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왜 게임에 빠져서 현실을 등진 사람이 몇백만명에 달하는가?

첫번째는 게임이 주는 보상 때문이다

 

 현실에서와 다르게 게임에서는 자신이 강해지는걸 항상 느낄 수 있고

 임무에 대한 보상도 정확히 즉각즉각 나온다


 이러한 쾌락은 현실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좀처럼 느끼기 힘든것으로 

 게임내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 쾌락에 중독되는것이다


두번째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의 가벼움이다

 사람은 현실에서 무언가를 실패했을때 굉장한 좌절을 느낀다 

 돈, 시간, 마음까지 부서지면서 느끼는 낙오감... 합격한 지원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그것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


 하지만 게임에서는 그런 실패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언제든지 다시 털고 일어나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세계가 바로 게임인것이다


해야할일이 있음에도 게임에 빠져서 피시방으로, 집으로 도피하는 케이스들을 보면 

 하나같이 현실에서 뭔가 거듭된 실패로 망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부모들은 그들을 단순히 '게임이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 그들을 컴퓨터 앞에서 때놓으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현실에서의 성공과 그에 대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는것이

 그들을 게임 중독으로부터 해방 시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다



 대미지증가칭호는 제가 몽롱묵혔을떄랑 추댐5퍼(운좋게 정령떠서 ㅈ같아서 그만둔것들)
말곤없음

물론 묵히면 언젠간 이득이 생기지만 
전에 나왔던 템들 기간 생각하면서 더 싼템 들을 다량으로 모아서 파는게 훨씬 이득임
(대부분 10개월~1년주기로 재탕짓함) 

패키지끝난시점으로부터 5개월후면 대부분 가격오르기 시작함 찔끔이지만
그리고 7~8개월이 지난시점부터 가격이 좀 껑충뜀
이떄 비싼템 하나 2배로 뛰는것보다
적당한 가격이 2배로 뛰어올라서 대량숫자파는게 훨씬이득
(베키,선남선녀를 생각해보면 됨)

요즘은 묵히기로 돈벌꺼면 최소7개월이상잡아야함 하도 많은사람들이 묵히기를 해서

몽롱시절떄만해도 댐증칭호 물량이 그리풀리고했는데 묵힌사람은 정작 별로없었음

몽롱이 1억이상 올라가고 선남선녀 등장시기떄부턴 개나소나 묵히는중.. 
가장 안전하게 돈벌수있으니

이번칭호 지금 2700인가 3000에 거래되던데 
속강최대가 5개월후면 4500쯤까지가고 
8개월쯤됬을떄 6천500이상할꺼임 
이떄 다팔아야함 
대부분 안전하게 팔수있는 개월수는 7~9개월임 
파는시간도 잡아야하기떄문에 너무 묵히면 또 재탕하기떄문에 적자개쳐봄

난 초기자금 사냥하면서 번돈으로 모았음 처음에 2천만원시작했던게 
92억까지벌어본듯 던파 안하면서 7개월~9개월마다 접속해서


반기 아이템매니아 판매금액이 600만원이상~ 1200만원이하면
부가세 신고는 하되 부가세는 납부하지않아도됨 (우리나라 부가세가 10프로)
즉 1년에 2300만원치를 팔았다는가정한다면 부가세 10프로 230만원 안내도된다는말임
(2300만원도 1월부터 6월31일사이 2000만원팔고 7월 300만원팔면안댐 무조건 1월~6월31일사이
1200미만, 7월~12월31일 1200미만 이되야함)
아이템판매를 자기명의 따라가는것이므로 매니아에 1000만원팔고 베이에서 1000만원팔면
매출이 2000만원이되어버리는거임
즉 부가가치세가 나옴
매니아에서 기본적으로 반기별로 1200만원이상 못팔게 시스템이되어있다고함
그럼 세금이 안나오느냐 ㄴㄴㄴ
종소세(종합소득세)는 나옴 이건 연말에 나온다는데
종소세는 총매출-경비를 뺀금액이라는데
경비란 사업체에서 이일을하기 위한 돈이랄까? 머 ..우리가 흔히쓰는 경비가 그경비임
1년간 총 2300만원 기준 86퍼센트를 경비로 인정한다고함
2300만원에 86프로면 1978만원
즉 세법상 1년에 2300만원의 아이템을 팔았다면 순수익은 322만원으로 해줌(현실적으로 322만원은 더
되겠지요)
종합소득세는 이 322만원에서 기본공제금액 210만원을 뺀금액
여기서 210만원 기본공제금액은 고정임
112만원에 6~7퍼센트가 종합소득세임
즉 2300만원판매기준 종소세는 8만원정도 나간다고합니다~
그리고 반기별 매출 600만원이상이면 사업자로 인정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통신판매업을 해야합니다~!
출처. 나
도와주신분. 국세청 세법상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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