렇게 주소 등을 모르시는 경우는 이동통신사, 은행, 세무서 등 업무상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사실조회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주소 등을 알아내고자 하시는 경우는, 소장을 작성하시되 소장에서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란을 불명 이라고 쓰시 , 소장의 내용 중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써주신 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실 때 사실조회신청서도 같이 내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안내에 따라서 사실조회신청서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3.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예시

계좌번호만을 아는 경우, 휴대폰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아는 경우 3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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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2016가소11111

원 고 홍길동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11

피 고 김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기관

00은행 구의동지점

지점주소

3. 사실조회 사항

계좌번호 000-0000-0000-00000(계좌번호)의 예금주 김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16. . .

신청인 원고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010 - 1111 - 2222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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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식 중 붉은색 글씨로 된 부분을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고쳐서 쓰시면 됩니다.

사건번호의 경우, 소장을 접수하시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볼펜 같은 것을 가지고 가셨다가 사건번호를 받으시면 바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사실조회 기관의 경우,

은행 계좌번호의 경우 송금을 하실 때 어느 은행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이며, 그렇게 알고계시는 은행의 아무 지점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해당 은행 지점의 주소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휴대전화 번호만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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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2016가소11111

원 고 홍길동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11

피 고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기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SK텔레콤 본사 주소

케이티 주식회사

KT 본사 주소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LG 유플러스 본사 주소

3. 사실조회 사항

. 2014. 1. 1.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귀사가 전화번호 010 - 3333 - 3333로 유무선 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일 위 전화번호로 유무선 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해 전화명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16. . .

신청인 원고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010 - 1111 - 2222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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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소장을 접수하시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볼펜 같은 것을 가지고 가셨다가 사건번호를 받으시면 바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실조회 기관,

에 관하여,

휴대폰 전화번호의 경우 대부분 010 - 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그 번호만으로는 어느 통신사의 전화번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3대 이동통신사 전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물론 어떤 기회로 상대방의 이동통신회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해당 통신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는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각 통신사의 본사 주소의 경우 인터넷 검색 또는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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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사건번호 2016가소11111

원 고 홍길동

피 고 김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의 목적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를 특정하고 송달가능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2. 사실조회 기관

00세무서

세무서 주소

3. 사실조회 사항

상호 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장 소재지 서울 광진구 구의로 111, 로 사업자등록한 피고 김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16. . .

신청인 원고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010 - 1111 - 2222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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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의 경우, 위의 경우와 같이, 소장을 접수하시면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볼펜 같은 것을 가지고 가셨다가 사건번호를 받으시면 바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실조회 기관,

의 경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세무서를 지정하면 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실 경우 아무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알고 계시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주시고 이 사업자등록번호의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를 문의하여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보았습니다



혼자 민사소송하기 6 : 보정명령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통하여 주소 등을 바로잡기

 

 

지난 편들을 통하여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나 보정명령 등을 통하여 차차 주소 등을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하여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수소문 끝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 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알아낸 정보를 정식으로 재판에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치셔야 합니다(법원에서 당연히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편에서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신 이후에 이를 반영하여서 상대방의 제대로 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반영시키는 절차인 당사표시정정 신청의 양식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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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담당재판부 *]

  2016가소1111 대여금

  김원고

  김피고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정정한 피고의 표시

 

  김피고 (555555-1555555 혹은 주민등록번호 미상)

주소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111(혹은 주소 미상)

 

신청이유

 

1. 피고의 주소(혹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청구인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조회를 통하여(혹은 우연히) 위와 같이 피고의 주소(혹은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었으므로 피고 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2. 보정명령요청

그러나 이 주소가 피고의 정확한 주소(혹은 주민등록번호)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으며 여전히 주민등록번호(혹은 주소)는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피고가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재판부께서 부디 위 정정된 피고의 주소(울 광진구 아차산로 111)(혹은 주민등록번호 ****-****)가 기재된 보정명령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를 정확하게 특정하고자 합니다.

 

2016. 1. .

 

첨부서류​

 

1. 당사자(원고)표시정정신청서 부본     1부

2. 김피고의 주민등록초본                    1부​

 

위 원고 김원고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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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붉은 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들은 상황에 맞추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2.보정명령요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만을 알아내셨거나 혹은 주소를 알게 되었어도 그것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인지 확신하시지 못하실 경우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를 다 알게되신 경우는 2.항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부본 1부의 경우, 전 편에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도장 찍기 전의 위 신청서 1부를 그대로 복사하신 이후 거기에다가 도장만 새로 찍으신 것을 말하며 이는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말이 쓰인 서류를 송달받으신 경우 함께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는 주민등록초본을 같이 제출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사본을 한 부 만들어다가 집에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

 

상대방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방법을 꼽자면 역시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센터에서는 당사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지 않습니다만,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였고 그 보정명령서에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주소(과거 현재를 비롯하여 최소한 한 번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1개가 적혀 있는 경우 당해 보정명령서를 발급받은 본인(즉 원고)또는그의 대리인(도장 신분증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에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최소한 상대방의 과거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과거의 주민등록상 주소(예를 들어 이사 전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를 알고 있거나 흔치 않게 주소는 몰라도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더러는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주소를 알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보정명령 요청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현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는 것이 좀 더 FM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재판부에서 별 문제없이 보정명령을 내어 준다면 굳이 시간이 더 걸리는 사실조회를 통하는 방법보다는 이것이 더 간편할 것입니다.

 

각설하옵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위와 같이 상대방의 (과거)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으시게 되면 직접 (또는 대리인)그 원본,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편하신 아무 주민센터(혹은 구청 등도 무방합니다)를 방문하셔서(대리인이 방문하시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은 물론 본인의 신분증, 도장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을 담당하시는 분께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아무개씨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께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고, 거기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신 후 위의 양식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부본,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알아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진행중인 소송에 반영하는 방법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소개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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