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판사에게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고

이런 병신같은 사건 처리해야하는 판사의 노고를 이해하여

판사님 괴롭히지 않을테니 

관대한 판결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나도 니 재판 쉽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할테니 

너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다오..라는 식이었던거지.



그래서

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 반성하고 있다. 등등

피고로서 저자세 앙망 모드로 나갔었는데..


완전 개 자충수였다는걸 몇건 실패하면서 깨달았다.


게임 중에 욕한 사건에서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위의 전략으로 접근했더니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더라.


원고의 개발새발 쓴 소장 검토하고 

말같지 않은 땡에 피곤하실까봐 

변론없이 끝내드릴테니 피고 좀 잘봐주세요~! 하고 

취한 스탠스가 


판사에게는

난 항소하지 않을겁니다. 판사님이 내리시는 판결 뭐든 달게 받겠습니다.

로 읽힌다는거지.


판사는 딴거없다. 

위자료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만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 

판사가 관심있는건 그딴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고 소송이 확정되어

자신의 인사고과에 득이되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시작과 동시에 꼬리를 내리고 자기한테 흔든다면?

판사는 성난 원고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해줌으로써 

원고의 항소를 막는 쪽을 택한다.


판사들은 잘안다.

원고는 청구한 금액의 70~80%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흡족해한다는걸. 



그래서 항전 의지없이 꼬리내린 피고가 있는 사건은

원고 청구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70~80% 선으로 

조정, 화해권고 내지는 판결함으로써 항소가능성을 최소화 시킨다.



이런 이유때문에

모욕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에게 앙망하면서 항전을 포기하는

스탠스를 취하지마라. 

판사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반드시 항소할 것 같은 강력한 의지를 

정돈된 문장과 단어로 어필해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끝까지 갈 것처럼 임해라.


판사도 그때쯤 되면 원고가 항소하지 않을 금액보다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을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하게 된다. 



1줄요약


1. 모욕 민사소송 피고는 판사한테 앙망하지마라.


형사는 머리숙이고 민사는 대들어야하는거 모르냐 ㅆㅂ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척좀 하지마라 나 사법고시 포기한사람임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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