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가능한 채널을 동원하여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 본다.


2.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가지고 가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진술서를 준비하지 않고 수사에 임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할 위험이 있다. 착오에 의해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후에 이를 번복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진술번복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볼 때는, 마치 죄를 자백했다가 처벌될 것이 두려워 거짓 번복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최초 수사기관 출두시부터 완벽한 대응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3. 만약 위와 같은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두 기일을 2주 정도 뒤로 연기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 사유는 반박자료 준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대부분 받아들인다. 수사기관이 요구한 출두 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피고소인은 자신의 변명을 뒷받침해 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서류나 주고 받은 내용증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로부터 간단한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하나 부탁을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또한 물론 이러한 확인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좋겠지만, 공증을 받기 힘들다면, 작성자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하여 확인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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