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아이템매니아 판매금액이 600만원이상~ 1200만원이하면
부가세 신고는 하되 부가세는 납부하지않아도됨 (우리나라 부가세가 10프로)
즉 1년에 2300만원치를 팔았다는가정한다면 부가세 10프로 230만원 안내도된다는말임
(2300만원도 1월부터 6월31일사이 2000만원팔고 7월 300만원팔면안댐 무조건 1월~6월31일사이
1200미만, 7월~12월31일 1200미만 이되야함)
아이템판매를 자기명의 따라가는것이므로 매니아에 1000만원팔고 베이에서 1000만원팔면
매출이 2000만원이되어버리는거임
즉 부가가치세가 나옴
매니아에서 기본적으로 반기별로 1200만원이상 못팔게 시스템이되어있다고함
그럼 세금이 안나오느냐 ㄴㄴㄴ
종소세(종합소득세)는 나옴 이건 연말에 나온다는데
종소세는 총매출-경비를 뺀금액이라는데
경비란 사업체에서 이일을하기 위한 돈이랄까? 머 ..우리가 흔히쓰는 경비가 그경비임
1년간 총 2300만원 기준 86퍼센트를 경비로 인정한다고함
2300만원에 86프로면 1978만원
즉 세법상 1년에 2300만원의 아이템을 팔았다면 순수익은 322만원으로 해줌(현실적으로 322만원은 더
되겠지요)
종합소득세는 이 322만원에서 기본공제금액 210만원을 뺀금액
여기서 210만원 기본공제금액은 고정임
112만원에 6~7퍼센트가 종합소득세임
즉 2300만원판매기준 종소세는 8만원정도 나간다고합니다~
그리고 반기별 매출 600만원이상이면 사업자로 인정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통신판매업을 해야합니다~!
출처. 나
도와주신분. 국세청 세법상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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