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계산 순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4. 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액) = 납부할 세액
위와 같이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가 많아야 세금이 적게 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사용액이 없으면 그만큼 소득공제가 적어 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출하지 않고 연금저축등에 가입하면 저축도 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살펴 보시가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