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원고들의 아래층으로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거나, 층간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8528(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853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1. 송□□
2. 이◯◯
원고들 주소 대구 ##구 **로, ◇◇동 206호(▷▷동, ▽▽아파
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황△△
대구 ##구 **로, ◇◇동 106호(▷▷동, ▽▽아파트)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5. 15. 선고 2014가소35530(본소),
2014가소4071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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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
다) 송□□에게 200만 원, 원고 이◯◯에게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제1심 법
원은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본소청구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대구 ##구 **로, ◇◇동 206호(▷▷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모녀사이로서, 피고가 2013. 7.경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원고들
의 아래층으로 이사 온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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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재산상 손해(치료비, 층간소음 차단자재대금) 및 정신적 손해]
의 일부로서 원고 송□□에게 200만 원, 원고 이◯◯에게 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정되어
2014. 6. 3.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와 같다)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할 층간소음 중 직접충격 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8dB(A), 야간 43dB(A), 최고소음도는 주간 62dB(A), 야간
57dB(A)이고, 공기전달 소음의 5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50dB(A), 야간 45dB(A)[을 제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991년경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표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이다.
나. 살피건대, 갑 제13, 14,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1991년경 건축된 사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및 피고의 가족
들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되었다거나,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나아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쾌감 유발이라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 및 관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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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정승혜
판사 장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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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의2 제3항 및 「주택법」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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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
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
법」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음ᆞ진동 관련 공정시험기준 중 동일
건물 내에서 사업장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따르되, 1개 지점 이상에서 1시간 이
상 측정하여야 한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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