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당한 후기, 썰.ssul


휴.. 이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후기, 썰이라고 적다보니 이미 모두 끝난것 처럼 썼지만..
아직 민사소송이 남아 있어.(할려나? 모르겠다.)

형사소송기간 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내 생각에 대한 후기니깐 참고해줘.


나는 법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사실 알 필요성도 못느끼며 살았어.
딱히 누구한테 피해준다는 생각도 안했고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음주운전 등 단 한번도 안했으니깐.
(안전벨트 안해서 과태료 3만원 낸적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고소에 대해 대응했던 행동들이 틀렸어도 이해해줘.


선 3줄 요약
1. 네이버 뉴스에 악플 달아서 고소 당함.
2. 즉결심판 받음
3. 벌금 5만원


글이 매우 길어. 바쁘면 뒤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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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경찰출두 첫 전화
   2. 변호사 전화상담
   3. 경찰조사
   4. 즉결심판 / 끝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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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출두 첫 전화 -------------------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불금이라고 기분좋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런데 전화번호가 조금 이상했어. 
063으로 시작해서 끝 번호 4자리도 0으로 시작하고.
암튼 타지역 전화고 조금 이상한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지.


여경 : "이**씨 맞으시죠?"
나 : "네, 누구시죠?"
여경 : "여기 **경찰서인데요. 네이버에 댓글 달으셨죠? 고소장이 접수 됐어요"
나 : "댓글이요? 제가 5분뒤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 끊었는데 얼굴이 달아 오르더라.
보이스피싱도 많고 해서 저 번호 인터넷에 검색해봤다. 
구글, 네이버 다 검색해봤는데 안나오더라.


'내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으면 정말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전화를 다시 했지.


나: "아까 5분뒤에 전화 한다고 한 사람인데요"
경찰:  "네" 하면서 뉴스제목, 내 아이디, 내가 썼던 글 까지 말함.
나: "죄송한데요.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왜 전북에서 전화 주셨죠?"
경찰: "피해자분들이 전북 거주분이세요."
나: "그런데 왜 피해자 "분"들이죠?"
경찰: "아기엄마, 그리고 아기..."
나: "그럼 제가 경기도에 거주하는데 그 곳까지 가야하나요?"
경찰: "거주 관할지역으로 이첩해드릴게요."
나: "네"
경찰: "혹시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나: "네, 그런데 전화번호를 몰라서요."
경찰: "피해자분에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끊었다.
그리고 난 그 뉴스를 바로 검색해서 봤고 내가 쓴 댓글도 봤어
뉴스 내용 및 댓글은 생략할게. 미안


뉴스는 K*S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뉴스였어.
댓글 수위는 애*(엄마의 비속어) 욕 한 개고 상대방(아기 엄마)을 비방하는 약 1줄의 내용이야.

그리고 다시 경찰에서 전화오기 몇 시간 동안 인터넷을 검색했어.


'형사소송보다 무서운게 민사다.' 부터 
'이첩 되는데 3달이나 걸렸다. 피 말린다' 등등.
나같은 범죄자 많더라.


암튼 몇 시간 뒤 경찰서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


경찰: "피해자 분이 합의를 원치 않습니다."
나: "네. 저희 관활지역에서 전화 오는데 얼마나 걸리죠?"
경찰: "1주일 안으로 연락 가실거에요"
나: "피해자분은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셨나요?"
경찰: "아니요. 직접 아기 안고 오셔서 하셨어요."
나: "저 포함해서 몇 명 정도 고소 당했나요?"
경찰: "처음엔 엄청 많았는데 추려서 20여명 정도 되요"

몇 가지 물어보고 끝냈어.



------------------- 2. 변호사 전화상담 -------------------


당연히 이 죄에 대해 검색을 해봤지.
정말 다양하더라. 
무혐의, 각하부터 기소유예, 벌금형, 징역까지.
벌금도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더라.
하물며 징역 4개월도 있었어.


'벌금 내면 내는건데 도대체 얼마? 10만원? 200만원? 징역 4개월..?'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지. 
딱 5분의 시간을 주더라구.
정말 뉴스 내용부터 댓글 내용까지 토시하나 안틀리고 말 했어.
그 분은 '벌금 30만원 예상합니다.' 하고 끊더라


그리고 네이버 찾다가 법률관련 내용이 많은 블로그를 봤어.
변호사는 아니였어. 
전화하니 그분은 벌금 200만원이라고 하더라. 
그냥 200만원에 합의 하라고.
그리고 '전화주신분 인생에 있어 200만원 얼마나 작은지 큰 돈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합의하세요'
라고 얘기도 해줬어. 그런데 이미 피해자측은 합의를 거부했고. 방법은 없었지.


30만원? 200만원? 이건 갭이 너무 큰거야.
내가 무료상담센터만 전화해서 그런가 싶더라고.
그래서 '로T*lk'에 2만원을 내고 15분 전화상담을 요청했어.
적은 돈이지만 돈 내고 하니 확실히 상담의 양과 질이 달라졌어.

통화했던 변호사님의 조치사항을 적자면..


1. 자식이랑 관련 되어 있어서 합의 절대 없을겁니다. 
2. 경찰조사때 최대한 반성의 자세로 임하세요.
3. 반성문, 사과문, 탄원서 각 2장씩 5회분 자필로 작성해서 제출 하세요.
4. 작성할 때 '나도 왜그런지 모르겠다.' '두 번 다신 그러지 않겠다.' 라고 쓰세요.
5. 벌금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입니다. 200만원 절대 안나옵니다.


물론 금액이 모두 틀려.
누군 30만원, 누군 최대 50만원, 누군 200만원
그런데. 금액은 모두 다르지만 날 상담해준 세분의 공통된 질문 2개가 있어.


1.초범인가요?
2.댓글 몇 번 올리셨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거 동일 범죄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몇 개의 글이 고소가 되었는지, 그러니깐 횟수가 중요한가봐.
반복적으로 했는지, 게임에서 그랬으면 쫓아가서 계속 했는지. 
물론 난 초범이고 댓글 1번 올렸고..


그런데 결과적으론 변호사님 말씀대로 반성문 5회씩 까지는 안했어.
반성문, 사과문 각 2장씩 1회분씩 워드 출력물로 제출했어.
내용은 내가 직접 다 썼어.
양식만 인터넷에서 보고 작성했고, 밑에 이름하고 서명만 자필로 했어


아참,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보니깐 나하고 같은 피해자한테 고소당한 사람이 질문 올린 것도 봤어.
그런데 그 분 술 마시고 작성했다고 했는데 욕을 너무 많이 쓰셨더라...



------------------- 3. 경찰조사 -------------------


첫 전화 후 12일 뒤인 4월 19일 오전에 관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
잘 못듣긴 했는데 지능범죄팀(?)이라고 하더라고.
조사날짜는 형사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다음날인 20일 오후7시에 조사 받기로 했어.
(전화 온 당일날 올 수 있냐고 물어 봤는데 회식이 있었거든)


4월 20일 퇴근 후 경찰서로 갔어.
7시까지인데 가까워서 6시40분에 미리 도착해서 10분간 의자에 앉아 있었어.
다 퇴근하고 2분 계시더라고. 
아무튼 50분쯤부터 담당형사님이랑 얘기를 했어.


'자기도 이 뉴스를 봤다.'
'왜 이런글을 달았냐.' 
'피해자분 얼마나 상처 받겠냐.'


뭐 이런말을 했고, 나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이런말 하면서 조서 꾸미기 전에 이 놈이 반성태도가 있나 없나 보는듯 했어.


'진술을 거부할 권리 있어요.'라는 대답에 
이래서 내가 '네' 이러니깐 '거부할건 아니죠?' 이러시더라.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말하니 바로 조사 시작함.


먼저 신분증 제출하고 질문은 인적사항으로 시작했어.
직업이 뭐냐, 회사가 어디에 있냐,
최종학력이 어떻게 되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등 간단한 것 물어봄.


급여가 어떻게 되냐 이런건 안 물어봤어. 
그리고 본격적인 댓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지.


(Q. 담당형사님, A. 나)


Q. 댓글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못 찾았다. 본인이 지웠나?
A. 맞다. 내가 직접 지웠다. 하지만 증거인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지우기 전 캡쳐를 하였고, 캡쳐본도 가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분이나 다른사람이 봐서 불쾌하는걸 방지하고자, 그리고 반성하는 의미로 지웠다.
절대 증거인멸을 위한것은 아니다.


Q. 캡쳐본 수사 끝날때 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알겠다.


Q. 댓글을 어디서 썼고 이렇게 쓴 이유가? 회사에서 썼나?
A. 댓글 작성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밤 22:29이다. 
퇴근 후 집에서 소주 1병 반 이상 마시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작성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형사님이 혼잣말로 '술을 마셨다...' 하시더니
급 마무리 질문으로 들어감.


Q. 사과문 반성문을 작성해 왔는데 이것이 전달 되길 바라나?
A. 맞다. 
합의를 시도 했으나 경찰서를 통해 들은 답변은 피해자측의 거부였고,
편지로 보내고 싶었으나 주소를 알려줄수 없다고 했다.
경찰을 통해서 보낼수 있다면 보내고 싶다.


Q. 반성문, 사과문은 첨부하겠다. 모욕죄 처벌에 대해 알고는 있었나?
A. 전혀 몰랐다.


라고 질문에 대답함.
한 1시간 걸림. 말한 시간은 10분도 안됨. 
말한 내용을 타이핑하고 내용 확인 하느냐고 오래 걸림.


근데 경찰조서 작성된거 보니깐 형사님이 정말 잘 써주셨더라..
내가 말한것 보다 더 예의 바르고 반성의 자세로 말한 것으로..
사실 2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린것도 있었고
반성문, 사과문 써온것도 있었고 말투, 표정, 행동 모두 반성의 자세로 임했거든.


그래서 조서 꾸민거 읽고 이상 없다고 했어.
다만, 주소에 오타가 있길래 이것만 수정해달라 요청하고 지장 찍음.


그리고 지문 스캔할때 리스트 나오는데 그 리스트 첫페이지가 대략 20개?(정확힌 모름) 정도 있었고
거기엔 이름, 죄명 등 나와있었어. 
내가 얼핏 본걸로만 모욕이란 죄명 리스트는 5개가 넘었고 그 중 여자이름도 있더라고.

그리고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갔어.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나' 싶어서 와이프한테도 말 안하고 누나한테만 얘기를 했지.
다 털어놓고 얘기하니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내 나이 30살 먹고 경찰서 들락거리니 내 자신이 한심하더라고.
누나는 신경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위로아닌 위로를 해주더라고.


아무튼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는데 
빠른사람은 2주, 늦으면 3달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잊고 처분오면 그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



------------------- 4. 즉결심판 / 끝맺음 -------------------


안쓰는 통장에 200만원도 넣어 놓고 정말 잊고 지냈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 했고, 
하루에 10번 생각나던 것 5번, 1번 이렇게 조금씩 잊고 지냈어.

그렇게 잊고 지내는데.


5월 24일 063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왔어.
'드디어 올것이 왔나' 싶으면서 받았지.
그런데 '사건이 경미하고 초범이니 즉결심판으로 접수하는게 어떻겠냐'라고 물어 보더라고.


 > 즉결심판은 법원에 출두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벌금형이 나와도 전과기록에 안남아. 
 > 벌금도 최대 20만원이야.
 > 요즘 경미한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돌리는 추세라고 해.


바로 접수 해달라고 요청했지.
다행히 경찰조사 뿐만 아니라 즉결심판도 이첩이 가능해서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접수가 됐어.

그리고 6월 12일 회사 휴가내고 20만원 찾아서 법원으로 향했어.


즉결심판은 형 확정 되자마자 벌금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가보니깐 한 30여명 재판을 받은 것 같아.
어린 학생부터 나이 많으신 할머니까지. 불참한 10여명도 있고.


재판과정은 심문부터 결과까지 엄청 간결해 1명당 1-2분 정도였어.

내 순서는 2번째였어.


첫번째 피고인은 아주머니였는데 점 100원 판돈 총 3만원 고스톱 치다가 걸리셨나봐.
이 아주머니는 이게 잘못된건지 몰랐다고 하셨고 벌금 5만원이 나왔어.


그리고 내 차례 였지.


판사 : 이**님 나오세요.
판사 : 주민등록번호 / 집주소 말하세요.
판사 : (사건설명을 함) 왜 그러셨어요?
 > 사건설명은 자세히 말 안함. 그냥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달아 *** 피해자를 모욕 줬네요. 이정도?
나 : 술 먹고 그랬는데 저도 제가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판사 : 혐의에 대해 인정하시나요?
나 : 네 인정합니다.


판사 : 합의는 왜 안하셨죠?
나 : 시도는 했으나 피해자분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판사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하세요.
나 : 다시 한 번 더 피해자분께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판사 : 피고인은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1일 노역 2만5천원 어쩌고 저쩌고...
판사 :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나 : 네


난 끝나고 법정을 나가 문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
같은 지역에 사는 피고인들 끝날 때 까지 기달려야 하거든. 나까지 3명


5분 후 3명이 다 모여서 경찰관한테 벌금을 내면 영수증을 받아.
나 외의 2분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2분 모두 10만원씩 나왔더라.
그 중 1분은 나이 좀 있으신 아저씨였는데 '벌금이 판사 맘대로네' 이러시더라.


홀가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빠져 나와 담배 한대 피우는데
정말 약 2개월 전에 경찰서 전화 받고 지금까지 머리속에 주욱 스쳐 지나가더라.


그리고 20만원 찾은 것 중에 벌금 5만원 내고 주머니에 있는 15만원..
집에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와이프 줬다. 휴.


암튼..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내가 쓴 글이 모욕죄 3가지 요소에 성립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해.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판단 보단 변호사가 좋겠지.
그래야 모욕죄다 아니다를 가지고 무죄를 주장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모욕죄는 경찰선에서 어느정도 걸러져. 
그래서 거의 성립이 되지만 혹시 모르니깐. 변호사 전화상담 추천할게.
(나 같은 경우는 빼박 모욕죄 성립이 되니 바로 반성문, 사과문을 쓴 것이고.)


위에도 말했지만 요즘 추세는 즉결심판이야.
즉결심판은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이 기소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받을 때 담당형사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번 계기로 누구나 고소할 수 있고, 누구나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배웠어.
아무튼.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항상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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