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가 495만원이었고 제가 원고로서 승소했습니다.
법원 홈피, "나의 사건검색"에서 피고의 판결문 송달일로 부터 14일을 계산하면 내일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나홀로 소송한 것이라 비용 확정 또한 나홀로 청구를 해야할 판인데...
근 1년을 끌은 소송을 승소로서 종결지은 후, 비용을 따져보니 그간 들인 노력에 비하면 받아낼만한 금액이란게
얼마되지 않아 청구를 하기가 그 수고로움과 드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서기료는 서류 한장에 250원 정도만 인정된다고 하니... 쩝, 그 서류들 일일이 독수리 타법으로
타이핑해서 프린트하고 법원가서 제출했건만 고작 250원???)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두번을 법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저의 직업이 중장비 사업자인지라 출석일 당일에는 당연히 일을 가지 못했구요. 만일, 법원에 가지않고 일을 했다면
저희가 현장에서 받는 하루 장비임대료는 50만원 정도입니다.
굴삭기 하루 불러쓰는 값이야 현장일을 조금만 했다는 사람이라면 대략 그 정도선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겠습니다
만 과연 법원에서 그 값을 다 인정해 주지는 않을 듯 한데요.
문의1) 일단은 그러저러한 상황을 모두 적어서 소송비용 신청을 해볼 참입니다만, 이런 경우 직업에 따른 수입과 상관없
이 무조건 법원출석일 하루당 얼마 하는 식으로 출석일당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문의2) 나홀로 소송의 경우, 즉 소장이나 준비서면등(보정서 포함)을 법무사에게 조차 의뢰하지않고 100% 자기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 경우, 서기료 명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정말로 A4용지기준 장당 250원 뿐인지요?
법무사 의뢰의 경우는 법원서 인정하는 기준되는 법무사 비용이 정해져 있다고는 알고있습니다.
문의3) 당연지급금에 대해 돈 없다는 이유로 몇개월째 주지않는 왈패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더니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
에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된 경우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으로 연리20%로 정해져 있으니 그렇다치더라도 어거지로 돈안주는 사람한테 매달려서 소송한답시고
생업 포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뛴 값이 그저 하루 일당 몇만원, 그것도 법정 출석일에만 인정받아 청구할 수 있다면 소송
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크고 억울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아래 의견드립니다.
(1) 495만원 청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비용과 고생을 하였건만 소송비용액 인정금액이 서면 장당 250원이라는 것에 실망하신 심정은 이해합니다. 소송은 제기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모두다 피해를 입게되는 절차라 할 것입니다. 양쪽 다 많은 시간을 들여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변호사에게 수백만원을 주고 생업에 종사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2) 소송비용액 청구에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님께서 요구하신 여러 간접 손해까지 소송비용액을 인정한다면 어찌했건 패소를 한쪽은 생각지 않게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는 승소한 쪽에서는 원래의 피해와 소송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할 수 있지만, 패소한 측은 현실 얻은 이익보다 더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하여 소송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소송을 피하는 것이 만능이라는 왜곡된 사회풍조가 만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승소를 하는 쪽이 반드시 진실된 정의라고 단언할 수 없기에, 각자 힘껏 싸워본 후 승복할 수 있는 풍토는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돈이 없어 싸움자체를 기피 하는 식으로 돈 앞에 굴복하는 일은 없어야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피고가 되거나 소송에서 자칫 패소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입니다.....상대가 미워도...일정 정도만의 소송비용액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