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애완견 짖는거 방치한 여자가 
민사소송을 당했지만 변론에 나서지 않아 5억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 저게 민사소송이지만 "형량 최대로!" 가 되는 이유 ***

미국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저렇게 허무맹랑한 액수의 재산 강제 집행 명령이 떨어지면 형사소송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채무불이행죄 때문인데 한국엔 없는 법이다.

민사에서 배상금 비트를 저렇게 때려버리면 몇 억이나 되는 허무맹랑한 배상금 (민사상 채무) 변제가 엄청 어려워지잖냐? 이걸 못하는 채무자 놈들을 때려잡는 법이 채무불이행죄다. 여기에 걸리면 층간소음 정도의 경량한 사건이든 뭐든, 갑자기 채무채권자 간의 심각한 재산 문제로 바뀌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해진다.

요약하면, 저렇게 비싼 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문제의 요지는 더 이상 민사 소송이 아니라, 형사상의 피해자와 가해자 문제로 바뀌어 버린다는 말이다. 이제 상대는 단순히 나를 못살게 괴롭힌 놈이 아니라, 재산상으로 정확히 5억 원을 갚아야 할 채무자인 거지. 완전 노짱 따라가게 만드는 법인 거다.

그러니까 저런 민사소송에 경우에는 거의 형량을 높이는 걸 염두에 둔 경우가 많다. 비싼 배상금을 요구한 미국인 이웃의 경우에도, 내가 저 돈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 돈을 당연히 못 갚을 것을 생각하고 상대를 형사상으로 고소해서 확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거지. 채무채권 문제는 돈 갚았냐 안갚았냐로 확실하게 유무죄가 갈리니까.

그래서 저런 판결은 민사를 형사로 넘기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웃이 빌게이츠라 그냥 5억원 떤져주면 인 거고. 물론, 한국에서 저런 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한줄요약. 국회야 채무불이행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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