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모욕인가?에 대해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모욕은 깔보고 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욕감은 듣는 사람이 무시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기에 처벌을 위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친한 친구끼리 “이 개자식아! 넌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냐?”라고 했을 때 이 개자식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욕이지만 듣는 사람은 모욕감이 아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고소건으로 내가 조사받았을 때 검사를 통해 들었던 몇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자면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왠만한 표현은 다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저 위에 말처럼 친한 친구끼리 한 단순한 욕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친하다는걸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5년 10년 이런식으로 알고 지냈다고 하면 아무리 앙숙이라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은 표현 방법에 의한것인데 비어나 속어아니면 풍자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때 그 단어 하나하나 또는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때 모욕적인 표현이나 단어가 한가지라도 들어가면 모욕죄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너 뚱뚱하니 살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별거 아닌거 같은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뚱뚱이라는 표현이다. 뭐 흔히들 쓰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그걸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검사는 어쩔수 없이 기소해야된다. 실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면 인터넷하면서 존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분노를 느껴도 분노를 표출할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인가?
법안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반어법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저 위에 적었던 너 뚱뚱하니 살 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말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바꿔보자.
1.너무 호리호리해서 부럽다.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2.너무 건강해보여서 오래살고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저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난독들도 있을거 같으니 저 문장 끝에 (고소미방지)라고 달아주는 것도 좋다.
성괴사진을 마추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가 당했던 사례이다)
내가 달았던 댓글은 '전형적인 성괴같은데 난 저런 얼굴 징그럽다' 여기서 성괴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어서 벌금 30만원 먹었다.
그럼 앞서 말했던 반어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1.너무 자연스러워서 성형티가 하나도 안나지만 제 타입은 아닌것 같네요.
2.너무 자연스러운 미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래도 제 취향은 아니네요.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드립력 좋은 게이들은 다소제한은 있겠지만 표현력 ㅆㅅㅌㅊ언어인 위대한 한글을 이용해서 모욕죄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고급 드립을 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내가 썼던 '너무'라는 표현같은 걸 잘 이용하면 좋다.
내가 예시로 들었던 위 문장은 통상적인 욕은 아니다. 그러나 욕은 아니지만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으로 동일하다. 또 반어법 외에도 은유적인 수사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글꼴이나 말투를 독특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비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신문에 만평을 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다.
다음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별별 개 쌍욕을 다 했더라도 특정성만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왠만하면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은 피하는게 좋겠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빨갱이를 빨갱이라 하지못하고 성괴를 성괴라고 하지 못한다면 암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팁을 알려준다.
먼저 특정성이 성립하는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1.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글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2. 얼굴이나 신상정보없이 닉네임을 사용했으나 그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눈치 챌 수 있는 경우도 특정되었다고 본다.
일베에서 예를 들면 특정글로 꾸준히 일베가는 일슐랭게이나 일베인더스트리 게이같은 경우 아무리 닉네임 변경을 했더라도 일게이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베에서 네임드화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게 존나 금지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임드게이들한테는 말조심하자.
3. 연예인이나 유명인등 TV나 라디오같은데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껀 특정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처벌도 인지도에 따라서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벌금이 나올수 있는 사안도 위의 특정인이라면 최소100만원부터 시작하게 된다.
4. 얼마전 고소미사례처럼 특정인을 까는 게시글에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야되','미친 그러면 개를 처먹지말던가'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경우 존나 애매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달린 댓글이 특정인을 까는 댓글이 주가 되면 니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욕한것으로 보게된다.
물론 '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했지만 이것도 주변 댓글들이 그 사람을 특정했다면 그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
고소미 먹은 게이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일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게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것이다. 시발 그럼 특정 안되는게 뭐가 있어?
그렇다 왠만하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댓글 달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특정성이라는 걸 역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방법이 있다.
물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고소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 예시를 보자.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오유하는 어떤 유저가 어그로 끄는 게시물을 올려서 손가락이 존나 근질근질 거리는데 어찌 할 수 없는 경우
일게이 딴에는 고소미 피할려고 '오유충들 존나 빨갱이 새끼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자.
오유충들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했으니 집단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이들도 있겠지만 주변 댓글상황이나 정황상 모욕죄이다.
그럼 모욕죄를 피해서 다시 댓글을 달아보자.
'오유 회원님들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빨갱이 짓은 안하실것 같네요.(고소미방지)' 이렇게 달고 추가적으로 오유충의 신상을 오히려 적시해서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빨갱이새끼같은 오유충들 존나 많네요." 이렇게 달아도 모욕죄를 피할수 있다.
상대가 기자나 연예인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XX기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서두를 깔아놓고 시작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정리하면 일단 위에 적었던 반어법을 이용해서 비판을 하자. 그리고 특정성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게 아니라는 확실한 주석을 달아놓는 방법을 사용하자.
최근들어 고소미 시즌이 시작된거 같다. 이런 때에는 왠만하면 몸사리는 것이 좋으나 내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 현명하게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방법을 익혀두는게 일베하면서 필요한거 같아서 적어본다.
명예훼손죄에잇어서 사실의적시라는게 꼭 단정적 적시만이아니라 암시 추측 의혹 또는 질문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존나중요한거다이거
불기소처분안에 기소유예가 있는거다. 또 다른걸로는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혐의없음등이 있고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유예는 나눌게 아니다
그리고 벌금도 형법상 刑이다.
전과가 왜 안남냐. 물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이상이라서 기록은 안나오니깐
흔히 취업할때 걔네가 뒷조사하는데서는 안나오지만
범죄경력조회서때면 범죄경력란에 해당있음으로 표시된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지만
형을 받은 경력이 있음은 분명히 표시된다. 벌금만 2년뒤에 삭제되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서는 모두 삭제되지만
수사자료표는 삭제안된다. 물론 수사기관을 제외한 그 어느곳에서도 조회불가능하지만 어쨋든 누군가는
벌금선고 사실을 알고 있다...
고로 법에서 하지마라는건 안하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