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야기 입니다.
항상 회사에 한명 쯤은 있는 일 못하고 깐죽거리고 말도 항상 비꼬아서 하는 상사 있죠?
한 1년간 참다가 부딪혀서
이참에 계급한번 띠고 맞장함 뜨자라고 했답니다.
남자답게 1:1로 하고 각자 치료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각서도 쓰고요.
근데 지인이 깐죽 상사 옥수수를 3개나 털었답니다.
지인은 한 2대 빗맞았나 그러구요.
깐죽 상사 때려 죽이고 싶던 기타 부하 직원들은 아주 통쾌해했져.
하지만 각서 내용과 달리 치료비 요구를 한다고 하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P.S 각서 및 증인 (직원 약 10명) , 그리고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도 있답니다.
- 인생덧없음님
- (2010-07-13 18:28)
아질게로 라는 리플이 곧 달릴거에여...ㅠ _ㅠ....
저는 답변해 드리고 싶지만 무지해서.ㅠㅠㅠ
저는 답변해 드리고 싶지만 무지해서.ㅠㅠㅠ
- ㅡㅡㅋ님
- (2010-07-13 18:29)
법무사에게 전화하세요 -_-;; 여기서 답변 들으셔도 틀리면 큰일나자나욤~ 인터넷이 진리가 아닙니다.
- 비누쉬님
- (2010-07-13 18:29)
각서란게 그게 소용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님
- (2010-07-13 18:29)
상호합의 폭행도 폭행이고..이빨을 다치셨으면 폭행치상 혹은 상해까지 갈 수 있겠네요.
- 루달스튼님
- (2010-07-13 18:30)
rules of engagement.
- 님
- (2010-07-13 18:30)
각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느냐? 와 주변 지인들의 목격과 녹음 내용을 법적인 효력을 지낼 만한가? 에 달려 있을 듯 합니다.
- 님
- (2010-07-13 18:30)
저도 각서 소용 없고 전치 우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고소까지 간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 진리인것 같습니다.
고소까지 간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 진리인것 같습니다.
- 태지옹님
- (2010-07-13 18:30)
솔로몬의 선택에 나왔던 내용이군요.. 아질게지만 아마 치료비 내줘야 할겁니다.
- 실버님
- (2010-07-13 18:31)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끝.
- 안군님
- (2010-07-13 18:33)
머 결론적으로 치료비만 지불하면 오케이... 라면 직원들끼리 돈좀 더모아서 준담에 더패는 방법도 좋겠군요... ㅇㅅㅇ
- 님
- (2010-07-13 18:31)
계약 자체가 무효죠.
우리법은 폭력을 정당화 하지 않거든요
우리법은 폭력을 정당화 하지 않거든요
- 님
- (2010-07-13 18:34)
각서쓰고 살인하면 상관없냐는 질문이랑 별 다를 바 없죠
- 님
- (2010-07-13 18:32)
형사사건에서 각서는 무의미하죠.
무조건 경찰서 가는 겁니다.
게다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는 아니거든요..
어디까지가 상해인지는..저도 까먹었긴 했는데.
폭행치상이든 상해든 신고하면 경찰서 가셔야할 겁니다 아마.
가면 경찰관이 자세히 합의하라고 알려주겠죠;
무조건 경찰서 가는 겁니다.
게다가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는 아니거든요..
어디까지가 상해인지는..저도 까먹었긴 했는데.
폭행치상이든 상해든 신고하면 경찰서 가셔야할 겁니다 아마.
가면 경찰관이 자세히 합의하라고 알려주겠죠;
- 님
- (2010-07-13 18:32)
폭행은 상호 합의한 게 효력없다고 들었어요. 공공복리에 반하기 때문에..던가. 아마 안될듯;
- 혼이담긴구라님
- (2010-07-13 18:34)
치료비주고 말겠습니다. 그러고 게속 쪽팔리는 인간으로 남겨두는겁니다.
- kool14님
- (2010-07-13 18:35)
일단 상사도 법적인 것까지는 안 가려하고 치료비를 요구한다는군요.
맞은 후에는 안 깐죽거린다고 합니다.
맞은 후에는 안 깐죽거린다고 합니다.
- 님
- (2010-07-13 18:33)
치료비를 물어주겠죠..
폭력은 쌍방폭력이니.. 고소하면 처벌받는거구요.. 둘다 받겠죠.
폭력은 쌍방폭력이니.. 고소하면 처벌받는거구요.. 둘다 받겠죠.
- awful님
- (2010-07-13 18:34)
나중에 상대방이 딴소리하면 각서는 무의미해집니다
뒷일이 없다면야 상관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형사사건이 되어 각서는 무의미해지며 역시나 형사처벌~
뒷일이 없다면야 상관없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한다면 형사사건이 되어 각서는 무의미해지며 역시나 형사처벌~
- 타이주우님
- (2010-07-13 18:34)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서 처벌불원의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이 안됩니다. 다만 옥수수가 털려서 이건 폭행치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사실 이건은 폭행으로 보기어렵고 권투, 이종격투기 등인 운동으로 보아야겠지요. 운동이라면 역시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은 폭행으로 보기어렵고 권투, 이종격투기 등인 운동으로 보아야겠지요. 운동이라면 역시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ㅡㅡㅋ님
- (2010-07-13 18:35)
근데 서로 격투형식으로 대련을 해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 헤이(黑)님
- (2010-07-13 18:35)
설령 때리라고해서 상대방이 때리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 님
- (2010-07-13 18:38)
차라리 체육관가서 글러브 끼고 하시지....
- 님
- (2010-07-13 18:41)
이가 세개면 치료비 장난아닌데요. 당연 치료비 줘야죠.
- 님
- (2010-07-13 18:44)
그나저나 그 상사라는 양반도 웃기네요. 증인 10명에 녹취기록과 각서까지 써놓은
맞다이에서 옥수수 털렸다고 치료비 요구라니 .
그 사람 수준을 알만할 것 같습니다.
맞다이에서 옥수수 털렸다고 치료비 요구라니 .
그 사람 수준을 알만할 것 같습니다.
- 님
- (2010-07-13 18:45)
치료비는 우선 주고....
앞으로 qt취급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qt취급하면 되겠네요...
- 투기님
- (2010-07-13 18:44)
앞으로qt 되겠네요 ㅎㅎ
- kissing님
- (2010-07-13 18:51)
폭력에 대한 각서는 무효입니다. 그냥 치료비 주시고 회사에서 열라 갈구세요. 쪽 팔린거 알면 지가 먼저 나가겠죠...
- Sunny_Rain님
- (2010-07-13 18:55)
근데, 맞은분도 QT인증이지만, 폭력으로 해결할려고 하신 두 분다..QT네요.
- 운차이님
- (2010-07-13 19:01)
빚나갔지만 QT가 뭐에요~~~????
- kissing님
- (2010-07-13 19:04)
운차이님 Q랑T에 해당하는 한글자판을 쳐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욕의 자음만 따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힌트 병X...
- 파란양님
- (2010-07-13 19:11)
운동선수도 연습중에 상대방이 죽으면 과실치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결과를 대박 중시하더라구요...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와 닿지 않는 점이랄까요.. ?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결과를 대박 중시하더라구요...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와 닿지 않는 점이랄까요.. ?
- 님
- (2010-07-13 19:10)
원래 때린 사람은 뭐 하고 맞은 사람은 뭐한단 얘가 있죠
- 님
- (2010-07-13 19:11)
초등학생 싸움판이랑 다를 게 없군요.
부하직원 10명이 상사 마음에 안든다고 밟고싶어 하던 차에. 총대맨 사람 나오자 그를 응원하며 각서니 뭐니 싸움판 조성해주고.
상사는 맞아서 이 세개 빠지고.
거의 지역신문에 나올 얘기 아닌가요. 직장 상사가 깐죽댄다고 동료직원 응원하에 폭력행사..-_-?
칼자루는 맞은분한테 있는 거 같네요.
부하직원 10명이 상사 마음에 안든다고 밟고싶어 하던 차에. 총대맨 사람 나오자 그를 응원하며 각서니 뭐니 싸움판 조성해주고.
상사는 맞아서 이 세개 빠지고.
거의 지역신문에 나올 얘기 아닌가요. 직장 상사가 깐죽댄다고 동료직원 응원하에 폭력행사..-_-?
칼자루는 맞은분한테 있는 거 같네요.
- beramoon님
- (2010-07-13 19:15)
합의하의 싸움을 하려면 공증서는사람들뿐만 아니라.....안전장구류(글러브 헤드기어등 그리고 중재자인전문가나경찰입회등)를 같추고 하셔야...법적인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뭐 장소또한 아무데서나 하다간 벌금물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 했다해도 상해가 생긴다면 다물어줘야합니다...
뭐 이가 나갔으니 당장 큰돈들여 치료해줘도 죽을때까지 계속 생기는 치료/보수 비용까지 다 물어 줘야 할겁니다....합의 볼때 이부분을 정확히해두는게 좋습니다...차후에 생기는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등등의 조항을 넣는 센스..
뭐 이가 나갔으니 당장 큰돈들여 치료해줘도 죽을때까지 계속 생기는 치료/보수 비용까지 다 물어 줘야 할겁니다....합의 볼때 이부분을 정확히해두는게 좋습니다...차후에 생기는 비용은 책임지지 않는다 등등의 조항을 넣는 센스..
- anter님
- (2010-07-13 19:34)
3대 나갔으면 최소 1천에서 최대 2천까지 들어가겠네요. -_-;;
싸움못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꼭 돈나가는거 같더라구요.
티안나게 때리는게 진정한 고순데
싸움못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꼭 돈나가는거 같더라구요.
티안나게 때리는게 진정한 고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