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도내용으로 돌아가면 30개월동안 미국 기준의 CPA 2007을 충족하는 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배기가스에 실험용 쥐를 노출 시켰으나 폐암을 발생시키지는 않았다고...
그럼 현대 기아 쌍용차의 엔진은 아직 검사를 하지않았으니...
암을 발생 시킬수도?! 있겠다는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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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은 필수적으로 DPF를 장착해야하 하며,
정기검사때는 매연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기적으로 DPF도 체크 후 관리를 안해주면 ㅠ.ㅠ
[출처] [뉴스보도] DPF 장착한 신형 차량 디젤 배기가스는, 폐암과 무관|작성자 수입차기능장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니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말씀하신 폐암은 원인이 흡연이 아니라 일을 해오신 것이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폐암의 경우 잠복기가 10~20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오셨느냐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여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흡연의 양이 적다면 유리할 것이고
음주여부가 없다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즉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 , 동료진술서, 업무연관성평가(가장중요), 기타서류(작업사진,
작업환경사진, 자술서 등) 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폐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멘트, 연탄 , 자동차 바퀴에 있는 라이닝, 오래된 슬레트지
붕등에포함되어 있는 석면을 업무중 장기간 흡입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폐암을 유발하는 유독성물질을 오랫동안 흡입한 경우등 그 원인은 다양하다 할 것입니다.
직업병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게 되므로 시간이 외상으로 인한 재해보다 더 걸린다 하겠습니다.
아래 역학조사 자료를 잘 참고하시어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폐암의 경우 아래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내용 1
작업내용2
개인력과 직업력
질병경과
직업성폐암
표1) 직업성 폐암과 관련이 있는 물질
물질 | 증거 | 산업 |
acrylonitrile | 제한적(limited) | 석유화학, 플라스틱제조 |
비소 | 충분함(adequate) | 구리제련, 살충제 제조 |
석면 | 확실함(convincing) | 절연체, 브레이크라이닝에 노출되는 근로자 |
베릴륨 | 제한적 | 금속처리공정, 세라믹, 우주장비 |
Bis-chloromethyl ether | 충분함 | 화학제조공장 |
카드뮴 | 충분함 | 제련, 전지(밧데리제조) |
chloromethyl methyl ether | 충분함 | 이온교환수지를 화학적 제조 |
6가 크롬 | 충분함 | 색소제조공정, 전기도금 |
디젤엔진 연소물질 | 제한적 | 기계운전자, 버스주차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유리섬유 | 제한적 | 절연장비 |
Mustard gas | 확실함 | 무기제조공장이나 저장고 |
니켈 | 충분함 | 제련, 전기용해, 정제 |
간접흡연 | 충분함 | 가정, 식당 |
다방향족 탄화수소류 | 충분함 | 고무나 알루미늄 생산, 코크스로 |
라돈 | 확실함 | 광산(특별히 우라늄이나 hard rock) |
실리카 | 제한적 | 광산, 석공, 도기제조, sandblasting |
염화비닐 | 충분함 | 염화비닐다량체(PVC)의 생산 |
업무관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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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근무하던 TV송출기술부에는 많은 방송장비와 모니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여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 환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방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의 전자파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전자파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백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더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백혈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9. 10. 21. 98구198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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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광양제철소의 수질관리 반에서 근무하면서 수처리 업무와 함께 수질분석업무도 수행하여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다고 보여 지고, 위 회사 도장작업 중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하여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등과 함께 작용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28. 96누148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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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폐암을 발생하게 할 만한 유전적 요인이 없었고, 또한 흡연도 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흡연 이외에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망인은 14년간 버스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발암물질이 포함되었다고 알려진 자동차 매연 및 기타 공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암은 버스운전을 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1999. 8. 17. 선고 98구11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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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을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발병원인 및 악화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 및 향신료가 많은 이국 음식의 다량섭취가 위암을 유발한다는 근거 자료도 없고, 작업환경의 특수한 조건이 위암의 발병 내지 악화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명확한 연구결과가 없는 사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또한 불규칙한 식사 및 인스턴트식품의 과다 섭취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 4740호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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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5. 97누7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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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선 암은 체재 임파절 및 임파기관에서 기원한 임파구의 악성 전환 및 악성 세포의 증식과 축적으로 생기는 전신질환으로 대개 바이러스(헤르페스, E-B바이러스, AIDS 바이러스)혹은 다른 감염, 유전적 요인, 방사선 노출 등에 의해 유전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이 과로와 관련되어지는 바는 증명된 바 없어 과로가 이 사건 질환의 발병요인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과로가 증상의 발현을 앞당길 수 있을 뿐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7. 11. 7. 96구39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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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현장에서 배기가스와 분진으로 인한 나쁜 작업환경에서 작업하였다고 할지라도 흡연과 음주를 함께 해왔다면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원고의 경우 후두암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96누19406) 근위축성 축삭경화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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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해면 혈관종이란 뇌동정맥기형의 일종으로 대부분 선천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가 입원치료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 복직한 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배려 아래 내근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두차례 위 상병에 기인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이는 점, 뇌출혈은 뇌해면 혈관종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증세 중의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에게 뇌출혈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1999. 4. 15. 선고 98구285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