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터 당분간 써 내려갈 주제는 형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경험이 뛰어나신 변호사님 들 보다는 적겠지만 적어도 수백건의 형사사건(성범죄, 재산범죄, 특수부 사건 등)을 경험하였으니 제가 가진 만큼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어느날 전화가 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만, 경찰관이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 혹시 누구를 아느냐, 그 누가 당신을 고소했는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가슴이 쿵닥쿵닥 뒤면서 왜 무슨일이냐고 되묻지만 경찰관은 출석할 날과 시간 담당 형사의 이름을 말해주고 전화를 끊을 뿐입니다. 갑자기 멍해 지면서 왜 내가 조사를 받아야하지?라는 말만 입에서 되뇌어질 것입니다. 막막함이 잠시 가시면 그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말만 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건 남편, 아내, 부모, 자식도 아닌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험을 충분히 수련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하며, 검찰, 법원으로 가면 갈 수록 늦습니다. 가장 빨리 가장 적절한 변호를 받는 것이 결국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며 억울한 처벌을 피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경우 고소인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경찰관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추궁하듯이 물을 것이며 내가 잘 못한 점과 잘한 점이 뒤섞여 있는 사실관계 중 어느 지점을 더 부각시켜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인 피고소인과 프로인 경찰관 사이의 승부는 이미 난 것과 같습니다.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조사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프로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변호사냐하는 당당한 피고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기준으로 잘못한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사기의 구성요건 조차 잘 알지 못하면서 내가 왜 사기꾼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 수록 경찰서에서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더 자세하게 진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진술한 피고소인의 말은 강력한 증거가 되어 자신을 옭아매는 올무가 됩니다. 증거법칙에 대하여는 후술하겠지만 결국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느끼게 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흑을 백으로 만들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이 어떤 죄로 추궁을 어떻게 당하게 될지 그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방어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그 것이 자신이 행동한 것 보다 적어도 더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저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비용때문에 초동대처가 늦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며 실제 변호하여 피고소인이 보호받는 이익에 비추어 보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 단계로 나눠서 먼저 절차를 살펴본 다음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죄명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부수적으로 집행단계(구속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1. 출석하기  이혼 부터 형사 까지 

2015.06.15. 13:06


경찰관은 전화로 출석할 날과 시간을 정해서 통고합니다. 그날 일정이 좋으면 출석하여도 되고 만일 그후 사정변경이 생겨 몸이 아프다거나 일정이 새롭게 생겼다면 부담가지지 마시고 전화로 일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혹시 일정변경으로 짜증이 나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은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몸 컨디션을 가지고 조사를 받는 것이 더 불리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면 경찰관이 신분증을 달라고 하고 통상 신분증을 컴퓨터 자판 앞에 놓아두고 조사가 끝나면 돌려줍니다. 조사 중 쉬는 시간에 임의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사는 인정신문(죄를 인정할지 말지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고소인이 누구이며 왜 고소한 것인지 그 요지를 들려 준다음 사실관계에 따라 조사가 이어집니다. 사실관계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은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그 피해사실이 진실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만일 본인이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한다면 조사는 간단하게 정리되나 부인하고 죄를 다투는 경우는 조사가 1회로 끝나지는 않으며 추가조사가 이어집니다. 통상 2-3회정도 조사를 하고 경찰관은 일단 조서를 정리하여 검사에게 선송치(서류만 올려)하여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관할 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경찰이 보내온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비미한 점에 대한 수사지휘를 내려 더 조사할 것을 명하거나 그대로 귀견대로 송치할 것이라는 부전지를 달아 기록을 올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가 검찰로 넘어가면 드디어 검찰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되며 사건의 관할은 검찰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이렇게 송치된 날 경찰서에서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금일 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는 내용이죠.


다음 글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을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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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진행하는 신문을 피의자신문이라고 합니다. 조사받는 시점에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 그 자체로 죄가 성립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고소한다고 하여 무작정 고소에 따른 조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고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 민원신고사건, 인지사건(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발견한 사건) 등과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사건과 차이가 있다면 고소사건에서는 이미 고소인의 조사가 이루어져 경찰관은 고소인이 짜 놓은 사실관계가 맞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가장 신중하여야할 부분은 반드시 미리, 미리 그 고소인과 피의자인 본인간의 거래, 관계, 행적 등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된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차용증, 각서, CCTV 영상)를 준비하여 가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는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기죄는 단순히 남을 속여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함으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각 구성요건, 의사나 능력의 존부, 타인성, 기망, 편취, 재물, 인과관계 각각에 대하여 따져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은 일반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초동 기준 변호사 상담료로 한시간에 대략 10만원 정도를 받는데  돈 10만원 정도면 일단 내가 어떻게 공격을  받게 될 것 같네.. 라는 판단은 드시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시되 브로커랄지 감옥살이 좀 했다는 어설픈 전문가들은 되도록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낭패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선임한 분들 중 그렇게 심하게 고생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신문에 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방법을 준비하여야 하는 지를 쓰겠습니다.



신문이란 죄의 성부를 묻기위해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은 전체적인 구성요건에 비추어 각 사실관계를 묻는데 예를 들어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먼저 인정신문(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을 한 후 '고소인을 아느냐'로 시작합니다.' 안다'고 대답하면 그 후 '2015.6.18. 고소인으로 부터 금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나요?'로 묻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답하면 '변제했는지, 변제하지 않았으면 왜 변제하지 않았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제하지 않은 이유를 답하는 근거로 '대여가 아니라 투자를 받은 것이라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면 경찰관은 '피의자는 왜 처음에는 차용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제와서 차용이 아니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라고 답하는가?'라면서 말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첫번째 던진 질문이 문제의 함정인 것입니다. '차용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하면 '돈 거래하는 사람이 차용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이 들어오고 말문이 막혀 답하지 못하면 '묵묵부답'하다고 조서에 남깁니다.


 이 모든 조서작성과정이 한마디로 "피의자가 중언부언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로 든 것은 지극히 일부 유도신문의 예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기초사실을 충분히 묻고 만일 기초사실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경우 그 사실을 경찰관도 숙지한 후 핵심 사실은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 그 투자금을 받더라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하에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인지 여부에 수사의 초점이 맞추어 지는 것"이 올바른 신문이고 조사입니다.


 위 신문순서에 따라 신문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만 현실은 전혀 그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유도신문에 순발력 있게 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 전 법률적 개념이나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과연 어떤 식으로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할 지 그 대강을 숙지하는 것이 무대책으로 조사를 받는 것 보다 이롭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도신문을 당해 스스로 생각해도 횡설수설했다는 느낌이 들어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혹은 경찰관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어 그 심기를 더 건드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관의 의도에 벗어나지 않게 진술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스탕달의 소설 '적과흑'의 주인공 줄리앵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을 달갑게 받는 것은 소설의 극적 효과로서는 어쩔 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충분한 감형의 근거들이 있음에도 이를 미리 자발적으로 포기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당부드리건대 경찰관은 피고소인의 상대방, 즉 고소인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신문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기술되고 경찰관이 짜증을 내면 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이상 스스로 흥분하거나 좌절하여 조사를 받기 어려우면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안된다고 하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게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차회에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회에는 조서의 작성방법상 문제점을 집어 봅니다. 예를 들어 질문과 답이 뒤바꾼 조서들 말입니다. 

[출처]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2. 신문 준비. 미리 미리준비할 것



이어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사라졌지요. 그러나 간혹 아직도 구태의연한 반말, 폭언, 변호인조력을 방해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년 전 서울 모 검찰청에서 변호인으로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수사관은 여자인 의뢰인(피의자)를 쥐잡듯이 몰아가는 상황이었고 이미 수사 전 수사의 방향과 대응을 변호인인 저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지만 매우 당혹스러운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자 현재 조사 중인 의뢰인의 남편을 유죄로 만들 진술을 아내의 입을 통해 받아내려고 하는 조사로 성격이 변하였고 그 시점에 배우자에 대한 불리 진술을 거부하도록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듣던 수사관과 검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수사방해를 하는 것이라면 나가라고 변호인인 저에게 까지 은근 압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이 판결은 변호인의 조력을 단순히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개개진술에 대하여도 진술을 조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이를 방해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국가배상책임도 인정합니다. 분명 검사의 태도는 국가배상청구감이었고 이를 지적하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검찰사무규칙에 수사시 변호인 접견과 조사의 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그 것을 지키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사무규칙에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규칙은 자신들을 기속할 뿐이며 우리 변호인과 피의자는 헌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변론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점을 당시 지적해 주었고 만일 내가 지금과 같은 방법대로 조력하는 것을 막는다면 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이 사실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의뢰인에게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는 그렇게 중단된 채로 끝났고 몇 주 뒤 혐의없음 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풀려난 것이죠.


만일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소위 밉보일까봐 소극적으로 우물쭈물했다면 아마 의뢰인의 남편이 기소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반말, 폭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대응하시고 변호인의 조력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개별사건마다 변호인과 충분히 사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대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덤빈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요지는 뭐냐면, 조사를 할 때 질문과 답이 뒤바뀌어 조서에 남는 경우로 예를 들어 보면, 대질신문을 할 때 고소인에게는 매우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피의자가 2015.6.20. 종각역 인천방향 지하철 승강장에서 고소인의 허리부분을 왼쪽 손으로 1회 만지고 3-5보 정도 진행한다음 다시 돌아와 고소인의 엉덩이를 재차 왼쪽 손으로 1회 만진 것이 사실인가요? 고소인은 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조서는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을 추행한 것이 맞나요? 그 경위를 설명해보세요?"라고 하고 고소인이 아주 자세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직접 설명한 것처럼 위 "질문이 답으로 적혀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주 유력한 진술이 되고 특히 사건 '초기'의 구체적인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답글로 달아 피해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진술을 명확하게 했다는 근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했지만 "아니오 저는 종각역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간단히 적고 맙니다. 자신의 진술이 대부분 누락되어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마지막 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해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하는 순간 읽어볼 때 입니다.


그 때도 상대방의 진술은 읽어보지 못하게 하고 내 것만 보게 되는데 그 때 내 진술이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담당경찰관이 조서를 그런 식으로 받았다면 경찰관은 당신이 유죄라고 심증을 굳히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때는 조서에 자신의 누락된 진술에 대하여 자세하게 적어넣어야 하는데 대부분 경찰관들은 잘 받아주나 일부는 짜증을 내면서 시간 없으니 적당히 하시라고 합니다. 몇 군데 손 볼 것이 아닌 정도로 진술이 이상야릇하게 적혀 있다면 조서말미에 " 진술의 내용과 취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확한 진술의 요지를 진술하겠습니다"라고 적으시고 집에 돌아오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그 내용을 보강하는 자세한 진술서를 적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일 사실이 왜곡되어 "자신의 진술이 부인하는 사건에서 마치 자백하는 양 적혀 있다면" 말미에 "사실과 달라 날인 거부"라고 적으시고 "날인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회에는 경찰서에서 반말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변호인의 접견 거부 등에 대하여 슬기로운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증거방법이란 그냥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법에 증거방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것일 뿐입니다. 증거에는 서증(문서), 인증(사람들의 증언), 증거물(칼. 마약 등 물건)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소사건에서는 서류 즉 서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강력사건에서는 반드시 증거물이 확보되는 것과는 사뭇대조되죠. 성폭력 사건의 유형에서는 영상, CCTV,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서는 통화내역조회 등이 많이 활용됩니다. 각 범죄의 특성과 증거가 서로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사용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죠.


최근 각 통신사들에서 가정법원의 통화내역조회에 불응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직권으로 법에 따라 통신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지만 다만 보존기간이 문제된다는 점을 미리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라면 서둘러야 할 것이며 피고소인이라면 더 조사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로 무죄를 다투는데 상대방 고소인의 전화내역이 필요한 경우는 반대겠죠?


 보통 통신전화내역은 1년 미만으로 보존됩니다. 어느 통신사는 3개월에서 6개월자료만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버 용량의 문제라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성의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료는 물론 당사자 본인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며 상대방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보내오는 자료를 보게 되므로 검사에게 신속하게 그 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경찰관에게 미리 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수사지휘를 받을 때 통신자료 확보를 검사가 할 수 있죠. 말하지 않아서 증거확보가 안되어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는 억울한 일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CCTV 인데 통상 1개월 정도 보존되므로 사건 초기에 가장 먼저 확보해야할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고소사건 보다는 강도, 성범죄 강력사건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시간을 허비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니니 사건 초기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등 문서, 인증 등 사람의 확보는 각각의 사건 마다 특징을 고려하여 설명드릴 수 있으니 이쯤에서 생략하고 각론에서 시간 나는 때마다 틈틈히 써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도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어떻게 묻는지, 그 함정과 유의할 대목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특히 유도신문을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죄없는 자를 죄로 엮어 처벌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실무상 주의할 대목은 분명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김종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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