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판사에게 반성하는 점을 어필하고
이런 병신같은 사건 처리해야하는 판사의 노고를 이해하여
판사님 괴롭히지 않을테니
관대한 판결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나도 니 재판 쉽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할테니
너도 나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다오..라는 식이었던거지.
그래서
판사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 반성하고 있다. 등등
피고로서 저자세 앙망 모드로 나갔었는데..
완전 개 자충수였다는걸 몇건 실패하면서 깨달았다.
게임 중에 욕한 사건에서
원고가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위의 전략으로 접근했더니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더라.
원고의 개발새발 쓴 소장 검토하고
말같지 않은 땡에 피곤하실까봐
변론없이 끝내드릴테니 피고 좀 잘봐주세요~! 하고
취한 스탠스가
판사에게는
난 항소하지 않을겁니다. 판사님이 내리시는 판결 뭐든 달게 받겠습니다.
로 읽힌다는거지.
판사는 딴거없다.
위자료 소송에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만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아?
판사가 관심있는건 그딴게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고 소송이 확정되어
자신의 인사고과에 득이되길 바랄 뿐이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시작과 동시에 꼬리를 내리고 자기한테 흔든다면?
판사는 성난 원고에게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해줌으로써
원고의 항소를 막는 쪽을 택한다.
판사들은 잘안다.
원고는 청구한 금액의 70~80% 정도의 판결이 나오면
대부분 흡족해한다는걸.
그래서 항전 의지없이 꼬리내린 피고가 있는 사건은
원고 청구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70~80% 선으로
조정, 화해권고 내지는 판결함으로써 항소가능성을 최소화 시킨다.
이런 이유때문에
모욕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판사에게 앙망하면서 항전을 포기하는
스탠스를 취하지마라.
판사가 나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반드시 항소할 것 같은 강력한 의지를
정돈된 문장과 단어로 어필해라.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끝까지 갈 것처럼 임해라.
판사도 그때쯤 되면 원고가 항소하지 않을 금액보다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을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하게 된다.
1줄요약
1. 모욕 민사소송 피고는 판사한테 앙망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