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과 고소의 차이점이라면 우선 처벌 여부에 있겠네요.

진정이란 이러한 점이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니[조사]를 해주십시요라는 신청의 의미이고

고소는 이 점이 법 위반이므로 처벌을 해주십시요라는 것이 고소입니다.

 

그래서 진정은 바로 처벌에 들어가기보다 우선 도움을 받겠다는 성격이 강하고

고소는 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요구이므로 법 위반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신청을 하면 사건인 검찰로 넘어갑니다.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156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처벌받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이와 같이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犯意)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2006. 5. 25 선고 2006도4642 판결). 또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있어서 그 신고의 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또는 고소·고발의 형식에 의하건 혹은 기명에 의하건 익명에 의하건 또 자기명의에 의하건 타인명의에 의하건 불문하며, 또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당관서 또는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경찰 또는 검사와 같은 수사기관 및 그 보조자인 사법경찰리도 포함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임명권 및 감독권이 있는 소속장관 또는 상관 등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 대한 甲의 행위는 귀하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조금도2127 판결). ●●● 분류표시 : 형법>>형법상의 범죄>>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무고죄라고 착각하기 쉬운 경우[편집]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없다.

  •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 조건부로 사과나 정당한 정도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무고라는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경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 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주로는, 법리오해에 의해)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정도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깜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참조)" 고소감이 맞는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다퉈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마저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객관성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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