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루크다른의견 0추천 0
영단기도 그렇고 공단기도 매크로 이용해서 하지 않나요? ㅠ 막 타는 사람들 그렇게 창 몇 개씩 크롬으로 해서 클릭하던데 ㅠ
2017-01-10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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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_ㅇv다른의견 0추천 0
300권씩 뿌릴땐 광클해도 수월했는데
150개는 넘사벽이네요...
매크로쓰는사람은 되팔이가 많아요
2017-01-10 23: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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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종에겐무관심이최고다른의견 0추천 0
저 방금 LC 성공했습니다. 트렌드 리포트는 못받았고

RC만 남았는데

영단기 공단기 중 난이도 뽑자면 공단기가 난이도 훨씬 높아요.

공단기는 애초에 엔터 연타 해버리면 정답 확인 중으로 넘어가버려요...

근데 영단기는 무한 클릭이 되니까 좋아요.
2017-01-10 23:13:45

 ㅇ_ㅇv다른의견 0추천 0
RC LC 계속 무한으로 광클하는데도 안되더군요
영단기 칙힌과 비슷한 난이도
2017-01-10 23:14:53

 관종에겐무관심이최고다른의견 0추천 0
치킨은 당첨되본적이 없어요. ㅋㅋ

무한 광클보다는 크롬에서 새로고침이 갑인거같아요.

제 팁은요. 계속 새로고침 하다보면 150 카운터가 갑자기 148모 이런식으로 줄거든요?

그때 재빠르게 클릭하면 당첨되더라구요.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는데..

새로고침 안하고 계속 눌러서 당첨됐다는 분도 있는거 봐선

새로고침 안해도 되는거 같은데 전 꼭 새로고침해요
2017-01-10 23:16:11

 ㅇ_ㅇv다른의견 0추천 0
아 내일은 새로고침하고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지인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금을 이체하다가 게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했다가,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9년차 변호사로, 현재 국내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송금 오류문제 (저희들끼리는 '오입금'이라고 합니다)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문제로서
매우매우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처음 일을 당하면 당황하기 쉽고, 특히나 그 규모가 클 경우에는 한 개인이나 회사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될수도 있어서, 아래에서 
관련 문제를 모두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글읽는 분들이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아, 되도록이면 어려운 법률용어는 빼고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만, 최소한의 법률용어는 사용할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것

1. 일단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더 이상 제 돈이 아닙니다. 경위야 어떻든, 그 계좌 명의인, 즉 예금주의 소유입니다. 나는 단지 그 예금주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2. 은행은 본 사건에서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물론 아주 운좋은 경우는, 당일 송금취소등으로 은행끼리 협조가 되어 돈을 돌려받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은 본 건에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 민원인이 계속 은행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 민원을 걸어서 많이 힘듭니다만..)

3. '통장계좌압류'라는 것은, 그 계좌가 법원의 결정등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주가 누군가에게 돈을 줄 것이 있는데 주지 않은 경우, 그 돈을 받을사람(채권자)가 예금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예금주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계좌의 출금을 정지하게 만들어 둡니다. 이 것을 '압류(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압류된 분들은 빈털털이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검토해 봅니다.

##사안

질럿은 100만원을 로템 은행에서 송금하려고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인 '마린'이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이체하였습니다.

1. 마린의 계좌에 압류가 없으며,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없는 경우

1-1. 마린이 예금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아주아주 운좋은 케이스로, 이런 경우 조상님과 마린에게 감사하면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1-2. 마린이 예금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출하고 써버린 경우

예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가압류를 통하여 마린이 그 예금을 인출해서 써버리는 것을 막고
마린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승소판결문을 얻게 되면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그 예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마린이 재빠르게 돈을 써버린 경우에는, 가압류는 할수 없고, 마린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마린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어,
마린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처분을 통하여 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마린은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지만, 은행에서 빌린 돈은 없는 경우.

즉 마린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그 다른 사람이 전에 마린의 계좌를 압류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린이 동의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즉 이미 마린이 계좌에 대한 처분권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금주가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예금주 뿐만 아니라 압류권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압류권자가 여럿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잘 안해줍니다. 압류권자도 예금주에게 돈을 못받아서 미치겠는데, 예금주 명의로 어떻든 돈이 들어왔으면 일단 그 돈은 예금주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압류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일단 빨리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 그 것을 통하여 그 예금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데, 다른 압류권자가 있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며, (돈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그 예금이 채권자 전부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내돈 100만원, 제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만원, 그런데 통장 예금은 120이라면, 120을 질럿과 마린이 각 100/150, 50/150의 비율로 분배)

그 예금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다른 재산의 집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되구요. 다만 앞서 애기한 대로 예금주가 빈털털이면, 나머지 금원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3.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가 없지만,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예전에는 이런 경우, 은행은 돈이 들어오는 즉시 이를 예금주의 돈으로 봐서,
은행의 채권과 상계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마린이 반환에 동의하는 데에도 은행이 상계를 
해버리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어,(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만. 대법원 판례니...)
은행이 상계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마린에게 돈을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마린의 계좌에 제3자의 압류도 있고, 마린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는 경우

너무 기니까 지치네요. 간단히 애기하겠습니다.
이런 일단 은행이 우선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애기하자면, 상계적상과, 수동채권/자동채권 가압류의 선후관계가 나와야 하지만
갠적으로 젤 시러하는 부분이고, 은행이 통상 사용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상계할수 있게 '계약'을 맺어놓습니다!)

따라서 남은 돈에 대해서는 2번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2번의 예처럼, 질럿이 마린에게 잘못 보낸돈 100, 
제3자가 마린에게 받을 돈 50, 은행이 마린에게 받을 돈 70, 예금통장잔액이 120이라면,
일단 은행이 먼저 상계를 통하여 통장 120 가운데 70을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50을 남은 압류권자들이 2번과 같이 분배받게 됩니다)

5. 기타 

만약 압류권자가 많고, 이해관계인이 많은데 은행은 아무런 채권이 없는 경우
은행은 복잡한 권리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예금은 법원의 관리하에 놓이게 되며, 법원이 그 예금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법률전문가를 찾아서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률문제는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법률전문가의 돈움을 받으면 
좀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일을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이상 급하게 쓰느라 오타도 많고, 빠진 부분도 있는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다 
쓴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이런 송금사고도 일이 발생하면 
이를 다잡는데 몹시 힘들고 어려우므로
무쪼록 계좌이체를 할때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버튼을 누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썼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2-02 10:07)

* 사건이 발생하면

1) -경찰이 사건을 신고받아 접수 혹은 직접인지

2)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가해자 ,피의자)을 불러 조사,검증 을

통하여 경찰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청에 의견첨부하여 송치하면

3)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을 접수하여, 서류검토 내지는 추가수사하여

(검찰도 송치사건 수사 와 검찰이 직접인지한 사건수사를 함)

-어떤사건은 검찰에서 종결(기소중지,기소유예,협의없음,공소권무,죄가안됨)판단.

-어떤사건은 기소(법원에 이송-비교적 중한 죄)

4) 법원에서는 검찰기록을 토대로 검토후 재판을 통하여 판결

- 선고유예.집행유예

- 벌금,과료,구류 등

- 실형선고 (징역형,금고형)

- 본인이 일정기한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 것임.

(형이 확정되면, 실형자는 구치소에서 형을 살게 되고, 집행유예 등은

석방됨)

** 참고 : 보석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상태의 해제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로서 (병보석과 금보석이 있음-병보석은 병자에게 구속해제

하는 것이고, 금보석은 보석금(돈)을 납부하는 전제로 보석허가하는

것인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구속됨)

5) 재판과정

- 판사의 심리 : 재판진행

- 검사의 논고 : 죄에 대해 설명

- 변호사 변론 :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

- 증인 심문 : 증인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는 것

- 검사의 구형 : 죄가에 대해 판사에게 형의 선고를 구하는 것

- 변호인의 최종변론 : 피고인에 대한 최종변호

- 피고인에 대한 최종발언 기회부여

- 판사의 선고 : 휴정,속개 결정도 하지만, 최종종결시 선고(형을 언도함)

- 항소심 여부결정 기간:

- 형확정 내지 항소(1심-2심),상고(2심-3심)등을 할 수 있으며,종결시 형확정.

끝.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경찰관입니다.

답변해 드라자면,

1. 어느 한쪽의 진술에 치우쳐 수사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고발을 했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양쪽의 진술을 들어봅니다.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해 판사가 발부하는 것으므로,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위 사례의 경우 질문자)에게 고소사건이 들어왔으니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전화, 서면으로 통지가 갈껍니다. 그때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2. 경찰조사시 양쪽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애매모호한 점은 없는지, 상식에 어긋난 점은 없는지 들어보고 그 주변의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부위를 보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알수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의사나 전문가의 소견으로 탈골부위와 정도를 보면 앞에서 했는지 뒤에서 했는지 옆에서 했는지 나올겁니다. 위 사례로 보자면 뒤에서 칼로 협박하는 자를 호신술로 탈골한 것으므로 앞에서 뒤에 있는자를 호신술로 탈골시킨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밝히는 방법이 있으며, 진술할때 주의사항은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좋은 사람도 몇시간에 걸쳐 조사받다보면 일관성이 없는 앞뒤 맞지않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기억나지않는것은 확실히 기억이나지않는다고 하는 등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허위진술로 밝혀지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도미수"죄와 "무고죄"를 동시에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 가장 좋은 방법은 위와같은 사례시 상대방은 "강도미수"가 됩니다.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게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강도미수범을 현행범체포해서 경찰에게 넘겨주는셈이죠.




죽은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가족,친구,이웃,직장동료, 이해관계인들을 조사해서 살해동기가 있을 사람들을 용의자로 등록하고 면밀히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메가박스 


1. 영화관람료

구분상영시간성인청소년어린이우대/복지
월요일~목요일조조 (11시 전)5,0005,0005,0005,000
일반 (11시~23시 전)8,0007,0006,0005,000
심야 (23시~)5,0005,0005,0005,000
금요일~일요일
공휴일
조조 (11시 전)6,0006,0006,0005,000
일반 (11시~23시 전)9,0007,0006,0005,000
심야 (23시~)6,0006,0006,0005,000
월요일~목요일
(3D)
조조 (11시 전)8,0008,0008,0008,000
일반 (11시~23시 전)11,0009,0008,0008,000
심야 (23시~)11,0009,0008,0008,000
금요일~일요일
공휴일
(3D)
조조 (11시 전)8,0008,0008,0008,000
일반 (11시~23시 전)12,00010,0009,0008,000
심야 (23시~)12,00010,0008,0008,000

2. 요금제 기준

구분적용기준증빙서류
조조 요금각 상영관 1회차 ~ 오전 11시 전 영화 
어린이 요금만4세 ~ 만12세 (만4세 ~ 초등학생)의료보험증, 주민등록 등,초본
청소년 요금만13세 ~ 만18세 (중학생~고등학생)학생증, 교복
마티네 요금매주 화요일 14시 전 영화메가박스 멤버십 카드
* 48개월 미만의 경우 증빙원(예:의료보험증,주민등록 초/등본 등) 지참 시에만 무료관람 가능
* 마티네 요금 :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대상, 매주 화요일 첫 회 ~ 14시 전 상영작까지 6,000원에 관람이 가능한 요금제 (일부 특별관의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

3. 우대적용기준

구분적용기준증빙서류
국가요공자본인 외 동반 1인까지국가요공자증
장애인

장애인 1급~3급까지 동반 1인
장애인 4급~6급은 본인만

(장애인)복지카드
경로만 65세 이상 본인만신분증
군•경•소방 종사자군인, 경찰, 소방관 본인외 동반 3인까지(군인,경찰,소방) 공무원증, 정복











저는 던파하면서 육성이나 헬던전도 재밌지만 도박도 하나의 컨텐츠이고 또 다른 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데 글을 쓰기에 앞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니 태클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글 내용은 제가 주로 하는 도박의 종류를 소개하고 글을 쓴 현 시점의 추이에 맞는지 판단하여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도박은 막대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 과하면 막대한 손해o )

1. 카드합성 ( 현재 동향 : 비추천 )

카드합성은 말 그대로 동일한 등급의 카드를 합성하여 동일등급의 새로운카드 혹은 한등급 높은 카드를 뽑는 도박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전문직업npc 혹은 최종등급인 유니크카드를 2개 합성하는 행위는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니크 카드를 2개 합성하여 잡유니크 카드가 나올시 유니크카드 한개 가격의 손해가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카드합성 도박을 즐길까?


 
바로 '세련된 카드 합성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템은 전문직업npc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높은 등급의 카드가 나오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에 레어등급의 카드2장을 넣고 합성하는 도박방법입니다. 비록 다음등급 확률이 낮음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다 보면 꽤 높은확률(7:3정도?)로 유니크 카드가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잡유니크카드라도 유니크가 나오는 순간 레어카드 한장정도의 가격을 이득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의 상황에선 비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합성재료인 잡레어 카드가 (ex : 거인보투라,엘다,비트버스티)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에 비해 비싼 유니크카드 축에 속하는 (진 : 장총맥스, 진 : 거대누골) 카드 등이 대체로 가격이 대폭 혹은 소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열흘전만 하더라도 1400을 웃돌던 카드가 반타작 이상 나버린 모습 ( 물크9퍼인 케인풀업카드가 맥스보다 비싼건 함정;;)

진 : 거대누골도 9500을 웃돌았지만 현재는 경매장 최저가 8400만으로 천만이상 싸져버렸다.

제가 이 도박으로 뽑았던 가장 비싼 카드는 더 세븐 미스트랄 카드였습니다.


2. 아바타 해체 ( 현재 동향 : 무난함 )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도박방법은 아바타 해체입니다. 여러분들 레어 아바타 혹은 오라 아바타를 이용해서 갈갈이 도박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계신 방법에서 이미 손해가 나고 있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이용해보시는건 어떠실런지요?

바로 상급,이벤트 아바타에 잡 찬란한 엠블렘 2개를 박는 것입니다. 현재 배틀슈트 패키지가 풀리면서 경매장 이벤압 부위가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평균 : 117만) 여기에 잡 찬란한 엠블렘 (개당120)을 2개 박으면 총 36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우리는 레어아바타를 해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법은 몇몇 소수만 알고있는 방법이라 대부분의 분들이 오라를 잔뜩사서 갈갈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현재 동향으로서 이 도박방법은 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유는 패키지가 풀리면서 아바타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에 비례해서 주요 엠블렘 (카이, 데바리, 영축)들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박방법은 추후 여프리가 출시된 후에 여프리의 주요 엠블렘까지 추가된다면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도박방법으로 뽑은 가장비싼 엠블렘은 영광의 축복이네요.


3. 아이템 합성 ( 현재 동향 : 추천 )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도박방법은 아이템 합성입니다. 세리아 키르민에게 할 수 있는 아이템 합성을 말하는 건데요. 레전더리 합성이 아니고 소소하게 즐기면서 크게 한탕도 노려볼 수 있는 나름 짜릿한 방법입니다.(모든 도박이 그렇잖아..!)

방법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검은 상급 마법의 항아리를 몇백개 산뒤 모두 깝니다!! 여기서 일단 첫번째 도박입니다. 이 항아리에서는 주요 스위칭 장비인 엔젤릭 파워, 사제의 심판, 센터피즈 친, 디럭스 건샷, 고대 유적의 빔소드가 나옵니다. 그외에도 스위칭 보조장비인 왕가의 비급 시리즈도 나옵니다!!(각종 눈물류는 덤) 유니크가 잘 뜨겠어? 하실 수 있는데 평균 100개 까면 1~2개는 나온답니다. 100개면 65만원인데 유니크 한두개면 너무 손해아니야? 하실 여러분을 위해 두번째 도박방법입니다. 항아리를 다 까면 나오는 레어들!!을 절대 상점에 파시면 안됩니다. 항아리를 까서 나오는 모든 레어장비들은 해체기에 갈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레어장비 한개당 레어소울을 3개 뱉어냅니다. 이 소울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란디스에게 가서 유니크 소울로 변환시켜줍니다. (레어소울15개당 유니크소울 1개 입니다.) 유니크소울을 어느정도 모았으면 경매장에서 60레벨의 성물무기를 제일 저렴한것으로 구매해줍니다. (평균50만) 이후에 세리아 키르민에게 합성을 합니다. 한번 합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유니크소울3개와 상원결50개 입니다. 여기서 합성으로 노려볼만한 템은 엔젤릭파워,사제의심판,센터피즈친,고대유적의 빔소드 입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1. 꼭 무기만 한다.

2. 65제로 레벨업이 되어버리는순간 바로 경매장으로 직행시킨다.

3. 2번의 이유는 고유빔 하나만을 바라보고 하기엔 엄청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

지금이 이 항아리 까기&아이템 합성을 하기에 아주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검은상급마법의 항아리가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했고 상급 원소결정값( 현재 평균 1000 ) 또한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사제의심판, 엔젤릭파워, 고유빔등은 평균가를 유지하고 있죠. 제가 이 도박을 하면서 느낀점은 날마다 잘뜨는날이 있고 안뜨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날은 사제의심판,엔젤릭파워를 툭툭 뱉어내는데 또 어느날은 완전 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날은 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도박방법으로 뽑은 가장 비싼 아이템은 항아리 : 고대 유적의 빔소드, 합성 : 엔젤릭 파워네요.


이상으로 제가 즐겨하는 도박방법 몇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올린 글이니 그저 재미있게 봐주시고 또 소액으로 한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과하면 독이 되니깐 자기 멘탈이 견딜수 있는 부분까지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림이 안보이면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ourname&no=46690&page=1&search_pos=-56263&s_type=search_all&s_keyword=%EB%A6%AC%EB%AF%B8%ED%8B%B0%EB%93%9C


이쪽으로 




너의 이름은. (소설)

신카이 마코토 저 / 박미정 역 / 대원씨아이 / 2016. 12. 30

11,000원 → 9,900원(-10%)







너의 이름은. - Another Side Earthbound (외전)

신카이 마코토, 카노 아라타 저 / 김빈정 역 / 대원씨아이 / 2016. 12. 28

7,000원 → 6,300원(-10%)











너의 이름은. 리미티드 에디션

구성품 : 도서(소설) + 500피스 직소퍼즐 한정판 + 브로마이드

신카이 마코토 저 / 대원씨아이 / 2016. 12. 30

20,000원 → 18,000원(-10%)



현재 매진상태. 오프라인에서 종종 구할 수 있음.















너의 이름은 렌티큘러 책갈피 (북마크)

500원 (500 마일리지)


너의 이름은 소설 (한정판 포함) 과 외전을 구입하면 증정.

수량이 2000개 밖에 없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움.



후에 정발되는 너의 이름은 비주얼 가이드 북

특전으로 포함될 거라는 공지가 NT노벨 편집부 블로그에

올라왔지만 많은 항의에 공지는 내려감.











클리어 엽서



소설과 외전에 동봉되어 있음.

책 안에 끼워져 있으니 없다고 착각하지 말 것.



















너의 이름은 1 (만화) (총 3편)

신카이 마코토 글 / 코토네 란마루 그림 / 대원씨아이 / 2016. 12. 15

5,500원 → 4,950원(-10%)
















너의 이름은. O.S.T

래드윔프스 (Radwimps) / 예전미디어 / 2016년 12월

21,400원 → 17,800원 (-17%)















너의 이름은 직소퍼즐 150피스 / 500피스 / 1000피스

신카이 마코토 저 / 김빈정 역 / 대원씨아이(단행)(대원키즈) / 2017. 01. 04

6,000원 → 5,400원(-10%)

12,000원 → 10,800원(-10%)

18,000원 → 16,200원(-10%)


(롯데시네마 너의 이름은 콤보와 이 500피스는 동일.)











유료시사회 한정판 포스터


12/31 ~ 1/1 에 이루어진 유료 시사회에서

극장별로 지급.


CGV는 선착순으로 한정지급.














CGV 아트하우스 오리지널포스터 스폐셜전단

(A2 사이즈)



12/26 에 CGV 아트하우스 페이스북 이벤트로 안내됨.



12/28 부터 CGV 아트하우스

강변, 광주터미널, 구로, 대구, 대전, 대학로, 동수원,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상암, 서면, 소풍, 신촌아트레온, 압구정, 여의도, 오리, 인천, 천안펜타포트

에서 찾을 수 있음.


(그 전에도 가능한 지점도 있었지만 어느 지점은 28일에 오라고 함.)













롯데시네마

(너의 이름은 500피스 직소퍼즐은 위와 같음.)













메가박스 직영점

너의 이름은 콤보

22,000원


(맛 변경 시, 500원 추가)



포스터 + 에코백 + 노트 4종 + 엽서 10종 (4세트 중 1세트)




(에코백은 29CM에서 판매 중인 것과 다름.)





(포스터는 와디즈 리워드 펀딩과 같음.)



개봉샷 : http://gall.dcinside.com/yourname/20449 

엽서 40개 사진 : http://gall.dcinside.com/yourname/20431























메가박스 너의 이름은. 콤보

감성 포텐터져

(10,000개 한정 온라인 판매)


(맛 변경 시, 500원 추가)



노트 4종 + 엽서 40매 (4세트 전부)




(너의 이름은 콤보에서 에코백과 포스터는

빠지고 엽서가 1세트에서 4세트로 바뀜.)











와디즈 리워드 펀딩

감독사인포스터 (2절)



스폐셜 미라클 (25,000원)

스폐셜 체인지 (30,000원)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

에 포함되어 있음.



(메가박스 너의 이름은 콤보에 포함되어있음.)

(어느 갤러는 메가박스 유료시사회에서

유료시사회 포스터와 이 포스터를 둘 다 얻기도 함.)







와디즈 리워드 펀딩

폰케이스


스폐셜 체인지 (30,000원)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

에 포함되어 있음.











소원 팔찌


와디즈 리워드 펀딩 -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과

페이스북 플레이무비 N차 관람 인증 이벤트









너의 이름은 액자 포스터

와디즈 리워드 펀딩 -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에 포함되어있음.



사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yourname&no=28767

- 마코토 컬렉션 (100,000원) 구성품 및 후기





https://www.amazon.com/SanDisk-microSDXC-Standard-Packaging-SDSQUNC-064G-GN6MA/dp/B010Q588D4/ref=lp_12344165011_1_3?srs=12344165011&ie=UTF8&qid=1480250901&sr=8-3











정정백백 
블박에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2016-11-27
21:58:57


다른의견 0추천 0브라티카 
80MB/s라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세한 건 아래 고수분께서
2016-11-27
22:01:33


다른의견 0추천 0루니13 
블박용은 lexar로~ 삼성꺼 mlc 샀다가 1달쓰고 뻑남
삼성 as불가 lexar 5년인가 as가능
2016-11-27
22:08:34


다른의견 0추천 0신려 
블박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뻑날경우 
홍콩으로 RMA보내야 하는데 
배송비용 5천원 정도 내면 
새것으로 바꿔줍니다. 블박써도 바꿔줍니다

제가 그렇게해서 쓰고있습니다


급처가)

26,900원 : 2850굴비 = 10,000원 : X

X = 1059굴비

(평균가)
26,900원 : 2900굴비 = 10,000원 : X
X = 1078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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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처가)
X : 100굴비 = 10,000원 : 1059굴비
X = 944원

(평균가)
X : 100굴비 = 10,000원 : 1078굴비
X = 927원


 L판(89×127mm), 2L판(178×254mm)

이벤트

[출간예정] 너의 이름은 직소퍼즐: 1000pcs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linkClass=&barcode=8809106468347&orderClick=SPY&Kc=




구매하신 퍼즐이 대원에서 발매된 500조각이 맞으시죠?

이 퍼즐의 액자 사이즈는 38cm X 52cm 입니다.


지브리 퍼즐은 주로 일본 아트박스 브랜드라서 사이즈가 국산과는 다릅니다.

1000조각은 50cm X 75cm 이고, 500조각은 38cm X 53c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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