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모욕인가?에 대해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모욕은 깔보고 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욕감은 듣는 사람이 무시를 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한 감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기에 처벌을 위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친한 친구끼리 “이 개자식아! 넌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냐?”라고 했을 때 이 개자식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욕이지만 듣는 사람은 모욕감이 아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예전에 고소건으로 내가 조사받았을 때 검사를 통해 들었던 몇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 하자면 고소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왠만한 표현은 다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저 위에 말처럼 친한 친구끼리 한 단순한 욕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것도 친하다는걸 구체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객관적이지 않아서 수치상으로 5년 10년 이런식으로 알고 지냈다고 하면 아무리 앙숙이라도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은 표현 방법에 의한것인데 비어나 속어아니면 풍자하는 식으로 이야기 했을때 그 단어 하나하나 또는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때 모욕적인 표현이나 단어가 한가지라도 들어가면 모욕죄를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너 뚱뚱하니 살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별거 아닌거 같은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뚱뚱이라는 표현이다. 뭐 흔히들 쓰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그걸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검사는 어쩔수 없이 기소해야된다. 실제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러면 인터넷하면서 존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분노를 느껴도 분노를 표출할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인가?

법안을 교묘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반어법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저 위에 적었던 너 뚱뚱하니 살 좀 빼야겠다. 그 몸으로 어떻게 사회생활하겠냐? 이 말을 반어법을 사용해서 바꿔보자.


1.너무 호리호리해서 부럽다.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2.너무 건강해보여서 오래살고 사회생활 잘 할 것 같다.

이런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저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는 난독들도 있을거 같으니 저 문장 끝에 (고소미방지)라고 달아주는 것도 좋다.


성괴사진을 마추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가 당했던 사례이다)

내가 달았던 댓글은 '전형적인 성괴같은데 난 저런 얼굴 징그럽다' 여기서 성괴라는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어서 벌금 30만원 먹었다.

그럼 앞서 말했던 반어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꾸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1.너무 자연스러워서 성형티가 하나도 안나지만 제 타입은 아닌것 같네요.

2.너무 자연스러운 미모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네요. 그래도 제 취향은 아니네요.

몇가지 예를 들었지만 드립력 좋은 게이들은 다소제한은 있겠지만 표현력 ㅆㅅㅌㅊ언어인 위대한 한글을 이용해서 모욕죄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고급 드립을 칠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팁을 주자면 내가 썼던 '너무'라는 표현같은 걸 잘 이용하면 좋다. 

 


내가 예시로 들었던 위 문장은 통상적인 욕은 아니다. 그러나 욕은 아니지만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으로 동일하다. 또 반어법 외에도 은유적인 수사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글꼴이나 말투를 독특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비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신문에 만평을 그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다.

다음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별별 개 쌍욕을 다 했더라도 특정성만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왠만하면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은 피하는게 좋겠지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데 빨갱이를 빨갱이라 하지못하고 성괴를 성괴라고 하지 못한다면 암유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팁을 알려준다.


먼저 특정성이 성립하는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1.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글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2. 얼굴이나 신상정보없이 닉네임을 사용했으나 그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눈치 챌 수 있는 경우도 특정되었다고 본다.

일베에서 예를 들면 특정글로 꾸준히 일베가는 일슐랭게이나 일베인더스트리 게이같은 경우 아무리 닉네임 변경을 했더라도 일게이들은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베에서 네임드화를 금지하는 것인데 이게 존나 금지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임드게이들한테는 말조심하자. 

3. 연예인이나 유명인등 TV나 라디오같은데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무조껀 특정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처벌도 인지도에 따라서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벌금이 나올수 있는 사안도 위의 특정인이라면 최소100만원부터 시작하게 된다.

4. 얼마전 고소미사례처럼 특정인을 까는 게시글에 '빨갱이 새끼들 다 죽여야되','미친 그러면 개를 처먹지말던가'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경우 존나 애매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달린 댓글이 특정인을 까는 댓글이 주가 되면 니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욕한것으로 보게된다.

물론 '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했지만 이것도 주변 댓글들이 그 사람을 특정했다면 그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본다.

고소미 먹은 게이들 중에서 가장 억울한 경우일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게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것이다. 시발 그럼 특정 안되는게 뭐가 있어? 

그렇다 왠만하면 특정되었다고 생각하면 댓글 달지 않는게 제일 좋지만 특정성이라는 걸 역이용해서 댓글을 다는 방법이 있다.


물론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고소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음 예시를 보자.

신상을 특정할수 있는 오유하는 어떤 유저가 어그로 끄는 게시물을 올려서 손가락이 존나 근질근질 거리는데 어찌 할 수 없는 경우

일게이 딴에는 고소미 피할려고 '오유충들 존나 빨갱이 새끼네'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자. 

오유충들이라는 집합명사를 사용했으니 집단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서 모욕죄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이들도 있겠지만 주변 댓글상황이나 정황상 모욕죄이다.

그럼 모욕죄를 피해서 다시 댓글을 달아보자.

'오유 회원님들은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빨갱이 짓은 안하실것 같네요.(고소미방지)' 이렇게 달고 추가적으로 오유충의 신상을 오히려 적시해서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라고 댓글을 다는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게시글 쓰신 오유회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빨갱이새끼같은 오유충들 존나 많네요." 이렇게 달아도 모욕죄를 피할수 있다.

상대가 기자나 연예인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XX기자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서두를 깔아놓고 시작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정리하면 일단 위에 적었던 반어법을 이용해서 비판을 하자. 그리고 특정성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특정하는게 아니라는 확실한 주석을 달아놓는 방법을 사용하자.


최근들어 고소미 시즌이 시작된거 같다. 이런 때에는 왠만하면 몸사리는 것이 좋으나 내 발암물질 관리를 위해서 현명하게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방법을 익혀두는게 일베하면서 필요한거 같아서 적어본다.



  명예훼손죄에잇어서 사실의적시라는게 꼭 단정적 적시만이아니라 암시 추측 의혹 또는 질문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존나중요한거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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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소미를 먹이고자 하는 자가 경찰서에 직접 가던지, 인터넷을 통해 고소를 시전한다.

그러면 그 사건을 배정받은 경찰서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해 저렇게 생긴 출석요구서를 너의 집에다가 보낼 것이다.

저거를 받으면 다들 질질 짜면서 앙망문 쓰기 바쁜데, 전혀 그럴 필요없다.

저것은 그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한 것 뿐이고, 실제로 인터넷 명예훼손 같은 경우엔 직접 불러서 대질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보통 전화로 이런 글 쓰신 것 맞습니까? 이정도로 물어보고 말지...



큰 그림은 이렇다.



(1) 경찰서에 신고 -> 조사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폐기 (폐기된 경우 수사종결)

(2) 검찰로 사건이 올라감 ->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살았음), 기소유예(살았음), 약식기소(보통 벌금이 나옴, 오십만원 정도), 기소

(3) 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 청구하거나 기소된 경우 -> 실제 재판



(3)의 단계까지 가야 너가 실제로 처벌받지만, 보통 (1)의 단계에서 끝난다.


그리고 많은 아해들이 빨간줄이 그이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데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기소처분은 기록이 안남는다.
정식 재판까지 가더라도 명예훼손, 모욕에 의해 징역을 산 판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많이들 착각하는 점인데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빨간줄 안그인다)



자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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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한다.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적히는 것이 흔히 이야기 하는 빨간줄이다. 벌금형은 기재되지 않는다.)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ㆍ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을 경우 기록되는 것이다. 이 자료는 2년인가 보관하고 삭제된다.)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인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신원 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한다.

자격정지 이하의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런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된다. 하지만 '수사자료표'에는 이런 형을 받은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범죄경력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기타 특별한 경우 등에 엄격히 제한된다. 

그 특별한 경우로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회를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의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수형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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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로 경찰에게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출석요구서에는 담당 경찰과  경찰서가 기재되어 있다.

일단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건다.


전화할 때 절대 꿀리거나 어버버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관련 사건은 존나 찌질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의 고소 의사를 말리는데,
너가 호구처럼 보이면 빨리 합의금 물고 끝내자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우선 전화해서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글로 인해 고소를 먹었는지 물어보고
너희집에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이송 해달라고 요구해라 (필요하면 사건이송요청서 팩스로 보내준다구 해라)

전문용어 나오면 경찰은 어 씨발? 만만찮은 새낀데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 말고 다른 피고인도 있냐고 물어보고 (보통 고소할 때 한 사건에 대해 여러명을 한번에 하기 때문이다.)
있다면 공동대응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라

전화할때 중요한 점은 절대 너가 잘못했다고도, 잘했다고도 하지마라
그냥 담담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건 금물이다.


보통 이정도의 태도를 보내면 담당 경찰이 조용히 사건을 덮어준다.

하지만 진성 뽐팡이같은 진상을 만나면 바득바득우겨서 계속 수사를 진행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게 법률지식이다. 너가 처벌받으려면 법에서 명시한 조문의 구성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보통 근거가 되면 조항은 다음의 3가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형법> 에서의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지식이 좆도 없는 니새끼들은 그냥 딱 보고 "어 씨발 나 저새끼 욕했는데....시발 후달리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법에서는 구성요건을 매우 면밀히 따진다

명예 훼손의 조문을 예로 들어보자. 저 문장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연히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3. 사람의 명예를 훼손


단순히 넷상에서 욕을 갈기거나, 헛소문을 퍼트렸다고 해도 다 걸리는 것이 아니다.

1. 너의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지, (여기서 대부분의 고소미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다.)
2.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순한 의견 제시였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후에 판례로 보여준다.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 단순한 인터넷 아이디는 특정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판례가 있다. 이 또한 나중에 보여주겠다.)


다음시간에는 각 조문을 판례를 들어가며 면밀히 분석해, 너에게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하겠다.
또한 무고죄와 협박죄로 역 고소미 먹이는 방법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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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거 같냐 알아 먹겟냐?? 더 알고싶은 점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등에 대해 피드백 부탁함

근데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유예랑은 다른게 아니다
불기소처분안에 기소유예가 있는거다. 또 다른걸로는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혐의없음등이 있고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유예는 나눌게 아니다

그리고 벌금도 형법상 刑이다.
전과가 왜 안남냐. 물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는 자격정지이상이라서 기록은 안나오니깐
흔히 취업할때 걔네가 뒷조사하는데서는 안나오지만
범죄경력조회서때면 범죄경력란에 해당있음으로 표시된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안나오지만
형을 받은 경력이 있음은 분명히 표시된다. 벌금만 2년뒤에 삭제되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서는 모두 삭제되지만
수사자료표는 삭제안된다. 물론 수사기관을 제외한 그 어느곳에서도 조회불가능하지만 어쨋든 누군가는
벌금선고 사실을 알고 있다...

고로 법에서 하지마라는건 안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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