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의 개헌(改憲) 목적은 '임기 끝난 가짜 대통령'의 합법화(合法化)에 있다 
 
문재인표(文在寅票) 헌법개정안이 드디어 뚜껑을 열고 세상에 그 엉터리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개헌안을 청와대 비서진들이 그늘 속에서 손질하더니 23일 전문(前文)과 본문 137개 조항 및 부칙 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전문(全文)을 ‘민정(民情)’을 담당하는 조국(曺國) 수석비서관이 사흘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찔끔찔끔 까놓았다. 같은 청와대에서 문제의 개헌안 내용을 조국 민정 수석이 발표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가령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부재(不在)중일 때 사안(事案)의 긴급성 때문에 수석 비서관이 발표를 대행하게 되더라도 담당 업무 상 발표 시행관은 정무 수석이나 공보 수석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번 경우에는 공보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수행 중이니까 발표는 정무 수석이 하는 것이 당연했다. 
 
물론, 정무가 해야 할 일을 민정이 한다고 해서 법률적 하자(瑕疵)가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정무나 민정이나 대통령의 수하(手下)이니까 이 같은 국사행위의 법률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내부 업무 질서가 개판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세계에서 엄격하게 법률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청와대가 마음대로 개헌안을 완성하여 공표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의 명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불법행위라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현행 헌법은 제89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못 박은 사안 17개 항목 가운데 3호에서 ‘헌법개정안’을 그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공개한 개헌안은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이낙연(李洛淵)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석상에서나 기자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남의 말 하듯이 개헌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또는 그의 대행자가 주재한 국무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되어 심의된 사실은 분명히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개헌안이 이대로 국회에 부의(附議)된다면 그 개헌안은 헌법 제89조에 명시하고 있는 절차상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수되지 못하고 정부로 환송(還送)될 운명이 이미 점쳐져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문재인표 개헌안은 이로써 이미 사산(死産)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가 조금 더 논란의 대상이 된다면, 어쩌면, 문재인 청와대는 이미 완성되어 공개된 개헌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의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헌법에 의하여 고유의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국무회의를 ‘고무도장’(Rubber Stamp)으로 전락(顚落)시킴으로써 문재인 청와대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개판인가를 만천하에 보여 주게 되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에 언급될 이번 개헌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과 아울러서 볼 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의 헌정(憲政)이 결정적인 파국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상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개헌안의 내용에 있다. 이번 개헌안이 당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문재인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종북(從北)·주사파(主思派)’ 세력이 이번 개헌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훼손(毁損)하고 여기에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접목(接木)시켜 대한민국 사회의 ‘용공(容共)’ 내지 ‘연공(聯共)’ 사회화를 허용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김가(金家) 일문(一門)의 전근대적 세습 왕조로 전락한 북한과의 ‘공존(共存)’은 물론 ‘연방(聯邦)’제에 의한 통일로 이행하는 교량(橋梁)을 깔려고 한다는 의혹을 스스로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의혹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증폭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골수(骨髓)와 사지(四肢)를 장악한 ‘종북·주사파’ 세력의 좀비(Zombie)로 변질된 신문·방송·TV 등 제도권 언론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입을 맞추어서. 이번 개헌을 통하여 현행 헌법 전문과 제4조의 ‘자유민주주의’ 표기가 ‘민주주의’로 바뀔 것이고 경제 관련 조항에 ‘토지 공개념’이 강화될 것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문을 여는 표현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이들 좀비 언론들은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의 ‘국민’ 표기가 ‘사람’으로, 그리고 ‘근로자’ 표기가 ‘노동자’로 깡그리 바뀌는 등 북한 ‘헌법’의 표기로 바뀔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나 국내의 ‘종북·좌경’ 세력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로 변질시키는 것이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23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청와대발 개헌안의 내용은 엉뚱했다. 우선 ‘부마 민주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및 ‘6·10 항쟁’이라는 용어들이 예고되었던 대로 ‘전문’에 등장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개헌안의 ‘전문’과 제4조에는 현행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그대로 살아 있다. 우수꽝스러운 것은 개헌안에는 ‘국민’과 ‘사람’이라는 표기가 무분별하게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라는 표기가 31개소에, 그리고 ‘사람’이라는 표기가 13개소에 등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과 ‘사람’이라는 표기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두 단어가 어째서 혼용되어야 하는지, 더구나 ‘사람’이라는 표기가 무슨 특별한 의미로 헌법 조문에 등장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라는 단어를 헌법 조문에 등장시킨 것은 북한 헌법을 모방(模倣)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하여 현행 헌법의 ‘근로’와 ‘근로자’ 표기는 개헌안에서 모두가 ‘노동’과 ‘노동자’로 바뀌어졌다. ‘근로’라는 표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등장하는 순수한 경제 용어이지만 ‘노동’이라는 표현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거하여 ‘계급성’을 함축한 정치 용어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청와대발 개헌안은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헌법은 사회주의·공산주의 헌법”이라고 보이게 하려는 함의(含意)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함의’가 그렇다는 것이지 개헌안의 내용에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포용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청와대측이 이 개헌안의 특징으로 얼토당토않게 “국민주권 강화,”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의 개선,” “민생 개선” 등의 궤변(詭辯)을 농하고 있지만 개헌안의 내용에는 실제로 그 같은 궤변을 뒷받침할 만한 조항들이 거의 없다.
 
겨우 개헌안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선언적인 “지방 분권,” “법률안의 국민 발의” 등과 지방자치 차원의 “주민 발안·주민 투표·주민 소환” 및 있으나마나한 “수도(首都)” 언급 조항들이 고작이다. 여기에 더하여 요란하게 훤전(喧傳)했던 ‘토지 공개념’에 관해서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개헌안 제128조②항의 내용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현행 헌법 제120조②항의 내용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 밖에 제125조②항에 ‘상생(相生)’ 표현을 표기한 것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및 시장의 지배와 남용(濫用) 방지, 그리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현행 헌법 제119조②항의 내용과 무슨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결국, 이번 청와대발 개헌안의 나머지 주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① 국회의원 소환권 인정, ② 대통령 임기의 4년제 및 1회 중임 허용, ③ 대통령 선거의 결선 투표제 도입, ④ 비법조인 출신 헌법재판관 선임 허용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하거나 3권 분립 대의정치 운영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들이다. 
 
문재인 정권이 기를 쓰고 이번에 개헌을 하려는 목적
 
그러나, 이번 개헌안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기를 쓰고 이번에 개헌을 하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즉, 이번 개헌안의 ‘태풍(颱風)의 눈’에 해당하는 조항이 엉뚱한 곳에 비장(秘藏), 은폐(隱蔽)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것은 개헌안 부칙 제3조의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5월9일까지”라는 조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5월9일까지라”고 헌법 부칙에 명시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개헌안의 이 조항은 필요가 없는 ‘동어반복(同語反復)’에 불과하다.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에 관해서는, 매5년 간격으로 선출되는 ‘정상적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개헌안과는 상관없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조①항의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며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1987년10월29일자로 공포, 발효된 현행 헌법은 부칙 제1항에서 이 헌법 시행일을 1988년2월25일이라고 못 박으면서 제2조②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 역대 ‘정상적’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매5년 주기의 해 2월25일로 법정화되어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은 부칙 제2조①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그 이후의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①항1호에 의거하여 “전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되었고 이에 따라 박근혜(朴槿惠)가 당선된 2012년의 제18대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매5년 주기로 12월19일을 전후하여 선거가 실시되어 왔다.
 
1987년12월16일의 제13대; 1992년12월18일의 제14대; 1997년12월18일의 제15대; 2002년12월19일의 제16대; 2007년12월19일의 제17대 그리고 2012년12월19일의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그것들이다. 본래 박근혜의 후임자인 제19대 대통령선거는 2017년12월20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미 법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엉뚱한 변수(變數)가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도중인 2017년3월10일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의 이변(異變)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5월9일 대통령 ‘보궐 선거’가 실시되었고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과 ‘임기’ 문제라는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행 헌법에 대통령 ‘궐위’ 시에 실시되는 ‘보궐 선거’ 실시 일에 관해서는 제68조②항(“대통령이 궐위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이 있으나 이 같이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물론 ‘임기’ 자체에 관해서는 실정법의 어느 곳에서도 명문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 체제는 이 문제에 관하여 헌법적 및 법률적 ‘부작위’(不作爲·Omission)의 상황을 노출하고 있음이 발견된 것이다. 
 
사실은 한국에서도 1949년 개정 헌법에서는 대통령 ‘궐위’ 시 등장하는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어찌 된 연고인지 이 조항이 1964년 개정된 헌법 이후에는 헌법 조항에서 사라진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다. 이 같은 ‘부작위’ 상황은 이미 헌법 개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당연히 시정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정부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는 임기를 갖는 선거직 공직자의 ‘궐위’ 시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선거는 ‘보궐선거’가 되며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된다”는 것이 상식의 문제가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1776년의 건국 이래 <대통령직 승계법>과 <수정 헌법 제25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정상적인 헌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다른 나라에서도 헌법 등 법률에 의해서이거나 아니면 관행(慣行)에 의거하여 이 같은 ‘잔여 임기’가 준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5월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문제에 관하여 법률적 해결을 외면하고 ‘촛불 군중’의 힘을 빌리는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는 선택을 강행했다.
 
그를 당선시킨 5.9 선거가 ‘보궐선거’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18년2월24일까지이고 정상적인 5년 임기를 갖는 그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는 2017년12월20일에 실시되는 것으로 법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헌법적•법률적 ‘부작위’의 상황을 합법적으로 극복, 해결하는 길을 버리고, 아무런 실정법상의 근거도 없이, 현행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의 경우와 상관없는, ‘정상적 대통령’의 ‘임기’를 자신의 것으로 도용(盜用)하는 위헌적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지난 2월24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로는 법적 자격을 상실한 ‘가짜(Fake)’ 대통령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헌정 마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작년 12월20일에 실시되어야 할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지 않아서 금년 2월25일 이후에는 또 다시 “대통령 궐위”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당신은 가짜 대통령이니 청와대에서 나와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될 경우 이에 저항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 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의 청와대발 개헌안의 다른 개정 조항들은 하나 마나 한 군더더기들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측이 이번 개헌안을 이처럼 변칙적으로 마련한 주 목적은 그 부칙에 “개헌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2월25일까지”라는 동어반복적인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가짜’ 대통령인 상황을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또 하나의 반헌법적 방식으로 해소시키려 기도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개헌안의 문제가 된 부칙 제3조는 그 자체가 위헌적이고 따라서 불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안은 발의되어서도 안 되고 국회에서의 심의는 물론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도 없는 부적격 안건이다. 당연히 국회 심의 이전에 철회되어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 제89조에 명시된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발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 했고 그 때문에도 이미 발의가 불가능한 사산아(死産兒가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촛불 민심’과 ‘좀비 언론’의 힘을 등에 업고 이 개헌안의 입법 절차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다행히 객관적으로는, 이 나라에는 이 같은 정부·여당의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 현실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하여 발의된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붙여지기 이전에 반드시 국회에서 재적 2/3 이사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29조와 제130조). 2018년3월25일 현재 20대 국회의 재적 의원 수가 293명이므로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2/3 정족수는 195명이 되고 개헌안 의결 저지에 필요한 정족수는 98명이 된다.
 
그런데, 지금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수는 116명이어서 개헌 의결 저지 정족수보다 18명이 더 많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만 결속해서 개헌안 의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따라서 정부·여당이 다짐하고 있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현실성이 없는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의 정치 현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저지되기를 바라는 보수 성향 애국 세력이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정부·여당이 <자유한국당>이 확보하고 있는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변절(變節)을 책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정부·여당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회유(懷柔)는 물론 소위 ‘적폐(積弊) 청산’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이용한 협박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 같은 회유나 협박에 무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여당이 밀어 붙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개헌안을 거부한다는 당론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팽배한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시키는 데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洪準杓) 대표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憲政史)를 돌이켜 보고 거기서 교훈(敎訓)을 얻는 것이다. 
 
이 나라 헌정사는 정부·여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개헌을 강행, 추진한 사례가 이번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기인 <자유당>과 <민주공화당> 집권 시기 당시의 정부·여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략적인 개헌을 시도했었다. 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 파동’, 1954년의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파동’, 1969년의 ‘3선 개헌 파동’, 1972년의 ‘유신(維新) 개헌 파동’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 같은 개헌 파동이 불어 닥칠 때 당시의 야당 지도자들이 한 결 같이 선택한 투쟁방법은 우선 동조하는 국민들과 함께 “개헌 저지” 또는 “헌법 수호” 범국민 투쟁 기구를 꾸리고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여 당 대표에게 맡겨 놓고 원내외에 걸쳐서 극한적인 투쟁을 전개했었다.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여 당 대표에게 맡기는 것은 이들 야당 소속 의원들이 ‘불퇴전(不退轉)’의 배수진(背水陣)을 친다는 결의의 표명이었다.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이 같은 극한적 원내외 투쟁이 그때그때 정부·여당의 개헌 시도를 저지시키지는 못 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때도 정부•여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여 야당 의원들을 겁박(劫迫)했을 뿐 아니라 기상천외(奇想天外)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개헌안의 변칙(變則) 처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발췌 개헌,” “사사오입에 의한 정족수 조작,” “제3의 회의장을 이용한 날치기 처리” 등이 그것들이다.
 
개헌은 아니었지만 1958년12월24일 크리스마스 전야(前夜)의 ‘국가보안법’ 개정안 처리 때 집권 <자유당>은 200여명의 무술경위(武術警衛)들을 동원하여 본회의장에 농성 중이던 남녀 야당 의원들을 짐짝처럼 의사당 지하실로 들어서 내동댕이치고 불과 5분 사이에 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의 이 같은 개헌안 날치기 또는 변칙 처리 때와 이번 사이에는 근본적인 상황의 차이가 있다. 그때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야당 의석이 개헌 저지 정족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수당이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개헌 저지선을 18석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개헌 파동 때는 단 한 번도 야당이 국회에서의 다수 여당에 의한 개헌안 통과 강행을 저지시키지 못 했지만 이들의 성공하지 못 한 저지 투쟁이 얼마 안가서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정치권력의 송구영신(送舊迎新)을 강요하는 정변(政變)의 불씨가 되었었다. 1960년의 4·19 학생의거와 1987년의 ‘87 체제’ 등장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결속만 한다면 그 같은 정변까지 가지 않고도 국회 안에서 정부·여당의 무모한 개헌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최근 날이 갈수록 참가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태극기 시위’ 시민들을 앞세운 보수 애국 세력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필자가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에게 권유하고 싶은 일이 있다. 과거 선행(先行) 야당의 선배 지도자들이 개헌 저지 투쟁에서 사용했던 저지 투쟁 방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달라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옥쇄(玉碎)를 각오한 결사적 개헌 저지” 의지를 결의로 다지고 그 징표(徵表)로 116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서’를 당 대표에게 제출하여 맡기고 투쟁에 나서는 것을 권유한다. 이와 함께 지금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애국 시민들은 그 동안 그들을 사분오열(四分五裂)시켰던 잡다한 현안에 대한 시비곡직(是非曲直)을 잠시 덮어 두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헌법 개악 저지 범국민 투쟁 기구>를 발족시킬 것을 주창한다. 
 
필자는, 행여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이나 ‘협의’에 호응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발의 절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그보다도 당장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필자가 보기에는, 그늘 속에서 움직이는 문재인 정권의 주체 세력은 지금 한편으로는 개헌 관철을 희망하지만 동시에 개헌을 관철하는 데 이르지 못 하는 경우에 대비한 또 하나의 정치적 복안(腹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이 어름어름 개헌안의 내용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은 물론 이번 개헌의 저지를 갈망하는 애국 시민 세력에게는 결정적 재앙(災殃)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이 나라는, 불행하게도, 언론과 학계는 물론 정부 관료 사회와 교육계 및 심지어 공안기관과 사법부가 모조리 ‘촛불 군중’의 포로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엄연한 현실을 잠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를 가지고 ‘논의’나 ‘협의’가 시작되면 정부·여당은 언론과 학계와의 공조(共助) 하에 “개헌 지지”는 “개혁 지지”로, 그리고 “개헌 반대”는 “개혁 반대”로 왜곡하는 선전•선동에 날개를 달고 <자유한국당>을 “개혁 반대 세력”으로 낙인(烙印) 찍는 “여론 몰이”를 감행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잘 되는 경우라도, 문제의 개헌안 내용 중 비본질적이고 무의미한 일부 ‘수정’을 ‘소득’으로 한 가운데 개헌의 ‘둘러리’로 전락할 뿐 아니라 성난 민심의 분노 폭발이라는 여파(餘波)로 6월 지방선거에서도 몰패(沒敗)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거듭 권유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① 개헌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보이콧과 함께 ② 개헌안 ‘내용’에 관한 협의 참가 거부 및 ③ 문재인 정권의 퇴진 후까지 일체 개헌 논의 유보를 결의하고 이 같은 결의의 관철 의지의 표현으로 전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고 공증(公證)하여 당 대표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번의 개헌을 추진하는 숨은 의도가 문재인 씨의 ‘대통령 임기’ 문제에 관한 법률적 문제 상황을 개헌안 부칙 제3조의 ‘소급입법’의 방법으로 해소시키겠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해 진만큼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방법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관한 ’법률적 부작위”의 상황을 해소시키는 입법 노력을 시급히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종료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공론화시킴으로써 문 정권의 조기 퇴진을 통한 비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 시위’를 전개하는 애국시민들에게도 부탁할 말이 있다. 현 상황에서 지각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극하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태극기 시위’ 세력의 사분오열(四分五裂) 현상과 아울러 <자유한국당> 및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視角)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시야비야(是也非也)할 시간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만약 <자유한국당>이 위에서 필자가 권유하는 내용대로 개헌 저지투쟁 각오를 다지고 대오(隊伍)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태극기 시위’에 참가하는 애국 시민들도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 <자유한국당>과 제휴, 연대하여 개헌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꾸리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의 문제로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현안 가운데 개헌을 저지하는 것 이상 위급한 현안은 없다는 점에 모든 애국 시민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 같은 당면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 같다.
 
강호(江湖) 제현(諸賢)과 모든 애국 시민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심사숙고를 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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