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많이 해보고, 신고도 해보고, 신고도 당해본 사람으로써 말씀 드립니다.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목록 통관으로 들여온 물품을 판매하는건 불법입니다.

→ 200달러 미만으로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물품을 판매하는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도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을 판매하는걸 전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은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처벌하기엔 애매하고 너무한 부분이라 관세청이 전부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목록통관 제품을 개인이 1건이라도 판매하는건 불법이지만, 아래의 경우 상습적이거나, 거짓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시

1번 -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을 사용후에 중고로 판매하는 것 → 처벌하지 않습니다.

2번 -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판매하는 것 →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이상(관세청의 판단) 처벌하지 않습니다.

3번 -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을 RMA 받아 새 제품을 판매하는 것 →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이라도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제품을 판매하실때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판매글에 적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EX ) Z170 SABERTOOTH를 쓰다가 Z170 GAMING GT로 넘어가면서 판매합니다

EX ) 미사용 제품인데 아벡시아 램 LED가 브레쓰만 가능하고, 항상 켜지게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판매합니다.

EX ) 미개봉 새제품입니다. H100i GTX가 고장나서 RMA 받은 새 제품입니다. RMA 보내면서 다른 제품 구매해서 판매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유를 적어 놓으시더라도, 신고가 들어왔을때 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실제로 다른 제품을 사용중인 증거, RMA 내역, 해당 제품대신 다른 제품을 산 영수증), 사실이 맞다고하더라도 관세청의 기준에서 심하다고(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대상입니다.

 

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사유를 거짓으로 적어놓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으시다면 1건만 판매하시더라도 처벌 대상이십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없이 정말 새제품을 단순 변심으로 판매했을때인데요.

제품의 판매금액을 물건원가 + 실제로 든 국제 운송비 그대로 판매했을때는 관세청 담당 공무원의 판단하에 경고후에 훈방...???(뭐라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벌금은 내지 않고, 경고만 갑니다) 조치합니다. 

근데 이건 담당 공무원 재량이라 100%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벌시 벌금은 간단합니다.

컴퓨터 부품은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원가(제품을 들여올때 세관에 신고한 제품금액) 100% 그대로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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