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으신 시간이 생각되어 저도 안타깝네요.


화된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층간 소음의 구분

층간 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1. 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8

43

최고소음도

(Lmax)

62

57

2. 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이러한 층간 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되며 이때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을 통해 발생하게 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근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 62 dB(데시벨), 야간 57 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1.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 기준을 넘지 못하면 손해배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층간소음기준 범위에 맞는지를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정리하신 "관공소와 층간소음센타에 고통호소 및 1차 방문기록 (층간소음센타에서 3월18일날 2차 방문하여 소음측정하기로 함) 소음관련 수발신문자, 112신고기록, 스트레스성장염병원진단, 소음으로 불면이 심해 회사 퇴직, 소음일지"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되 이후 감정신청을 하셔서 기준범위에 초과됨을 입증하시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스트레스성장염병원진단, 소음으로 불면이 심해 회사 퇴직" 등은 정확히 소음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법원에서 인정해 준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리며 만약 소송의뢰시 성실히 진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며,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각에서는 이 층간소음 측정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소음 측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국진동기술사회 관계자는 "1시간 측정 비용은 40만원이고 24시간 측정비용은 70만원이다"라며 "소음이 측정되지 않아 다시 측정하려면 비용을 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확실히 밝혀지면 배상금에 측정비용도 같이 지급된다"며 "그러나 요구하는 기준이 1시간 동안의 피해 측정 자료이기 때문에 비용 전체가 아니라 1시간에 해당하는 일부분의 측정비용만 지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시간에 40만원의 비용을 들이고도 피해 측정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돈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1시간으로는 소음 측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24시간에 대한 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진동기술사회 관계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이 측정된 1시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1시간 피해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1시간만 측정해서는 어렵다"며 "지금까지 100회 정도 측정해본 결과 적어도 24시간 정도는 측정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측정기간 동안은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 다른 곳에서 자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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