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과태료 
학원 관련한 부분이 4~5가지가 나오는데 거진 100만 원으로 책정
(시험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100만 원으로 찍을 예정이라 자세한 건.. ㅠ)
-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그 인물을 튀길 시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등 2만 원 승용 자동차 등 2만 원 이륜자동차 1만 원
- 차량 앞 유리, 옆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기준에 벗어난 것에 대한 과태료 (앞 유리 70% 미만, 옆 유리 30% 미만) 모든 차량 통틀어 2만 원
- 운전자 외에 승차자들이 안전벨트 미착용 및 운전자가 주의를 안 줬을 시 과태료 모든 차량에 대해 3만 원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용 중인 운전자 및 승차자는 인명보호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2만 원
-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 내 미 갱신시 2만 원
- 운전면허증을 보면 적성검사 기한이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기한을 넘길 시 시 과태료 3만 원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전용 차로 위반 시 과태료
승합자동차 등 10만 원, 승용 자동차 등 9만 원
- 신호 및 지시 위반 시 과태료 승합 등 8만 원 승용 등 7만 원 이륜 등5만 원
-일반 도로, 고속도로는의 최고, 최저 제한속도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60 초과 시 승합 등 14 승용 등 13 이륜 등 9만 원
40 초과 60 이하 승합 등 11 승용 10 이륜 7
20 초과 40 이하 승합 등 8   승용 7   이륜 5
20 이하 승합 등 4 승용 등 4 이륜 등 3
* 승합자동차 등 : 4톤 초과의 화물,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와 건설기계가 해당됩니다.

그다음 범칙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 속도 60 초과운행시 승합 등 13 승용 12 이륜 등 8
- 속도 40초과 60이하 
  승객이 차 안에서 소란을 피워도 방치하고 운전할 시 10 / 9 / 6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통행 구분 위반 / 속도 20 초과 40이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장소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다인승 전용 차로 통행 위반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개문 발치, 고속도로 내 승차인원 초과 운행 위반 / 횡단 중 보행자 방해에 대해
승합자동차 등 7만 원, 승용 자동차 등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자전거 등 3


- 통행금지, 제한지역 위반 / 일반 도로 전용 차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 및 전용 차로의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 방해금지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 위반 /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 주정차 방법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소음공해 / 난폭운전 등에 관해
승합 등 5만 원 승용 등 4만 원 이륜 등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
- 속도 20 이하 / 급제동 금지 / 동승자 안전조치 / 좌석 안전띠 미착용/ 인명보호 장구류 미착용 / 서행, 일시정지 위반 시에 대해
승합 3 승용 3 이륜 2 자전거 등 1
- 최저속도 / 일반 도로 안전거리 확보 / 등과 점 등, 조작 불이행/ 불법부착 장치 차량/ 택시 합승 거부 등에 대해 승합 등 2 승용 등 2 이륜 등 1 자전거 등 1
- 차마 손괴 우려로 보이는 물건 투척 시, 차마 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에 대해 5만 원
- 특별 안전교통 교육 미이수 자 (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정지 처분을 받은 자 혹은 처분 기한이 끝나기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6만 원
위 예외인 경우 4만 원
-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해 경찰관에게 거부 또는 방해를 한 행위 3만 원

*범칙금과 과태료의 일반적인 차이점
- 과태료는 차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돈 내라는 것이고
범칙금은 운전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여 돈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위 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지만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선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은데... 만만치 않은 양입니다.

마지막, 벌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누산점수 : 위반,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 점수에서 상계치 ( 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 매 위반 사고시의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누산점수의 관리 :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 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한다.
-벌점이 사라지는 경우 1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 이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 벌점은 소멸됩니다.
- 2 :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야기자가 도주 시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 ) 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점수는 40점 단위로 정한다.
-3 :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아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점수는 10점 단위로 친다.
- 벌점의 적용의 예 :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도교 법이나 도교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 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때 결과에 따른 벌점과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
- 정지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 처분을 집행하여 당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정지 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뭐 잘 풀어 얘기하면 처벌받기 전에 운전 조까 하실라우? 싫음 말고 란 식입니다 ㅋ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 1회의 위반 및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도달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 해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
-벌점의 감경
: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 교육을 마친 경우 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20점을 감경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이가 교통 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 다만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 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 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
: 교통 소양 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 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 다만 
이 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모범수의 감경
: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 감경하지 아니한다.
-감경의 여럿 사유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으로 먹고 살아가는 가족의 생계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수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알코올 농도 0.12%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누산점수, 벌점 점수 초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위의 사항과 동일되나 조건은 다르다.
1)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5년 이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 의심의 위원회의 심의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감경된 경우
* 그 밖 정기적성검사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 처분 개별 기준 및 정지 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기준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 일수의 1/2로 감경한다. 다만,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정한다.
-처리 절차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 와 위 두 가지 감경사유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행정처분에 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 의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취소 개별기준
1)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0.05% 넘어서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만취 상태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 )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시
4) 운전면허증 대여 ( 도난과 분실은 제외) 
5) 약물을 빨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6) 공동위험행위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1년 경과 미실시 
8)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 기간 경과
9)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행위
10)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취득 또는 받은 경우
11)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관리법에 따라서 ) 
12)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 강도, 강간, 살인, 강제추행, 약취, 유인, 감금,  상습절도, 교통 방해, 사체유기, 방화)
13)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4) 대리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때
15) 단속 경찰 공무원을 폭행
16) 연습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정지 처분 개별기준
1) 혈중 알코올 농도 0.055 이상 0.1% 미만 / 벌점 100점
2) 속도 60 초과 위반 / 60점
3)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3회 이상의 한 해) 40점
4) 공동위험 행위로 형사입건시
5)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6) 통행 구분 ( 중앙선) 침범에 한함 / 30점
7) 속도 40초과 60이하 
8)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고속도, 자동차 전용도 갓길 통행
10) 고속도와 자동차 전용로의 버스 전용 차로 및 다인승 전용 차로 통행
11) 신호 및 지시 위반 / 15점
12) 속도위반 20초과 40이하 
13)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14) 운전 중 휴대폰 사용
15) 보도 침범 및 횡단법 위반 / 10점
16) 지정 차로 통행 위반 (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 포함)
17) 일반 도로 전용 차로 통행 위반
18) 안전거리 미확보
19) 앞지르기 방법 위반 
20)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21) 개문발차 위반
22) 안전운전 의무 위반
23) 노상 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24)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25)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2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인사사고 시의 피해자 상태에 따른 구분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 (사고 발생 이후 72시간 이내)
중상 1명마다 벌점 15점 (의사의 진단에 따라 3주 이상 치료를 요함)
경상 1명마다 벌점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함)
부상 1명마다 벌점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함)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1/2로 감경한다.
3)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험행위를 한 운전자만 처벌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조치 불이행 벌점 기준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시 15점
2) 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때 30점
3) 2에 따라서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 제외) 의 구역 중 경찰관 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 12시간) 이내 자진신고 시 30점
4) 3의 경우에 따른 시간이 지나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때

" 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청장은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 의심의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위 사항 외에도 많은 호와 항, 조들이 쓰여있으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이슈되고 있으니 분명히 나올 거란 생각하에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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