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모욕죄와,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많은 정보글이 있었다.

 

그러나 법게이가 쓴글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풀어놓은 정보글이기 떄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 더군다나, 실무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도 알지못하니 약식벌금 50만원정도가 이미 나왔음에도

 

"정식재판가면 이긴다" 이따위 개소리가 난무하고있다. 피고소인들을 도와주려는 일베게이들의 취지는 눈물겹지만

 

법에무지한자들이 내뱉는 조언들은 피고소인들을 전과자로 만들뿐이다.

 

요새 아는 수사관과 대화를 해보면

 

고소하는 고소인과

 

고소당하는 피고소인 두명중에 한명은 일베충이란다.

 

그정도로 일베유저는 모욕죄와,사이버명예훼손과 밀접히 닿아있다.

 

그리고 이 글로서 모든 일베게이들이 궁금해하는 모욕죄,사이버명예훼손을 종결시키려한다.

 

꽤나 많은 게이들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알고있겠지만,

 

이글은 아주 기초적인 구성요건부터 헷갈릴만한 법률적해석 역시 모두 다뤄줄 예정이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공연성 ( 여러사람이 있는곳에서)


2.특정성 ( 제 3 자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3.경멸적표현 ( 경멸적표현을 적시하여야한다 )

 

 


지금 일베에서는 하루에도 만개가 넘는 욕설이 배설된다. 또한 고소드립을 치는놈들도 수백이다.

 

그런데 실상은? 일베내에서 일베게이들끼리 패드립의 향연을 벌여서 고소당한 인증이 일베에 있는가?

 

전혀없다. 일베게이들끼리 고소하고 고소당한 글 자체가 존재치 않는다.

 

일베내에서 일베게이들이 욕해서 고소당한 3대 떡밥은 동물협회,ㅇㅅㄱ,ㅇㄱㄷ 이 세명뿐이다.

 

공통점이 보이지? 모두 "얼굴과 실명" 이 노출된 상대이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

 

결국 "특정성" 이라는것은 "얼굴과 실명" 이 노출된사람 이라고 할수있다.

 

소결론을 하나 내자면, 절대로 얼굴과 실명이 나와있는 게시글에는 욕하지말것.

 

쉽게말해서 "얼굴과 실명"이 노출되지않은 일베게이들끼리는 "패드립"을 친다할지라도 서로를 고소할 수 없다.

 

 

이정도는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논의를 좀더 심화시켜보자


너희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수가 있을것이다.


법게이 씨팔년아 닉네임만 가진 상대한테는 패드립을 해도 된다메 게좆같은년아

 

근데 왜 롤같은 서로 닉네임만을 알수있는 게임에서 고소사건이 일어나는거지?


그것은 롤에서 욕을먹는도중에 고소인이 "나 어디어디 사는 몇살 이름 누구누구요"  욕그만하시요 안그러면 고소한다!

 

이렇게 자신의 신상정보와 고소의지를 밝힌후에도 욕을먹는다면 고소가 가능하다.


왜냐면 특정성이라는것은, 실명,거주지,나이 정도를 밝히면 충족된다고 보기떄문이다.

 

그렇기떄문에, 롤에서 니가 신나게 패드립을 하는데 어떤놈이 본인 인적사항을 밝힌다?

 

그럼 그때 입을 싹닦고 욕을하지말아라 그럼 고소못한다 ㅋㅋ 개꿀정보니 암기하도록

 

 

 

시팔 사실은 여기까지만 쓰고싶은데 왜냐하면 모욕죄 자체를 파고파고들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금더 논의를 심화시켜보겠다.

 

일베내에서는 닉네임만으로 일베충들끼리 고소한경우가 없다.(입고소말고 인증해서 처벌받은것)

 

그러나 일베를 제외한 타 사이트 같은경우에서는 종종 "닉네임" 만을 욕했는데도 고소당한다.

 

이게 무슨일일까?

 

일베를 제외한 타 사이트는 "친목" 을 금지하지 않는다. 즉 그렇기떄문에 욕을먹은 당사자가 여기저기 친목질을해서 실제로 많은 유저들을 많나고 다녔을경우에

 

사람들은 그 닉네임을 통해서 그 유저의 면상을 떠올릴수가 있다. 즉 쉽게말하면 제 3자가 욕먹은 대상을 떠올릴수있다.

 

그렇다면 고소가 가능한것이다. 이해가 됬나?

 

일베는 기본적으로 친목을 금지하기때문에 "닉네임" 만을 모욕당했을경우 고소가 불가능하다 할것이다. 만남자체가 금지된 사이트이니까.

 


소결론

일베를 제외한 타사이트에서는 "네임드" 한 유저를 모욕하지말것! 
일베에서는 네임드유저건 비네임드유저건 모욕을 가해도 상관없다.

 

 

 

논의를 조금더 심화시킬수도있지만, 이쯤하고.. 조금 다른애기를 해보자.

 


"모욕죄" 로 검사한테 약식기소 벌금형 당한게이들한테 몇몇 게이들이

 

정식재판가면 니가이긴다느니 이따위 개소리를 하는데.. 직접가봐라

 

판사가 호통친다 병신들아ㅠㅠ

 

약식이라는게 여러가지 절차를 생략하고 사실요지만 가지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않느냐 를 물어보는 절차인데

 

그 약식기소를 받고 아따 저는 법리적해석으로볼떄 특정성이 성립안한당꼐요? 욕은했지만서도 특정성을 보니 고소거리가 아니랑꼐요

 

하면 판사가 호통친다 이말이다.. 그냥 약식기소 벌금받으면 입닫고 조용히 내라.. 정식재판

 

판결바뀌는것없다. 검사가 약식기소한것을 판사가 뒤집는것은 정말정말 없다. 특히나 이런 경미한 모욕사건에는 더욱그렇다.

 

가장 최선은 고소인과 합의하는것이다.

 

합의를 안할시에는 벌금은 벌금대로, 전과는 전과대로, 민사는 민사대로 뚜들겨맞는다.


소결론.

 

약식기소  벌금 처분 받으면 정식재판가지말것.

 

무조건 고소인과 합의하려고 노력할것. 전과범된다.

 

 

 


3줄요약

 

1. 일베내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게시글에 모욕적인 언사를 남겨야한다. (일베 고소 떡밥은 ㅇㄱㄷ, ㅇㅅㄱ, 동물협회 세명 뺴고는없음)

 

2. 얼굴 노출안된 게시글에서는 신나게 패드립을 칠것!

 

3. 나한테도 패드립을칠것! 고소못한다 우흥 ♥

 

 

 

 

다음번에는 고소장 작성요령을 써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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