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고져 미국 싸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할 경우 무조건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또는 은행송금영수증과 귀하의 사업자등록증 카피본(없으면 주민등록증번호)를 관세사에 제출하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면허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판매하시면 가능합니다.  

 

귀하의 설명과 같이 판매용을 수입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않을려고 자가(개인)사용, Sample, 광고선전용품에 한하여 면세로 통관되는 것으로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면세로 통관,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되 만약 자주 반입하여 판매하다가 관세청이나 세관에 리스트가 올라가서 적받되면 탈세금액에 5배로 벌금을 물어야하는 법에 처벌을 받으면 그 때서야 아이쿠 하고 폐가망신된 다음에 후회합니다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간 것 임을 귀하도 잘 알고있을 겁니다.  

 

통신판매하고져할 경우는 사업장관할 시,군,구청 해당과에 통신판매업을 신청,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할 경우는 금융결제원이나 관세청에 통보가되므로 특히 투명하게 정식으로 세관통관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언더밸류로 수입하다 적발되면 관세포탈죄로 관세법위반죄와 외환관리법위반죄가 자동적으로 양형이 적용되어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만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므로 수입판매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진행하세요.

 

언더벨류 금액이 과다할 경우는 벌금 및 추징금은 물론 감옥까지 가야하는 무거운 중죄로 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하므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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