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문의하시게 되면, 상대방측의 위법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등의 조치를 취해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소음에 대해 이를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한국 환경분쟁 조정 위원회에 의뢰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 자료들을 확보해 두시어, 추후 민사소송등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고의로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때 인과관계, 즉, 귀하의 행위로 인한 파손이라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겠으나,

 

귀하께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개짖는거 신고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1072jc 2009.06.02 16:55
 
이종철 변호사 | 합동법률사무소 율향 (문의전화:02-3477-7002)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한 법,법률상담 분야의 질문에 대해, 변호사분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가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1. 경찰에 진정을 넣거나 고소하는 것

경찰에 진정하거나 고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법규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개를 짖게 내버려 두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경범죄처벌법은 인근소란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이 처벌조항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야 하는데, 열거된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소지자가 임의로 소리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 기구, 전자장비" 이므로, 생물체인 개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물론 반대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죄형법률주의의 원칙상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개를 짖게 내버려 두는 사람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경찰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진정하거나 고소했는데도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경찰의 처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함).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개를 짖게 내버려 두는 개 관리자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보고 112에 신고하였다면 경찰은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임.....

 

2.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것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동물보호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즉,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24조).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구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개짖는 소리로 인하여 평온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깨뜨릴 정도라면, 사람의 정신적 또는 주거상 안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보이지만, 해석상 다툼이 생길 여지가 많아 보여 단정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개짖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통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깨뜨릴 정도라면 법원에 개주인이나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입증의 문제, 배상액수의 소액으로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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