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일반적인 이론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고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 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 된다고 합니다.

 

처음 읽어보시는 분께서는 생소하실 겁니다.

간단하게 "공연히 모욕하는 것" 이고 풀어서 설명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성),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 입니다.

또한 수단 ·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첫번째 사례는

 

Q.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X같은 X, XX같은 X" 이라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둘이서 대화하는 중에 욕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로서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둘이서 대화중에 심한 욕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단, 전화상 · 이메일상 반복해서 모욕적 말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이하 '정통망법' 이라 하겠습니다>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Q. 제게 돈을 갚으라고 하며 참을 수 없는 심한 욕을 하였는데 모욕죄가 아닌가요?

 

추심과정(쉽게 말해 돈을 받아내는과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둘이서 대화중에 모욕적으로 언행한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판례는

채권추심과정의 언행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범죄이므로

단둘이 있을때 돈을 갚으라고 하며 모욕적 언행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KBS 뉴스에서 심각하게 다루었던 악플러에 대한 분석>


 

세번째 질문은 블로거 분들께서 관심있는 질문일 겁니다.

 

 

Q. 인터넷에 쓴 글에 심한 악플이 계속 달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인기 블로거 분들에게 자주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불가능한 사실들을

사실화 시켜서 비하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않고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이것은 댓글의 표현방식·수위에 따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검토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에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 의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 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내용이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답변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서

침해당사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요청권한을 부여 하고 있으므로, 이런 글 발견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Daum 에서 제시하는 권리침해에 대한(모욕, 명예훼손) 처리 방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스토커나 악플러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Q. 누군가가 이메일로 저를 협박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박 · 불안감유발 여부 등에 따라 협박죄나 정통망법상 사이버 스토킹 등 적용을 검토하고,

이때 전화·문자 횟수나 내용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그외 단순 불안감을 유발 하는 정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제44조의7에 의해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협박이라 함은 일반인 기준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로, 따라서 해악의 고지가 있어도 그것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등에 비춰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라면,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영상 또는 이메일등의

전송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복적으로" (최소 2회 이상) 전송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억지성 악플 하나보다 힘이 되는 댓글 하나 를 달아주는 것이

더 유익하고 바람직 한 일이 아닐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또한 말로써 덕을 쌓을 수도 있고, 말로써 복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과 인격모독 등의 행위는 결국 자신의 인격이 어느정도인지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정보가 모든 네티즌 여러분들께 유익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 '공연히'

 

일단 가장 앞부분에 '공연히'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연히 공연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이며 명예에 관한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에서만 적용되는 조금은 특수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란 어떠한 특정 범주에 의해 제한된 사람이 아니거나 (or) 

상당한 다수임을 뜻하며 두가지 조건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알수 있는 상태'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부분은 학자들사이에서도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견해로는

a. 전파성 이론 과 b.직접인식가능성설 이 있습니다.

 

엄청 딱딱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 전파성 이론에 따르면 '모욕'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일관된 법원(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 즉 실무적으로는 전파성 이론에 따라 사건이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2. 반면 직접인식가능성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공연성을 인정할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2)'사람을'

 

죽은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

 

<이보게 나도 보호 대상이라네...>

 

 

(3)'모욕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말로 한것이 아니라도 그림.언어.행동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의전행사에서 답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답례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어떤 의무적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부작위)에도 모욕이 될수 있습니다.

 

<헥토르를 모욕하는 아킬레우스.. 물론 헥토르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모욕죄는 성립불가>

 

다만 모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또는 부작위)가 사회일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단순히 불친절 또는 불손하거나 무례한 행동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저 망할년이 저기 오네' , '빨갱이 계집년' , '첩년' 등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즉 모욕죄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의 의사 내지 감정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수 있는 가능성이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욕설부터 중지를 치켜 올리는 행동, 또는 편지를 쓰는것까지 그 방법도 매우 다양할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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